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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창평식(昌平式) 방목(榜目) 고문서-치부기록류-방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4년에 창평(昌平)에서 설행된 식년시 합격자의 방목 1854년에 창평(昌平)에서 설행된 식년시 합격자의 방목이다. 상시관(上試官)은 김세호(金世鎬)이고, 과목은 부(賦), 의(義), 시(詩)이다. 각 과목별로 나뉘어 합격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기재하였다. 부 합격자는 1인, 시 합격자는 44인, 의 합격자는 45인이다. 부 합격자인 이지용(李志容 1825~1891)은 41세 때인 1865년(고종2) 식년시에서 진사 3등 59위로 합격한다. 자(字)는 상언(尙彦), 호(號)는 소송(小松)이고, 본관은 성주(星州), 거주지는 보성(寶城)이다. 이 문서의 연대는 이지용의 생몰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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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圃齋李先生書院創建所有司幼學 梁會乙選定壬戌十月日高興國島儒會所[□□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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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양회갑(梁會甲)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澹對軒 重建所 梁會甲 澹對軒重建所之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4년 9월 29일에 담대헌중건소에서 양회갑(梁會甲)을 유사로 임명하는 망기 1924년 9월 29일에 담대헌중건소(澹對軒重建所)에서 양회갑(梁會甲)을 유사(有司)로 임명하는 망기(望記)이다. 신식연활자로 인쇄하였으며 이름 부분만 붓으로 썼다. 양회갑(1884~1961)의 본관은 제주(濟州), 초명은 회을(會乙), 자는 원숙(元淑), 호는 정재(正齋)이다. 학포 양팽손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양호묵(梁虎黙)이며, 아버지는 현재(弦齋) 양재덕(梁在德)이다. 6세부터 할아버지인 양호묵(梁虎黙)에게서 글을 배웠고, 일신재(日新齋) 정의림(鄭義林)과 월파(月坡) 정시림(鄭時林)의 문하에 출입하며 경전의 뜻을 연구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에게 집지하여 근사록(近思錄), 태극 도설(太極圖說), 서명(西銘) 등을 질문하여 학문을 하는 진수를 얻어 들었고, 천인 성명의 근원과 사단 칠정의 여러 가지 설을 탐색하여 충분하게 터득하였다. 고비산(高飛山) 아래에 강당을 짓고 강학을 하였으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성리설이 간재(艮齋) 전우(田愚) 등에 의해 비판을 당하자 「변외필후변(辨猥筆後辨)」을 지어서 스승의 학설을 옹호하였고, 기우만이 죽은 후에는 그의 문집을 편집하였으며, 뒤에 연보와 행장을 찬하여 『송사 선생 문집 부록』을 만들기도 하였다. 고강사(高岡祠)를 건립하여 기정진(奇正鎭)과 기우만을 향사하였다.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에는 죽림재(竹林齋)가 있는데, 이곳이 고강사(高岡祠)로, 양회갑이 강학하던 곳이라고 한다. 저술에는 「변외필후변(辨猥筆後辨)」, 「성학원류(聖學源流)」, 「풍천록(風泉錄)」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 『정제집(正齋集)』 16권 7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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澹對軒重建所有司望甲子九月二十九日[澹對軒重建所之章]梁斯 文 會甲 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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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目惶恐伏地問安爲白乎㫆氣體候一向萬安爲白乎喩伏慕區區無任下誠之至伏白今春文氏五先生祠宇竣役以今月二十二日腏享祭官薦望是乎所望帖伏呈緣由詮次告課爲臥乎事丁卯三月初三日長淵祠典設生 李▣豊[着名]和順郡松石面草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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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도석규(都錫楑)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德川書院 都錫楑 德川書院(6.1×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7년(고종44) 8월 10일에 덕천서원에서 도석규(都錫楑)를 추향 헌관으로 임명하는 망기 1907년(고종44) 8월 10일에 덕천서원(德川書院)에서 도석규(都錫楑)를 추향 헌관으로 임명하는 망기(望記)이다. 