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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文) 고문서-시문류-문 尙文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자신의 선생님에 대한 문(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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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둔흥(李䜳興)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䜳興 等 光州牧使 牧使<書押> 2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철종3) 6월에 능주목(綾州牧) 후동(後洞)에 사는 이둔흥(李䜳興)과 유인철(劉仁哲)이 산송에 관한 일로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 1852년(철종3) 6월에 능주목(綾州牧) 후동(後洞)에 사는 이둔흥(李䜳興)과 유인철(劉仁哲)이 산송에 관한 일로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들이 몇 년 전 화순(和順)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에 있는 토지를 각 성씨들에게서 샀는데, 작년 화순 마산리(馬山里)에 사는 조가(曺哥) 양반이 근거 없이 자기 산소 근처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본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는 것, 관가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좌수(座首)를 보내 적간(摘奸)한 후에 이미 한번 엄히 혼을 냈는데, 또 얼마 전에 사또가 관(官)을 비운 틈을 타서 겸사(兼使)에게 무소를 했고 이에 제음(題音: 관의 처분)이 유향소에 도부(到付)되어 패(牌)를 내어 반대편을 가두고, 문권이 있고 주인이 있는 땅을 공연히 빼앗김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조반(曺班)을 법정에 잡아다 놓고 관(官)에 무소(誣訴)를 하고, 남의 전토를 빼앗은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목사는 14일 유향소에 '관의 판결과 매매문기가 확실하니 가둔 자는 즉시 풀어주고 이후부터는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씨 양반을 엄히 신칙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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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後洞李䜳興劉仁哲等右謹陳萬萬寃痛事段 矣等屢年前和順南面大同坪田土之地乙 買得於各姓人處 而文蹟昭然是乎所 不意昨年 和順馬山里居曺哥兩班 濫生無據之慾 稱以渠之山所近處是如 本官 案前時誣呈 官家 別遣座首 昭然摘奸後 曺班旣被 案前主嚴嘖之處分 而且有立旨嚴題是白加尼 忽於日昨曺班 際此空官 誣訴於兼 使主 題音到付於留鄕 星火出牌 被捉嚴囚爲遣 田土永爲陳地云云 有文券有主之田公然見奪 徹天極地之寃 控訴於何處乎 若如曺班之臆慾 則人間萬物寧有定主乎 文券實無遵行之路 窮民難保殘命之地 故冒死仰訴於 仁政之下爲去乎參商敎是后 特下嚴題 上項曺班 特發猛差 捉致 法庭 誣官奪人田土之罪 別般嚴治 以杜日后生臆作梗之端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光州使道主 處分壬子六月 日行官[署押](題辭)官題與文記昭然牢囚者▣哥卽爲放▣ 此後則更(背面)勿起鬧之意曺班處嚴飭向事 十四日留鄕[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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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 조대순(曺大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大淳 城主 <書押> 3課(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오년 11월에 조대순이 성주에게 아들이 천가에게서 빼앗아 간 돈을 자신이 갚겠으니 갇힌 몸을 풀어 달라고 청한 소지 무오년 11월에 조대순(曺大淳)이 성주(城主)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청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이 3일전 읍내에 사는 천가(千哥)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문(錢文)을 횡징(橫懲) 당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신의 종손(從孫)인 기열(基烈)이가 어제 와서 소지를 올렸는데 그 제음(題音: 관의 처분)에 횡징 당한 물건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소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도망가서 간 곳을 모르고 집에는 관리할 동자(童子)하나 없다며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는데 어찌하느냐며 자신을 풀어주면 그 돈을 비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官)에서는 2일에 속히 비납(備納)하여 아들이 강도(强盜)의 이름을 얻게 하지 말라고 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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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봉환(曺鳳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鳳煥 和順縣監 <書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에 사는 화민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雲谷)에 사는 화민(化民)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부친이 절도에 유배된 지 이미 몇 년이고 육순이 되신 어머니가 3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7~8명이 목숨을 보전 중인데 힘 있는 자가 잔약한 자를 빼앗는 통에 아직 한 홉의 모도 심지 못하였으니 은택을 내려주어 자신들이 모를 심을 수 있게 해 주기를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1일에 집강(執綱)에게 '이미 이앙하고는 물을 채워 놓아 이앙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보통의 인정이냐며 동중에 이미 이앙한 곳의 물을 터서 오늘 내로 모종을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했다. 