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9132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67년 윤창효(尹昌孝)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漢䧺 妾尹氏 尹昌孝 金漢䧺 妾尹氏<右手>, 金尙澤<着名>, 金德估<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67년 12월 25일에 김한웅 첩 윤씨가 윤창효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7년 12월 25일에 김한웅 첩 윤씨가 윤창효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전답은 첩 윤씨가 매득하여 경작해온 땅인데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해남현 대운동원(大云洞員)에 위치한 보리를 파종한[牟種] 양자전(染字田) 4두락, 부수(負數) 8복(卜)인 곳을 전문 6냥 5전으로 값을 쳐서 받고 방매하므로 일후 족속들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乾隆三十二年丁亥十二月二十五日 幼學尹昌孝前明文右明文事段 自起買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 本面大云洞員伏在染字田牟種四斗落只 負數八卜庫乙 價折錢文六兩五錢以交易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幷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屬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告 官卞正事田主 幼學 金漢雄妾尹氏[右手掌]證 幼學 家翁從孫 金尙澤[着名]筆 幼學 金德估[着名]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孟奇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1년(고종38) 1월 21일에 답주 유학 김맹기(金孟奇)가 전라남도 동복군 내남면 도마동에 있는 율자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1년(고종38) 1월 21일에 답주(畓主) 유학(儒學) 김맹기(金孟奇)가 전라남도 동복군(同福郡) 내남면(內南面) 도마동(刀磨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맹기는 전해 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빚이 많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방매 토지는 도마동의 촌하평(村下坪)에 있는 율자(律字) 답(畓) 7도락로 부수(결부수)는 1부 5속과 묵히고 있는 1속이며 배미로는 7배미의 땅이다. 거래 가격은 전문(錢文) 20냥이며,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거래한다고 밝혔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김맹기와 증인 유학 김원서(金元瑞), 필집(筆執) 김재화(金在化)이다. 토지소재지인 동복 내남면 도마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다산리 도마동골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韓光武五年辛丑正月二十一日 前明文爲明文事段 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 債錢許多 出處無路 故伏在同福內南面刀磨洞村下坪 律字畓七刀落負數一卜五束 陳一束 夜味七夜味㐣 價折錢文二十兩 右前依受捧上 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端 則持此文記告 官 卞呈事畓主 幼學 金孟奇[着名]證人 幼學 金元瑞[着名]筆執 幼學 金在化[着名]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2년 박태익(朴泰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政柱 朴泰益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02_001 1912년 음력 11월 18일에 전주 박정주(朴政柱)가 전라남도 화순군 서면 웅곡에 있는 밭을 박태익(朴泰益)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912년 음력 11월 18일에 전주(田主) 박정주(朴政柱)가 전라남도 화순군 서면(西面) 웅곡(熊谷)에 있는 밭을 박태익(朴泰益)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정주는 자신이 매득한 밭을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웅곡리 촌전평(村前坪)에 있는 상자(翔字) 밭[田] 1편(片) 3마지기(결부수: 10부)이다. 이 곳을 전문(錢文) 180냥을 받고 팔았으며,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문건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신문기(新文記: 본 매매명문) 1장만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전주 박정주와 증인 이춘화(李春化), 이장 박체규(朴替奎)이다. 토지소재지인 화순 서면 웅곡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도웅리 웅곡 마을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元年壬子陰十一月十八日 朴泰益[朴泰益信]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田 以要用所致 伏在元和順西面熊谷村前坪 翔字田一片三斗落卜數十負■庫乙 價折錢文壹佰捌拾兩依數捧上是遣 舊文幷付他文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則 以此文記憑考事田主 朴政柱[印: 朴政柱信]證人 李春化[印: 李春化]里長 朴替奎[印: 西面熊谷里長][印: 朴替奎信]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盧學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8년(순종2) 11월 24일에 답주 유학 노학겸(盧學兼)이 전라남도 능주군 회덕면 백암동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8년(순종2) 11월 24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노학겸(盧學兼)이 전라남도 능주군(綾州郡)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岩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노학겸은 자신이 매득한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백암동 촌전평(村前坪)에 있는 여자(呂字) 논[畓] 1마지기 1배미(결부수: 5부)이다. 이 곳을 전문(錢文) 90냥을 받고 팔았으며, 신문기(新文記: 본 매매명문) 1장으로 거래한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노학겸과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 박유근(朴有根)이다. 토지소재지인 회덕면 백암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1리 백암동 마을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隆熙二年戊申十一月二十四日 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懷德面白岩洞村前坪 呂字畓一斗落一夜味負數五負㐣 價折錢文玖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言端之弊則 持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盧學兼[着名]證笔 幼學 朴有根[着名]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嘉慶八年癸亥十一月二十二日 舍弟六蘭處明文右明文事 衿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以 縣地玉妃案口坪闕字畓五斗落只三夜味 負數十五卜五束㐣 價折錢文參拾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 本文記閪失 故不得出給而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 則持此憑考事畓主 長兄 幼學 金弼宗[着名]證 三從兄 幼學 金亨宗[着名]筆執 幼學 李再聃[着名](背面)茶山文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36년 강상기(姜尙起)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吏曺 姜尙起 參議鄭<押> 吏曹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6년(영조12) 4월에 한량 김상기를 진휼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통덕랑에 임명하는 5품 이하 고신 1736년(영조12) 4월에 한량(閑良) 강상기(姜尙起)를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5품 이하 고신이다. 