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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居司果李東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年分 金承甲束伍軍虛名出錄 故呈訴承題 而付于該色朴宗洙處 則渠矣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更不出錄矣 今年又爲出秩 侵責軍錢 故緣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朴宗洙捉入 査實虛名金承甲束伍軍 卽爲歸正 頉下使此殘村 得免枉侵之地 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九月 日(題辭)已爲頉下年久今忽更侵 是何委折 詳査頉給無亟餘寃向事十一日束伍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粘連文書)馬浦面山幕束伍軍金升甲 雜役擔當 印丁亥十二月初五日 朴宗洙[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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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종흠(李宗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宗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92년 7월에 이종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7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과 정해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로부터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예전에 제출했던 문서들을 모두 점련하여 소지를 올리니, 허명군정(虛名軍丁)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예전에 박종수로부터 받은 표가 있으니 박종수가 이록(移錄)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즉 김승갑의 이름을 산막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록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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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石面化民梁相輔閔啓鎬尹滋鉉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敦尙儒術 尊德崇賢 卽我列聖朝衛道興學之大政 而窮搜巖阿 擧賢進能 又是刺史守相薦剡鄕貢之先務也 本面墨谷鄭斯文義林卽故觀察使公諱麟晋之十八世孫也 故應敎公諱熊之十三世孫也 故判書永思公諱演之十一世孫也 蘆沙奇先生諱正鎭之高弟也 自在孩提 已有敦孝之心 事父母極盡誠敬 凡戲嬉言語大有動人者 而材器超越 天性好學 年甫六七 學通史 八九歲 涉獵經傳 一自就傳之後 博洽群書 深究問學之要 纔逾成童 不遠千里 負笈往從於石塘鄭先生門下 先生與之講論 大加獎許 學未成就 先生旣沒 弱冠執贄于蘆沙奇先生之門 先生一見其儀容端正言語純粹 許之以朋遠來之樂焉 服事二十年 得其宗旨 其箚錄中難疑答問 積成卷帙 而尤精於庸學性理之書 旣篤於存養修齊之要 則先生之道 賴以不墜 而依鉢之託 可謂得其人矣 又於世安堂金先生 全齋任先生之門 俱有書贄之禮 無不延見 而稱賞之坼湖嶺海之間 鴻儒碩士 與之從遊 與之書問 則可見其師友之正學問之博矣自蘆沙易簀之後 固守林樊門不受 徒所讀者 程朱之書 所樂者 孔顔之道 而不以名利易其操 不以貪窮動其心焉 則尤見踐履之篤 出處之正矣 及持父母之制 哭泣之哀 喪葬之節 務盡誠禮 居廬三年 身不釋衰 鄕里莫不觀感而欽慕焉 苟無篤學之實 而其孝如是乎 其學行也 孝行也 冠冕於南服而前等時 累被鄕薦是乎乃 終未見闡揚之擧 則士林之抑鬱爲當何如哉 民等居在一坊 旣飽其德 亦不無好賢之心 而終不可泯默 故玆敢齊籲於孝理文治之下 特念擧賢進能之義 鄭斯文義林之文學行義 卽爲報營 薦聞朝廷 得蒙闡揚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乙酉七月 日 化民梁相輔 閔啓鎬 尹滋鉉 鄭鳳鉉 梁益煥 鄭在綱 梁斗默 金佑鍾 文命純 廉錫浩 吳在鴻 南相必 閔致伯 等(題辭)孝行學行 固所欽歎而報營今非其時 姑俟後日向事 二十一日使[着押][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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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상호(李相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相鎬 綾州牧使 使<押> 綾州牧使之印 3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74_001 1885년 8월에 이상호 등 21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 1885년 8월에 이상호 등 21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능주 송석면(松石面) 묵곡(墨谷)에 사는 정의림(鄭義林)은 관찰사공(觀察使公) 정인진(鄭麟晋)의 18세손, 판서공(判書公) 정연(鄭演)의 11손이다. 정의림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고 부모에게 효성스러웠다. 