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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여흥민씨종중(驪興閔氏宗中) 계안록(契案錄)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5년 2월 10일에 작성된 여흥민씨 종중(驪興閔氏宗中) 계안 절목(契案節目) 종계원(宗契員) 명단(名單)과 乙亥年, 丙子年, 丁丑年의 추수기(秋收記)를 기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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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風憲爲文報事 本面雙峯里梁直永呈狀 題音據 卽徃南俊玉處 以殯所當刻掘移之意 示 官題而言之 而終不掘移 則以此民之力 萬無移殯之道 故玆以牒報爲臥乎事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城 主乙未三月 日 風憲 鄭[着名]使[署押](題辭)渠矣與南俊玉有私情 便成同旣有此悖報 萬萬痛惡 明日內若不移過 則■〔別〕爲嚴處次 汝矣■南哥捉來向事卄八日 主人[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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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都正 梁權永 等 陵州牧使 [着押] 5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의 도정 양권영과 부정 노정석이 양씨 종가 터전의 환퇴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綾州牧) 도림면(道林面)의 도정(都正) 양권영(梁權永)과 부정(副正) 노정석(魯正錫)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이다. 본면(本面) 쌍봉리(雙鳳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과 양준묵(梁俊黙)의 종가 가묘 뒤쪽 기지(基址)를 금양(禁養)하는 일로 양씨(梁氏) 본손이 이미 정소(呈訴)를 하였는데 뎨김에 '본가(本價)를 받고 본래 주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니 남민에게 환퇴해 주게 하라'고 해서 땅을 매매했던 양척(兩隻)을 한 데 불러 조사하였는데, 팔고자하는 남씨는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관령도 따르지 않고 시가(時價)의 이익을 탐하여 30냥으로 판다고 하는데 공언(公言:공식 보도)에는 22냥이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양씨(梁氏) 본손은 그의 말을 따라 30냥을 내 줄 계획이고, 공언을 따라야 한다면 22냥을 내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 남민(南民)은 무슨 간계를 부리는 것인지 완강히 거부하며 환퇴해 주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단안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남씨가 이미 남에게 팔 일이 있다면 본가를 받고 본 주인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다. 그런데 8냥을 더 준다는데도 어찌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이 뜻으로 타일러서 환퇴해 주게 하고 만약 안 된다면 양 쪽을 데려와 대기하도록 하라고 팔결문을 10일에 도정과 부도정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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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하동면(下東面) 풍헌(風憲)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風憲 鄭 陵州牧使 使[着押] 3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의 풍헌 정이 양씨와 남씨간의 산송관련 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첩정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의 풍헌(風憲) 정(鄭)이 양씨와 남씨간의 산송관련 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본면 쌍봉리에 사는 양직영(梁直永)이 올린 소장의 뎨김에 의거하여 즉시 남준옥(南俊玉)에게 가서 빈장(殯葬)을 즉각 파가라는 뜻의 뎨김을 보여주었지만 끝까지 파가지 않겠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빈(移殯)할 도리가 없기에 첩정(牒呈)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그가 남준옥과 私情이 있어서 같은 편이 되었다는 패악스런 보고가 있으니 매우 통악스럽다. 내일 내로 만약 빈장 옮기기를 거행하지 않으면 특별히 엄히 처결하기 위하여 남가를 잡아오라'는 뎨김을 28일에 주인(主人)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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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林上下面都副正爲禀報事 本面雙鳳里梁柱永梁俊默宗家基址與南廷洙相詰事 兩次 題旨若是截嚴故兩隻曉諭則 所買人 依 題音 自退所賣南民 呼價六十兩 捫腹自臥無厭之慾 莫此爲甚 如許昧法之人 當以法繩 其在公共之地 私難措處 玆敢兩隻起送 緣由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城 主乙亥五月 日 都正 梁權永副正 魯正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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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林面都副正爲査報事 本面雙鳳里梁柱永梁俊黙宗家家廟後基址禁養事 梁氏本孫已爲呈訴則題敎內 以本價還給本主 事理當然 南民處還退以給敎是故 賣買人兩隻一場詳査 則所賣者南民 不顧事理不遵官令 而歉心於本價 咶利於時價 時價則 渠之言曰三十兩 公言曰二十二兩云 故梁氏宗孫爲先之道 從渠言三十兩出給爲計 從公言二十二兩出給爲計 而蠢彼南民 有何釀奸是喩 頑不還退 私難斷案 緣由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城 主 乙亥五月 日 都正 梁權永副正 魯廷錫[署押](題辭)南民旣有賣他之事則以本價還給本主 事理當然 而况八兩加給焉 何不叶意乎 以此(背面)意曉諭 還退以給是矣 如有携貳兩隻使之來待向事初十日[官印] 5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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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도림상하면(道林上下面) 도정(都正) 등 첩정(牒呈) 초(草)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都正 梁權永 等 陵州牧使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9_001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 도정 양권영과 부정 노정석이 양준묵의 종가 기지를 남정수와 서로 다투는 문제로 사안을 보고한 첩정의 초안 1875년(고종12) 5월에 능주목 도림면(道林面) 도정(都正) 양권영(梁權永)과 부정(副正) 노정석(魯正錫)이 양준묵의 종가 기지를 남정수와 서로 다투는 문제로 사안을 보고한 첩정(牒呈)의 초안(草案)이다. 본면 쌍봉리(雙鳳里)에 사는 양주영(梁柱永)과 양준묵(梁俊黙)의 종가(宗家) 기지(基址)를 남정수(南廷洙)와 다투는 문제로 두 차례 뎨김이 내려져 양쪽을 타일러 보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뎨김에 따라 스스로 남민(南民)이 파는 것을 환퇴 받으려면 호가 60냥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공공(公共)의 땅을 개인적으로 조처하기가 어렵기에 이들 양쪽을 잡아 보낸다는 내용이다. 