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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동중좌목(洞中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01년(辛丑) 작성된 동중좌목(洞中座目) 8장의 내용으로 금안동좌목중수서(金安洞座目重修序)가 기재되어 있음 萬曆 辛丑(1601) 중추절에 봉정대부 前 行 서천군수(舒川郡守) 정상(鄭祥)이 序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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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년 동중좌목(洞中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10년(庚戌) 작성된 동중좌목(洞中座目) 계원 37명의 字와 출생년도가 적혀있고, 명단 뒷면에는 동중약규가 기재 이 동중약규에는 계원끼리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이 적혀있는데 특이할 점은 계원이 사망하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계원끼리 합의를 하여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 이후 약규의 내용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 파악을 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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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三日 關文 078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가 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한 것은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會錄)하여 올려보낼 것.무인년 7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 중 더욱 손상이 심해서 쓸 수 없는 것 17장(張)은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주소서.'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하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 戊寅七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德浦僉使呈內節該, '鄕黑中尤甚不用者十七張, 交子以修補爲有去乎, 會錄.'事粘牒是置有亦. 軍器成冊良中會錄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七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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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259) 관찰사 겸 순찰사 신 이행원(李行遠)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260)"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첨절제사(井浦水軍僉節制使) 남두성(南斗星)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春夏等褒貶, 觀察使兼巡察使臣李行遠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等矣今春夏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遠同議等第謹具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等矣今春夏'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遠同議等第謹具' 7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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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2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비변사가 분부한 대로 백등매석(白登每席) 등의 물품을 마련하여 올려보냄.상납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본사(本司)의 관문에 이르기를,'본사의 포진(鋪陳)을 전쟁 기간에 모두 잃어버렸는데 달리 준비할 길이 없으므로 마지못해 공문을 보내니, 인석(茵席), 등매(登每), 지의(地衣)에 사용할 백문석(白紋席)을 힘 닿는대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상사(上司)의 분부는 시기를 정해놓고서 시행해야 할 일이나,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담당하도록 분담시켰으므로 고을은 가난하고 백성은 지친 상태에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가지가지 필요한 물품을 밤낮없이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등매석(白登每席) 10닢(立), 백석(白席) 15닢, 인석 10닢 등을 상납합니다."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 비변사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포진(鋪陳) : 바닥에 까는 방석, 요, 돗자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❷ 인석(茵席) :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가리킨다.❸ 등매(登每) : 위에는 수를 놓은 돗자리를 놓고 아래에는 부들 등으로 만든 돗자리를 놓아 이중으로 만든 돗자리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에 의하면, 수석(繡席)과 초석(草席)을 합쳐서 만들며 겹석(袷席)이라고도 하였다.❹ 지의(地衣) : 돗자리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로, 가장자리를 헝겊으로 꾸몄다.❺ 백문석(白紋席) : 아무 무늬나 꾸밈새 없이 짠 돗자리로, 민돗자리라고도 하였다. 爲上納事."節到付司關內, '本司鋪陳, 盡失於兵亂, 他無措備之路, 不得已移文爲去乎, 茵席、登每、地衣所用白紋席, 隨力上送.'事關是乎等用良. 上司分付乙, 所當刻期奉行事是乎矣, 本府乙, 廣州代副天使支待分定乙仍于, 邑殘民疲, 多般拮据, 種種所需, 罔夜措備, 遑遑無暇, 僅措白登每席十立、白席十五立、茵席十立等乙, 上納爲臥乎事是良厼."丁丑十月二十二日, 報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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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12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선박을 골라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출발시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정해서 보내라.'라고 통지하였다.253) 그런데 전에 정했던 41척의 선박으로는 수많은 원역(員役) 및 군위군(軍威軍)의 마부와 말 등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전에 정한 선박 이외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니 큰 선박은 제외하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킨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7일.후록(後錄) :수영(水營)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함.▶ 어휘 해설 ◀❶ 군위군(軍威軍) : 칙사(勅使)가 왕래할 때 행차를 호위하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3 〈총융청(摠戎廳)〉 '조발(調發)'에 의하면, 인조 기축년(1649, 인조 27)에 칙사가 왕래할 때 세 진영(鎭營)의 속오군(束伍軍)을 징발하여 칙사의 행차를 호위하도록 정식을 삼았고, 숙종 갑신년(1704, 숙종 30)에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행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이때 징발하던 군병을 군위군이라고 하였는데, 칙사의 말에 따라 군위군의 동원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己卯六月初九日到付.