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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二十三統第一戶幼學羅綏成年三十六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學生〕 ▣〔舜〕佐外祖學生曺顥振本昌寧妻林氏年三十二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埰臣年三十四壬午幼學萬成年三十二甲申賤口逃亡婢福丹壬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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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二戶幼學羅綏成年三十九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年三十五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埰臣年三十七壬午幼學鉉成年二十五甲午賤口逃亡婢福丹乙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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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二戶幼學羅綏成年四十二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三十八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 埰臣年四十壬午幼學 鉉成年二十八甲午賤口逃亡婢福丹戊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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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式單子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十九統第二戶幼學羅綏成年四十五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四十一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 埰臣年四十三壬午幼學 鉉成年三十一甲午賤口逃亡婢福丹辛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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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3_001 1899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899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3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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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九統第六戶戶主羅大運年三十三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三妻林氏齡二十八籍平澤率弟雷運年三十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三年 月 日郡守吳啓鍊[印]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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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3_001 1900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0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4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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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貳年癸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二十一統第五戶幼學羅綏成改名綵成年六十四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五十甲申籍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鉉成年四十甲午率子幼學漢珪年二十七丁未賤口逃亡奴甲奉庚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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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式單子同福縣內西面第六鶴灘里第 統第三戶幼學羅綏成年六十七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五十三甲申籍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子幼學漢珪年三十丁未賤口逃亡奴甲奉癸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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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戶主羅大運年三十四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四妻林氏齡二十九籍平澤率弟雷運年三十一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四年 月 日郡守[同福郡守之章]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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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居李宗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丁亥兩年分 本里虛名金昇甲束伍軍▣▣ 兩次呈訴 承題音 付于其時該色朴宗洙處 則渠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永不出錄之意 文記成標 至今昭在 故更無他疑矣 今者出秩 復侵軍錢 故前狀帖連仰訴參商敎是後 本里虛名軍丁 特爲頉下 以保殘民之地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七月 日(題辭)旣有擔當標移錄朴宗水向事十五日該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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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산막리민(山幕里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山幕里民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92년 11월에 산막리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11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산막리는 양반가의 마을로 군역(軍役)을 지는 일이 없는데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이름이 산막리 소속으로 기재되어 2냥을 부담하고 바로잡으나 정해년에 다시 기재되어 1냥을 내고 바로잡았는데 올해 또 기재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색리 차치성(車致聲)에게 5냥을 내어주고 김승갑의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니, 소지를 살펴보신 뒤 김승갑의 이름으로 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한다는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지에 대하여 해남현에서는 이처럼 다시 침탈하였으니 색리 차치성이 김승갑의 이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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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民人等右謹言所志事段 本里以古來班村 常漢不存焉 曾無軍役之侵責矣 往在己卯 金升甲束伍虛名出秩 本里莫知其由 問于該色 該色言內 付票債二兩 本里擔出 則當爲歸正 故依渠言 許施受票矣 丁亥之年 虛名更出 復見該色 