본 문서는 관에 올려 지지 않은 초본(草本)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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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능주목 유향좌수(留鄕座首) 서목(書目) 2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座首 李 [綾州牧] 官[着押], 座首 李[手決] 3顆6.3×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12월 12일에 능주 유항좌수 이씨가 남준옥을 풀어주는 줄로 능주겸관에게 올린 서목 1835년(헌종1) 12월 12일에 능주(綾州) 유항좌수(留鄕座首) 이씨(李氏)가 능주겸관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본 고을에 갇혀있는 남준옥(南俊玉)을 방송(放送)하는 일을 처분해주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겸관은 "이미 이장(移葬)을 하였으니 남준옥을 풀어보내주라"고 13일에 유향좌수에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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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留鄕座首 書目本州在囚民南俊玉放送事 處分事狀乙未十二月十二日 座首 李[着名]兼官[署押](題辭)旣已移葬 則南俊玉放送向事十三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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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능주목 유향좌수(留鄕座首) 서목(書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座首 李 [綾州牧] 官[着押], 座首 李[手決] 3顆(6.3×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12월 8일에 능주목 유향좌수 이씨가 남준옥을 붙잡아 올리는 일로 능주겸관에게 올린 서목 1835년(헌종1) 12월 8일에 능주목(綾州牧) 유향소(留鄕所)의 좌수(座首) 이씨(李氏)가 작성하여 능주겸관(綾州兼官)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능주에 사는 남준옥(南俊玉)을 붙잡아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겸관은 "남준옥(南俊玉)이 완강히 거부하며 파가지 않은 것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징치를 더하여 엄히 가두고 독굴한 후 형지(形止: 일이 되어가는 형편)를 보고하라"는 판결을 9일에 유향좌수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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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留鄕座首 書目本州南俊玉捉上 緣由事狀乙未十二月初八日 座首 李[着名][署押](題辭)南俊玉之頑拒不掘 極爲可痛 略加徵治 使之押送 嚴囚督飭掘去後形止報來向事初九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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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입사문기(立嗣文記) 초안(草案) 고문서-증빙류-입후성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유년에 후사를 세우기 위해 작성한 명문의 초안 신유년 10월 28일에 작성한 입사(立嗣) 명문으로, 어느 집안에서 작성한 것인지는 미상이다. 고조(高祖)의 사손(嗣孫)인 대기(大基) 씨가 아들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 종사(宗嗣)를 의탁할 곳이 없자, 병기(炳基)의 둘째 아들인 상선(相善)을 후사로 세워서 향사(享祀)를 받들게 하는 것이 인정으로나 의리에도 맞을 것이라는 문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명문이 작성되었다. 사람에게 변고가 있으면 사당에 고하여 후사를 세워 그로 하여금 대신 잇게 한다는 우암(尤菴) 송시열이 말한 규례를 따른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부자(父子)는 사람의 대륜(大倫)이고, 양자로 나가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인도(人道)의 지극한 변고이지만, 지극한 변고를 통해 큰 인륜을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지극히 신중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큰 인륜을 옮길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는 제 마음대로 남의 후사로 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명이 있는 경우라도 제 마음대로 계후(繼後)를 깰 수 없다. 우리나라 법전에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후사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상황이 불쌍한 경우는 한쪽의 아비와 어미, 또는 문장(門長)이 상언(上言)하여 입후를 허락받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종형(從兄)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상황이 불쌍한 경우의 조항에 따라서 명문을 작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훗날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앞에서 말한 법전 조항은 《경국대전》 〈예전(禮典) 입후(立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조항에, "적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관아에 고하여 동성동본의 지파 자식 항렬의 사람을 후사로 세운다. 양가의 아비가 함께 명하여 후사로 세우되, 아비가 죽고 없을 경우 어미가 관아에 고한다."라는 조항과 "동종(同宗)의 장자를 후사로 삼으려는 경우 및 일방의 아비와 어미가 모두 죽은 경우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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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양호묵(梁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8×4.2)*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4_001 1864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호묵(梁昊默, 3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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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宗嗣明文 辛酉十月二十八日伏以繼絶存亡有國之重典立嗣定倫有家之大政先聖先王皆兢兢而不敢忽焉惟我繼高祖嗣孫大基氏 無育早世 宗嗣靡託 門論齊發 命炳基之第二子相善 立爲其後 俾奉享祀 於情於義 俱不敢辭 而見今宗社爲墟 未得告君成鈄 不得已遵尤菴先生遇人有變 令告廟立繼代述其文之遺規 以待天日之再明 嗚呼父子人之大倫也 移天事天 人道之至變也 以至變處大倫故致嚴致愼父命之然後 始得移大倫於他人 所以無父母者 不可以私自出後 有父命者 亦不可以私自罷繼者也 奧我國典 父母俱歿者勿聽 情理可矜則因一邊父母門長上言 許令立後云 我從兄雖夫妻俱亡無可受者 而謹從情理可矜之律文玆以成給明文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辨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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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양호묵(梁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昊默 牧使 1顆(6.9×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4_001 1867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호묵(梁昊默, 4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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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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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양준묵(梁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3.5×3.8)*1顆(6.8×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76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준묵(梁俊默, 5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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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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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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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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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2년 양준묵(梁俊默)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梁俊默 牧使[着押] *周挾字改印, 1顆(墨印, 14.0×3.7)*1顆(6.5×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53_001 1882년 능주목에서 유학(幼學) 양준묵(梁俊默, 6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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