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射山化民李東憲右謹言民四月分以親山山訟事與新光面長山金振聲對卞而竟致落科之境民自知誠孝淺薄性品愚騃致此寃迫矣原其法意則渠雖繼葬以民漢犯葬於兩班家墳山壓腦四十餘步之地者已是犯分是白遣民雖殘劣以大夫墳山見奪於壓脉至近之地者豈不痛刻乎今伏聞咸民無祿賦歸在卽云民之私心痛恨與他自異玆不得已冒沒仰籲伏乞 特恕民之至寃情勢厥漢處所在圖形還收爻周以解民之至寃情私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六月 日〈題辭〉疑有圖刑之誤錯擬爲親審摘奸後決處矣今爲遞歸可(背面)謂有意莫遂事 十六[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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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이동헌(李東憲)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5顆(6.6×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金辰星)과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圖形)이다. 함평현 평릉면 사산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신광면 장산에 사는 김진성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동헌 측은 자신의 어머니 묘소 뒤쪽으로 40여 보(步)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진성이 상놈의 신분으로 양반가의 분산(墳山)에 범장(犯葬)을 하였다고 하였고, 김진성은 계장(繼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함평현의 형리(刑吏)와 향소(鄕所)가 함께 적간하여 도형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 양측과 형리, 적간 향소 네 명이 모두 착명하였다. 도형을 보면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 위쪽으로 김진성의 부모, 증조부모 총 4기의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김진성이 어머니 무덤을 새로 쓴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과 김진성의 어머니 무덤은 거리가 49보(步)이고 앉아서나 서서나 모두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대전통편 산송조에는 종친으로 6품인 경우는 50보로 제한을 두고 있고 문무관은 여기에서 10보씩 줄이는데, 이 무덤의 경우는 대전통편에서 정한 보수(步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진성이 입장(入葬)한 곳은 선대 무덤의 계하(階下)에 계장(繼葬)한 것이니 계장한 것은 금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전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동헌에게 패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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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辰星父塚金辰星曾祖母塚金辰星亡母新塚自李東憲母墓相距四十九步坐立俱見金辰星曾祖父塚李東憲母墓自金辰星母塚相距四十九步坐立俱見隻金辰星[着名]起訟李東憲[着名]刑吏姜周元[着名]摘奸鄕所全陽宅[着名]〈題辭〉大典通編山訟條在宗親六品限以五十步而文武官則遞減一十步今此禁葬係是通編所定步數之外且金辰星■■入葬處乃是繼葬於先山階下則繼葬之勿禁亦是法典依法典李民置之落科事戊子四月卄三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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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이주헌(李周憲)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周憲 咸平縣監 官[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0년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쓴 이정서를 붙잡아 죄를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30년 평릉면 초포에 사는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평릉면 구산촌 뒤편에 자신들의 선산이 있어서 여러 대에 걸쳐 계장(繼葬)하고 금양(禁養)해 온 지 수백 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산(四山)의 국내(局內)에 타인의 무덤이 하나도 없이 수호해왔는데, 그저께 새벽에 산지기가 급하게 와서 변고를 알리기에 가서 보았더니 산 아래에 사는 족인(族人) 이정서(李挺緖)가 자신들의 선산 백호(白虎) 안쪽에 그들의 망부(亡婦)를 투장(偸葬)하였고, 그 위치가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매우 가까운 자리라고 하고 있다. 이에 함평 관에서 차사(差使)를 보내 이정서를 붙잡아서 법을 무시하고 풍속을 해친 죄를 다스려주고, 투총(偸塚)은 즉각 파내도록 독촉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함평현감은 이주헌 등에게 사실 조사를 위해 이정서를 붙잡아 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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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草浦居化民李周憲李東憲李百憲等右謹言情由段民等先山在於本面龜山村後甲坐▣…▣累世繼葬禁養則數百年來果無一點他塚於四山之內而至今守護是白加尼再昨日曉頭山直急來告變故民等卽往見之則山下居族人挺緖偸葬其亡婦於民等先山白虎內坐立俱見至近之地則世豈有若是昧法凶悖之人乎民等玆不勝憤迫瀝血仰呼於孝理之下伏乞 參商敎是後同挺緖發差捉致洞治其昧法傷風之罪後右偸塚刻期督掘以雪民等幽明間萬一之憤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寅十月 