이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조(租) 100석으로 개인적으로 진휼하여 통덕랑 첩(帖)을 성급(成給)해 주는 일로 국왕의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특별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사재를 털어 진휼에 힘쓴 경우 직첩을 발급해 주는 사목(事目) 조항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통덕랑 직첩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통덕랑은 조선시대 문관 정5품 상(上)의 관계이다. 발급 결재와 관련하여서는 이조참의(吏曹參議) 정우량(鄭羽良)이 착명(着名)으로 서명을 하였다. 문서에 찍힌 인장은 「이조지인(吏曹之印)」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吏曺乾隆元年四月日奉敎閑良姜尙起爲通德郞者乾隆元年四月 日私賑租一百石通德郞帖成給事承 傳正郞判書 參判 參議臣鄭[署押] 佐郞[吏曹之印]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3년 강연(姜淵) 처 장씨(張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淵 妻 張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30_001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 장씨(張氏)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妻) 장씨(張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동일자에 남편 강연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된 증직교지가 남아 있다. 그의 증직 이유는 '효행탁이(孝行卓異)'였다. 이에 따라 그의 처가 남편을 따라 종부직(從夫職) 된 것이다. 죽은 처의 종부직은 법전의 추증조에 그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부인이 봉작 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들이나 손자의 현달 때문이라면 누구의 아내이므로 종부직한다고 기록하지 않고 손자로 인해 추증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강연의 증직 때문에 이루어진 봉작이므로 '강연 처 의법전(依法典) 종부직(從夫職)'으로 기록하였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로 종2품 하의 관계인 가선대부에 대응한 칭호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孺人張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十一月 日贈嘉善大夫戶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姜淵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鄭濟玄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光緖五年正月 日[施命之寶]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鄭濟玄爲通政大夫者光緖五年正月 日年九十一加資事承 傳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鄭濟玄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光緖陸年九月 日[施命之寶]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行牧使爲成給事小帖成給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松戶面通政大夫鄭濟玄準此己卯六月 日成給行牧使[帖][署押][官印] 3箇處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07년 장운구(張雲衢)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張雲衢 1顆(10.2×10.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07년(숙종33) 3월 3일에 장운구(張雲衢)를 노직으로 통정대부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07년(숙종33) 3월 3일에 장운구(張雲衢)를 노직(老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임명 사유가 기록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90세가 되어 진연(進宴)한 후에 은혜를 미루어 가자(加資)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전체 백성은 나이 80세가 되면 노직을 받을 수 있었으며 90세, 100세 등에 각기 가자(加資)를 더해 받을 수 있었는데 첫 임명은 통정대부(通政大夫)부터 시작하였다. 이로보아 장운구는 90세가 되기 전에 노직을 챙겨 받지 못한 사례이다. 90세의 사서인(士庶人)이 노직을 받는 절차는 경조윤과 순영에서 세전(歲前)에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면 세수(世守)에 노직가자를 품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라에서는 국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 경로연을 베풀거나 직첩을 내어 줌으로써 우대하고 국역을 면하게 해 주었다. 노인직으로 인한 종부직(從夫職)이나 나이든 부녀자로 인하여 남편이 처의 직을 따르는 등의 일은 금지되었다. 노인직의 발급은 이조(吏曹)의 고훈사(考勳司)에서 담당하였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張雲衢爲通政大夫者康熙四十六年三月初三日年九十 進宴後 推恩加資事承傳[施命之寶]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73년 장효지(張孝智)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張孝智 1顆(10.2×10.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0_001 1773년(영조49) 2월에 영조가 장효지(張孝智)를 통정대부로 임명한 노직 4품 이상 고신 1773년(영조49) 2월에 영조(英祖)가 장효지(張孝智)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한 노직(老職) 4품 이상 고신이다. 문서 서두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장효지를 통정대부에 임명한다고 적고 발급일자를 적은 후 일자 옆 왼쪽에 방서로 '83세의 나이로 특별히 가자하라는 전교를 받음'이라고 임명 사유가 적혀 있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다. 조선시대는 백성 전체가 80세가 되면 노직 가자로 통정대부의 직첩을 받았다. 가자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세수(歲首)에 관찰사로 하여금 고을의 장부와 호적을 상고하여 노인직을 제수 받을 자를 이전의 제수경력과 더불어 조사해 계(啓)를 올리고 이조에서 다시 사실을 확인하고 제수하도록 하였는데 장효지는 조사에 차질이 있어 83세가 되어서야 가자의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