망기는 당중(堂中)에서 도석규에게 덕천서원의 추향 헌관(獻官)에 천망(薦望)되었음을 적어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헌관은 제사(祭祀) 때에 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제관으로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등 3헌관(三獻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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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양회을(梁會乙)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高興國島儒會所 梁會乙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2년 10월에 고흥국도유회소에서 양회을(梁會乙)을 한포재 이선생 서원창건소의 유사로 위촉한 망기 1922년 10월에 고흥국도유회소(高興國島儒會所)에서 양회을(梁會乙)을 한포재(寒圃齋) 이선생(李先生) 서원창건소(書院創建所)의 유사(有司)로 위촉한 망기(望記)이다. 망기에는 고흥국도유회소에서 한포재 이선생서원창건소의 유사로 유학 양회을이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포재(寒圃齋) 이건명(李健命, 1663~1722)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강(仲剛)이다. 1684년(숙종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후 설서(說書), 수찬(修撰), 교리, 이조정랑, 응교(應敎), 사간, 서장관(書狀官), 우승지, 대사간, 이조참의, 이조판서 등을 거쳐 숙종상(肅宗喪)에 총호사(總護使)로서 장례를 총괄하였다. 이어 경종 즉위 후 좌의정에 승진해 김창집(金昌集) · 이이명 · 조태채(趙泰采)와 함께 노론의 영수로서 연잉군의 왕세자 책봉에 노력했으나, 이로 인해 반대파인 소론의 미움을 받았다. 1722년(경종2) 노론이 모역한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전라도 흥양(興陽)의 뱀섬[蛇島]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앞서 주청사로 청나라에 가 있으면서 세자 책봉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경종이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痿症: 양기가 없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발설했다는 죄목으로 소론의 맹렬한 탄핵을 받아 유배지에서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였다. 재상으로 있을 때 민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당시의 현안이던 양역(良役) 문제에 있어서 감필론(減疋論)과 결역전용책(結役轉用策: 수령이 私用으로 쓰는 田結雜役價를 전용해 감필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자는 방책)을 주장해, 뒷날 영조 때의 균역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문에 능하고 송설체(松雪體)에 뛰어났다. 송시열(宋時烈)을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숭배했으며, 김창집 형제 및 민진원(閔鎭遠) · 정호(鄭澔) 등과 친밀하였다. 1725년(영조1) 노론 정권 하에서 신원되어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과천의 사충서원(四忠書院), 흥덕(興德)의 동산서원(東山書院), 나주의 서하사(西河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시문과 소차(疏箚)를 모은 『한포재집(寒圃齋集)』 10권이 전한다. 고흥군에 있는 이건명을 배향하는 서원은 덕양서원인데, 이 문기의 서원창건은 덕양서원이다. 이 서원은 1768년(영조44)에 유허비를 세우면서 사당 형태로 세웠다. 그 뒤 1928년에 비각을 고쳐 세우고 서원을 세웠으며, 황재 이기천·송애 정동준·돈암 이린기·도사 오광생·양촌 노주관·입재 문악연·정소송·정난파·명중화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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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양회갑(梁會甲)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湧珍精舍 宋子大全分刊所 梁會甲 宋子大全分刊所之印(3.6×3.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6년 7월에 용진정사 송자대전분간소에서 양회갑을 군유사로 임명하는 망기 1926년 7월에 용진정사(湧珍精舍) 송자대전분간소(宋子大全分刊所)에서 양회갑(梁會甲, 1884~1961)을 군유사(郡有司)로 임명하는 망기(望記)이다. 용진정사는 나주시 본량면에 위치하며, 양회갑이 맡은 군유사는 화순군의 유사로 보인다. 망기의 봉투와 우편봉투 피봉이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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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羅州郡 本良面 湧珍精舍宋子大全分刊所(重封)湧珍精舍 宋子大全分刊所薦圈(內紙)宋子大全分刊所 郡有司望梁 斯文 會甲丙寅七月 日[宋子大全分刊所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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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紙)德川書院秋享獻官望幼學 都錫揆丁未八月十日堂中[德川書院](皮封_前面)德川書院薦圈都斯文 錫揆 座下(皮封_後面)丁未八月十日[德川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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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着押] 5顆(6.6×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와진·법성 서당촌·월계·화장동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 임오년(1882?) 