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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終望湖亭居 化民李圭浩 惶恐仰達于城主閤下 伏以 有寃必訴 有罪必懲 訟理之所由設 則其訴也 出於鳴寃之■〔心〕 而本不有所憎惡也 其懲也 緣於有罪之事 而固不可挾怨芥也 今夫民之以河聖祚暗葬事仰籲者 豈非必訴之寃乎 渠之暗理不掘者 亦豈非必懲之罪乎 惟我閤下洞察訟理之曲直 而捉囚河漢之母 以待其子之自來矣 今旣閱月 其子不來 而其母在囚 反爲致怨於民之所訴 更有何許漢從傍指嗾 造書傳致 其辭悖戾 其意陰險 有曰 故令捉囚陷於死地云 又曰 若不放釋 則生屍納宅云 究其設心 專爲脅制恐動之計也 如是 則豈有寃者訴罪者懲之理乎 大抵民之所訴者 只爲禁塚之故 而渠之所囚者 亦爲不掘之罪也 初不犯葬 則民何擧狀乎 終若掘去 則渠何久囚乎 何不以此爲念 而憑藉其病 ■〔恣〕其悖戾於文字之間 而渠不必自作自書 則必有釀計作書者也 此不可尋常看過 故玆以擧槪仰達爲去乎 伏乞 洞燭敎是後 覈其作書者 懲其無憚之習 而其病亦是實狀則代囚其家他眷 而放出爲白去乃 使之不待其子速掘其塚 卽爲蒙放是白等只 兩端間 決處之地 至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亥五月 日其子之尙不自現 其悖習可知雖有千辭萬語之惡說 有何可忌之事乎 爲(背面)先督掘 則不可以些少顔情 闊俠呈訴姑爲退待事初五日 告金正奉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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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1顆(6.4×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16년에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망모(亡母)의 무덤에 아주 가깝게 무덤을 쓴 국사봉의 행위를 고발하며 무덤을 파 옮겨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소지 1816년에 이동헌의 망모(亡母) 산소가 대동면 가구지촌의 서쪽 등성이에 있는데, 어제 이른 아침에 산지기가 와서 산 아래에 사는 국사봉(鞠士奉)이란 자가 자신의 산소 아래에 망형(亡兄)의 장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여 바로 가보니 과연 산소 계하(堦下)에서 10보(步) 안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관을 내리고 흙을 덮어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동헌은 일반 사서(士庶)의 무덤이라고 해도 같은 고을의 상놈이라면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무덤을 쓰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관작(官爵)이 있는 무덤과 매우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쓴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즉시 차사(差使)를 보내 국사봉이란 자를 붙잡아 제 분수를 모르는 죄를 엄히 다스리고 무덤도 즉시 파서 옮기라는 처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제 분수를 모르고 법을 범한 행위는 매우 놀라우니 각별히 적간(摘奸)하여 도형(圖形)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처분을 형리(刑吏)에게 내렸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개인적인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가까운 곳을 멀다고 했다가 훗날 탄로 나게 되면 무덤을 파 옮기게 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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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化▣〔民〕李東憲右謹言情由段民之■■〔先妣〕亡母山所在於大洞面加九池村白虎嶝矣昨日早朝山直來告曰山下居鞠士奉欲葬其亡兄於宅山所堦下云故急往見之則果是外堦下十步內至近之地已爲下棺掩土是乎所雖凡他士庶之塚以一鄕常漢不可暗葬於至近之地是去乙▣…▣有官爵之塚乎不勝悶迫玆敢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上項鞠士奉發差捉來 嚴治其昧分犯法之罪後卽刻掘移事 處分爲只爲行下向敎事城主 處分丙子二月 日〈題辭〉蔑分犯法極爲可痛各別摘奸圖形以(背面)報是矣若拘偸葬▣人顔私指近爲遠是如可日後現▣則難免査掘事刑吏鄕所卄一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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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이현영(李鉉榮)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鉉榮 靈巖郡守 官<押> 靈巖郡守之印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93_001 신해년 4월에 이현영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단자. 신해년 5월에 이현영(李鉉榮)·이규호(李圭浩)가 영암군(靈巖郡) 관아에 올린 단자(單子)이다. 