日化民李容緖 李煥緖 李南緖 李輔緖 李敦植 李敦玉 李敦發 李敦時 李敦奎 李敦芳 李敦景 李周憲 李東憲 李匡憲 李裕憲 李昌憲 李芳憲 李百憲 李重憲 李啓中 李啓華 等〈題辭〉査實次捉來事狀者初七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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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封印[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32년 이동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 사산(四山) 구역 안에 입장(入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1832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안(立案) 신청 소지이다. 이동헌의 숙부인(淑夫人)의 분묘가 대동면(大洞面) 갈구지촌(渴九之村)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간사한 사람들이 사산(四山)의 구역 안이라고 하면서 주인 없는 여러 무덤을 그들의 족산(族山)이라고 하여 투장(偸葬)하는 폐단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파 옮겼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훗날 또 투장하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산의 구역 안에 입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요청한 대로 입안(立案)을 성급해주라고 하였다. 사족층의 분산(墳山) 수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투장이고, 투장은 다른 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분산의 구역 안에 산주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산 주인이 산 아래에 거주하지 않고 먼 거리에 살고 있을 경우 분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침탈이 많았다. 이럴 경우에 분산 수호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이 방법이 금장(禁葬)인데, 금장은 분산 수호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입장(入葬)을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관에서 해당 산지에 대해 입지(立旨)나 입안을 성급(成給)해주면 관의 공증서 역할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문서는 함평 현감의 착관(着官) 아래에 봉인(封印)이라고 쓰고 관인(官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봉인이라는 말은 '관인을 봉한다.'라는 말로, '공사(公事)를 보지 않는다.' 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때 문서를 올리게 되면 이미 봉인한 관인을 개인(開印)할 수 없으므로 관인은 봉인한 채 처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착관의 바로 아래에 봉인이라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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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신재하(愼在夏)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愼在夏 靈巖郡守 官<押> □…□ 1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에 신재하 등이 영암군 관아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9) 12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신재하(愼在夏) 등 7명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1년 전 11월에 전라감영에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를 요청하는 상서를 올린 바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익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고, 부제학 이문환(李文煥)의 5세손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막하에 들어갔고, 행주(幸州)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쓴 묘지명에서 "칼날을 밟고 의로운 길 나아가[蹈刃就義], 일월과 빛을 다투었네[日月爭光]"라고 하였다. 이인걸의 증손인 선전관(宣傳官) 이정필은 효성과 우애를 타고났고,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대합을 좋아하였기에 바다에 들어가서 캐오느라 몸에 상흔이 생길 정도였다. 여묘(廬墓) 살이 할 때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을 더럽히자 강아지를 타일러 그후로 무덤을 더럽히지 않았다. 복제를 마친 뒤에는 돌아가신 분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울었다. 당시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그 당시에 암행어사 권상유(權尙游)가 조정에 아뢰어, 50결(結) 분량의 면세를 허용해주고 정려(旌閭)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의 선비들이 여러 번 예조에 정소(呈訴)하여 절목(節目)을 작성하게 되었고, 감영에 호소하여 완문(完文)을 발급받았다. 