兼巡察使爲起送事."'臨津浮橋除良, 過涉船可合者以定送.'事, 已爲知會爲有如乎. 前定船四十一隻以, 許多員役及軍威軍夫馬等, 過涉不易, 極爲可慮. 前定船外, 三隻加分定爲去乎, 大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 罔晝夜回泊後, 牒報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七日.後 :水營, 三隻加分定. '122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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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3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六月十三日到付 關文 125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칙사(勅使)가 나올 때 사용할 사후(射帿), 소적(小的), 박두전(?頭箭) 등을 납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만약 –원문 결락- 전례에 따라 사후(射帿), 소적(小的), 박두전(?頭箭) 등의 물품을 준비하여 –원문 결락-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앞서 실어다 납부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박두전(?頭箭) : 조선 시대 무시(武試)에서 사용하던 화살로, 박두전(樸頭箭)이라고도 표기하였다. 화살촉이 둥글고 가느다란 나무로 만들었으며, 화살촉에 쓰인 나무의 크기에 따라 중목박두(中木樸頭)와 세목박두(細木樸頭)로 구분하였다. 세종대 이후에는 목전(木箭)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己卯六月十三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勅使時, 如有▣…▣依前例, 射帿、小的、?頭箭等物, 措備▣…▣別定, 前期輸納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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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 日 關文 01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 등이 식량으로 사용한 쌀은 두 달 치를 회감(會減)하였으며, 앞으로는 허락을 받고 회감할 것.호조(戶曹)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첨부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에 따라 덕포첨사 및 군관(軍官) 2명과 종 2명 등이 식량으로 사용할 쌀은 3월 21일부터 4월 그믐까지의 양식 2섬 9말을, 5월치의 양식으로 규례대로 회감(會減)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첩정을 첨부하였다.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본조(本曹)로 공문을 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뒤에 회감해야 할 일인데 허락도 없이 사용한 뒤에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회감하지 말되 3월 21일부터 5월까지 두 달은 회감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일.▶ 어휘 해설 ◀❶ 회감(會減) :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회록(會錄) 또는 회부(會付)라고 하였는데, 회록한 금전, 곡물,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생겨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회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감한다는 것은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 '粘連德浦僉使牒呈內乙用良, 僉使及軍官二員、奴子二名等所食糧米, 三月二十一日以四月晦日至, 糧米貳石玖斗, 五月朔糧米貳, 依例會減.'事粘關是置有亦. 粘移定奪後, 會減爲乎事是去乙, 徑先用下後粘移不當. 今後勿爲會減爲乎矣, 三月二十一日以五月至兩朔段, 會減爲去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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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정홍수(鄭泓秀)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昭和)8.9.2 鄭泓秀 李敎成 (昭和)8.9.2 鄭泓秀 李敎成 광주광역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7월 12일에 정홍수(鄭泓秀)가 이교성(李敎成)에게 아들의 병의 원인과 약방문 처방 등의 용건으로 간찰(簡札) 1933년 7월 12일에 정홍수(鄭泓秀)가 이교성(李敎成)에게 아들의 병의 원인과 약방문 처방 등의 용건으로 간찰이다. 허(許) 형에게 듣기를, '부모님 모시는 형제들의 건강이 오랫동안 우울하여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데, 형과 같이 이치에 통달한 어찌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성현이라도 방법이 없을 것이니 어쩌겠는가? 라고 하고, 아드님의 병은 아마도 지기(志氣)를 펼치지 못해 생긴 것이니, 반드시 지기를 배양(培養)하되, 봄비가 충분히 내려야 싹이 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눈먼 사람이 함부로 말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조제 방법은 전에 이미 형의 소매 속에 넣어 주었지만 심란한 중에 잃어버렸을 것이니, 다시 별지에 써서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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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해동약방(海東藥房)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十月十八日 海東藥房 李敎成 十月十八日 海東藥房 李敎成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5년 10월 18일에 해동약방(海東藥房)에서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簡札) 1935년 10월 18일에 해동약방에서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이다. 전북 고창 읍내에 있는 해동약국(海東藥局)의 봉피 뒷면 그림이 있는데, 해동 고약, 해동 영신환, 해동 습창고(濕瘡膏), 해동 화상약, 개창산(疥瘡散) 등의 약명과 삼용당초재(蔘茸唐草材) 각종구비, 매약(賣藥)·제조·발매 본포(本舖)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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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조성구(趙性龜)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亥八月十四日 趙性龜 李敎成 乙亥八月十四日 趙性龜 李敎成 전라북도 고창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5년 8월 14일에 조성구(趙性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자신이 늙고 혼미하여 약 제조에 걱정이 된다는 뜻을 전하는 간찰(簡札) 1935년 8월 14일에 조성구(趙性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자신이 늙고 혼미하여 약 제조에 걱정이 된다는 뜻을 전하는 간찰이다. 상대방의 서한을 이미 받고 회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인편를 기다려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였다. 