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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양송추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몰래 매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督掘)하고, 금양송추(禁養松楸)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리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김영기 집안은 문벌사족으로 외진 시골에 떨어져 겨우 성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선대의 사업을 실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진 지방의 어리석고 무식한 상놈이 몰래 선비 집안의 금양(禁養)을 범하고 숨어서 피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는 첫째는 불효이고 둘째는 법이 없는 것이다. 김영기는 수로왕(首露王)의 후예로 충정공(忠貞公) 탁(琢)의 17세손이고, 호성공신(扈聖功臣) 화죽당(花竹堂) 수(遂, 1573~1646)의 손자이다. 그의 부모 산소가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소정동(小貞洞) 위에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 정축년(1877?)에 무지몽매한 자가 예법(禮法)을 버리고 밤을 틈타 단청룡(單靑龍) 50보(步) 안에 몰래 매장하였는데, 그곳은 조부의 산소 용미(龍尾) 위 아주 가까운 곳이다. 즉시 탐문하니 곧바로 폐하여 두고 풀 하나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후환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에 밤을 틈타 벌초한 뒤 종적을 감추고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있었으니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금양송추에 이르러서는 밤을 틈타 함부로 들어가 별 어려움 없이 나무를 벴으니 이처럼 무엄하다면, 시골로 피신한 몰락한 양반은 선영(先塋)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김영기는 영광군수에게 무덤의 주인은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영송추를 벤 자는 법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즉시 산 아래 부근 마을의 두민에게 전령을 내려 이 간교한 폐단을 효과가 없게 하고 징계하여 덕을 세우는 바탕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영광군수는 11월 20일에 형리(刑吏)에게 '청원한 내용대로 전령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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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書之外 夫復何言病患雖云沈痼 年齡又未隆高 意謂神明所佑自可勿藥 豈料今日遽承凶音耶 猝當巨剏 初終襄奉 能免無憾 而以平日 純至之孝 哀毁之節 想必過度矣 惟冀節哀順變 無至以孝傷孝之地 如何癸卯四月二十四日 徐炳珪 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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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幼學金坤李彦衡金箕奭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賓興三物周之盛制名聞一藝漢之明詔也而今我 聖朝亦一周漢之治也則苟有孝友賢良之實蹟其在今古不易之公議那無興三聞一之典乎本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即藝文館應校〖敎〗公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公諱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緝之八代孫而淸䆠名閥道義文章継世傳家斯人也天挺性度仁孝勤儉自在齠齡入孝出恭之道自悟自警不私淑於諸人是可謂良知良能之孝也賢乎晝以耕夜以讀可肩於隱淮之董生食其貧樂其道仰述於處巷之顔賢杜門守拙不求名譽至於事親晨昏定省朝夕供饌靡不庸極悅志順已一以養志侍湯累年不離病側甞糞之誠扇枕之節無減於黔婁黃香矣及其丁憂也泣血靣墨哀毁逾制送終襄奉一遵禮制行素食粥三年如初望朔省掃山磎成路行人指其廬曰孝子廬也樵兒指其路曰孝子路也年將七旬每當先代與考妣之忌日前三日齋沐後三日行素遑遑望望復如袒括之日已成家庭之訓謨平日心性口不道惡言足不入亂方林下結搆捿息於山水之間鄕隣咸稱處士翁也然則以若六行六德并美之隱淪君子尙今無聞果爲公議之缺望故玆敢摭宲仰陳于 孝理之 閤下伏請使此純孝篤行轉報 宲軒㧞例 褒彰千萬祈恳城主閤下丙子二月日化民幼學金坤 李彦衡 金箕錫 宋麟浩 黃練吉 金煥昌 羅守燁 崔慶奎 柳秉源 金榮澤 尹滋福 鄭海斗 朴致陽 吳琪煥 李喆信 沈冝明 金載鎬 權亨晋 金琪洛 李章漢 崔喆秀 李㑹益 金錫浩 趙相潗 宋鳳㑹〈題辭〉卓異之行聞甚嘉商從當處分向事卄一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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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이최선(李最善)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最善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9.4×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77년 