신재하 등이 요청하는 사항은 감영이 작성해 준 완문에 의거하여 두 분 자손의 환곡, 호노(戶奴)와 묘노(墓奴)의 군역, 연호잡역(烟戶雜役) 등을 일일이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완문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에서는 초6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물리지 말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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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事世或有非理之訟而豈有如安寧洞▣…▣乎民之親山在於▣〔安〕寧洞左麓而同鄭履東稱以村▣…近率衆起訟是如可累度見屈末乃請和故▣其▣…▣給準價是乎則更無他說是乎矣山地主人卽其▣…鉉也民入葬之後山地不可不買故右人處折價成文時同鄭履東之子垸來勸賣買飮酒參見則渠之父▣…無他說而年前臘月日同鄭履東抑何所見▣…▣山地白虎至近處十步內臆奪之意敢自呈訴是乎所▣…子勸買其父起訟此何道理此何人事民不▣〔勝〕寃憤亦呈訴是乎則 題音內杵頭飢狗之自糠及米何足▣…責更若侵責是去等嚴治懲礪次捉待事敎是乎所民奉題音往視是乎則渠乃自知理屈更無他說矣▣…何奸計而更爲擧訟是乎喩民以所買文卷與本狀帖聯仰訴伏乞嚴明之下上項鄭履東處論理 題下以杜日後非理起訟臆奪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寅二月 日〈題辭〉待新官更呈事十四日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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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계화(李啓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3顆(6.5×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16_001 1852년 이계화가 함평 현감에게 자신의 조모 산소에 투장한 김상지를 고발하며 무덤을 파 옮기도록 독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52년 3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신광면에 사는 김상지(金相之)와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대동면 갈구지에 있는 이계화의 조모 산소에 지난해 12월 무렵에 김상지가 투장을 하였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상지는 1월 말까지 파서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수기(手記)까지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미 기한을 넘긴지 한참이 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므로 이계화는 당시 작성한 수기를 첨부하여 이 소지를 올리면서 김상지를 법정에 붙잡아 들여서 투장한 무덤을 파 옮기도록 독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함평 현감은 형리(刑吏)에게 붙잡아서 파내도록 독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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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憤迫情由段不知法理縱欲偸葬者世或有之而豈有甚於新光面▣…▣居金相之爲名漢乎民之祖母淑夫人墳墓在於大洞面渴龜池壬坐之原而去臘月良中右漢金相之偸葬於▣之祖母山主龍壓脉不遠之地是如民卽聞此報顚倒卽往據理責之則渠以愚昧所致冒法犯禁是如以正月晦內掘移之意成手記萬萬哀乞故民暫發不忍之心忍憤姑爲限定矣今已過限久矣而渠以此頉彼頉▣…▣掘去以一邑之漢偸葬於一鄕士夫家禁養至近之地而延拖頑拒民不勝憤迫玆以手記帖聯仰訴▣…孝理之下 參商敎是後右漢捉致 法庭卽爲督掘以雪幽明之寃千萬祈恳之至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子三月 日〈題辭〉當捉致督掘向事初三日刑吏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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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居李東憲右謹言情由段民先▣…▣淑夫人墳墓在於大洞面渴九之村右麓甲▣…▣原而山下居奸民輩稱以四山局內無主累累之塚謂其族山偸葬之弊每每有之故隨現呈官掘祛是乎乃日後又有偸葬之弊是良置四山局內勿許入葬事 立案成給事參商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辰七月日〈題辭〉依所訴成給向事 初一日行官 封印[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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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이계화(李啓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9_001 1841년 이계화가 부친의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진행한 산송에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 1841년 12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자신의 부친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산송을 벌이면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이다. 이계화는 지난 1836년 2월에 평릉면 안영동 좌측 산록에 부친의 무덤을 썼는데, 이때 마을 사람인 정이동 등이 인가 근처라는 이유로 소송을 벌여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란을 진정하자는 뜻으로 간청하기에 이계화는 마을 근처에 있는 7마지기 논과 돈 10냥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마을 사람 정완, 김상지, 정식현 등 13인 명의로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정식현이라는 자가 따로 찾아와 자신의 시장(柴場)이 촌금(村禁)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여 이 사람에게도 시장 값으로 15냥을 주고 문권을 받았으며, 정완이란 자는 이때 함께 술을 마시며 흥정하는 자리에 참여한 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이동이 산지의 경계를 두고 억지를 부리자, 자신의 선산을 두고 벌어진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산지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호소하였다. 