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9132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5년 양시영(梁始永) 등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始永 全羅監史 使[着押] 6顆(8.0×8.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11월에 능주 하동면에 사는 양시영(梁始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양상후(梁相垕) 등 4인이 남준옥의 투장사건으로 전라감사에게 올린 의송 1835년(헌종1) 11월에 능주(綾州)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시영(梁始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양상후(梁相垕) 등 4인이 남준옥의 투장사건으로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올린 의송이다. 남준옥이 몇 백 년을 내려오는 대종가 사당의 70보 이내에 을사년에 투장을 한 후에 그 후 산송으로 인하여 낙송을 하여 굴거를 지시 받은 곳에 또 그 어머니를 투장하였다고 호소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관에 정소하고 관의 제음이 있었는데도 관의 분부를 어기고 가두면 도망가는 등의 지극히 완악한 행동을 하는 남준옥을 엄히 다스리고 즉시 2총의 묘를 굴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투장을 하여 이미 굴거한 곳에 또 다시 계장(繼葬)을 하다니 그 습성이 매우 놀랍다. 남민(南民)을 우선 잡아 가두고 굴거하기를 기다린 후에 보고하라'고 산재관(山在官)에게 초6일에 판결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8년 김윤택(金潤澤)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潤澤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3顆(9.5×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김윤택·강기두 등 주민 20인이 도순찰사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을 이미 혁파한 영비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정낙원의 횡포를 고발하고,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죽게 생긴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8년(고종 25)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김윤택·강기두(康基斗) 등 주민 20인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京費錢)을 이미 혁파한 영비(營費)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정낙원의 횡포를 고발하고,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죽게 생긴 자신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무장현의 훈련원 둔전에 관한 일은 이미 앞의 의송에서 모두 말한 것처럼 훈련원 둔전은 성동면(星洞面)·원송면(元松面)·장자산면 등지에 있는데 지난 봄에 성동면에 사는 정낙원 등 세 사람이 경감 영리(京監營吏)와 다투다가 발생한 비용이 장자산면을 핍박하였다. 이미 둔전이 장자산면에 있다고 하면서 두 세 번 경비를 징수한 것이 이미 4, 5백냥이나 된다. 앞서 재앙을 입어 주민들이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낙원의 탐욕이 끝이 없어 영비를 핑계로 비용의 수효를 허황되게 부풀렸다. 이 때문에 지난 해에 어쩔 수 없이 의송하여 엄한 제사(題辭)를 받들어 이미 공정한 판결이 났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정낙원 등 세 사람이 무장현의 훈련원 둔전이 서울에서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운운하고, 또 경비전은 관가를 기망하여 제사(題辭)를 받았다고 핑계 대면서 이런 춘궁기에 주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곤궁한 주민들을 위협하여 지난 해에 혁파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매 결당 12냥씩을 장자산면에 분배하여 2,500여 냥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정낙원 도당 수십명이 밤낮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통에 공납(公納)에 급급한 주민들이 넋을 잃고 집집마다 울부짖으며 다른 관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으로 피신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곧 모내기철인데 면 안에 한 사람도 농사지을 뜻이 없어 장차 텅 빈 땅이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관아에 청원하였더니 정낙원이 주변에 사주하여 결국 퇴짜를 맞았다. 