1월에 전주도회소 유생 진사 이최선·최준익 등 36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에 사는 선비 정은필의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실적을 조정에 알려 그의 행실을 드러내고 등용시켜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7년(고종 14) 1월에 전주도회소 유생(全州道㑹所儒生) 진사 이최선(李最善, 1825~1883)·최준익(崔俊翼) 등 36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古阜郡)에 사는 선비 정은필(鄭溵弼)의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실적을 조정에 알려 그의 행실을 드러내고 등용시켜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정은필은 충효의 가풍이 있는 명망의 집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와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를 스스로 깨우쳤다. 15살 즈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베를 짰으며, 겨우 몇 두둑 전답을 얻어 늙은 어버이에게 의식(衣食)을 봉양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맹자』에서 말한 '하늘의 운행을 쓰고 땅에서 나는 이익을 이용한 효도'이다. 20살 즈음에는 어버이가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는 정성과 잠자리에 부채질하는 도리는 옛 효자의 실적(實蹟)에 못지 않았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피눈물을 흘려 낯빛이 검어지고, 슬픔으로 몸이 상한 것이 예제보다 지나쳤으며, 시묘살이 3년 동안 소식(素食)을 행하고 죽을 먹으며 담사(禫祀)까지 잘 마쳤다. 지금 70세가 되어가는데도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다녀 산골짜기에 길이 만들어졌고, 선조와 부모 기일 때마다 소식과 죽을 먹는 것을 초상 때처럼 행하였다. 근검 절약하고 말과 사특한 생각을 매우 조심하며, 명예를 피해 은둔하고 안빈낙도하는 그를 사방의 이웃 고을에서 모두 '영주 처사옹(瀛州處士翁)'이라 일컬었다. 정은필은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훈계할 때 모두 주자의 『가훈(家訓)』을 따라 덕을 숭상하였다. 또 종친을 돈독히 대하고 곤궁한 자를 구휼하였으며, 보답하지 못할 곳과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어 향촌에서 일제히 논의가 일었다. 전주유향소 유생들은 그의 순수한 효성과 독실한 행실을 듣고서 한 성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일을 침묵할 수 없었다. 이에 관찰사에게 은둔한 정은필의 실적을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그 행실을 드러내고, 그를 발탁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전라도순찰사는 1월 28일에 '뛰어난 행실이 매우 가상하다. 일의 중대함을 계문(啓聞)할 것이니 더욱 공의(公議)를 기다릴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최선(李最善, 1825~1883)은 조선 후기 유학자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이다. 추성군(秋城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규형(奎亨)이고 어머니는 상산김씨(商山金氏)이며, 담양에서 살았다. 15세에 아버지의 친구인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생이 되어 40여 년 동안 받들었다. 1859년에 사마시에서 2등으로 합격하여 증광진사가 되었고, 1864년에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서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응시하지 않았다. 1874년에 문과에 불합격한 뒤 과거시험을 단념하였다. 그는 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고 1862년 진주민란 때에 「삼정책(三政策)」으로 상소하였으나 전달되지는 못하였으며,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격문을 보내 의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리설을 바탕으로 한 위정척사를 실천하였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고산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석전집(石田集)』 4권 2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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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김부기(金富基)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金榮基[手決], 金富基[手決] 3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9월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 자포등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무자년(1888?) 