수령대신 이와 같은 처분을 작성한 사람은 형방(刑房) 김재달(金在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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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 化民 曺鳳煥右謹言 伏以父在絶島 于今數載 母當垂境年今六旬 數三斗落耕種七八口保命 孰不曰矜憐哉 際前日旱孔酷田事焦悶 已在 洞燭中敎是果 向於下均種之 令 本村百餘大村 若干皆種 而未種一合之稻 民之家也 其故何也 有力者之所奪殘弱者之故也 尺地莫非 國土 一民莫非 國民 何可以獨不種 城主亦民之父母 故玆以哀乞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施隱恤之澤 顧此殘民種稻 恩山惠澤之中 使民老親 侍下保命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丙子閏五月日官[署押](題辭)已秧而■〔儲〕水不顧未秧 是豈常情乎 自洞中決其已秧之水 今日內(背面)移種後 形止馳報向事十一日執綱告金在達[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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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囚罪人民曺大淳右謹言切迫情由段 民數三日前 邑內居千哥於民之子處橫懲錢文事 囚在獄中 而民之從孫基烈昨日來訴是乎則 題音內有曰 當懲之物 則何論公私乎 更勿煩訴 卽爲來納敎是乎所 民之子則不知去處逃走是白遣 家無應門之童 民若不出獄 則一分錢無可辦之道 此將奈何 玆以替訴爲去乎 特爲蒙放 此錢備納之地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十一月 日官[署押](題辭)汝矣子 旣有所推於他人之物 而今以(背面)橫徵推託者極爲無據 從速備納 無使汝矣子得强盜之名向事初二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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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철(劉仁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52] 劉仁哲 和順縣監 <書押> 3顆(6.8×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 후동에 사는 유인철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화전에 대한 입지 성급을 요청한 소지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綾州) 후동(後洞)에 사는 유인철(劉仁哲)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한 소지이다. 자신의 화전(火田) 3두락지가 화순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 마산(馬山) 조생원(曺生員) 산소 근처에 있는데, 이것은 조생원의 종가(宗家)에서 기경하고자 100여 년 전에 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연히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관정(官庭)에 무소(誣訴)를 하기에 이후로도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본문기 2장과 함께 그 연유를 말씀드리니, 특별히 제사(題辭)로 입지(立旨)를 성급(成給)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순현감은 '매매문권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인가'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화순현감은 김준흠(金駿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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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後洞居劉仁哲右立旨事段 矣身火田三斗落只 在於治下南面大洞坪馬山曺生員山所局內近處是乎所 曺生員宗家起耕次 賣百有餘年之地 暗生奸計公然奪取之意 累次誣訴 官庭是乎則 日後恐有如此誣訴之端 故幷本文記二章 緣由仰訴爲去乎 伏乞 明庭執法之下 特爲嚴命題下立旨成給 使此殘民無至日後白地見奪之地 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月 日官[署押](題辭)賣買文券自在則 何患有向事向事[和順縣監之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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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去初一日良中民以山訟事呈訴是乎則 城主題音內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捉來事云云敎是乎所以此 題音即付於曺敬源家則渠之堂叔漢鉉言內堂侄出他未還云云是遣累次辭托逃避 官令彼何人心如許㐫頑是喩不可含默見欺故緣由仰訴伏乞參商敎是後同曺敬源發牌捉來痛懲其謀避 官令之罪而督掘所訟之塚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迯在何處知在此邑卽爲捉來事十一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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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5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겨울이 됐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을 엄히 형벌하고 독굴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겨울이 됐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엄히 형벌하고 독굴(督掘)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1827년부터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사는 조경원과 산송(山訟)으로 여러 차례 소송하였는데 동복현감이 연이어 '속히 조경원의 투총(偸塚)을 파내라'는 뜻으로 분부하고, 마지막에 또 특별히 '만약 또 전처럼 완강히 거부한다면 단연코 관에서 엄히 형벌하고 독굴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조경원의 당숙 조한현(曺漢鉉)은 평소 속임수를 많이 쓰고 지혜를 농간하는 자로 당질인 조경원을 비호하고 멋대로 비밀스런 꾀를 내어 '농사일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관에 누누이 간청하였다. 