重給一兩 此所謂秦之求無已 今年金升甲三字復出本里 舞弄之弊 胡至此極 其時該色朴宗洙 不見其形 無憑可考 勢不獲已今年該色車致聲處 情錢五兩 出給是遣 虛名軍永爲削頉是乎乃 後日之弊 亦不無慮焉 前後文蹟 帖連仰訴 伏願 參商敎是後 同金升甲虛名軍役 永爲頉下 更無橫侵之意 立旨成給之地 千萬祝手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十一月 日(題辭)如復更侵移錄車致成向事 初一日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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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川面蓋山里山麓圖形記癸亥三月十三日自朴致彦父母塚至人家步尺 一百三十七步 坐立俱見是齊朴致彦父母合葬塚丁未年破掘處竝人家人家朴致彦父母塚破掘移去處竝人家訟隻蓋山里頭民張成浚[着名]文鎭龜[着名]山隻朴致彦[着名]朴載鼎[着名](背面)山處旣係一洞之主脈 則宜有洞民之禁斷而深 以求山遷葬之意 今旣納告 使之從速掘移向事十四日官[着押][康津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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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조(曺) 패지(牌旨)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1년(고종28) 양반 조씨가 소경을 받는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린 배지 1891년(고종28) 조(曺) 양반이 누군가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내린 배지[牌旨]이다. 내용은 후동(後洞)의 동장(洞長)에게 매겨야 할 소경(所耕)을 변(卞) 서원(書員)에게 더해서 기록해두고, 결전(結錢)을 받을 때에도 변(卞) 서원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문서의 기록 양식은 지시사항을 적고 지시일자를 적은 후 자신의 이름을 조(曺)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받을 사람이 적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를 지시하면서 작성한 패지의 양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금전의 수봉(收捧)과 관련 있는 명령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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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洞長處 出秩所耕 卞書員添錄 而結錢收捧之際 卞價書員處捧之焉辛卯十一月十一日 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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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卯洞居化民李泰英右謹言事段 民之子婦喪妄 葬於先山禁養內靑龍墱餘麓衆塚之地矣 門誚齊發 而至於掘移 故呈于 官庭 由此 報營之境 而諸族懇請私和 故返以思之則 同祖之子孫 爲先一般是乎則 自外私和是乎乃 不可以遽然退之 故緣由仰訴 伏乞參商敎是後 以 處分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題辭)胡然以訴冤 胡然以息閙 操縱籠絡 都在於民究厥民習 不可尋常處之是矣 所訴免云 彼隻無手犯之科 特爲分揀向事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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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학선(李學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學先 海南縣監 官<押> □…□ 5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이다. 이학선 등은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있는 선영(先塋)을 수백년간 지켜왔는데 같은 문중의 이태영(李泰永)이 작년 9월 그의 며느리 묘소를 문중과의 상의 없이 선산에 투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15일 문중 사람들이 이태영을 불러 질책하자 이태영은 여러 번 사죄한 뒤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우니 다음 봄을 기다려 이장(移葬)하겠다고 간청하였다. 문중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여름이 지나도록 묘소를 옮기지 않으므로 금년 10월에 이태영을 불러 다시 질책하였다. 이태영은 11월 6일까지 반드시 묘소를 옮기겠다고 한 뒤 이를 다짐하는 수표(手標)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기일이 되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에 정소한 것이다. 이태영이 작성한 수표는 상서의 왼쪽에 증빙문서로서 첨부되어 있다. 수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표를 작성하는 까닭은, 저의 며느리를 선산에 함부로 장사지냈기 때문에 문중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하였으므로 이번 11월 6일까지 묘소를 옮긴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 묘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이 수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빙고(憑考)하십시오. 갑자 10월 16일 표주 이태영." 이학선의 상서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문중에서 금했다면 마땅히 종법을 따라야 하는데 염치없이 손아랫사람을 몰래 장사지낸 것에 대해 매우 놀랍다고 하였다. 또 스스로 잘못된 점을 알고 끝내 수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떻게 감히 입을 놀리냐고 질책하며, 앞으로 또다시 투장한다면 종법이 아닌 공법(公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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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冷泉里居化民司果李東欽恐鑑伏以 民自來家力至貧 冒忝武科 至今二十餘年勢伏窮鄕 年當六十 朝不計夕 僅僅保命 每念平生 可謂生不如死矣 今此濬川賦役 其在臣民之道 卽當樂爲之先納 而百爾思之出處無路 故玆敢沒廉 仰籲於 仁恤之下 伏乞特爲 下燭勿施俾蒙河海之澤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戌四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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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이동흠(李東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3_001 1887년 9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7년 9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에게 부표채(付標債) 2냥을 내고 난 뒤에야 군전에서 면제되었다. 그런데 올해 또따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색리 박종수를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이미 면제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어떠한 곡절인지 상세히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같은 달 11일에 작성되었고 속오색(束伍色) 박종수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지의 왼쪽에는 1887년 11월 5일에 박종수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박종수가 마포면 산막리 속오군 김승갑의 잡역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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