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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伍年丁卯正月十九日前明文右明文事段 由來居産是如可 勢不得已 靈光郡後甑島大椒洞西村伏在家伍間與行廊肆間垈田所畊玖束庫叱乙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是遣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爻象之弊 卽持此文記憑考事家主 自筆 朴權奎 罪人背着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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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윤흠수(尹欽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梁國民 尹欽壽 梁國民<着名>, 梁國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받은 전답을 여러 해 경작하다가 올해 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田稅)와 사채(私債)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답을 방매한다고 하였다. 전답은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정지평(井只坪)에 있는 난자답(難字畓) 1배미 2두락, 부수가 2복이 되는 땅이며 전문 ▣0냥을 받고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자손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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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壹年丙寅二月二十三日 契執綱幼學尹欽壽前明文右明文爲事段 矣父母衿得畓 累年耕食是如可 當此今年 生道爲難?除良 田三稅與私債 自然許多報償之道 無路仍于 勢不得已縣地淸溪面井只坪伏在 難字畓壹夜味壹斗落只 負數二卜庫乙 價折錢文▣拾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本文記段 都文書載錄 故不得出給是▣…▣新文書一丈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同生子孫中 若有雜▣(談)▣▣…▣此文記 告官卞呈▣(事)畓主 閑良 梁國民[着名]筆 舍兄 梁國臣[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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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김한종(金漢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再曄 金漢宗 李再曄<着名>, 金胄胤<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8년 11월 24일에 이재엽이 김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8년 11월 24일에 이재엽이 김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긴요히 쓸 곳이 있어 전에 매득하여 경작해온 옥천(玉泉) 다산평(茶山枰)에 있는 강자답(崗字畓) 3두락, 부수로 10복 4속이 되는 전답을 전문 20냥을 받고 방매하며 본문기 1장까지 모두 위 사람에게 양도하니 뒷날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로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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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三年戊辰十一月二十四日 幼學金漢宗前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耕食是多可 郡地玉泉茶山枰伏在崗字畓三斗落只 負數十卜四束庫乙 價折錢文貳拾兩以 依數捧上爲遣 本文書一章幷以 永永右人前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呈事畓主 幼學 李再曄證筆 幼學 金冑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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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六年丙申二月二十日 朴泰稷前明文右明文事段 本里主山下入葬次錢文五十兩 依數捧上爲遣 主山永永許給 日後如有言端 則 以此憑考事盖山洞中 李奎鎭[着名]張東煥[着名]劉黿基[着名]徐五賢[着名]金成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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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박태직(朴泰稷)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李奎鎭 朴泰稷 李奎鎭<着名>, 徐邦烈<着名>, 尹奎爀<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직접 지어서 살고 있는 옴천면(唵川面) 개산리(介山里)의 고자대전(藁字垈田) 4두락, 부수 3복인 땅과 초가 4칸·행랑 2칸이 되는 집을 전문 100냥으로 값을 쳐서 영구히 방매하므로 뒷날 만약 다른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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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權道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고종41) 11월 7일에 답주 유학 이권도(李權道)가 전라남도 능주군 광사동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904년(고종41) 11월 7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이권도(李權道)가 전라남도 능주군(綾州郡) 광사동(廣思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권도는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 먹다가 사채(私債)가 많아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전답은 촌하평(村下坪) 삼사미(三巳尾)에 있는 오자(吳字) 논[畓] 2배미 2마지기(결부수: 8負 9束)이다. 이 땅을 전문(錢文) 140냥을 받고 팔며, 신문기(新文記: 현재 작성하는 거래 문서) 1장으로 거래한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유학 이권도와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 장성덕(張聖德)이다. 토지소재지인 능주 광사동은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광사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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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甲辰年十一月初七日右明文事段 由來畓 累年耕食是多可 私債許多 故不得已 伏在綾州廣思洞村下坪三巳尾吳字畓二夜味二斗落負數八負八束廤 折價錢文一百四十兩 依數捧上 右人前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紛紜之弊 則以此文記告官卞呈事 印畓主 幼學 李權道[着名]證笔 幼學 張聖德[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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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三年戊子十二月二十一日 幼學李彩原前明文右文爲以要用所致 伏在茶山坪崗字垈田四斗落只 卜數四卜四束庫乙 價折錢文三兩五戔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事田主 幼學 羅尙義[着名]證筆 尹忠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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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김태종(金兌宗) 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寡婦 金氏 金兌宗 寡婦 金氏<右掌>, 朴能<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93_001 1791년 10월 6일에 과부 김씨와 장자 이윤이 김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91년 10월 6일에 과부 김씨와 장자 이윤이 김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작해 오던 다산평(茶山坪) 강자대전(崗字垈田) 4두락, 복수(卜數)로 4복 4속인 땅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치고 본문기(本文記)까지 아울러 방매하니 훗날 문중 자손들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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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孫在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0년 손재춘(孫在春)이 이매(移買)하기 위해 밭을 방매하는 내용의 매매명문 1910년 12월 18일에 전주(田主) 손재춘(孫在春)이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이다. 