상대방과 상대방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늙어 죽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로 욕을 받고 있고, 둘째 손자가 여름 감기로 고통을 받고 있어 늙어 혼미한 정신이 더욱 혼미하다고 하고, 50첩을 조제해 두었는데 혹 정제(精製)가 되지 못했을까 염려된다고 하고, 나머지 50첩을 마땅히 이어서 올리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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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허성환(許聖煥)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二月 許性煥 李敎成 甲戌二月 許性煥 李敎成 전라남도 영암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4년 2월 16일에 허성환(許聖煥)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아들의 교육의 부탁에 응하겠다고 답하는 간찰(簡札) 1934년 2월 16일에 허성환(許聖煥)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아들의 교육의 부탁에 응하겠다고 답하는 간찰이다. 당신이 아들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정의(情誼)에서 감히 사양할 수 없으나, 지난해 봄·여름 옷을 잃어버려 날이 따뜻해지면 입을 만한 옷이 없고, 또 여러 해 저축한 것을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으니, 이 몸이 어떤 곳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동생분이 부탁한 남창상회의 돈은 배고픈 호랑이가 고기를 만난 듯 길에서 거의 써버렸다는 등을 말하고, 당신 아들은 우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담당하고자 하는데, 다만 당신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믐쯤이 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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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7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初七日 關文 00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7일에 도착함.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각 도(道)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모두 잃어버렸다. 봉수를 올렸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상황을 서로 확인해본 뒤 처리하려고 하므로 봉수의 연제도형을 서둘러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육로(陸路)의 봉수는 본영(本營)이 연제도형을 올려보냈지만, 해로(海路)의 봉수는 연제도형을 본영이 전처럼 신속히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어휘 해설 ◀❶ 봉수(烽燧) : 변경의 상황을 서울까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횃불을 들어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올려서 연락하던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는 남산에 5개의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5개의 경로로 올라오는 변경의 상황을 전달받아 병조와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에는 5개의 경로로 나누어 일정한 거리마다 봉수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었다. 전국 5개의 봉수 경로와 그것을 받는 남산의 봉수대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전율통보』, 『만기요람』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중 『전율통보』에 수록된 규정에 의하면, 남산의 첫 번째 봉수대는 함경도, 강원도, 경기를 거쳐온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의 봉수를, 두 번째 봉수대는 경상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의 봉수를, 세 번째 봉수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육로(陸路)를 거쳐온 무악(毋岳)의 동쪽 첫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네 번째 봉수대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해로(海路)를 거쳐온 무악의 서쪽 두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다섯 번째 봉수대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를 받았다. 봉수는 이상에서 말한 직로(直路) 이외에도 중간의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간로(間路)도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남산의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되는 직로에는 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가 포함되었고, 간로는 교동(喬桐)의 장봉도(長峯島)에서 시작하여 강화까지 연결되었다. 따라서 남산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봉수대로 연결되는 바닷가의 봉수대들이 경기수사가 관할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봉수대에서는 평상시에는 횃불 1개를, 적이 나타나면 2개를,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개를, 적이 경계를 침범하면 4개를, 적과 교전 중이면 5개를 들어 올렸다. 직전 봉수대의 신호를 받은 다음 봉수대에서도 똑같이 신호를 보내 서울 남산의 봉수대까지 전달하였다.❷ 연제도형(連梯圖形) : 봉수대끼리 봉수를 전달받는 경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영남좌연초기연제도(嶺南左沿初起連梯圖)」〈奎17258 〉가 소장되어 있다. 이는 경상좌도(慶尙左道)에 설치된 봉수대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받는 경로를 글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도면의 위쪽에는 신호를 받는 봉수대를 좌연초기연제(左沿初起連梯), 중로초기연제(中路初起連梯), 우도김해자암래연제(右道金海自菴來連梯), 우도칠원안곡래연제(右道柒原安谷來連梯)로 나누어 차례대로 열거하였고, 그 아래에는 이를 도형으로 표시하였다. 도형은 붉은 동그라미 안에 봉수대의 이름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옆에 관할하는 각 고을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으며, 각 동그라미에 표시된 봉수대를 선으로 연결하고 거리를 기록하였다. '012 나덕헌의 첩정(牒呈)'에서는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고 도형(圖形)은 나중에 보낸다고 하여 연제와 도형을 나누고 있다. 「영남좌연초기연제도」로 말하면, 이때의 연제는 도면 위쪽에 서로 연결되는 봉수대를 글로 열거한 것을 가리키고, 도형은 그 아래의 그림을 가리킨다. 丁丑七月初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矣到付兵曹關內, '兵亂時, 各道烽燧連梯圖形, 盡爲散失爲有置. 烽燧狀擧不擧相準處置次以, 烽燧連梯圖形, 急急上送向事.'關是置有亦. 陸路烽燧段, 本營連梯圖形, 輸送爲在果, 海路烽燧連梯圖形乙良, 本營以, 依前急速輸送向事. 合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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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9일 첩정(牒呈) 丁丑七月初九日 牒呈 0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며, 도형(圖形)은 각 고을로부터 받는 대로 올려보낼 계획임.