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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58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5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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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86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48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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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강홍진(姜弘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89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진(姜弘振,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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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49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鰥 이종관(李宗寬, 4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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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강홍진(姜弘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振 [行郡守]<押> □…□ (6.5×6.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780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업유(業儒) 강홍진(姜弘振, 3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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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 (7.5×7.5), 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1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81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본문과 다른 글씨체로 '己卯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1)1) 『한국고문서입문』2(국사편찬위원회, 2021) 497쪽 참조.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의 거주지를 기재한 부분은 결락되어 있어서 첫 글자인 '古'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제○통 2호에 편재되었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된 준호구에 따라면 '古'는 '古邑面'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호주의 직역을 적은 부분 역시 결락되어 있다. 호주의 나이는 29세로 계묘년생이다. 이를 통해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연도를 알 수 있는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1세 신해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를 적은 부분은 결락되어 있고, 祖父는 學生 萬鉉, 曾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처 안씨의 외조부 이름은 원래 觀淑이라고 적었다가 贊斗로 수정하였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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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83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4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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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 최민현(崔民賢)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谷城縣監 崔民賢 行縣監<押> □…□ (6.5×6.5),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곡성현에서 최민현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경오년에 최민현(崔民賢)이 곡성현(谷城縣)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최민현의 주소는 곡성현 죽곡면(竹谷面) 남양리(南陽里) 2통 5호이다. 최민현의 현재 나이는 62세이고 처 이씨(李氏, 62세)와 아들 중표(中杓, 30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동덕(同德)이라는 이름의 비(婢)가 있으나 도망간 상태이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그의 손자 최석정(崔錫禎)이 발급받은 준호구가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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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최석정(崔錫禎)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谷城縣監 崔錫禎 <押> □…□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오년에 곡성현에서 최석정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경오년에 최석정(崔錫禎)이 곡성현(谷城縣)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최석정의 주소는 곡성현 오지일리(吾支一里) 5통 3호이다. 초명은 최석홍(崔錫鴻)이었으나 개명하였고 현재 46세이다. 처 류씨(柳氏)가 사망하여 후처로 김씨(金氏, 38세)를 들였고 동생 석필(錫弼, 34세)과 제수(弟嫂) 오씨(吳氏, 27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노(奴) 동덕(同悳)·복삼(福三), 비(婢) 춘금(春禽)·월이(月己)가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그의 조부 최민현(崔民賢)이 발급받은 준호구가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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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第二戶▣…▣二十九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三十一辛亥 籍竹山父 ■■(學生) ■■祖 學生 萬鉉曾■(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觀淑(觀淑)〔贊斗〕 本金海己卯戶口相準 印[周挾 字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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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押> □…□ (8.0×8.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5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85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壬午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2통 1호에 편재되었다. 거주지는 원래 傍村里로 기재하여 제출했지만, 관아에서 추후에 山底里로 수정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3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3세 임자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81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신해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증조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881년 준호구에 萬鉉은 조부, 時表는 증조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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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 (7.5×7.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74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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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統五戶庚午式戶籍單子 竹谷面南陽里幼學崔民賢 年六十二 己巳 本㠉{山+梁}父學生 興奎祖學生 莘翁曾祖學生 義之外祖學生 韓宗八 本淸州妻李氏 歲六十二 己巳 籍全州父學生 漢龜祖學生 燂曾祖學生 挺夏外祖學生 楊鎭益 本南原率子中杓 年三十 辛丑賤口逃亡婢同德 年壬辰丁卯 戶口相準 印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谷城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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