경비전으로 말하자면 3인이 네 다섯 달 소요되므로 경비는 많아야 5, 6백냥에 불과한데도 처음에는 6천냥이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4천냥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3천냥이라고 하였으니 그 협잡(挾雜)을 알 수 있다. 이미 혁파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사사로이 함부로 분배하여 장자산면의 부담금이 2,500냥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들의 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장자산면 주민들은 도순찰사에게 '즉시 통촉하여 해당 고을에 별도로 관문(關文)을 보내 구덩이에 뒹구는 이 무고한 백성들이 다시 살 희망을 갖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을 접수한 도순찰사는 3월 17일 무장현감에게 '정낙원을 잡아와 엄히 다스려서 폐단을 막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10년대 곽종석(郭鍾錫)·김세동(金世東) 상소(上疏) 초(抄) 외(外) 고문서-소차계장류-상소 1910년대 郭鍾錫 等 高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0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곽종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와 그에 대하여 고종이 내린 비답의 등초본 1910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곽종석(郭鍾錫)이 고종(高宗)에게 올린 상소와 그에 대하여 고종이 내린 비답(批答)을 베껴 놓은 문건이다. 마지막에는 김세동(金世東)이 지은 7언율시 1수가 적혀 있다. 안동의 유생인 김세동은 고종(高宗)의 밀지로 의병에 참여해 달라고 곽종석을 방문하였는데 곽종석은 고종의 의견에 반대하며 의병의 창의를 철회하도록 고종에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상소와 비담, 김세동의 시가 적혀있는 문건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2년 류재익(柳載益)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羅道 儒生 柳載益 等 全羅監司 使[着押] 3顆(7.8×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0_001 1892년(고종29) 윤9월에 전라도 유생 류재익(柳載益) 등 77인이 금구현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의 효우(孝友) 포장을 청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상서(上書) 1892년(고종29) 윤9월에 전라도 유생 류재익(柳載益) 등 77인이 전라감사에게 도내 금구현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사인(士人) 곽영춘(郭永春)의 효행 포장(襃獎)을 신청하기 위해 올린 상서(上書)이다.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곽경(郭鏡)의 후손이자 청백리 곽안방(郭安邦)의 14세손이자 임진왜란의 공신 곽재우(郭再祐)의 7대 방손(傍孫)으로 가전하는 충효로 집안의 고풍을 이어서 노모를 위하여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흘려드려 회생하게 하고 신묘년에는 질병이 든 아버지를 위하여 하늘에 자신이 대신 병들기를 기원하는 등의 효를 행하였으므로 지역 유림의 발의로 본관(本官: 금구현)에 포장을 요청하였는데 그 제사에 관에 보고하겠으며 공의(公議)에를 기다리자고 하였기에 침묵할 수 없어 그의 포장을 신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는 '곽영춘의 효행을 듣자니 매우 가상(嘉尙)하다'고 윤9월 25일에 뎨김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3년 송철감(宋喆鑑)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宋喆鑑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1顆(8.0×8.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1_001 1833년 8월에 전라도 금구현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에 대한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33년(순조 33) 8월에 전라도 금구현(金溝縣) 유림 유학 송철감·장우일 등 16인이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효성과 우애가 돈독한 곽영춘(郭永春)에 대한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아뢰어 포양(褒掦)해 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충효에 정포(㫌褒)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은전이요, 은미한 이치를 밝히고 숨겨진 미덕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士林)의 공의인데, 타고한 효성과 세상에 드문 실행이 있는데도 사라져서 일컬어지지 못한다면 포양하는 도리에 있어 흠이 되는 일이다. 