9월에 영광군 형리(刑吏) 조희풍(曺喜豊)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산도 아래에는 '김영기 부모 합장묘에서 김부기 조모 묘까지 산척(山尺)으로 측량하니 보수가 9척이고, 좌립(坐立)하면 모두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민·피척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산도를 접수한 영광군수가 10월 2일에 '핍절(逼切)한 구척(九尺)이고 좌립하면 모두 보이는 곳에 있으니, 법으로 볼 때 파내야 하므로 용서할 수 없다. 김부기(金富基)를 패소로 처리하고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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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簪纓士族落落遐鄕僅保姓名者以其不墜先業也而遐俗愚蠢無頼常漢非禮▣……▣暗犯士家之禁養隱避爲主闖其滋久欲售僥倖者一則不孝二則無法也民以洛國 首露王之雲仍忠貞公 琢之十七世孫也仁〖先〗祖朝 扈聖功臣花竹堂 遂之七世孫也親山在於道內面自抱谷望雲峙小貞洞上而守▣▣(護禁)養尊慕敬重矣不意去丁丑良無知愚氓蔑棄禮法乘夜偸埋於單靑龍五十步內而從祖山龍尾上至近處也卽爲採探則旋卽廢置不剪一草故斷無後慮矣至于今年乘夜伐草潛蹤匿影欲售僥倖者事甚痛惡是白遣至若禁養松楸乘夜冒入無難斫伐果若是無嚴則避鄕殘班安有保護先壠之理乎緣由來歷一一 洞燭塚主段期於覓待不日督掘是白乎旀松楸斫伐者依法典施行事卽下 傳令于山下附近村洞頭民處使此無知遐俗無效此奸狡之弊以爲懲勵立德之地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兼城 主處分兼官[署押]壬午十一月 日化民金榮基〈題辭〉依所訴傳令向事二十日 刑吏[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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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面自抱嶝圖形記自金榮基父母合窆塚至金富基祖母塚以山尺尺量則步數爲九尺而坐立俱見是齊戊子九月 日狀民金榮基[着名]彼隻金富基[着名]刑吏曺喜豊〈背面 題辭〉逼切九尺坐立俱見在法當掘不可容貸金富基置之落科卽刻掘移向事戊子十月初二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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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4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綾州兼官 使[着押] 3顆(6.5×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직영·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이 어머니를 자신들의 종가 사당 근처에 암장한 일로 겸관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한 동네에 사는 남준옥(南俊玉)이 그의 어미를 종가 사당의 주맥과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금장(禁葬)을 하였는데 남가가 악종이라 칼을 빼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할 수 없어서 관에 정소를 하니 관에서 차사를 보내 금장(禁葬)하고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공결(公決)한 결과 그가 입장(入葬)을 할 수 없는데도 암장을 하려고 다시 몇 보 떨어진 곳에 빈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관가에 소지를 올리니, 뎨김에 빈장한 것을 즉각 철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엄한 분부를 면임(面任)에게 내렸는데, 면임은 곧 남가의 妻甥이 되기 때문에 힘써 거행하지 않다가 관으로부터 엄한 징계를 받은 후 파면되고 새 면임으로 하여금 독굴하게 하는 분부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남가가 공관(空官)인 틈을 타고 면임의 독촉을 돌아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끝내 빈장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전후의 소지를 점련해서 올리니 사건의 전말을 밝게 살핀 후 유향소에 엄한 뎨김을 내려서 즉시 빈장을 옮기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 겸관은 '전후의 뎨김이 이와 같이 거듭되었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빈장을 아직도 옮기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다. 