뛰어난 학문에도 항상 겸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를 천거해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이 상서를 올린 것이다. 이상호 등의 상서에 대해 능주목에서는 학행이 진실로 흠모할 만하고 공의(公議)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지만 우선 후일을 기다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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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회덕면(懷德面) 대소민인(大小民人) 보장(報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懷德面民 綾州牧使 <書押> *3顆(7.0×7.0)*懷德面□□ 1顆(墨印, 7.4×5.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 29) 11월에 능주목 회덕면에 사는 구상모(具相謨) 등 19명 민인이 능주목사에게 노제상의 효행 사실을 전하며 포장을 요청한 보장 1892년(고종 29) 11월에 능주목(綾州牧) 회덕면(懷德面)에 사는 구상모(具相謨) 등 19명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보장(報狀)이다. 회덕면 백암동(白巖洞)에 사는 노제상(盧濟庠)은 노수신(盧守愼)의 후예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자 매일 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기도하였으며, 운명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림으로써 회생하게 하여 이미 몇 개월이 지나 평상인(平嘗人)이 되었다며 이러한 효행 사실을 알려서 포정(褒旌)의 은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당시 능주목사는 서완정(徐完淳)이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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懷德面大小民人爲文報事 伏以曾傳曰 一家仁一國興仁 一家讓一國興讓 以一家之仁讓 興一國之仁讓 其所以興起者 盖出於秉彛之性也 是以褒一忠而百忠臣起旌一善而萬善人興 盖其褒旌之節 非獨爲其人也 爲其後人興起也 苟有卓行異善而未蒙闡揚 則孰能使其觀感而興起乎 民等敢以隣居聞見之實行 仰龥於閤下 伏願采納焉闡報焉 本面白巖洞居盧濟庠 系出光山蘇齋文簡公諱守愼之後裔也 以孝行褒薦至 贈漢城左尹諱自求之七大孫也 嘉木有根 醴泉有源 仍襲家風 一遵徃行矣 粤自免懷之後 固其事親之節 身兼蕫生之漁樵 職供原氏之甘旨 其定省之節 溫凊之度 猶爲孝子疎節也 當其幼也 隣里目覩者 稱之以孝童 及其壯也 鄕黨聞知者 名之以孝子矣 今九月良 其慈親以難救之病 經月呻吟 百藥無效 築壇家後 每夜雞初至誠祈天矣 一日病勢尤劇 故其子卽徃于鄰村藥局之際 其慈親奄忽隕命 族戚之來問者 以訃音相告 鄰人之傍觀者 以治喪爲料矣 日暮時其子聞其凶變 顚倒歸家 不暇哭踊 從容入房 卽斷手指 垂血于口 則冷軆復溫 暝目還開 而已隕之命 飜然回甦 若日月之蝕煥 然復明矣 今旣數月永作平人 則豈不驚嘆而歆羨哉 大抵其親之延命於斷指者 非特斷指而然也 平日積累之孝 每夜祝壇之誠 上格于天而發效於斷指之日也 若人若孝 可砥於頹波 可燭於昏衢也 民等其在觀感之地 不勝歆仰 故齊聲仰龥 伏願拔例闡報 俾蒙褒旌之典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辰十一月 日[懷德面鄕所]化民 具相謨 尹泰琮 李秉順 高濟安 文在基 兪東煥 具日謨 裵相運 梁相斗 孫國鏞 高海鎭 尹秉琬 黃 壤 朱章煥 李俊根 金在一 安吉洙 崔元春 金相學 等使[署押](題辭)卓異之行 聞極嘉尙 褒揚之節加竢公議向事二十六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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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精舍罪民 曺鳳煥 化民講生 張源鳳 權正植 等齋沐百拜上書恐鑑伏以雲谷精舍依竹林故事奉 聖賢畵像 春三月秋九月中丁焚香講堂也 自前依例應頉戶役矣 至於昨年逐戶時有說而 呈單則 題音內有曰 雲谷精舍所重自別 本洞及該吏相議通變 以慕 尊師 以敬 列聖朝 御筆 以奉萬年可也向事敎是則 依例應頉矣 况於今秋幾許戶蠲減之地有說 故緣由帖連仰訴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施依例頉給 俾存慕 聖尊師之義 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申九月 日 化民 柳相原 崔平宇 曺綺淳 文章煥 具達謨金萬源 鄭叔鉉 文相麟 裵翰珪 朴鳳來張聚奎 曺秉周 徐玟珪 等行官[署押](題辭)詳査依古例頉給向事初四日 該色[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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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조정환(曺晶煥)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晶煥 等 和順郡守 <書押> 和順郡印(1顆, 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362_001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의 조정환과 문생들이 운곡정사의 호역 면제 건으로 화순군수에게 올린 상서 1900년(고종37) 5월 8일에 운곡정사(雲谷精舍)의 조정환(曺晶煥)과 문생(門生)들이 화순군수(和順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운곡정사는 성현의 화상(畵像)과 열성조의 어필을 봉안하는 곳이라 응당 호역(戶役)이 면제되었는데, 축호(逐戶)가 신식이 된 뒤부터 말이 있어서 정단(呈單)하여 탈급해주라는 제김도 받았는데, 이번 봄에 호포를 나누어 주며 또 말이 나오므로 이에 연유를 말씀드리니 잘 살피시어 특별히 호역을 면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때문에 한 내용이다. 