전라도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으로 천성이 순수하여 고가(古家)의 기풍을 지니고 있고,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정성스러워 효의 도를 다할 수 있었다. 그의 늙은 모친이 여러 달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온갖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어 회생시켰다. 또 늙은 아버지가 숙병으로 여러 해 병상에 앓아 누워서 몸을 옆으로 돌아 눕는 데에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였으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마음을 다해 효도로 봉양하였다. 그 밖에 봉양하는 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며, 한 번도 어버이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이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또한 동생 영복(永福)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자신에게 있는 도리를 다하고 의식(衣食)을 함께 하며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곽 효자의 효성과 우애는 옛사람들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곡영춘의 부모도 항상 "효성스럽다 내아들"이라고 하였다. 이에 송철감, 장우일 등이 한 고을에 살면서 평소 보고 느낀 것을 침묵할 수 없어서 전라도 도순찰사에게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임금께 계달(啓達)하여 포양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도순찰사는 8월 9일에 '마땅히 널리 공의를 채집할 것'을 판결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綾州下東面雙▣…▣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右議送寃情▣…▣法偸葬又不遵 官令 絶悖至頑者 將何處之也 生等居在此村 數百年來 大宗家祠堂在於家後 則人家百步 尙不許葬 而况累百年人家 而幷有累世祠堂七十步之地乎 大抵村居南俊玉 以由來惡種 偸葬行臆 素是技癢 其祖南爲翼 去乙巳偸葬於右地是如可 自 官督掘而文記昭昭至今尙在是去乙 東俊玉又爲偸葬其母於前訟處 故生等累度呈官 官令卽掘 而俊玉之頑惡 决非人類 杖之囚之 旣不畏 以死以生一向頑拒 此何人也 盖兩班家祠堂咫尺之地 何敢勒葬云云 而圖形捉囚李等 城主時題音也 本 官題音若是申申 尙不移殯 萬萬可駭 使之斯速移掘云云 而分付留鄕南平 兼城主之題音也 此是前等已决則不必更論曲直是遣 以偸葬律捉囚俊玉 以八月十五日掘移捧侤音 上京 城主時決訟也 餘外 嚴題不可枚擧 而同俊玉者 脫獄逃出 不但不掘 前葬又葬 其父於前次 尤近之處則 生等爲人子孫 使先靈不得保 一間祠堂且失 累百年宗基則不肖殘劣 寧欲溘然 而 化外至惡之民 無力可敵 玆敢寒程裹足龥哀於按節孝理之下 伏乞 參商前後狀辭與一一 官題 洞察俊玉三兄弟至惡無法之狀 生等至寃極憤之情 俾至刻期督掘其兩塚 而嚴治其罪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 處分乙未十一月 日巡使[署押](題辭)偸葬於旣掘之地 又復繼葬於落訟之後 其習誠甚可駭 南民爲先捉囚 待掘去後報來向事山在官 初六日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茂長縣莊子山面民人等狀右議送事民有寃狀先爲訴官而更呈 議送期望伸直卽常理也應例也本邑星洞元松莊子山面三面內果有訓屯結而初以天荒之舊陳漸借居民之力次第起墾稍得田野之闢故至于中古 特用便宜之政賭租付諸稅米幷爲上納是乎所元納則每結頭以十九斗磨鍊者而今以二十三斗式上納則屯稅之幷付上納昭然可知是去乙至於昨冬京監營吏稱以屯土尺量已磨鍊屯稅外又定賭租欲爲疊徵則爲民之道鳴寃歸正事甚合宜而星洞面鄭洛源等罔念事軆之如何嘯聚星洞元松兩面之徒黨暮夜突入敺打京監奪去行具是加隱諭〖喩〗由是犯科所奪行具價及京監營吏浮費錢千有餘金分徵于三面之時本面所當洽爲四百餘金是乎所當夜惹閙初不聞知而稱有屯結之所關入於三統若是橫徵已極冤枉而至於今春鄭洛源等因 親軍營關飭移囚于右鎭營嚴覈其冐法惹閙之罪而贖罪之間所謂浮費雖曰不無犯科擔當理勢固然是去乙今八月日還囚本縣後鄭洛源之罪名尙未脫空而但欲行權於一鄕不顧 校官之淸肅徑圖校任汚濁 聖殿其濫其越推此可知一自圖得校任之後左制右掣曰今番右鎭營浮費洽爲六千餘金是如每結頭三兩式排徵于民間則 王稅外以結排歛其罪莫大而況是浮費㦲設以浮費言之則不過千金而且以屯結言之星元兩面擧皆屯結至於本面則無過五六十結是乎則豈不無多寡之別而一從元付結三百六結八十負統同排徵民莫料生兺除良六千餘金之濫索莫非朶頥之計也旣已犯科以法懲礪則宜其自戢而藉其屯費若是挾襍使此無罪之生靈至於荷擔之相續故冤抑所激玆敢泣血齊訴 特發背關問此 啓下罪人鄭洛源敢圖校任汚濁 校官之罪而嚴勘除汰敎是後所謂浮費錢六千餘金濫排結頭侵虐平民之罪亦爲依律懲警而同錢卽爲還收使他犯科者擔責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都巡使[署押]丁亥十二月 日成道修 吳時一 康基斗 鄭濟龍 吳琦善 金周澤 康永伯 鄭士國 金賢一 具煥書 奇東垕 