함평 현감의 처분은 문서의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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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신재하(愼在夏)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愼在夏 全羅道 觀察使 巡使<押> □…□ 3顆(9.5x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영암에 사는 신재하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11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신재하(愼在夏) 등 13명이 연명하여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익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고, 청호(晴湖) 이희(李暿)의 사손(嗣孫)이다. 본래 유학을 숭상하는 집안이지만 무재(武才)도 겸비하였기에, 무예를 익혀 벼슬이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결심하고, 가동(家僮)들을 이끌고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막하에 들어가 군무를 살폈다. 불행히 행주(幸州) 전투에서 신여량(申汝樑)·박수량(朴遂良) 등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후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었다. 이인엽(李寅燁)이 묘지명을 써주었는데, "인의의 길을 밟고 나아가[蹈仁就義], 일월과 빛을 다투었네[日月爭光]" 등의 말이 있었다. 이인걸의 증손인 선전관(宣傳官) 이정필은 효성과 우애를 타고났고, 등과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관직을 버리고 돌아와 부모를 봉양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몸소 마련했는데, 아버지가 대합을 좋아하였기에 바다에 들어가서 캐오기를 겨울과 여름 내내 중단하지 않았다. 상중(喪中)에 여묘(廬墓)살이 할 때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자, 강아지에게 소리치고 울면서 타일렀더니 다시는 무덤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효자[感物孝子]"라고 칭했다. 상을 마친 다음에는 주머니에 돌아가신 분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울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그 당시에 암행어사 권상유(權尙游)가 국왕에 아뢰어, 50결(結) 분량의 면세를 허용해주고 매달 음식물을 지급해 주었으며, 호노(戶奴)의 잡역(雜役)을 모두 물지 않게 해준다는 내용의 완문(完文)을 작성해 주었다. 이상과 같이 두 인물의 행적은 당연히 정려(旌閭)해 주어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잊히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분묘를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려(旌閭)를 포증(褒贈)하고 산 아래 마을인 망호정리(望湖亭里)의 환곡과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에서는 27일에 "포양(褒揚)하는 은전과 연호 잡역을 면제하는 것은 마땅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처결을 내렸다. 이인걸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무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을 역임했다. 행주대첩 때 권율의 휘하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행적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과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에 기록되어 있고, 충청남도 금산(錦山) 금곡사(金谷祠)와 전라남도 영암(靈巖) 영호사(靈湖祠)에 배향되었다. 이정필은 167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다. 효성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니, 고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여러 번 감영이나 군읍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아에서 상을 내렸으나 이정필은 이를 받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세금 등을 면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이 또한 사양하고 받지 않아 정려를 내렸다.1)1)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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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 幼學愼在夏等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 崇德報功 王政之所厚往也 勸忠與孝 國人之所矜式 故遐陬窮鄕 苟有一忠一孝 或至湮沒 則抱章齊籲 多士之責 而繼以登徹 表厥宅復其里 古今之常典也 今夫一門 忠孝祖孫相承 而年久湮沒 尙未褒揚 此生等之所以累累呼籲期蒙 盛典者也 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兼有弓馬之才 