손재춘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밭을 이매(移買)하기 위해 방매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능주군 회덕면(懷德面) 백암동(白巖洞) 가양평(可良坪)에 있고 자호(字號)는 여자(餘字), 면적은 2두락지(斗落只) 부수(負數)로는 4부(負) 8속(束)이며, 거래 가격은 전문(錢文)으로 85냥이다. 해당 토지에 대한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김양숙(金良淑)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이장(里長)이 거래에 참여하여 인장을 찍었다. 이장이 거래에 참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은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과 1907년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土地家屋證明事務處理順序)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르면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별도의 인증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기존 명문에 증인이나 필집(筆執) 외에 이장이 참여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인증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명문에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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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六十一年乙卯三月十五日 筆墨契員前明文右明文事段 當此凶年 書齊契員 生道爲難仍于 不得而縣地淸溪面大云洞伏在 請字畓一斗落只二夜 負數一卜庫果 壯財坪悲字返畓一斗落只二夜味負數一卜五束庫乙 價折錢文四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出給爲▣…▣契中 若有雜談 則此文卞正事畓主 書齊契執綱 幼學 崔福鉉[着名]證 幼學 崔夢盛[着名]筆 幼學 朴宗休[着名](背面)筆墨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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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壬寅十月初六日 幼學金兌宗明文右明文事段 祖上給得耕食是去在茶山坪崗字垈田四斗落只 卜數四卜四束庫乙 價折錢文三兩五戔 依數捧上爲遣 右人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門中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呈事田主 寡婦 金氏[右掌]長子 李潤證人 田主從兄 李孝玉證筆 幼學 朴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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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필묵계원(筆墨契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福鉉 筆墨契員 崔福鉉<着名>, 崔夢盛<着名>, 朴宗休<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흉년이 들어 서제계원들이 살아갈 방도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에 있는 청자답(請字畓) 1두락 2배미[夜], 부수(負數)로 1복인 곳과 장재평(壯財坪) 비자반답(悲字返畓) 1두락 2배미, 부수로 1복 5속인 곳을 전문 4냥으로 값을 쳐서 받고 영구히 방매하는데,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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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拾三年庚戌十二月十八日明文右明文事襟得田累年捧禾是如多可移買次伏在懷德面白岩洞可良坪餘字田一片二斗落負數四負八束㐣價折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是遣右前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持此文記憑考事田主孫在春[着名]證人金良淑[印]里長李此化[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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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김육란(金六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弼宗 金六蘭 金弼宗<着名>, 金亨宗<着名>, 李再聃<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3년 11월 22일에 장형(長兄) 김필종이 사제(舍弟) 육란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3년 11월 22일에 장형 김필종이 사제 육란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자기 몫으로 받은 전답을 경작해 오다가 긴요히 쓸 곳이 있어 해남현 옥비안구평(玉妃案口坪) 관자답(闕字畓) 5두락 3배미, 부수(負數) 15복 5속인 땅을 전문 30냥으로 값을 쳐서 받고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분실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추후 자손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명문으로써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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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年丁巳三月初八日門族李敦相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後所生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此亦中本文記段都文書幷付故不得▣…婢主幼學李昌緖[着名]證人幼學李師杰[着名]證保幼學李師哲[着名]筆幼學李儒德[着名](背面)嘉慶二年丁巳四月十五日咸平縣背頉本縣居幼學李昌緖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本縣居幼學李敦相前後所生並以永永放賣印行縣監[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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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陸年丙申二月十六日 朴泰稷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成造居生是在 唵川面介山里伏在 藁字垈田四斗落只負數參卜 草家四間行廊二間庫乙價折錢文壹百兩交易 依數捧上爲遣 右前以新文記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他說隅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事家垈主 幼學 李奎鎭[着名]證 幼學 徐邦烈[着名]筆 幼學 尹奎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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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貳拾壹年辛丑十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段 唵川盖山里家垈後麓柴場 折價錢文參兩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限界段 籬外藮路長谷 依數捧上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憑考事柴場主 幼學 金基哲[着名]證人 幼學 徐五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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