崔昌燁 康潤彦 鄭采范 李長華 林時澤 李鳳儀 李洪三 李啓▣ 鄭應五 朴明汝 丁敬元 李聖五 金萬石 辛學黙 李在文 金哲鉉 金元瑞 辛宜黙 兪致榮 金斗爀 李道彦 金斗鉉 等〈題辭〉鄭民之虛張浮費期欲歛民萬萬痛駭自官捉囚嚴戢以一勵百向事初一日本官[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8년 김윤택(金潤澤) 등 등장초본(等狀草本)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潤澤 茂長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김윤택·강기두 등 주민 20인이 무장현감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을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것을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해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등장의 초본 1888년(고종 25)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김윤택·강기두(康基斗) 등 주민 20인이 무장현감에게 5, 6백냥에 불과한 경비전(京費錢)을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營費)와 뒤섞어 장자산면에 2,500냥을 함부로 분배한 것을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해 줄 것을 청원하기 위해 작성한 등장의 초본이다. 장자산면은 경내 한 귀퉁이 영광의 경계에 처해 있어서 그동안 고질적인 폐단이 다른 면과는 달랐는데 흉년 때문에 민심이 늘 위태로워 유랑민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불행이 더해져 훈련원 둔전 일로 성동면(星洞面)과 원송면(元松面)이 매우 낭자하여 옆에 있는 장자산면에 두세 차례 징수한 금액이 족히 4, 5백냥이나 되었다. 주민들은 앞서 재앙을 입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낙원의 탐욕이 끝이 없어 영비를 핑계로 비용의 수효를 거짓으로 부풀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지난 해에 의송하여 이미 공정한 판결이 났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또 경비전으로 관가를 기망하여 제사(題辭)를 받았다고 핑계 대는데 이런 춘궁기에 국세와 공전(公錢)을 마련해 낼 길이 없는 지경인데도 주민들의 위태로운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곤궁한 주민을 위협하여 장자산면에 매 결당 10냥씩을 분배하여 2,500여 냥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정낙원 도당 수십명이 장자산면의 무뢰배들과 동조하여 되어 밤낮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통에 공납(公納)에 급급한 주민들이 넋을 잃고 집집마다 울부짖으며 다른 관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으로 피신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제 곧 모내기철인데 통면 안에 한 사람도 농사지을 뜻이 없으니 통렬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장차 텅 빈 땅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때문에 김윤택 등이 무장현감에게 세세하게 통촉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경비전으로 말하자면 훈련원 둔전의 일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둔전이 면에 있다고 하였으니약간의 비용은 차마 강하게 물리칠 수 없겠지만 3인이 네 다섯 달 소요되므로 경비전은 많아야 5, 6백냥에 불과한데도 처음에는 6천냥이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4천냥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3천냥이라고 하니 그 협잡(挾雜)을 알 수 있다. 이미 순조롭게 끝난 영비를 경비전과 뒤섞어 멋대로 침탈하였으니 그 무엄함을 알 수 있다. 백성으로서 백성을 학대하고 나라의 전결을 우롱하여 사사로이 함부로 배정하였다. 이에 장자산면 주민들은 무장현감에게 이 사건을 살펴서 별도로 엄히 처분하여 뒷날의 폐단을 영원히 혁파하여, 거의 다 죽어 가는 자신들이 소생할 가망이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양주영(梁柱永)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柱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4월에 능주목 도림면 쌍봉리에 사는 양주영·양준묵 등 9인이 자신들이 판 종가 기지의 환매를 관이 도와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단자 1875년(고종12) 4월에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 쌍봉리(雙峰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양준묵(梁俊黙) 