이에 동복현감이 특별히 농사를 권장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은택을 더하여 다시 판결하기를 '추수한 뒤에 파 옮기라'고 뎨김하였다. 이러한 관령(官令) 때문에 장윤문은 마음이 초조했지만 다시 청원하지 못하고 우선 추수철을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투총을 옮기라는 관령을 따를 뜻이 영 없어, 이에 장윤문은 앞의 소지(所志)를 점련하여 '조경원의 투총을 앞 판결문 대로 관에서 엄히 형벌하고 독굴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1일 장윤문에게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하기 위해 함께 잡아오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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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迫事民以山訟事自去年以來與內北靣熊谷居曺敬源累次呈訟是乎所 城主以其當當訟理連下嚴題斯速掘去曺塚之意特爲 分付是白遣終末又下特 題云若又如前頑拒則斷當自 官嚴刑督掘事云云敎是乎所同曺敬源堂叔曺漢鉉素以多詐舞智之人斗護渠之堂侄而肆發秘謀以其農務時急之意累累恳乞是去乙 城主特加勸農愛民之澤更 題下秋成後掘移事云云敎白乎所民雖切懆㦖之狀 官令之下不敢更呈■■(更呈)而姑待秋成矣方此冬寒而永無移塚遵 令之意彼何人斯如許㐫頑是喩玆敢前所志貼連緣由仰訴伏乞參商敎是後細細洞燭民之情狀而同曺敬源之塚依前 題自官嚴刑督掘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眼同捉來事初一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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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民以山訟事去初一日良中呈訴是乎所 城主題音內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捉來事云云敎是乎所以此嚴題到付渠家則出他謀避故緣由再呈矣又題音內知在此邑即爲捉來事下題敎是後同曺敬源雖還渠家而畧無畏 官遵令之■(意)心專有拒逆 官題之意如許無官無法之法民不可含默看過故前所志貼連緣由仰呈伏乞參商敎是後先治其無 官無法之罪而後應其前題訟理之道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不爲捉來而何爲煩訴耶今則歲已㒲矣待春眼同捉來事卄五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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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장동식(張東栻)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栻 同福縣監 官[着押] 4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32_001 1850년 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동식이 동복현감에게 영구히 위토로 만드는 자신의 2마지기 논을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해 주고, 문전을 납부하는 일로 갇혀있는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50년(철종 1) 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동식(張東栻)이 동복현감에게 영구히 위토(位土)로 만드는 자신의 2마지기 논을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立旨)해 주고, 문전(門錢)을 납부하는 일로 갇혀있는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동식은 자신의 아버지가 문전을 마련해 납부하는 일로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어 매우 걱정스러워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약간 소유하고 있는 논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이 문전으로 기어코 위토를 사야 하므로 자신의 논 문서로 납부한 문전의 수효가 55냥인데 전에 족조(族祖)의 정장(呈狀) 중에는 72냥으로, 55냥보다 그 수가 늘어났다. 그 이유는 족조가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 살았기 때문에 그 동안 종중(宗中)의 지출을 감지하지 못해서이다. 55냥과 72냥의 차액 17냥 중 12냥은 『보첩(譜牒)』을 수정하는 일에 들어갔고, 2냥은 화순(和順)에 있는 선산(先山)의 소송에 지출되었으며, 3냥은 선산의 송추(松楸)를 팔 때 송청(松廳)에서 속전(贖錢)으로 거두었다. 따라서 전후로 쓴 돈을 따져 보면 종사(宗事)와 공속(公贖)이니 실제 남은 돈은 55냥이므로 장동식의 2마지기 논을 시가(時價)로 계산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이 논을 영구히 위토(位土)로 만들되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해 주고,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2월 13일에 '원고(元告)를 데리고 오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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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조병만(曺秉萬)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에게 산지 소송으로 인하여 문적을 납부하면서 올린 소지의 초안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자신의 5대 조비(祖妣)의 산소가 치하 남쪽 후동(後洞)에 있는데 산지기 황가(黃哥)가 소송을 일으켜 양쪽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대대로 지켜오는 문적(文蹟)을 영정(營庭)에 올린다는 것, 문적은 신중히 해야 하니 영청(營廳)에서 찾아올 때 숫자대로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에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기록한 뒤에는 자신이 올리는 문적의 종류와 건수를 기록하였다. 