이를 청원하는 사람을 올리는 일자 뒤에 연명하여 기록하였는데 인원은 총 30명이다. 이에 대하여 화순군수는 '전례에 의거하여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소지에는 사통(私通) 1건이 점련되어 있다. 이 사통은 공형(公兄) 김(金)·박(朴) 두 사람이 운곡동(雲谷洞)의 두민에게 보낸 것으로 사또의 분부 내에 전례에 따라 시행하라고 제급하였었는데 지금 동 두민의 발괄[白活]을 보니 동(洞)에서는 조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하고, 조민은 요역(繇役)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동임(洞任)이 대신 납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열성조를 존숭하는 마음은 관아나 백성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인데 신식(新式)이 된 뒤에 빼주는 례가 없었기에 이에 사통을 보내니 반드시 양해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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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7顆(6.2×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이 투장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의 선산에 조경원(曺敬源)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 내게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선산(先山)이 동복현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데 1803년(순조 3) 즈음에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송영국(宋榮國)이 자신의 선산 금양(禁養) 안 몇 십보 땅에 투장함에 따라 바로 관에 청원하여 관에서 파 내었다. 그런데 또 1827년(순조 27) 즈음에 웅곡에 사는 조경원이 몰래 송영국이 투장하여 파 낸 곳에 투장하였다. 이에 바로 관에 고하여 파서 옮겨야 하지만 자신의 가문이 흉화(㐫禍)를 입어 늙은 부친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4~5차례 참혹한 변에 막혀 가까운 친족이 남아있지 않아 눈 앞 일에 급급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정소(呈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청원한다고 사건의 내막을 설명한 뒤, 조경원의 투총을 파 내어 자신의 선산 금양 안 몇 십보 땅을 보존하게 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1월 23일에 '다른 사람이 장사 지낸 것을 전에 이미 파 냈다면 그 보수(步數)가 가깝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또 이미 파낸 곳에 투장을 했다면 동복현의 풍속이 교활하고 완악하니 참으로 매우 애통하다. 청원이 늦어졌다고 하여 구애 될 수 없으니 신속히 파내라는 뜻으로 엄격히 신칙하여 행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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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迫情由事段民之先山在於內北靣熊谷是如去癸亥年分上多村居宋榮國爲名者肆然偸葬於民之先山禁養內數十步當禁之地是乎所即地呈訴自 官掘去矣又▣(丁)亥年分熊谷居曺■■〔敬源〕暗然入葬於同榮國偸葬掘去處是乎即事當即時告 官掘移而民之家門㐫禍在於民之老父長病中無時移側而又阻四五次慘㐫之變是乎所餘無朞功强近之親故急於目前而緩於先事尙今無一丈呈訴之段矣今纔揮淚仰籲於嚴明執法之下是如乎伏乞 參商敎是後特加矜恤民之情狀而掘去其塚俾此殘窮之民保存先山禁養內數十步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十一月 日〈題辭〉他人入葬前已掘去則其步數之地近推此可知是去乙又此偸葬於旣掘之處則此邑民俗之狡頑誠極可痛不可以起訟之遲緩有拘碍斯速掘去之意嚴飭行▣事卄三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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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精舍 期服民 曺晶煥 門生民 曺秉會 文相麟 權春植等 齋沐百拜上書恐鑑伏以雲谷精舍崇奉 聖賢畵像及 列聖朝御筆在所 愼重衛安之地 故自前依例應頉戶役矣 在年前逐戶新式後有說 而 呈單於前等 城主 則 題音內有曰雲谷精舍所重自別 本洞及該吏相議通變 以慕 尊師以敬 列聖朝御筆以奉萬年可也向事 敎是乎所 依例應頉矣 其後又有說 而 呈單 則 題音內有曰 詳査依古例頉給向事敎是所 更無他說矣 不意今春等戶布分給時 又有說焉 則 玆以緣由仰稟爲白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爲頉給 俾無該吏與本洞相持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庚子五月八日 