등 9인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선조 세대부터 본면 쌍봉리에 세거해 온 지가 십여 세대가 지났고 종가의 가묘(家廟) 후록(後麓)을 수호하고 禁養지가 5~6세대나 되었는데 지난 갑술년(1874) 흉년을 당한 뒤로 자손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 부득이 인근에 사는 남정부(南廷洙)의 조부에게 팔았다는 것, 지금 들으니 남정수가 다른 사람에게 22냥에 斥賣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가령 남씨가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 감히 억지로 도로 사고 싶다고 하지 않겠지만 이미 값을 매겨 팔고자 한다면 시가(時價)에 따라 본주(本主)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 것이라고 남씨에게 언급하자, 저 우매한 남씨는 세전(世傳)하는 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같은 값으로 다른 곳에 팔려고 하니 사사로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호소하니 특별히 엄한 판결을 내리셔서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하여서 자신들의 세전 기지를 찾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과연 소장의 말대로라면 본가(本價)대로 본래 주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의리상 당연하다. 남씨에게 환퇴해 주게 하고 만약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조사하여 처결하고자 양쪽을 모두 대령하여 질문하게 하라'고 판결을 15일에 도정(都正)에게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單子惶恐仰達于城主閤下 伏以民等自先祖世居于本面雙峰里者 十有餘世 而宗家家廟後麓 守護禁養者 亦五六世矣 再去甲戌年凶之後 子孫生活無路 不得已屢世基址放賣於隣居南廷洙祖父 則情地雖甚切迫 旣有成文賣買之後 不敢萌還退之心矣 今聞南廷洙 適欲放賣折價二十二兩 斥賣于他人處 假使南民不肯斥賣 則民等豈敢以基址强欲還買 旣欲斥賣 則從時價還退本主事理之當然 民等以此意 言及于南民 則愚彼南民不知世傳基址之所重 肯欲同價異賣 私難决處 特下嚴題 此歸正 以推世傳基址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 乙亥四月 日 道林面雙峰 化民 梁柱永 梁棋永 梁相五 梁相必 梁相祿 梁善默 梁應默 梁柱默 梁俊黙[署押](題辭)果如狀辭 以本價還給本主 義理當然 南民處 使之還退以給是矣如有不肯底意 査處次 兩隻來待問向事十五日 都正[綾州牧使之印] 3箇處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境內化民幼學崔玎九安錫文盧鳳儀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孝烈三綱以之而立五倫以之而叙故 國有㫌褒之典士有闡善揚樹之論者固宜矣王之田坊居士人李棟宇卽孝寧大君諱補之十五世孫壺隱公諱洙之十一世孫也以簪纓忠孝世濟其美而其母親淸州韓氏侍舅姑極養志悅口之孝事君子致甞糞割指之烈其叔母廣州李氏奉親之節一如韓氏而夫病斷指注口回甦一旬苟非天出之誠而然乎坊許鄕禀積成券? 繡題 營褒相繼前後而宜亟蒙 天褒尙此湮泯豈非公議之抑欝者哉斯人也以君孝烈之嗣夙遭憫㐫懸弧三日奄哭失怙只奉偏慈朝耕暮讀以承庭訓冬溫夏淸以安親候及其有癠設壇祝天請以身代斷指注血甦焉永訣踰月而葬近五里許雖祈寒暑雨晨昏定省一無停廢拜處亦穿寢苫枕塊不脫巾絰語及父母淚先泫然此是隣里之所目覩遠近之所播聞也單孝單烈世所罕有而一孝䨇烈并出一家眞可謂有是母有是子也民等同在一鄕不可含嘿故略擧斯人之至行而并以韓氏李氏實蹟聯帖齊聲仰籲伏願 摭實報 府 啓達 天陛使此一孝雙烈 特蒙 㫌褒之典而不至泯沒之地彜倫幸甚風化幸甚毋任祈懇之至城主閤下 處分行官[署押]丁酉十一月 日幼學李會文 吳永善 金時龍 安秉鉉 崔炳武 金正淑 進士金在淵 幼學黃璹 尹琦燮 金燦述 許極 梁基黙 吳匡烈 韓容肅 李秉玟 盧義鉉 崔漢宇 朴珓鉉 柳時潤 林湧圭 盧一源 申台秀 陳秉澈 蘇東燮 張漢淳 房煥駐 尹珩鉉 李憲相 韓鐸履 晉台旭 邢錫璜 張柄禧 韓泰錫 李秉震 姜舜馨 邊漢植 尹秉鏞 鄭仁圭 李敏相 金澮經 宋圭伯 高在星 李彰鎬 洪鍾壽 金兌中 鄭雲錫〈題辭〉曰孝曰烈倂華一門是知靈芝醴泉必有根源聞甚欽歎宜有褒獎〈背面〉而至若 啓聞一欵事體重大有難遽議姑竢下回向事十八日[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王之田二里化民許鏞蘇鏵永張基弘等右謹言孝者生民之彛性天下懿行也人孰無是性而能全其賦者鮮矣人孰無是行而能保其德者尤鮮矣今夫本里士人李棟宇孝寧大君諱補之十五代孫壺隱公諱洙之十一代孫則璿源苗裔孝寧緖脉也夙遭憫㐫生孩三日慈父見背獨有偏母撫養漸長期於悅親爲主雖細微之事些少之物必稟行之朝耕暮讀無堕農學親病忽劇常侍問藥無敢或怠祝天願代登壇呼祈難代不宥蒼黃永訣斷指注血旋甦旋別擗踊呌叩問於禮家一遵禮節踰月安葬於五里許之地雖祈寒盛暑不廢省墳拜處亦穿寢苫枕塊不脫巾絰帶少無難焉語及父母淚先眩■(眩)〔泫〕然如非誠意所格豈有此行乎其母親淸州韓氏烈行卓異旣有各坊通章 繡營題音不啻申複尙未蒙褒典然一門之內孝烈兼全今世罕有之行尤不爲欽歎㦲眞可謂有是母有是子也隣里之所目睹遠近之所播聞也民等居在一里不可含黙無言故齊聲仰籲于仁盛之下伏願■(傳)〔轉〕報 營門啓達天陛以爲闡揚之地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兼官[署押]丁酉四月 日韓鐸履 蘇俊永 張啓邦 蘇秉源 許鉎 張永錫 許鍵 韓榮敎 