投筆講武 官至僉正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詣權元帥幕下 贊畫軍務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心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仁就義日月爭光等語 此豈非當 旌之忠乎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出天 登科入仕 棄官歸養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入海採蛤 冬夏不廢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鄕人稱之以感物孝子 其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五十結 月給食物 而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 此豈非當旌之孝乎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卓異 固足爲士林之矜式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而時移歲改 戶奴雜役 墓奴軍▣ ▣增月加 忠臣之里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仰籲爲去乎 伏乞 特▣…▣啓聞 俾蒙褒贈旌閭之典 而山下望湖亭里 卽其生長▣…▣孫世居 則還上及烟戶雜役 一倂勿侵 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丁巳十一月 日 幼學 愼在夏 崔寬永 曺學鎭 朴致勳 崔得洙 鄭璜 白基漢 梁濟權 崔鴻錫 金丙燦 愼洪益 朴致恊 李敦權等褒揚之典及烟戶頉役 從當料量事卄七日[兼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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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헌(李□憲)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憲 全羅道觀察使 使[着押] 1顆(8.3×8.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 12월에 이□헌, 이일헌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사산사와 모양사에 대한 환모작전(還耗作錢)의 배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 1852년 12월에 이□헌, 이일헌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함평에 있는 사산사(射山祠)와 모양사(牟陽祠)는 함평이씨의 문중사우이다. 이 두 사우 아래에 사는 백성 15호의 요역과 환곡을 모두 면제받은 것이 원래 규례였는데, 작년에 먹지도 않은 환모작전(還耗作錢)을 내라고 독촉을 받아 정소(呈訴)하여 면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겨울에 또 작전(作錢)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함평현에 정소했고, 이때 절반을 견감 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우에 대한 규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림의 공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며, 애초에 분급 받지 않은 환곡에 대해 작전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두 사우에 대한 민호 15호의 작전을 옛 규례에 따라 즉시 탈급(頉給)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전라도 관찰사는 다시는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들어주지 않았다. 환모작전은 환곡의 모곡(耗穀), 즉 환곡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짐작하여 한 섬에 몇 되씩을 덧붙여 받던 곡식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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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平儒生李▣憲李一憲李啓▣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崇德衆賢 國家之令典建祠妥靈鄕人之美風從古而然于今可徵本邑射山牟陽兩院卽生等先祖俎豆之所也記功昭載於太常公議不泯於百世▣▣與後孫建祠侑享已爲二百餘年院下民人各十五戶式徭役與還分俱爲頉免自是已例而不意去年以不食之還耗作錢出督故呈訴頉下矣今年冬又以作錢分排故呈訴於 本官則折半蠲減▣爲上京累百年院規一朝毁壞有違士林之公議而初不分給之還穀似不當以作錢排徵玆敢仰訴上項兩院院底民各十五戶作錢依舊例卽爲頉給以存院貌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壬子十二月 日〈題辭〉更勿煩訴事初八日行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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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里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事民之亡父去丙申年二月日占葬於本面安▣…▣洞左麓庚坐之原而村人鄭履東等憑藉人家近處惹▣〔鬧〕起訟累見落科反欲解紛息鬧來恳於民故民以該村近處所在七斗畓及別備十兩錢依其願成文以給則該村居生人鄭琓金▣▣〔相之〕鄭植鉉共十三人初不更侵永爲相和之議成文記各其▣…▣則同山左右前後一草一木何莫非民之親山所有而誰敢容喙但▣〔鄭〕植鉉從容言於民曰此地卽我柴場多少間宜有地價而渾入村禁者不無向隅之歎云故民亦然之柴場價十五兩又爲備給於柴場主鄭▣〔植〕鉉仍捧文卷而該村鄭垸亦參其時飮酒勸成者也民爲親山盡其情象以村財求和燎然文記誰敢小須臾掩諱忽於今鄭履東生心突出民▣…之親山禁界行臆請分是如乎嗚呼人之無廉若是其甚乎當初捧畓求和者渠也柴場勸買者卽渠之子則他人行臆渠可禁止而渠▣…何心爲此千不可萬不可之事乎此乃無廉無理者私自抑除末由其路緣由仰龥於孝理神明之下論理嚴辭禁止俾保民之親山之地千萬祝手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丑十二月 日〈題辭〉▣…▣卄一日狀民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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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이계화(李啓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1顆(7.8×7.