曺綺淳 柳相原 李在九 曺中煥 文章煥 張源鳳 曺秉周 徐玟珪 全永淳 具吉謨曺秉圭 文載弘 曺鼎煥 張聚奎 曺永煥 高德鎭 金永觀 曺弼源 具達謨 金萬源曺錫柱 崔 敬宇 裵翰珪 林鳳來 鄭根好 曺永承 宋鍾鳴 曺秉祚 韓奎東 鄭淳燮 等城主 處分官[署押](題辭)依前例 調停向事初八日 該洞頭民[和順郡印](私通)雲谷洞頭民前卽承 官司主分付內 向因雲谷曺民呈訴 泝考狀軸 則已有除役之蹟 故依前例施行之意題給矣 卽聞該洞洞任之白活 洞中則均排於曺民曺民則不數繇役 至於洞任替納之境云先聖尊宗之心 官民無間 新式以後 雖無蠲役之例 自下私通 曺民一戶之役 特减均排亦敎是故 玆以施通 須諒之地 幸甚庚子五月二十二日 公兄 金朴此亦中 卽爲回通 以爲告課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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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欝情由事段民以先山禁養內山訟事幸蒙 城主矜恤之澤特爲得課之後刻期掘移之意今月初呈訴是乎則城主題音內春和後事當掘去勿復煩訴事下題是白乎所民雖切於㦖迫之情 官令之下今此更訴極爲惶悚無所逃罪然第伏念歲序則律烈之月已歸擧趾之日漸近是知春和不遠所訟之山此時不掘則於民於彼非但農時漸急科期又近觀光之際設農之時更以山訟事呼寃於法庭恐不爲兩便之道故玆敢緣由仰訴伏乞嚴明執■(法)〔公〕之下洞燭民之情狀是白良上項所訟山即刻掘移俾此 治下之民得蒙兩全之澤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正月 日〈題辭〉旣有納侤則雖移四五十步事當移葬而尙無移去之意此誠極可駭待氷觧卽爲移塚來報之意分付彼隻宜當事卄八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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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7×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3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3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덤을 파서 옮기라'는 판결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의 죄를 벌하고, 기한을 정해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할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내북면(內北靣) 웅곡(熊谷)에 사는 조경원(曺敬源)과 여러 차례 산송(山訟)하였는데 동복현감이 4, 5차례 엄한 판결문을 내려 '얼음이 녹으면 조 가의 무덤을 파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나 조경원은 평소 교활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관령(官令)을 무시하고 힘없는 장윤문을 멸시하여 지금 따뜻한 봄인데도 묘를 옮기라는 명령을 따를 뜻이 전혀 없었다. 이에 장윤문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지를 올려 '조경원을 법정으로 잡아 와 관의 판결을 거역한 죄를 다스려 기한을 정해 묘를 파 옮기고 엄히 가두어서 잔약한 자신이 선영을 보존하고 금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11일에 '조경원도 백성이거늘 백성으로서 관령을 따르지 않았단 말인가? 10일 안으로 이장(移葬)하되 또 전처럼 완악하게 거부한다면 결단코 관에서 엄히 형벌하여 독굴(督掘)할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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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鄕多士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攷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 周之古禮也 郡有孝廉歲貢一人 又有秀才異等輒以名聞 漢之遺制也 而逮我聖朝 承周漢興學之風 崇儒而重道 尙賢而造士於是焉 文化蔚興 鴻儒碩德 世不乏人 則本州松石面墨谷士人鄭義林 卽其人也 故觀察使公諱獜晋之十八世孫也 古判書公諱演之十一世孫也 生辰於詩禮之家 進退於道德之門 有年于玆 而觀其師友 可知其人矣 言其授業之師 則石塘鄭先生 蘆沙奇先生是也 言其書贄之師 則全齋任先生 世安堂金先生 勉山崔先生是也 言其從遊之友 則金致凞 奇宇萬 金翰燮 鄭載奎 金錫龜 朴海亮是也 其髫齡好學 是固天性中出來 而孩提孝親 亦豈非天彛上良知乎 以若卓異之質 從事斯文 有是賢師友而啓開之輔遵之 則其所玉成推可知矣 早廢擧業 固守林樊 所讀者 程朱之書 所樂者 孔顔之道 而卓然出脫於名利之關 不以貪窮動其心焉 惟以存養守其志焉 則師門衣鉢之託 賴斯人 而其墜士林興感之望 待斯人而不孤是乎所 前等薦剡 前後交章 而興賢能之周禮 尙無聞於今日 貢孝廉之漢制 獨不及於斯人 此豈非昭代之欠事 公議之抑鬱乎 綾以十室之邑 有此忠信之士 而其學行也 孝行也 實爲後學之師表是如乎 伏願闡之提之 使鄕子弟 有所觀感也 民等生倂一世 居同一城 而其在好德之心 不可沒人之賢 故玆敢齊籲 伏願閤下時軫興賢能貢孝廉之遺制 鄭斯文義林之文學行義 薦報營門 上聞朝堂 以爲闡揚之地 千萬幸甚 伏惟藻鑑乙酉八月 日 化民李相鎬 李時采 吳在鴻 高濟安 梁相秉 洪埰周 安澈煥 金鍾常 李贄鎬 朴海鴻 文弼休 閔啓鎬 梁益煥 尹滋鉉 鄭殷采 金源錫 閔致伯 梁斗默 朴海運 文命純 梁松 等(題辭)學行固所欽歎 而公議愈久愈好 姑俟後日向事十四日使[着押][綾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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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김종상(金鍾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鍾常 綾州牧使 使<押> 綾州牧使之印 5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74_001 1887년 12월에 김종상 등 35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 1887년 12월에 김종상 등 35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능주 송석면(松石面)에 사는 정의림(鄭義林)은 판서공(判書公) 정연(鄭演)의 11손이다. 