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조병만(曺秉萬)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에게 산지 소송으로 인하여 문적을 납부하면서 올린 소지의 초안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자신의 5대 조비(祖妣)의 산소가 치하 남쪽 후동(後洞)에 있는데 산지기 황가(黃哥)가 소송을 일으켜 양쪽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대대로 지켜오는 문적(文蹟)을 영정(營庭)에 올린다는 것, 문적은 신중히 해야 하니 영청(營廳)에서 찾아올 때 숫자대로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에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기록한 뒤에는 자신이 올리는 문적의 종류와 건수를 기록하였다. 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에 제출되지 않은 초본(草本)의 문서로 보인다. 문적의 종류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 3장, 장례 치르려고 산을 매입 할 때 의 구문서(舊文書) 1장, 집안에서 살필만한 도장 찍힌 점련된 첩(牒) 1장, 묘 앞밭의 환곡과 진전으로 인해 올린 소지 옛 문서 2장, 밭 자문(尺文) 2조각, 양쪽의 제사(題辭)를 베낀 문서 1장, 함곡(函谷) 선산의 송추 값을 받은 기록 1장, 환퇴 받은 산지(山地) 구문서(舊文書) 3장, 구권(舊券)의 내력을 새로 베낀 것 1장, 산지기가 투장한 무덤을 굴거하기 위해 올린 소지 4장, 조사하여 변별한 문서 1장, 황양장(黃壤狀) 내 제사(題辭)를 베낀 문건 1편(片), 후동(後洞) 황가의 투작(偸斫)에 대한 오가작통 등본 1장, 관가에서 작벌과 개간을 금지한 전령(傳令) 1장, 송계(松契)에서 오가작통을 금지하기 위해 관에 고한 문첩(文牒) 1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