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에 제출되지 않은 초본(草本)의 문서로 보인다. 문적의 종류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 3장, 장례 치르려고 산을 매입 할 때 의 구문서(舊文書) 1장, 집안에서 살필만한 도장 찍힌 점련된 첩(牒) 1장, 묘 앞밭의 환곡과 진전으로 인해 올린 소지 옛 문서 2장, 밭 자문(尺文) 2조각, 양쪽의 제사(題辭)를 베낀 문서 1장, 함곡(函谷) 선산의 송추 값을 받은 기록 1장, 환퇴 받은 산지(山地) 구문서(舊文書) 3장, 구권(舊券)의 내력을 새로 베낀 것 1장, 산지기가 투장한 무덤을 굴거하기 위해 올린 소지 4장, 조사하여 변별한 문서 1장, 황양장(黃壤狀) 내 제사(題辭)를 베낀 문건 1편(片), 후동(後洞) 황가의 투작(偸斫)에 대한 오가작통 등본 1장, 관가에서 작벌과 개간을 금지한 전령(傳令) 1장, 송계(松契)에서 오가작통을 금지하기 위해 관에 고한 문첩(文牒)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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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 曺秉萬右謹言 伏以民之五代祖考妣山所 在於 治南後洞之地 而山直黃哥起訟事 至於兩造 行査 民之世守文蹟賫上 營庭 而上査是乎所 世守文蹟 事在愼重 而營廳推尋時 毋得滞拘 考數推尋之意 以爲可考之地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庚午八月 日 帳籍三張入葬時買山舊文書 一張家中可攷印牒連幅 一張墓田還陳訴紙舊狀 二張田尺記 二片兩隻 題辭謄本 一張函谷先山松楸價手捧記 一張還推山地舊文書 三張 舊券來歷新抄 一張山直偸塚掘移訴紙 四張 査辨案 一張黃壤狀內 題辭謄本 一片後洞黃哥偸斫五家作通〖統〗記謄本 一張官家禁斫禁墾傳令 一張松契告 官禁斷五家作通〖統〗文牒 一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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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장생용(張生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生容 同福郡守 <書押> *同福郡印(4.2×4.2)*同福郡守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 내서면 학당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의 시험 응시 불가를 보고하기 위해 동복군수에게 올린 소지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同福郡) 내서면(內西面) 학당(鶴堂)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동복군수(同福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이 경의문대(經義問對) 제술시험을 볼 사람으로 뽑혔는데 지난달부터 각종(脚腫)을 앓고 있는데 언제 나을지 알 수 없다는 것, 시험일자가 다가오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니 이 사실을 전보(轉報)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동복군수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부(府)에 알리겠다고 했다. 당시 동복군수는 김기중(金祺中, 1859~19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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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面鶴堂張生容右謹言 民之子基洪 入於經義問對製述儒生被選中 而自前月以後 尙患脚腫完合無期 而赴徃日限迫頭 不獲己冒煩昻訴 洞燭敎是後以此意轉報之地 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九月 日行官[同福郡守之章](題辭)身憂所在 果難赴參 以此報府宜當事告禮吏[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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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6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6×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관령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관령(官令)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초 1일에 산송(山訟)으로 정소(呈訴)한 뎨김에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督掘) 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뎨김을 알리기 위해 조경원 집에 갔더니 다른 곳으로 나가 꾀를 내어 피하였다. 이런 연유로 장윤문이 다시 소장을 올렸더니 뎨김에 '조경원이 이 고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로 잡아오라'고 판결하였다. 이 뒤에 조경원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관령을 따를 뜻이 없고 마음에 오로지 뎨김을 거역할 뜻만 있었다. 이 때문에 장윤문은 입을 다물고 간과하고 있을 수 없어서 앞의 소지를 점련하여, 먼저 관(官)도 없고 법도 없는 죄를 다스린 뒤에 앞의 뎨김 내용에 응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25일 장윤문에게 '잡아오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번거롭게 청원하는가? 지금은 한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잡아오도록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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