張基祿〈題辭〉子母孝烈聞極歎賞宜亟褒揚當轉報報公薦向事十八日[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金溝縣儒林 幼學張友一等 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士有懿行 則褒而薦之 士林之公議 顯而揚之 朝家之盛典 竊伏見本縣下西面士人郭永春 正懿公 鏡之後 淸白吏安邦之十四世孫也 世襲忠孝行義其家 自童年不學之時 能知入孝出恭之道 至于成長 事其父母 殫其誠孝之道 玄風郭氏之家行 以此可知 去庚寅 其母親以運疾 累月辛苦 暫不離側 晝夜祝天矣 及其危急之時 裂指垂口 乃得回甦 又於辛卯 其父以無何之疾 累年辛苦 嘗糞甜苦 以驗其吉凶 晝夜祝天 願以身代 又得回甦之道 此非至誠之所感乎 孝者百行之源 而與其弟永福 友愛尤篤者 亦一縣之所共知也 好衣冠推於其弟 財物推於其弟 而其弟亦如其兄之推讓 則玄風郭氏之家法 亦復可見 其父母常曰 吾兒之孝心 則無愧於曾氏之養旨 老萊之孝奉 吾兒之友愛 則無愧於姜肱之連枕 楊潘之設幔云云 而見之者 莫不感歎 聞之者 莫不嘉賞 則民等居在一鄕 不敢含嘿 玆敢齊聲仰籲 伏願 城主 轉報營門 以爲褒善旌閭之階 以補風化之萬一 伏不勝惶悚 屛營祈恳之地城主閤下壬辰九月 日 儒林 幼學張友一 崔光岳 金 淑 宋承源 李 昉 金昌鉉 張友仁 溫鳳元 金在鉉 崔錫珪 吳致巘 崔 舜宋喆鑑 李 晩 溫德基 宋永源 李魯赫 等官[暑押](題辭)果如此辭則郭永春之孝友無愧於古人 余庸(背面)嘉尙而報營 体重更待公議 宜當向事初一[金溝縣令之印] 6箇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道內金溝縣儒林幼學張友一等齊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顯微闡幽士林之公議也人有出天之孝希世之行而泯沒無稱則其在掦褒顯闡之道豈非欠事耶本縣士人郭永春即正懿公鏡之後淸白吏安邦之十四世孫也已有異稟自其幼乳天性純粹眞有古家之風資稟誠慤能盡孝之道其老母累月搆疾百藥無效將至殞絶裂脂垂口有頃回甦豈非之誠▣之所及乎又是其老父宿病累年長在床褥轉側随人不自飮食極誠孝養不懈不怠晝夜侍側暫不離席一心孝養其誠如一其他取養之方酒肉之必有無所不用其極而一無違逆盡其子職與其弟友愛甚篤盡其在我之道同畊同食別無物我亦是誠孝中流出者也其父母常曰吾兒孝子云云而無愧於曾氏之養旨老萊之孝奉矣見之者莫不感嘆聞之者莫不嘉賞則生等一鄕素所觀感矝式而不有褒美之典則遐土窮鄕無以爲勸後人爲善之道故玆敢齊聲仰籲伏乞閤下慱採公議以爲褒善㫌閭之階以補風化之萬一伏不勝惶悚屛營祈懇之地巡相閤下 處分壬辰十一月 日儒林幼學張友一 崔光岳 金淑 宋承源 李昉 金昌鉉 張友仁 溫鳳元 金在鉉 崔錫珪 吳致瓛 崔舜 宋喆鑑 李晩 溫德基 宋永源 李魯赫等〈題辭〉孝行聞甚嘉尙向事十二日[官印]巡使[署押]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道內金溝縣儒林幼學宋喆鑑等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㫌忠褒孝 朝家之盛典闡幽掦美士林之公議也人有出天之孝希卋之行而泯沒無稱則其在褒掦之道豈非欠事耶本縣士人郭永春即正懿公諱鏡之後淸白吏諱安邦之十四卋孫也既有異禀天性純粹眞有古家之風資禀誠慤能盡孝之道其老母累月搆疾百藥無效將至殞絶裂脂垂口有頃回甦豈非之誠孝所及乎又是其老父宿病累年長在床褥轉側随人不自飮食極誠孝養不懈不怠晝夜侍側暫不離席一心孝養其誠如一其他取養之方甘旨之供無所不用其極而一無違逆盡其子職與其弟永福友愛甚篤盡其在我之道衣食同之別無彼我則亦豈非誠孝中流出者也鄕隣莫不稱歎曰郭孝子之孝友古人亦莫過矣其父母常曰孝㦲吾兒孝㦲吾兒曾氏之養旨老萊之孝奉亦莫愧矣生等居在一鄕素所觀感不可含嘿故玆敢齊聲仰籲伏乞閤下今當式抄慱採公議以達天陛以爲褒掦之地千萬屛營祈懇巡相 閤下 處分都巡使[署押]癸巳八月 日儒林幼學宋喆鑑 張友一 金淑 崔光岳 宋承源 李昉 金昌鉉 張友仁 溫鳳元 金在鉉 崔錫珪 吳致瓛 李晩 宋永源 李魯赫 溫德基 等〈題辭〉從當慱採公議向事初九日[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茂長莊子山面民人等狀右議送事伏以救弊生弊甚違事軆以民虐民大傷風化故玆敢呼籲于 旬宣之下一一洞燭焉卽惟本縣之訓屯事已悉▣前呈是白在果訓屯則在於星洞元松莊子山面等地云而昨春良星洞人鄭洛源等數三人已與京監營吏爭頡這間所費逼側於該面是乎所旣曰屯在面故再三徵費已爲四五百金先被其孽民不支保是去乙噫彼人心壑慾無厭稱託營費虗張數爻欲售僥倖事甚無據故歲前良不得已呈議送至伏承嚴 題旣爲公決尤當懲縮是去乙不意今者彼等三人以本縣訓屯自京妥帖云云而又以京費欺罔 官家稱以得題當此窮春不顧民勢之惶惶威脅殘民歲前革罷之營費混同京費每結頭以十兩錢式分排于本面以至二千五百餘金是遣彼黨數十罔夜督捧急於公納民失魂魄家家號哭襁負相連或有轉移他官者又有避身他面者方將秧坂在卽統面內無一人設農之意將至空墟乃已故日前赴愬于官庭是白乎則噫彼鄭民咐囑左右壅蔽聦明終至白退哀此殘民將何冤情乎以若京費言之三人之四五朔浮費多不過爲五六百金者也而初云六千中云四千末云三千金云爾則可知其挾襍也已徃革罷之營費混同京費私自濫排至於本面二千五百金則可知其無法也究其所習罪固難逭生等不避猥越玆敢齊籲于 甘棠風下之下卽垂洞燭別關該邑使此無告轉壑之民庶有再生之望無任齊祝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都巡使[署押]戊子三月 日金潤澤 康基斗 金汶榮 鄭淵益 金德秀 李建奎 李鍾蘭 李章和 吳永三 金處仲 朴明汝〔國〕 朴寬黙 林日新 李仲瑞 兪致榮 成夏京 辛宜黙 康原瑞 金周澤 鄭大源 等〈題辭〉鄭也捉致嚴繩杜弊向事隻在官十七日[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7년 최경렬(崔敬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敬烈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9.5×9.