속히 이빈(移殯)하게 하되 한결같이 미루거든 남준옥을 잡아오라'는 판결을 2일에 유향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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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棋永梁相垕梁致模梁性模梁重模等右謹言 伏以偸葬之變 雖或有之 未有如今所謂南俊玉之至詐至頑無法之漢也 去三月俊玉暗葬其母於民之宗家主脉至近之地 故民發覺禁葬 則俊玉舁其病且死之老父限死行惡 民等一邊呈訴是乎則 前城主題內兩班宗祠堂咫尺之地 何敢勒葬 形止圖尺厥漢兄弟捉致云 而特遣官差 卽爲禁葬是白加尼 俊玉又於禁葬之地 稱以草殯 暫置是如 似有奸計 故又爲呈訴 則 題音至嚴南哥所爲萬萬愚濫 今方懲治 其殯處爲先移去 若又生意 則断當嚴處 卽掘敎是遣 嚴囚南漢 則渠亦自知其屈 以移殯之意呈訴而歸矣 此頉彼頉 終不移去 故又爲呈訴 則 題內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上敎是遣 嚴勅面任 而面任亦不勝其肆惡 不得使移是如 至於 嚴徵汰去 而際是前城主上京後 渠又生奸誣訴 兼邑是如可 民又呈訴 則 題內本官前後題音若是申申而不遵官令 尙不移殯云 萬萬可駭 斯速移殯之意 分付留鄕 而尙今延拕者 以其父病死之致也 豈意猶有餘奸 又至於乘夜偸葬 而盖以雨夜暗昧昨之四更 則此豈人之忍爲者乎 伏乞參商敎是後 俯燭南哥之奸計 前後題音之段段 嚴絶特發猛差捉致南哥兄弟 嚴治嚴囚 而偸葬使之卽刻掘移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七月 日使[署押](題辭)此是前等 已决之訟 則不必更論其(背面)曲直是遣 且况偸葬有律嚴治 督掘次 南俊玉星火捉致事初五 狀民主人[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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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下東面 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右謹言 伏以憤寃事 民等之累代宗家祠堂主脉壓逼之地 以南俊玉偸葬事 呈訴是乎則 發差禁葬圖形掘去矣 去五月良中 更爲偸葬于以前落訟之地 故又爲呈訴 則前 官城主以卽刻掘移之意 傳 令該面任 嚴明題下敎是遣 更訴于兼 城主前是乎則 且以斯速移掘之意 分付留鄕嚴治捉上事敎是遣 且本 官城主新莅之初 痛其不遵 官令之習 而且以偸葬之律 南哥三兄弟三次嚴刑牢囚 刻期督掘次 以八月十五日捧侤音矣 掘去前葬新反 暗乘空 官 逃獄敀家 又復継葬其父是乎尼 如此無 官無法之民 無力自敵 不勝憤寃 徃呈于營門是乎所 題音內 偸葬於旣掘之地 又復継葬於落訟之後 其習誠甚可該 南民爲先捉囚 待掘去後報來敎是故 營題與前後文狀 帖連到付爲去乎 伏乞參商敎是後 南俊玉南俊龍南俊興捉致法庭 一依 營題 嚴徵牢囚 卽刻掘去兩塚 以保民等累代宗基之地 千萬伏望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未十二月 日兼官[署押](題辭)屢决之下 如是頑拒 誠甚可駭?除良(背面)營題又且截嚴 不可疎忽 嚴治督掘次 南俊玉星火成報狀捉上事留鄕 初六[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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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潤伯 陵州牧使 使[着押] 4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가 암장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南哥)가 암장(暗葬)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3년 전에 남위익(南爲翼)이란 자가 후사가 없이 죽은 조카를 마을 뒤 주맥(主脈)에도 몰래 묻었다가 마을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즉시 파가게 했는데 파서 옮긴 곳이 바로 지금의 암장한 곳이라는 것, 그때는 빈장(殯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식날 창고를 개방하여 환곡을 나눠 주던 날 빈장 위에 가토(加土)하고 봉분을 만들며 떼를 입혔으니 이것이 바로 실장(實葬)이라는 것, 사람의 도리로 보아도 아무리 후사 없이 죽은 자라도 초빈 한 곳에 가토하여 묘를 만들다니 자신의 골육을 어찌 그리 할 수 있는지 잔인하다는 것, 그곳은 선비(先妣)의 무덤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종대모(從大母)의 묘소 아래로서 종대모의 경우는 선비의 무덤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라는 것, 주맥(主脈)이라서 보수(步數)조차 따지지 않고 금장해야 하는 곳이며 또 보수(步數)로도 매우 가까운 당금(當禁)할 곳이어서 직접 가서 금하게 했더니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고 악설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끄럽고 분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소장(訴狀) 올리니 남위익을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리고 그의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빈장(殯葬)에 엄토(掩土)한 죄를 특별히 처리할 것이니 보수와 원근(遠近)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판결을 28일에 풍헌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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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邊居 