11월 20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겸관 영광군사가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주록동(走鹿洞)·와진(臥津)·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월계(月溪)·화장동(花庄洞)에 내린 전령으로, 김영기의 부모 산소에 몰래 매장한 자는 찾아서 징계하고 독굴하되 기한을 넘기면 해당 두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관에서 독굴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밤을 틈타 사가(士家)가 금양(禁養)한 곳을 몰래 범하는 것은 법을 벗어난 나쁜 습관이다. 무장현에 사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가 영광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망운치(望雲峙) 소정동(小貞洞)에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놈이 몰래 매장하여 숨고 피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징계하고 독굴(督掘)하고야 말 것이니 무덤의 주인은 이달 안으로 반드시 찾아서 기다리게 하되, 만약 기한을 넘기면 해당 동의 두민(頭民)은 단연코 엄하게 처벌할 것이고, 무덤은 관에서 감독하여 파낼 것이다. 금양(禁養) 구역 안의 송추를 베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데 하물며 사족의 금양을 이처럼 거리낌이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없다.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법전에 따라 하나하나 징려(懲勵)할 것이니 이를 잘 알고서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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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道內面面洞任及山下附近村頭民處爲知委擧行事茂長金榮基親山在於該面自抱嶝地而局內犯葬者與松楸犯斫者往在前官已卽傳令若是截▣▣是去乙今九月良法聖金富基以▣麽之漢愚濫犯葬欲售奸計至爲公決杖治枷囚定將校卽刻督掘究厥所爲罪固難逭至若禁養內無難犯斫者亦係是法典之所在何等嚴重而況士族之禁養若是無憚乎依已例玆以別飭汝矣周行各村這這知委自今以後如或有犯葬犯斫之弊是去等汝矣洞頭民先自嚴治是遣犯者則指名馳報嚴刑懲勵矣惕念擧行宜當者戊子十月十一日使[署押]後臥津 西堂村 月溪 花庄 山下峙 洞頭民[官印]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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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조희풍(曺喜豊)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曺喜豊 靈光郡守 [着押] 3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를 회동하고 적간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 무자년(1888?) 9월 24일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고목으로, 산도를 보고하라는 영광군수의 명령을 받고. 원고 김영기(金榮基)와 피고 김부기(金富基)를 회동하고 적간(摘奸)하게 하여 김영기의 주장이 타당한 도척기(圖尺記)를 작성한 뒤에 양 쪽의 착명을 받아 고목과 함께 올려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무장현(茂長縣)에 살고 있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 구역 안에 법성진(法聖鎭)에 사는 김부기가 늑장(勒葬)한 묘를 독굴(督掘)해 줄 것을 청원한 판결문에 '산도(圖尺)를 보고하라'고 형리에게 명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동원하여 적간하게 하였다. 위 산지(山地)는 모두 김영기가 금양(禁養)한 곳으로, 지난 을축년(1865?)에 사들인 문서가 명백히 남아 있다. 김부기가 자신의 증외조(曾外祖) 무덤 섬돌 아래라고 하는 것을 혹은 고총(古塚)이라고 하므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니 김부기가 늑장한 날에 처음으로 증외조 무덤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증거가 없다. 이에 도척기를 작성하고 두 사람의 착명과 이름을 받아 이 고목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고목을 접수한 영광군수는 19월 2일에 '묘를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김부기의 행위가 매우 가증스럽다. 