이현영과 이규호는 하성조(河聖祚)가 군종면(郡終面)에 있는 선산에 투장(偸葬)하고 도망간 일로 여러 차례 정소(呈訴)하여 독굴(督掘)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의 간계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그의 노모(老母)와 처를 잡아가두고, 장교(將校)를 보내어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에서는 22일에 "하성조를 잡아와서 즉시 독굴(督掘)할 것"이라고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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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終望湖亭居 化民李鉉榮李圭浩 惶恐仰達于城主閤下 伏以 民以河聖祚暗葬逃避事 累次呈訴 冀望督掘 而凶彼河漢 欲售奸計 尙此不至 究其所爲 極爲痛歎 而且以當初言之 渠以同邑常汗之子肆然偸埋於境內士夫先山壓脈當禁之地者 豈非蔑法犯分之大者乎 及至捉囚其老母之日 猶且逗遛於外 而不念其母之久滯 專爲其塚不掘之計則其所設心 有不可以人倫言之者也 其犯分也如是 其無倫也如是 則安望其他日自見於 官庭之下乎 伏念 河漢今雖不來 其母其妻 亦是山隻則使之掘祛其塚 亦爲當然 故玆敢更達爲去乎 伏乞 洞燭敎是後 捉致河漢之母與妻 眼同將校 卽爲掘移其偸塚 以厲凶漢奸猾之習 千萬至祝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辛亥五月 日期於捉得河聖祚 不日督掘事二十二日告金正光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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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3顆(7.0×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28년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김진성(金振聲)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소지 1828년 함평현 평릉면 사산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동헌은 신광면 장산에 거주하는 김진성과 산송을 진행하던 중에 대질 신문을 거쳐 패소하였는데, 이 일이 매우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효성이 부족하고 성품이 우매하기 때문이지만 법의(法意)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김진성이 계장(繼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상놈의 신분으로 양반가 분산(墳山)의 묘소 뒤쪽으로 40여 보(步)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범장(犯葬)을 한 것은 이미 분수를 모르는 짓이고 사대부가의 분산이 침탈을 당한 것이니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다. 김진성이 가지고 있는 도형(圖形)을 환수하여 효주(爻周)해서 무효화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도형에 잘못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직접 친심(親審)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처결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체차되어 돌아가니 뜻이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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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 선생(先生) 동문(同門) 통문(通文) 초(草)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金漢燮 同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 29) 9월 18일에 오남 김한섭의 제자 동문들이 동문에게 통지하여 스승의 가난한 삶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기 의연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 초안. 1892년(고종 29) 9월 18일,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의 제자들이 동문(同門)에게 스승의 가난을 구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通文)의 초(草)이다. 스승이 말년에 안빈낙도를 하시며 지내시는 상황과 채마밭의 먹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서술하며 내년 봄까지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구제하고자 각자 먹을 것을 덜어 드리자는 내용이다.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 1838~1894)의 자는 치용(致容)이고, 호는 오남(吾南)이며, 본관은 영광이다. 김노현(金魯鉉)의 아들로 장흥에서 태어났다. 