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9_001 1842년 이계화가 부친의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진행한 산송에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 1842년 2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자신의 부친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산송을 벌이면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이다. 이계화는 지난 1836년 2월에 평릉면 안영동 좌측 산록에 부친의 무덤을 썼는데, 이때 마을 사람인 정이동이 인가 근처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벌여 여러 차례 패소하였고 끝내 화해를 청하였기에 이계화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문서를 작성해준 일이 있었다. 또 정식현이라는 자에게 시장(柴場)을 값을 주고 사면서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때 정이동의 아들인 정완이 매매하는 술자리에 참여하여 직접 본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정이동이 자신의 산지 백호(白虎) 근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함평 현감이 교체하는 시기였으므로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오기를 기다려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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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박홍수(朴弘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弘壽 禮曹堂上 堂上<押> □…□ 5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박홍수 등이 예조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6월에 전라도 나주에 사는 박홍수(朴弘壽) 등 24명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旌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 분의 행적에 대한 설명은 같은 해 11월에 영암에 사는 신재하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와 거의 같다. 다만 여기서는 내려주길 바라는 면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두 분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 각 1명과 산지기 각 2명의 군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고, 영암군의 산소 아래에 있는 망호정(望湖亭) 마을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조의 당상(堂上)은 22일에 "일제히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 충효가 이렇게 탁월하다면 세월이 오래 지난 후라도 누가 감탄하지 않겠는가. 포양(褒揚)하는 은전을 주상께 아뢰야 하는 것다. 식년(式年)을 기다렸다가 다시 제기하여, 연호잡역을 영구히 물리지 말고 풍교(風敎)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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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羅州 幼學朴弘壽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 崇節而旌善 朝家之盛典也 尙德而揚賢 士林之公議也 苟有卓異之行湮滅而無聞者 則勿論年代之久近 齊聲仰籲 期欲闡揚 其來舊矣 道內靈巖郡故僉正李仁傑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晴湖公諱暿嗣孫 本以儒雅之家 有弓馬之才 投筆擧武 初仕宣傳 旋移僉正 大有將來之望 而本性骯髒 見忤當路 歸臥鄕廬 若終其身 逮至壬辰之邊 遽決殉國之志 遂隸於元帥權公幕下 贊畫軍務 動中機宜 不幸幸州之敗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時殉節 招魂歸葬 錄宣武原從勛 而故尙書李公寅燁 實銘其墓 其曾孫故宣傳廷弼 孝友之性 根於天賦 備物養親供爲子職 而登科筮仕之後 每以不能榮養久離親側爲恨 遂棄本職 歸侍庭闈 上堂起居 入廚甘旨 庶幾乎王祥之叩氷黃香之扇枕 及其遭憂 枕苫廬墓 任情過毁 不下於子羔之泣血顔丁之悲哀 鄕人稱之以泣髮孝子 故御史權公尙游 特爲啓聞 給復終身矣 夫以二公忠孝之行 宜有 朝家旌褒之典 而天地猶有所憾 日月不照覆盆 忠臣之閭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故老相傳行路指點者 徒以後孫零替不能鳴寃故也 百歲之下 公論不泯 玆敢相率仰籲 伏乞 細細垂察故僉正李仁傑故宣傳李廷弼忠孝之行 特爲上徹 俾蒙褒贈棹楔之典 而墓奴各一人山直各二人等軍役 永爲頉給 其所居本郡望湖亭一村 亦令頉下雜役 以爲表厥宅里樹之風聲 千萬祈懇之至禮曹堂上 處分丁巳六月 日 羅州 幼學 朴弘壽 羅用集 鄭國豊 靈巖 幼學 崔寬永 愼在殷 曺榮昊 光州 幼學 李之燮 朴海豊 鄭性黙 綾州 幼學 梁進永 曺錫昇 宣基亨 海南 幼學 尹圭昇 閔基顯 李仁黙 康津 幼學 吳壽海 尹鍾豪 李淳永 長興 幼學 金箕錫 丁昌運 尹學采 長城 幼學 金敬粲 邊鼎基 奇行衍等覽此齊籲 忠孝若是卓異 雖在年久之後 孰不欽歎 褒揚之典 係是啓聞 以待式年更擧 烟戶襍役 永永勿侵 俾樹風聲向事卄二日[堂上] [署押][禮曹堂上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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