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91_001 1857년 12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 유학 최경렬·송하원 등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의 효행에 대한 공의를 널리 채집해 천양하여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57년(철종 8) 12월에 전라도 금구현유림(金溝縣儒林) 유학 최경렬(崔敬烈)·송하원(宋夏源) 등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곽영춘(郭永春)의 효행에 대한 공의(公議)를 널리 채집해 천양(闡掦)하여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금구현에 사는 선비 곽영춘은 정의공(正懿公) 경(鏡, 1117~1179)의 후손이자 청백리 안방(安邦)의 14세손이며, 계보가 현풍(玄風)에서 나와 대대로 충효(忠孝)를 이어온 집안으로, 국사(國史)에 모두 실려있다. 곽영춘은 어렸을 때부터 가법(家法)을 잘 알았다. 어버이를 섬기는 절도가 지극한 성품에서 나와 부모의 뜻을 받들어 그 용모를 유순히 하였다. 아버지가 병들자 똥을 맛보고 자신이 대신 아프길 바랐으며, 어머니가 거의 죽게 되자 손가락을 찢어 그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회생시켰으니, 세습한 집안의 행실과 타고난 지극성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런 효를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을의 노인과 노파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항상 '곽영춘처럼 하라'고 말하였으며, 길거리 아이들과 나무꾼도 어버이를 모시는 모든 절도에 곽영춘을 공경하여 앙모하였다. 이렇듯 사방 이웃에서 모두 감복하고, 온고을이 모두 칭찬하므로 금구현 유림들이 이를 보고 듣고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이에 금구현령에게 청원하여 '과연 청원서 내용과 같다면 곽영춘의 효성과 우애가 옛사람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내가 가상히 여겨 일의 중대함을 감영에 보고할 것이니, 다시 공의(公議)를 기다려라'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다시 순찰사에게 청원하였더니 처분 내용에 '효행을 듣고 매우 가상하다'고 하여 예조판서에 청원하니 '듣고서 매우 가상하였다. 포양(褒掦)하는 절차는 식년(式年)에만 있으니 도계(道啓)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암행어사에게 청원하였더니 처분 내용에 '뛰어난 행실이 매우 감탄스럽다. 계문(啓聞)할 것이니 헤아려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구현 유림은 근래에 와서 습속(習俗)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미화(美化)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실행(實行)이 사라지는 것이며, 이같은 훌륭한 행실이 아직도 포양(褒掦)되지 못하고 있어 풍속의 교화가 크게 손상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순찰사에게 공의를 널리 채집하여 드러내 밝혀서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순찰사는 12월 19일에 '듣고서 매우 가상하였다. 포양(褒掦)의 은전은 우선 훗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7년 장자산면(莊子山面) 민인(民人)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莊子山面民人 全羅都巡察使 官[着押] 3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 12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의 주민들이 '성동면에 사는 정낙원 등이 훈련원 둔전에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1결두마다 3냥씩 멋대로 징수한 일'로 도순찰사에게 의송하여 받은 판결문을 무장현감에게 알려서 그 판결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7년(고종 24) 12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의 주민들이 '성동면(星洞面)에 사는 정낙원(鄭洛源) 등이 훈련원(訓鍊院) 둔전(屯田)에 소용되는 비용[浮費錢]이라고 하면서 1결두(結頭) 마다 3냥씩 멋대로 징수한 일'로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의송(議送)하여 받은 판결문을 무장현감에게 알려서 그 판결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이 등장을 접수한 무장현감은 12월 10일에 '감영(監營)의 제음(題音)이 이처럼 준엄하니 훈련원 둔전 비용은 다시는 거론하지 않되, 둔전이 세 면에 속한 것은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럽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莊子山面民人等狀右謹言到付事星洞面鄭洛源等稱以訓屯浮費錢每結頭三兩式橫徵事呈 議送到付爲去乎處分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官[署押]丁亥十二月 日〈題辭〉營題如是截嚴訓費更不擧論是矣卽屯三面所屬誠甚訝惑向事初十日[官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7년 성도수(成道修)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成道修 全羅都巡察使 都使[着押] 4顆(9.2×9.