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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군거(李君巨) 소첩(小帖) 고문서-교령류-고신 1881 靈光郡守 李君巨 行郡守<押> 帖字印, □…□ 3顆(7.3×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8_001 1881년(고종18) 7월에 영광군수가 유학 이군거에게 통정대부 직첩이 발급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작성한 소첩 1881년(고종18) 7월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유학(幼學) 이군거(李君巨)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임명문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작성한 소첩(小帖)이다. 소첩은 본 직첩의 보조 임명문서의 형식을 띠므로 소첩이라고 하였다. 행군수가 이군거에게 통정대부(동반 정3품 당상)의 직첩이 내려졌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실제 이군거에게는 동년 1월에 노인직 통정대부 직첩이 내려졌다. 그의 나이 90세로 인해 가자를 받은 것인데, 원래 노인직 가자는 세초(歲初)에 이루어지므로 왕의 결재일자가 발급일자가 된다. 통정대부 직첩이 1월이고, 소첩이 윤7월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노인직 교지의 발급과 말단 행정단위까지의 전달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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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小帖成給事通政大夫小帖成給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幼學李君巨準此辛巳閏七月 日小帖行郡守[帖][署押][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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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동필(李東珌)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東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을 통정대부 겸동부승지에 추증하는 교지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李東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겸동부승지(兼同副承旨)에 추증하는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며, 동부승지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직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이동필을 증직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죽은 자는 충(忠)·효(孝)·열(烈)·학문(學問)이 뛰어난 이유로 증직이 되거나, 자·손·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는 경우 추증(追贈)이 되는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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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東珌贈通政大夫兼同副承旨者光緖十九年七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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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4년(숙종40) 10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설직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14년(숙종40) 10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설직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전라도 감진어사(監賑御史)의 서계(書啓)에서 정조(正租) 214석(石)을 관에 납부하여 진휼을 도운 공이 크므로 봉증(封贈)하여 가설(加設) 동지첩(同知帖)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 복계(覆啓: 사실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함)하였기에 국왕의 판하(判下: 왕의 재결)가 있었다.'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가설(加設)은 정식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 관직 수를 늘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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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判下補賑之功封贈加設同知帖成給事賑恤廳覆 啓因全羅道監賑御史書 啓納官正租二百十四石康熙五十三年十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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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비(曾祖妣) 장씨(張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曾祖妣 張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 증조비 장씨를 숙인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증조비(曾祖妣) 장씨(張氏)를 숙인(淑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장씨를 숙인에 추증한다고 기록한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증조비인 장씨는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3품 당하관의 외명부 작호에 봉해야 했다. 숙인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외명부 작호(爵號)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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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冕儀任淑陵參奉叙判任官八等者光武九年三月 日[宮內府印]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李載克 [宮內府大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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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祖妣 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다고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조비(祖妣: 돌아가신 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조비 김씨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정3품 당상관의 외명부(外命婦) 작호에 봉해야 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에 해당하는 문무관의 관계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명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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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張氏贈淑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曾祖妣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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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강상기(姜尙起)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吏曺 姜尙起 參議權<押> 吏曹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3년(영조9) 2월에 강상기를 통덕랑에 임명한 5품 이하 고신 1733년(영조9) 2월에 강상기(姜尙起)를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한 5품 이하 고신이다. 이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조(租) 100석을 관(官)에 납부하였으므로 통덕랑(通德郞)을 성급(成給)해 주는 일로 판하(判下: 국왕의 재결)가 있었다'고 임명사유를 명시하였다. 이조 관원의 서명을 살펴보면 참의(參議)가 참여하고 있어 당상 1인의 착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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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雍正十一年二月日奉敎姜尙起爲通德郞者雍正十一年二月 日納官租一百石通德郞成給事判下正郞判書 參判 參議臣權[署押]佐郞[吏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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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강호회(姜鎬會)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鎬會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9년 2월에 학생 강호회를 통훈대부 이조정·좌랑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89년 2월에 학생(學生) 강호회(姜鎬會)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조정좌랑(吏曹正左郞)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에 따라 문서가 작성되었다. 관계가 없었던 학생 강호회가 단번에 통훈대부(문관 정3품 당하 관계명)에 이른 것인데 그에 대한 사유가 발급일자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공란) 증조고(曾祖考)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의 증조고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 추증의 원인이 정확히 적히지 않은 점, 관직의 표시에 이조정랑과 좌랑을 한꺼번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쓴 것 등이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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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8년(숙종44) 2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18년(숙종44) 2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에서 정조(正租) 50석(石)을 관에 납부하여 진휼을 도왔으므로 봉증(封贈)하여 가설(加設) 동지첩(同知帖)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 복달(覆達: 사실 조사하여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보고함)하였기에 국왕의 판하(判下: 왕의 재결)가 있었다.'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가설(加設)은 정식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 관직 수를 늘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 강덕상은 4년전 진휼시 관에 214석의 쌀을 납부한 공으로 이미 가설 동지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1719년 12월에는 그의 조상 3대가 추증되는 추증교지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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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判下成給事賑恤廳覆 達因全羅監司金 狀啓正租五十石納官補賑封 贈加設同知帖康熙五十七年貳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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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朴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고종24) 7월에 누군가의 증조비인 유인박씨를 숙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87년(고종24) 7월에 유인박씨(孺人朴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문서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는 유인박씨를 숙부인에 추증한다고 적었다. 숙부인은 문·무관 정3품 당상관 처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작호(爵號)이다. 부인의 봉작은 본래 남편을 따르거나 혹은 자·손·증손의 현달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발급일자 좌측에 소자(小字)로 작게 기록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방서(傍書)중 일부가 기록되지 않고 '(공란)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고 적혀 있다. 누구의 증조비인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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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張孝智爲通政大夫者乾隆三十八年二月 日年八十三特爲加資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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