유고로 『오남선생문집(吾南先生文集)』 7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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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敬通事 夫師生者人之大倫也 左右就養 服勤至死 莫於禮記 生之於三事之如一 出於欒其子之言 而朱夫子編入於小學 定爲萬世之法程 則爲後學者不可一日而不講斯義也 竊惟我 吾南先生 隱德■■(南岡)〔東岡〕倡道南海 使夫人者有以知聖賢之爲可 學章句詞章爲可 陋先王之道 不可棄夷狄之敎 不可從禮義之正 不可不守禽狄之穢 不可不斥 凜然有歲寒松栢之象 巋然爲魯殿之靈光則當此淫邪萬世人紀垂絶之日凡有血氣者 莫不思有以親愛之 而况親灸之者乎 况受恩罔極 如天地父母者乎 伏念 先生家世淸素 比歲以還剝落殊甚 往往有顔子之屢空 白首衰暮之年 躬親鄙事 耕田採薪 無所不至其在安貧樂道之地 宜其無戚戚之嬰懷 而樵牧婦孺黎爲之咨嗟 而太息爲其門生 故舊者寧可恝然於斯乎至於今日 則田疇所收不足 以支寒月 明春庚癸之竭 又將如何 瑧植等 深憂永嘆 不知所出 竊惟僉君子 衛師之忠篤倫之仁 必同此一般悰緖也 各捐瓶甖共濟師友之報艱難 以情以義在所不可已者也 未知雅意以爲如何 嗚呼 世之喪久矣 父子兄弟 天屬之地 猶有視若路人者 何況師友議定之地乎 雖然吾輩 平日讀書 固不以世俗薄態爲可願則其於今日之事 寧容若越視秦瘠恬不相顧乎 如不以爲不可 則亟思所以赴急期有實效 勿止爲應文傷數而已 則千萬幸甚右敬通于同門僉君子座前壬辰九月十八日同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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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奇宇萬 魏啓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4년 9월 13일, 기우만이 자기 집 장례식에 위문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상대가 부탁한 죽오공의 묘문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으로 위계학·위계관에게 보낸 답장 편지. 1914년 9월 13일, 기우만(奇宇萬) 생(生)이 자기 집 장례에 조문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상대가 부탁한 죽오공(竹塢公)의 묘문(墓文)을 써보겠다는 내용으로 위계학(魏啓學)·위계관(魏啓寬)에게 보낸 답장 편지이다. 기우만이 상대 위씨(魏氏)들이 모두 와서 조문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했다. 그리고 무사히 장례를 치른 것이 다행이라고 하였다. 본론으로는 상대의 돌아가신 선조 죽오공 묘문을 자신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 고사하기가 어렵다며 늙어 병이 있지만 간신이 정력을 수습하여 써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가 물어준 신도(神道)는 서쪽을 위로 하는 것이 예(禮)라고 하신 말씀은 그 법식이 확실하다는 것, 장례는 지세(地勢)를 보고 묘제(墓祭)를 지낼 것이라고 하였다. 위소(慰疎: 慰狀)의 형식은 어떠하다며 잘 키운 젊은이를 칭찬하는 내용을 적었다. 죽오공은 위도한(魏道僩, 1763~1830)으로 자(字)는 슬혜(瑟兮)이다. 문집으로 『죽오선생유고(竹塢先生遺稿)』가 있다. 발신자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자(字)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전라남도 장성출신이며 호남에서 이름에 높았던 참판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서 학업을 이어받아 참봉 벼슬을 지냈고, 개항기 을미사변 후 호남창의 총수로 활약하였다. 1896(고종 33)년 10월 16일 왜군에게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1897년 4월에 석방되었다. 1908년 2월 순천 조계산의 암자에서 동지·문인들과 재 거사를 꾀하던 중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하여 통곡한 후 해산하고 은둔하였다. 저서로 『송사집(松沙集)』이 있다. 수신자 위계학(1868~1919)의 자(字)는 사열(士悅)이고, 호는 청계(淸溪)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위중식(魏重植)의 아들이며, 기우만의 문인으로, 장흥에서 거주하였다. 위계관(1873∼1942)의 자(字)는 자율(子栗), 호는 도곡(道谷), 5대조는 통덕랑 위백신(魏伯伸)이고 위영(魏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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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舅主前 上書伏未審 夜來氣體候一向萬康 伏慕不任 區區之忱外甥 無撓歸庭 庭候如昨 伏幸何達 餘萬不備 伏惟下察壬戌臘月二十九日 外甥 白日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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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정흠만(鄭欽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鄭欽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11월 26일에 사제 정흠만이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장 일자를 전하고 자신의 종씨와 치르는 혼담에 대하여 올해 내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으로 사돈댁에 보낸 편지의 초안(前面)과 편지(後面). 