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 12월에 전라도 무장현 장자산면에 사는 성도수·오시일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죄인 정낙원이 저지른 교임의 죄와 부비전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87년(고종 24) 12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장자산면(莊子山面)에 사는 성도수·오시일(吳時一) 등 주민 33인이 도순찰사(都巡察使)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關文)을 보내 죄인 정낙원(鄭洛源)이 저지른 교임(校任)의 죄와 부비전(浮費錢) 6천여 냥을 함부로 분배하여 거둔 죄를 엄중하게 단죄하고,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무장현의 성동면(星洞面)·원송면(元松面)·장자산면 안에 훈련원 둔전의 결세(結稅)[訓屯結]가 있는데 그곳이 애초에는 황무지였다가 점차 주민의 힘을 빌려서 차례대로 개간하여 약간의 들녁을 얻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고(中古)에 특별히 편의책을 써서 도조(賭租)를 세미(稅米)에 부쳐서 함께 상납하였는데 원납미(元納米)는 매 결두당 19말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3말씩 상납하고 있으니 이 23말에는 둔세(屯稅)가 함께 부과되어 상납했다는 것을 명확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경감(京監)의 영리(營吏)라고 칭하면서 둔전을 측량하여 이미 마련한 둔세 외에 또 도조를 정하여 중첩해서 징수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도 성동면의 정낙원 등이 일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동과 원송 두 면의 무리를 불러 모은 뒤에 밤중에 돌입하여 경감을 구타하고 용품을 빼앗았다. 이 범죄로 빼앗은 용품값과 경감의 영리에게 들어간 비용 천여 냥을 세 면에 나누어 징수할 때에 장자산면은 족히 400여 냥을 부담하였다. 그날 밤 소란을 일으킬 때 장자산면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둔결(屯結)에 관계된 것이라고 핑계 대고 삼통(三統)에 포함시켜 이처럼 멋대로 징수하여 장자산면 주민들은 매우 원통하였다. 올봄에 정낙원 등이 친군영(親軍營)의 관문(關文)으로 인하여 나주 우진영(右鎭營)으로 옮겨 가두고서 불법으로 소란을 피운 죄를 엄히 조사하여 속죄(贖罪)하는 사이에 이른바 발생한 경비가 비록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 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낙원이 이번 8월에 무장현으로 환수(還囚)된 뒤로 그의 죄명이 아직까지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한 고을에 권력을 행사하고자 교관의 엄숙함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레 교임(校任)을 도모하여 성전(聖殿)을 더럽혔다. 한번 교임(校任)을 도모한 뒤로는 주변을 견제하며 '이번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이 6천여 냥이니 매 결당 3냥씩을 민간에 분배하여 징수한다'고 하였다. 가령 우진영 관련 발생 비용으로 말하자면 천금에 불과하다. 또 둔결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동과 원송 두 면은 모두 둔결인데, 장자산면은 5, 60결에 불과하니 많고 적음이 구별되는데도 모두 원래 부과된 결세 306결 80부(負)를 통틀어서 부과하였다. 이미 죄를 범하여 징계 당했다면 스스로 멈춰야 하는데도 둔전비를 빙자하여 이처럼 협잡해 죄없는 주민들에게 계속 부담하게 하는 짓에 억울한 장자산면 주민들이 도순찰사에게 '특별히 무장현에 관문을 보내 임금의 재가를 받은 죄인 정낙원이 감히 교임을 도모하고 교관을 더럽힌 죄에 대해 엄하게 처단하고 교관직을 해임한 뒤에 부비전 6,000여 냥을 함부로 결두(結頭)에 분배하여 평민들을 괴롭힌 죄 또한 법률에 따라 징계하되 부비전은 즉시 환수하여, 다른 범죄자들에게 책임지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을 접수한 도순찰사는 1일에 장수현감에게 '정낙원이 허황되게 주장하는 부비전을 기어이 백성들에게 거두려고 했으니 매우 놀랍다. 관에서 잡아 가두고 엄히 단속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감(京監)은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 및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에 있었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