어려서는 석당(石塘) 정구석(鄭龜錫) 선생의 문하에서, 관례를 치른 뒤에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학문적 성취가 남다름에도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뭇 선비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여 그를 따랐으니 이러한 선비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다면 조정의 흠이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능주목사께서 정의림의 학행을 감영에 아뢰어 달라는 내용이다. 김종상 등의 상서에 대해 능주목사는 이와 같은 요청이 비단 한 고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감영에 보고해야 하지만, 조정의 신칙(申飭)을 기다렸다 이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국례(國例)이므로 조정에서 그를 뽑아들일 때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겠다고 처분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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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년 양은묵(梁殷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梁殷默 綾州牧使 使<押> □…□ 5顆(6.5×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0년(경신년) 12월에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능주목사에게 요청한 상서. 1740년(경신년) 12월에 大谷面에 사는 백성 梁啓黙, 朴海鵬, 尹一龍 등 16명이 연명하여 綾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상서 본문에서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집안에 한 효행도 오랜 세월 동안 드문일인데, 하물며 두 효행의 모범이 한 집안에 함께 나온 경우에 있어서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본 面의 裵氏 집안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두 효행이란, 士人인 裵以仁과 그 弟嫂 南平文氏입니다. 배이인은 太師 武烈公 裵玄慶과 密直公 裵廷芝 및 개국 원훈 貞節公 裵克廉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열녀로서 旌閭를 받은 金氏는 그의 고조모입니다. 그 弟嫂인 文氏는 江城君 三憂堂의 후예입니다. 배이인과 문씨는 직접 나물 캐고 물을 길러 부모를 봉양하였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릴 물건을 마음을 다해 반드시 구해바쳤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캐다가 드르린 일과 부엌으로 메추라기가 날아든 일화는 더욱 뛰어난 일입니다.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만 옛날의 아름다운 미담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이런 뛰어난 행실은 사람들과 고을의 儒者들이 많이 보고드렸지만, 아직 포방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애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처결을 30일에 내리길, "한 집안에 두 효행이 있다니 예부터 드문 일이다. 이런 뛰어난 행실은 만드시 포상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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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一面 化民洪壽巖梁伯永文永伯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尊年褒賞 昭載國▣ 而今本面大谷里居裵以仁慈親金氏 乃簪纓之世族 而至于今年 則一百歲是乎矣 尙無褒賞之典者 以其子孫之微弱也民等旣在一面 不可含默坐視 故今方歲式轉聞之時 玆敢齊聲仰稟緣由 伏惟藻鑑己亥十一月 日化民 洪壽巖 梁百永 尹再衡 閔珏顯 朴致鉉 李應奎 文澣鎭 張啓昇 具相鳳 ▣…▣ 梁義▣ 鄭在元 閔宗顯 朴永壽 邢啓達 鄭福相 梁奎永 閔致萬 朴敏鉉 文永伯等考例擧行事十六日 