정유년 11월 26일에 사제(査弟) 정흥만(鄭欽萬)이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장(移葬) 일자를 전하고 올해 내로 혼례 일자를 잡아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내용으로 사돈에게 보낸 편지 초안이다. 그동안 그리운 마음과 정체(靜體)께서 잘 계신지와 아드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면례(緬禮) 일자를 이달 28일로 잡았다고 전했다. 혼설(婚說, 혼담)에 대해서는 지난번 편지에서 돌아오는 봄으로 말했지만, 우리 종씨(宗氏)가 올해 내로도 치를 뜻이 있다며 형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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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面)麗澤契中雲際天冠益縹緲 而不見景仰之心 無日不憧憧 謹未審陽復靜棣體候連護萬相 允玉處侍 一勤課否 幷溸不任區區頂祝 査弟 王考丈緬事 年久經營 而未遂情禮矣 今得高眼 今二十八日窀窆卜吉 事多拘掣 未得抽身 私悶何喩 就婚說頃書以開春言之矣 昨聞鄙宗之言 則雖歲內亦有請期之意 則於 兄意何如耶下諒處之企仰耳 餘掛漏 不備狀禮丁酉至月念六日 査弟 鄭欽萬 頓(後面)雲際天冠 益縹緲而不見憧憧 無日於心矣 謹未審陽復靜體候連護萬相 允玉安侍 一勤課否 幷仰溸不任區區頂祝 査弟 王考緬事 年久經營 而未遂情禮矣 今得高眼 今二十八日窀窆卜吉 事多拘掣 未得抽身 私悶何喩 就婚事頃書明開春言之矣 昨聞鄙宗之言 則雖歲內亦有請期之意 則於 兄意何如耶 下諒處之企仰耳 餘掛漏 不備狀禮丁酉十一月二十六日 査弟 鄭欽萬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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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承僉尊聯慰, 感不容喩. 仰審僉體動止崇茂, 實慰遠頌. 生老年哀耦, 自是公道, 而况今古人所謂人皆來哭我耒歌時節. 惟幸無事入土耳.尊先竹塢公墓文, 盛喩如是勤摯, 有難固辭, 而老病艱於收拾精力, 奈何?俯詢神道西上禮意, 昭然其式,葬埋則從近於地勢, 墓祭獻酌, 不可變也.慰疎式, 卽日蒙恩, 如云遠念攸及云爾. 俯賜慰問, 自是實事, 未見其疊矣.是良少年, 年少凝重, 可見法家風儀, 居其父兄賀㩘眵.不備謹謝狀.甲寅九月十三日, 奇生 宇萬 拜手.(皮封)魏 大雅 僉座【啓學 字士悅, 啓寬 字子栗】沙寓生 謹謝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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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선영완(宣泳完)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宣泳完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 12월 21일, 사제 선영완이 혼례를 마친 후 새로 들어온 식구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쓴 답장편지. 1925년 12월 21일, 사제(査弟) 선영완(宣泳完)이 혼례를 마친 후 새로 들어온 식구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쓴 답장편지이다. 오래된 의분으로 외람되이 인의(姻誼)를 맺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상대의 편지에 답하여 신인(新人)의 의범(懿範)이 눈에 아른거리는 듯 하다고 인사하였다. 발신자 선영완(1878~1938)의 본관은 보성(寶城), 호는 동곡(東谷)이다. 장흥군(長興郡) 안양면(安良面) 장수동(長水洞)에 살았다. 저서로 『동곡유고(東谷遺稿)』 4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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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契之餘, 猥忝姻誼, 豈非感幸之俱極耶? 伏承華函, 仍審玆者,靜候棣體万衛, 區區不任之至. 親事利成, 而新人儀範, 猶在阿睹. 迨覺人情之固如是矣. 具外也,下浮於所望, 還切未安耳. 不備, 伏惟尊照. 謹拜謝狀.乙丑十二月念一日, 査弟 宣泳完 二拜謝.(皮封)謹拜謝狀, 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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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윤재업(尹在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尹在業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년 2월 22일, 윤재업이 혼인의 성사를 위하여 형님의 뜻을 물으며 형의 말씀대로 책임지고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 신○년 2월 22일, 제(弟) 윤재업(尹在業)이 혼담에 대한 형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은 형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정했던 곳을 물리었으므로 책임지시고 혼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낸 편지이다. 