즉각 장교를 별도로 정해 내보내 면임과 동임을 회동하여 묘를 파서 옮긴 후 보고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문서의 상단 왼쪽에는 '김부기의 삼촌 김두성(金斗星)의 소장 안 판결문에 "네가 유언(遺言)이라고 한 것은 사적인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한 것은 공적인 것이니 결코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정말 네 외가의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영기가 매장하느라 산을 사들인 문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산지기를 정해 금호(禁護)하였는데 네가 어찌 외가 산소라고 칭탁하여 어렵지 않게 범장(犯葬)할 수 있는가?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니 즉각 장교를 정해 파서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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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爲知委事遐俗貿如乘夜偸埋暗犯士家之當禁果是法外之惡習是加喩卽惟茂長矣莊金班親山在於靈光道內面自抱谷望雲峙小貞洞地而何許愚蠢之漢偸葬隱避是喩萬萬痛駭懲勵督掘乃已塚主段今月內期於覓待是矣若過限則該洞頭民斷當嚴處是遣右塚自官督掘是在果至若禁養內松楸之無難犯斫係是法典之所在何等嚴重而況士家之禁養若是無憚乎及至發告之境依法典一一懲勵矣以此知悉惕念擧行宜當者壬午十一月二十日兼官[署押]後 山下附近村靈光走鹿洞 臥津法聖西堂村 月溪 花庄洞[官印]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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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靈光道內面洞任 使[着押] 5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10월 11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관에서 영광 도내면 동임 및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와진·법성 서당촌·월계·화장동·산하치 두민에게 내린 전령으로, 자포등에 있는 김영기의 선산에 몰래 매장하거나 송추를 베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두민을 먼저 처벌하고 범한 자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면임과 두임들은 이 내용을 각 촌에 통지하라는 내용 무자년 10월 11일 동월에 김영기가 올린 단자에 따라 관에서 영광 도내면(道內面) 동임(洞任) 및 산 아래 부근 마을인 영광 와진(臥津)·법성(法聖) 서당촌(西堂村)·월계(月溪)·화장동(花庄洞)·산하치(山下峙) 두민(頭民)에게 내린 전령으로, 자포등(自抱嶝)에 있는 김영기(金榮基)의 선산에 몰래 매장하거나 송추를 베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두민을 먼저 처벌하고 범한 자는 엄히 징계할 것이니 면임과 두임들은 이 내용을 각 촌에 통지하라는 내용이다. 무장에 거주하는 김영기의 부모 산소가 도내면 자포등에 있는데 금양(禁養) 구역 내에 범장(犯葬)한 자와 송추(松楸)를 범작(犯斫)한 자를 지난 전임관 재임 때에 이미 전령을 내려 엄히 다스렸다. 그런데 이번 9월에 법성진(法聖鎭)에 살고 있는 김부기(金富基)가 범장(犯葬)한 탓에 곤장을 맞고 칼을 씌워 가두고, 장교를 정하여 바로 독굴(督掘)하였다. 금양 안의 송추를 벤 것 또한 법을 어긴 엄중한 것인데 사족의 금양 송추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례에 따라 특별히 신칙하니 면임과 두민들은 각 촌에 돌아 다니면서 하나하나 통지하여 지금 이후로 만약 범장과 범작이 발생하면 동 두민을 먼저 엄히 처벌하고 범한 자는 이름을 지목하여 치보(馳報)하게 하여 엄중히 형벌하고 징계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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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告事茂長金榮基以▣▣山局內法聖金富基勒葬塚督掘事呈狀題辭內圖尺報來向事刑吏敎是乎所兩隻眼同使之摘奸是乎則同山地擧皆是金榮基禁養者去乙丑年買賣文蹟昭然自在而金富基之以渠矣曾外祖塚堦下是如者或云古塚故兩隻頭對質問則金富基始於勒葬之日乃稱曾外塚云云皆是莫證是乎乙遣圖尺記兩隻受着名幷與本狀而賫上緣由馳告爲臥乎事戊子九月二十四日靈光刑吏曺喜豊告目金富基三寸金斗星狀內題音汝所謂遺言私也訟理決處公也決不可以私蔑公也設使眞箇有汝矣外家塚金榮基入葬多成買山文記自在昭然定山直禁護則汝何能稱托外家山而無難犯葬乎事極痛惡卽刻定將校掘移向事[署押]〈題辭〉非但訟理之當掘金漢所爲極爲痛惡卽刻別定將校出送面洞任眼同掘移後報來向事初二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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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조진필(曺縉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和順縣監 曺縉弼 行縣監 *1顆(6.0×6.0)*吉挾無改印(墨印, 14.1×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8_001 1804년 화순현에서 유학(幼學) 조진필(曺縉弼, 5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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