禮吏[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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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노민환(盧珉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盧珉煥 綾州牧使 <書押> 1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1월에 회덕면 백암동에 사는 노민환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제관 체차 요청 소지 1893년(고종30) 1월에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巖洞)에 사는 노민환(盧珉煥)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제관 체차(遞差) 요청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직제(社稷祭) 헌관(獻官)으로 차정(差定)하였는데 자신은 무식한데다 각질(脚疾)까지 앓고 있어서 앉고 서기도 불편하여 집안 기제사도 예식대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오시는 목사의 신연(新延) 때마다 별감(別監)을 모시고 거행한 것은 견딜 수 있는 업무이지만 헌관(獻官)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목사는 '이미 엄한 신칙이 있었는데 감히 면하기를 도모하느냐는 제사를 내렸다. 제사의 뒷부분이 결락되어 후반부의 내용과 제사를 내린 일자를 알 수 없다. 당시의 능주목사는 서완순(徐完淳, 1826~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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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백영(梁伯永)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梁伯永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3顆(8.8×8.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모년 9월에 능주 고을의 백성들이 연명하여 배이인과 남평 문씨의 효행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관찰사에게 요청한 상서. 모년 9월에 朴道漢, 尹再衡, 金遇喆 등 31명이 연명하여 재차 전라감영에 올린 上書이다. 작성 연대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고 '▣午'라고 적은 부분만 남아 있다. 상서를 올려 요청하는 사항은 裵以仁과 그의 弟嫂인 南平文氏의 효성이 지극하니 이들이 褒賞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문서의 본문은 경술년에 박도한(朴道漢)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비슷하다. 상서 본문 서두에서 먼저 국가가 효도에 모범을 보인 백성을 포상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孝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니 萬代 동안 사그라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반드시 이에 감응하여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의 징험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반드시 이를 포상하여 旌閭하고 贈職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집안에서 두 효행의 모범이 제수씨와 아제비가 함께 나와서 그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 포상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효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한 집안의 두 효행이란, 곧 고을의 士人인 裵以仁과 그 弟嫂를 말합니다. 배이인은 太師 武烈公 裵玄慶과 密直公 裵廷芝 및 개국 원훈 貞節公 裵克廉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추천받아 참봉을 지낸 裵允德의 5세손입니다. 그리고 열녀로서 旌閭를 받은 金氏는 그의 고조모이니, 그 집안에서 孝烈은 역시 대대로 전해지는 유풍입니다. 하지만 배이인의 집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이에 그 제수씨 文氏와 함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품을 팔아 쌀을 지고 나름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지 못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좋은 음식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향년 84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향년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을의 이웃은 모두 그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를 칭송하며 부모의 장수는 이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의원이 말하길 산삼을 써볼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이인은 동생 裵以潑과 함께 산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수일이 되어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늙은 산삼이 보였습니다. 