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 양직영(梁直永) 등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直永 等 陵州牧使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7년(헌종3) 11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직영·양주영·양상필 등 3인이 남준옥과의 산송 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리는 소지의 초본 1837년(헌종3) 11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양상필(梁相必) 등 3인이 남준옥과의 산송(山訟) 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리는 소지의 초본(草本)이다. 지난 을사년(1785)에 남준옥의 조부 남위익(南爲翼)이 후사 없이 죽은 종자(從子)를 투장한 일이 있어 굴이(掘移)를 한 곳에 올해 남준옥(南俊玉)이 죽은 어머니를 투장하였고, 8월에는 또 죽은 아버지를 어머니 묘소로부터 수십걸음 되는 아래에 계장(繼葬)을 하였기에 영문(營門)에 정소(呈訴)한 결과 그를 가두고 굴거(掘去)한 후에 보고하도록 뎨김을 받았으므로 그해 12월 12일에 남준옥이 부모의 상하 무덤을 즉시 굴거했다며 이전 산송 상황을 아뢰었다. 이와 같은 일이 문서에 훤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산지에 자신들의 중형(仲兄)을 입장(入葬)하려고 하자 남준옥이 금장(禁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산의 형세로 보아도 동쪽은 자신들의 종가(宗家) 기지(基址)이고, 서쪽은 본촌(本村)의 가장동(假葬洞)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 오히려 남가가 중부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무덤은 그의 후사 없는 5촌숙을 빈장해 놓은 곳에 가토를 해 놓고는 무덤이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후 문기를 점련하여 호소하니 잘 살피시어 처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써 놓기만 하고 관에 제출하지 않은 미발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