化民梁潤伯右謹言切痛寃憤情由段 民之亡母塚主脉後不遠之地 一村人南哥暗葬之變也 盖三年前 南爲翼喪其無後從子 而偸葬於村後主脉正幹是如可 一村人等訴卽掘 而掘移之日 來殯於卽今暗葬之地 則其時不使之移殯於他所者 安知渠奸巧之計 有因葬之意 而必殯於此也 殯而不葬者 三年于此 而於再昨寒食日 適値還給之開倉 而乘民家之孤單 加土於殯上 因至封莎 則卽今所見 乃實葬也 其塚下枯骨 雖是無後 而在渠爲骨肉 則因殯加土者 果是人情之所可忍爲者乎 渠心之殘忍 非民所論 而究厥本心 則以因葬之意 假名於殯 而壓葬其無後葬於隣人 先妣塚單脉上至近之地 則民之刻骨之痛 爲如何哉 而且於民之從大母墓下步數 則似爲尤近於民之先妣塚也 渠侄無後 葬何處不可 而必間於此 上下當禁之地而爲之也 凡山訟 則於主脉初無步數之論 而此則以步數而當掘也 以主脉而亦當掘也 民身往禁之 則掘意新反 而反至於荷杖惡說之境 則山慾雖重而風化亦不重乎 民不勝羞愧憤痛 而敢此疾聲仰訴 伏乞一視秉公之下 同南爲翼 捉致法庭 治其侮人逞詐之罪 掘其因殯加土之塚 以杜鄕曲間偸葬之弊 而使如民等無勢之人 得以護祖先之塚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二月 日使[署押](題辭)右人所爲 極爲無據 其因殯掩土之罪 ■〔別〕當處之 步數遠近爲(背面)先兩隻所見處圖形牒報向事卄八風憲[官印] 5箇處【倍吏 宋啓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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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內儒生進士李以鉍洪順寬幼學金堯晙等謹齋沐再拜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董邵南隱於淮水之間而發於韓公之文孫明復處於泰山之下穪於范翁之篇今夫遐方窮巷之隱淪君子若無 閤下之進擧雖有微〖尾〗生孝己之行終歸於泯沒故生等居在一省不可含黙摭實仰籲于大宗伯閤下特軫垂察焉本道古阜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即藝文館應敎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 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 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 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諱 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 緝之八代孫也淸宦継世行義傳家斯人也天賦性度仁孝節儉事親至誠敬長盡禮及其長也晝出而耕夜歸而讀心主於養親志篤於守身晨昏定省朝夕甘旨去益不懈侍湯三年不離病側扇枕負米之誠可儔於黃香仲由之實蹟冰川之鯉夏雨之雉追述於王公郭氏之至孝丁其考妣之喪泣血靣墨哀毁逾制送終襄奉一遵禮度事死如生三年如初行素食粥望朔省掃山磎成路方今年將七旬每當考妣之諱日齋沐三日追遠感時之痛復如袒括之日大㦲孝者百行之源萬善之道也故篤老年來不知官門杜門蔵蹤巖穴林下不求名譽松籬竹扉自修操履口不道惡言足不入亂方畏天命和人意齊家之節飭躬之行可謂一鄕善義之士十室忠信之人故其在士林之公議玆敢聯名齊聲仰瀆伏願使此至孝篤行特爲 褒揚興孝勸善之地千萬無任祈恳大宗伯 閤下戊寅五月日全羅道儒生 進士宋秀鉉 李以斗 幼學金在永 朴海昇 南濟 柳百煥 李東旭 金龍祖 權鴻壽 李継浩 趙鍾台 羅章燁 尹相賢 鄭海斗 進士金源錫 尹箕浩 幼學吳學源 申泰休 邊昌容 白喆洙 崔遇亨 曺世浩 朴台東 權相奎 許旭 安思忠 蘇輝哲 林益相 全容澤 魏廷碩 任泰永 成基龍 黃在顯 張永豊 宣秉旭 韓柱臣 姜在壽 李容煥 洪鍾浩 郭永箕 孫東學 金錫浩等〈題辭〉至孝篤行若是兼備聞甚欽歎而褒揚之典姑俟公議向事初七日[官印]禮曹[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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姉兄學生梁公 以今月二日得疾 不幸於十六日申時棄世 葬禮將以二十日 行於草坊里秋峙 當日啓殯 謹專人書訃啓癸未 四月 十六日 護喪 安圭壹 上趙生員 座前(皮封)康津郡 鵲川面 帶月里趙 東 㵿 氏和順郡 梨陽面 草坊里 梁會甲親喪 訃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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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惟辰下尊體保重 嗚呼人事與世道相促蘆沙奇先生四世主鬯 已踰終祥 天何嗇仁壽於吾先生之後承 若是迅乎 揆諸常禮 先生祠板 當祧當遷 而竊伏惟念先生紹前繼後之崇德廣業 宜乎享百世之祀 而以時法不類 遽行祧遷 實有所未安者矣 繼念在昔先正諸賢 亦有未蒙朝家之特許 則裒收在下之淸議立廟而得伸尊奉之義 盖出於反經合道之微意也况今文與時異典禮寄在儒林 從儒林 庶不害於時義 秋丁釋菜 旣不無多士商確 而事係鄭重 不可不廣謀廣詢 庚辰正月十七日丁酉 本家吉祭也 前十五日乙未 一番儒會于澹對軒以待公議 而欲完縟禮 玆敢擧梗槩 仰諗尊聽 使不悖於情禮 而使先生之道益尊 則世道幸甚 斯文幸甚己卯十二月二十日高山書院金鍾學 柳相哲李鍾宅 金顯奎曺悳承 李宏奎金度中 朴興圭柳羲迪 李喜敬高禮鎭 吳用根梁會甲 李光秀奇雲度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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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조정환(曺晶煥) 납폐서(納幣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曺晶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신년 2월 10일에 조정환이 자신의 장자 조기노의 혼사와 관련하여 신부측에 보낸 혼서 무신년 2월 10일에 조정환(曺晶煥)이 자신의 장자 조기노(曺基魯)의 혼사와 관련하여 신부측에 보낸 문서이다. 