이에 바위 아래로 숙여 캐다가 다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묵은 병이 모두 나을 수 있었고 피부와 살결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실로 하늘이 감응한 결과이니 얼음 물고기와 눈 속 죽순을 얻은 미담과 견줄만합니다. 그 弟嫂인 文氏는 남평 문씨인데, 江城君 三憂堂1)1) 江城君 三憂堂 :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을 가리킨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고려에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왜구가 창궐하는 와중에 피난을 가지 않고 홀로 부모님 산소를 지켜 왜구를 감동시킨 일화가 알려져 있다. 문익점은 이로 인해 정려를 받았고 그가 살던 마을인 산청의 효자리에는 문익점 효자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의 후예입니다. 본성이 慈孝하여 몸소 나물을 캐고 물을 길어 시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릴 물건과 입맛에 맞는 음식을 힘써 구하여 반드시 바쳤으니,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105살의 나이에 이도록 병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병이 심해 百味에 입 맛을 모두 잃어버려서 음식 봉양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야생 메추라기가 부엌에 날아 들어왔고, 문씨가 이를 구워다가 드림으로서 병중에 미음을 먹을 생각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감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崔山南의 집안에서 시부모에게 젖을 먹인 효성2)2) 崔山南 : 『小學』 善行篇에 최산남의 증조모인 長孫夫人이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인 일화가 실려 있다. 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문씨의 효성이 이웃 마을에 알려져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裵以仁과 그의 동생인 裵以潑의 처 文氏 효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저희는 같은 고을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에 공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들이 褒賞을 받은 은전을 입을 수 있도록 임금께 轉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처결을 4일에 내리길, "한 집안에 효자와 효부가 있으니 더욱 극히 가상하다. 轉報는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 물러나 公議를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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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朴禎根吳繼洙尹滋郁等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賢者爲國之大用 而薦賢爲政之先務也 昔者河南守英公薦落陽人賈誼豫章守陳蕃薦彭城人徐稚 紫陽綱目大書特書 以示天下後世進賢之意至矣本道綾州士人鄭義林 古判書永思堂公諱演十一世孫也 受業於蘆沙奇先生之門 又執贄從遊於石塘鄭先生 全齋任先生 勉菴崔先生門之人也 素以簪纓 舊族斯文名家其學問文章實今日南服儒林之領袖也 早廢擧業 固守林樊 不以貪窮動其心 惟以存養 守其志 所讀者 程朱之書 所樂者 孔顔之道 而其學本於格致 其德本於誠敬 其道本於倫理 四子六經 如誦已言三百三千 無不淹貫 以至發於事親事長 接人接物之際 粹然一出於正 而不咈於規矩繩墨之中 鄕閭服其化 生徒遵其敎 蔚然爲一時矜式者久矣 若使引以進之於公朝爲一時之器用 則今人後人之傳 以爲美談美事者 豈但如古人而已哉 鄕儒之聞於本官者累 本官之薦於巡營者五 巡營之薦於朝廷者二矣 尙未蒙拔第之典 其爲一省 士林之抑鬱何如哉 恭惟巡相閤下 淵源古家 以厚德重望 稔聞於士林間者久矣 何幸 莅于本道 周年百政修擧 而又急於搜賢訪逸于巖阿 故敢採一道大同之議 齊聲仰籲 當此式年之歲首 鄭義林之文學行義 薦進朝堂 俾蒙褒揚之典 千萬伏祝 伏惟藻鑑戊子二月 日 光州幼學 朴禎根 幼學 奇東萬 羅州進士 金房鎭 幼學 吳繼洙 南原進士 李元洪 全州進士 蘇輝植 順天幼學 趙羽浩 樂安幼學 金在模 寶城進士 尹權浩 幼學 安鍾默 長興進士 李禧錫 幼學 魏啓? 南平幼學 尹贊鎭 和順進士 柳鳳浩 幼學 曹秉萬 同福幼學 閔膺鎬 幼學 宋兢勉 昌平幼學 鄭{氵+奭} 幼學 高光元 玉果幼學 鄭鳳鉉 茂長幼學 鄭河源 長城進士 金興煥 幼學 奇宰 潭陽幼學 李承學 興陽幼學 申益求 唐津幼學 安昌洙 綾州幼學 梁在淵 幼學安澈煥 幼學尹滋郁 等(題辭)文學實行 若此卓越 孰不欽感於此啓體愼重 遽難輕議向事初五日都巡使[着押][全羅道觀察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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