지난 편지를 쓴 후 2일이 지났다며 어버이 모시고 잘 계신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어제 들어왔다고 한 후 혼인은 사람 사는 세상의 큰일로 우리들이 서로 편지로 증거 하였던 것을 형께서는 편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니 형님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평소 형님을 믿었기에 먼저 정했던 혼처를 물리었으니 형이 책임을 지시고 혼인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청했다. 또한 상대의 어머니 잃은 삼종(三從) 형님은 어찌 지내는지 물으며 직접 편지 쓰지 못하니 안부를 전해주기를 청했다. 상대의 막내 동생을 되는대로 이곳으로 보내주기를 청하고 편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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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後夜二紫. 未審侍餘啓居晏相, 仰㴑仰㴑. 弟昨日入耳. 大抵人間大事婚也. 吾儕相憑書也. 而兄不欲以書示之, 菀然茫然. 未知意下之何如耳. 雖然素服盛名,不無樹生薑之可信. 故先定處退却.兄旣左袒於無狀者之大事, 則俾無俗所謂失蟹失筐之譏, 如何如何?令三從哀兄何以支扶耶? 似聞此兄亦□憐無狀者, 善爲之說云, 感不容喩. 事在末梢成否如何耳.擬以專人書告, 恐有兩戱, 仍便更候. 幸須無金玉其德音, 令季氏從近得命送此, 如何如何. 預爲企望耳.令三從哀兄前, 忙未各候, 雷照爲好耳.辛二念二日, 弟 尹在業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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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鄭仁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철종9) 12월 7일에 답주 유학 정인철이 순천부 황전면 삽치 산령촌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8년(철종9) 12월 7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정인철(鄭仁喆)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정인철은 자신이 사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부득이하게 유용하게 쓸 곳이 있어서 논을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삽치(霅峙) 산령촌(山嶺村) 비라평(飛羅坪)에 있는 등자(登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5부 6속)이다 노(奴) 역만(刀萬)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기재된 곳이다.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37냥이며, 본문기도 함께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정인철 1인으로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삽치 산령촌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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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최연석(崔演錫), 최치형(崔致亨)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演錫 崔演錫<着名>, [崔]致亨<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13_001 1886년 10월 초2일에 유학 최연석(崔演錫), 최치형(崔致亨)이 발급한 산지매매명문 1886년 10월 초2일에 유학 최연석과 그의 종형 최치형이 발급한 산지매매명문이다. 이 산지는 최연석과 최치형의 가문에서 대대로 보호하고 지켜온 것으로 순천부 황전면 산령촌에 있었다. 이 산지를 부득이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겨 전문 5냥을 받고 판매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예전에 잊어버렸으므로 줄 수 없지만, 만약 이 산지에 대해 시비를 다투는 일이 생기면 지금 발급하는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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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二年乙酉十月初二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養山 累年守護是多可 勢不得已 府地黃田面山令村後一嶝價折錢文伍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新文一丈 永永放賣爲遣 舊文中年已失 故未得出給 今後若有是罪 則以此文記相考自筆山主 幼學 崔演錫[着名]從兄 致亨[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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