자신의 장자 조기노가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아직 배필이 없는데 상대방의 따님을 배필로 허락해주시니 선인의 예로 삼가 납폐(納幣)의 예를 행한다는 내용이다. 납폐는 정혼(定婚)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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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維仲春 戊申二月十日尊禮百福 僕之長子基魯 年旣長成 未有伉儷 伏蒙尊慈許以 令愛貺室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尊照 謹拜上狀夏山后人曺晶煥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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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_앞면)鄕校留羅 生員 掌議 座下.(피봉_뒷면)林谷 謹拜疏上.(簡紙)稽顙拜言. 謹未審夜落旅體候萬旺, 哀溸區區不任且祝至耳. 罪弟 昔疾兪加, 未能振作, 私悶之狀, 何可盡達. 第今日 釋奠祭, 而凡百勤務, 何以勘當也. 未可晉參, 坐而思之, 萬萬不安于中矣. 鄙聞李武信參于祭席, 亦是大兄之惠顧,豈無感領, 然而四顧無親面者, 而 兄惟斗護之地, 千萬仰祝仰祝耳. 餘病臥艱草,謹不備疏上.乙卯八月四日, 罪弟 曺泰煥 拜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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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冬修候送, 未承 覆, 恒切悵仰, 專因 令允覲行, 槩聞二音, 稍豁遠懷. 謹伏問暮春者旅中動止, 一直安勝, 本職之 見解, 可謂无妄之灾. 第似爲他職, 幸復之一機會, 則又安知憑氷失寒爲得失之理耶. 以是仰慰萬萬. 世下生 ▣度了, 餘無足聞. 侄息以輪症,初則無事出場矣. 間以添發,方用▣▣劇, 而昨秋又有▣▣別症多般藥治, 而憬慮萬無不到矣. 季次使與 咸郞以是深慮, 至於忘當尤用莫比耳. 此去文書▣迷兒與受者 次以喪禍, 餘劫寡妓, 急出斜本錢拾▣緡▣…上, 從近必送如何. 至企至企. 興陽倅或有相知之道, 則某条得簡, 已爲持守.畓訟時, 得力之道, 則其非受 賜之多乎, 至仰至仰. 餘心撓, 不備狀上. 伏惟下在. 謹候狀上.丁未三月旬日, 世下生 金萬鑑 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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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당숙(堂叔)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堂叔 堂姪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7년 1월 11일, 당숙이 당질에게 보낸 서간. 1787년 1월 11일, 당숙(堂叔)이 당질(堂姪)에게 새 영장(營將)에게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일, 조카의 말을 부탁하는 일, 예조 판서의 가례도감(嘉禮都監) 당상(堂上) 임명 소식 등을 전한 서간이다. 먼저 객지에서 지내고 있는 당질의 새해 안부를 묻고, ▣곡(▣谷)의 상사(喪事)에 대한 슬픔과 딸아이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였다. 자신의 근황으로는 대정(大政)에서 포읍(布邑, 전세를 베로 내는 고을)의 말의(末擬)에 들었으나 낙점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늘그막에 바쁜 것을 버티기 어려워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지만 이루지 못해 근심스럽고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자며느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삼년상을 마친 풍덕(豊德)의 사촌에게 위문편지와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새 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신과 여러 달 동안 동료로 지내 친한 사람이라고 하고, 중명(仲明)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명(明)'자로 존문(存問)을 하게 할 것이며 보호해 줄 것도 부탁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찾아가 만날 일이 있으면 개명(改名)을 했다고 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여러 조카의 말에 관한 부탁은 수시로 소장(訴狀)을 올려서 받아내는 방도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추신에서는 서울 소식을 전하였는데, 영의정은 김치인(金致仁), 좌의정은 이복원(李福源), 우의정은 김익(金熤), 이조판서는 윤시동(尹蓍東), 병조판서는 김이소(金履素)라고 하였다. 또, 예조판서는 지금 귀인(貴人)의 가례도감 당상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며, 귀인은 유학(幼學) 박준원(朴準源)의 딸이 간택될 것이라고 하였다. 귀인은 수빈박씨(綏嬪朴氏)를 가리킨다. 이때 가례도감 당상이 된 예조판서는 이명식(李命植)으로, 1787년 1월 8일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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