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8년 이황(李滉) 계초(啓抄)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李滉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568년(선조1) 8월 1일, 퇴계 이황이 석강에서 조광조의 증직에 관한 선조의 질문에 대답하여 아뢴 말을 후대에 발췌해 놓은 기록 1568년(선조1) 8월 1일, 퇴계 이황이 석강(夕講)에서 조광조의 증직(贈職)에 관한 선조의 질문에 대답하여 아뢴 말을 후대에 발췌해 놓은 기록이다. 이 발언은 ?선조실록? 및 ?정암선생문집(靜庵先生文集)?, ?덕양유고(德陽遺稿)?, ?춘당선생문집(春堂先生文集)? 등에 실려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광조가 중종의 요청에 부응하여 김정, 김식, 기준, 한충 등과 함께 협심하여 성리학을 크게 경장시킨 것, ?소학(小學)?을 교육의 표준으로 삼고,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 당시 사류(士類)들이 좋은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구신(舊臣)을 돌보지 못하여 실직(失職)한 구신들이 불평을 품어 망극한 화를 만들어 냈고 그 화가 만연된 나머지 지금까지도 학행(學行)에 뜻을 두는 사람을 미워하여 기묘년의 부류라고 하니 때문에 명유(名儒)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며 조광조를 포증(褒贈)하고 남곤을 추죄(推罪)하여야 시비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문건의 종이가 세로로 긴데 이황의 발언 뒷부분 일부가 기록되지 않고 잘려 나갔다. 이 초록의 뒷면에는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가 지은 '답육학정문목(答陸學正問目)'의 일부를 베껴 놓았고 이어 퇴계 이황 선생이 도연명의 음주 시에 답하여 쓴 시의 제16번째 수(首)를 베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