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첩정을 보냅니다."이번 7월 7일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병조의 관문에 따라 각 고을의 봉수(烽燧)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내라.'38)라는 관문이었습니다. 해당 봉수의 연제(連梯)를 전례대로 후록(後錄)하여 올려보냅니다. 다만 도형(圖形)은 수사(水使)로 부임한 즉시 봉수를 거행하였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상황 및 도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보니,'지난 기사년(1629, 인조 7)에 경기수사 변흡(邊潝)의 관아 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도형 –원문 결락- 문서들이 모두 종이로 만든 통에 들어 있다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각 고을에서 도형을 다시 수사에게 올려보내라고 예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각 고을에서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므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겠으며,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각 고을의 도형이 일제히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체될 듯하므로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병조에 보고함.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9일.후록 :본도(本道) 바닷가의 봉수가 올라올 때 처음 대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면천(沔川) 창택산(倉宅山)-양성(陽城) 괴태곶[槐苔串]-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남양 해운산(海雲山)-안산(安山) 오질이도(吾叱耳島)39)-인천(仁川) 성산(城山)-부평(富平) 유곶산[杻串山)-김포(金浦) 백석산(白石山)-통진(通津) 수안산(守安山)-강화(江華)40) 대모성산(大母城山)-강화 진강복산(鎭江復山)-강화 강산(綱山)-교동(喬桐) 주산(主山)-강화 하음성산(河陰城山)41)-강화 송악복리산(松岳復裏山)-통진 남산(南山)-김포 주산(主山)-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경도(京都) 목멱산(木覓山)의42)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하여 확인함.▶ 어휘 해설 ◀❶ 후록(後錄) : 장계(狀啓)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본론의 내용과 말미의 작성 시기 등을 적고 난 뒤 여백에 물명(物名)이나 인명(人名) 등을 별도로 열거하여 적는 것 또는 그 적은 것을 가리킨다. 후록을 기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後)' 1자를 기록한 뒤 줄을 바꾸어서 열거하였으나, 반드시 '후(後)' 1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爲輸送事."今七月初七日到付巡察使關內節該, '因兵曹關, 各官烽燧連梯圖形, 急速輸送.'事關是乎等以, 同烽燧連梯, 依前後錄輸送爲在果. 圖形段, 水使到任卽時, 烽燧擧不擧形止及圖形有無査問, 則'去己巳年分, 邊水使衙中失火爲乎等以, 圖形▣▣應文書, 皆入於紙筒, 竝爲燒燼.'是如爲去乙. 沿海各官良中, 圖形更良上使事, 曾已行會爲有如乎, 各官不卽擧行是如乎. 今到關內辭緣如此, 更爲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輸送計料爲旀. 但各官未及齊到間,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丁丑七月初九日.後:本道沿海烽燧上來, 初面, 忠淸沔川倉宅山-陽城槐苔串-水原興天山-南陽念佛山-同府海雲山-安山吾叱耳島-仁川城山-富平杻串山-金浦白石山-通津守安山-江華大母城山-同府鎭江復山-同府綱山-喬桐主山-江華河陰城山-同府松岳復裏山-通津南山-金浦主山-陽川開花山-京都木覓山第五峰去準.❶ 山吾叱耳島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江華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河陰城山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山京都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8 여이징(呂爾徵)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山吾叱耳島'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江華'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河陰城山'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山京都木'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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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 좌목(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00년(庚辰)에 작성된 좌목(座目) 각 지역에서 계의 땅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으로 奴의 명단은 뒷부분에 기재함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면 '故'나 '化'를 이름 위에 표기하고 대를 이어서 경작을 하는 사람이면 '代子'의 이름을 적기도 함 도망간 노의 이름에는 '逃'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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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002 비변사(備邊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낡은 선박을 주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인조의 허락을 받음.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5일 도착.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이번 6월 7일에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을 인견(引見)할 때에 나덕헌이 아뢰기를,「본영(本營)의 선박에 관한 일은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현재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부임하여 순행하며 점검한 뒤에 온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아뢰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제도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격군(格軍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의 숫자도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니, 이것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해마다 각각 선박을 제조하고는 있으나, 선박 1척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水使)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렵기는 하더라도 물자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지만, 각 진포의 변장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곤궁하여 물자를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선박의 제도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방패(防牌) 등의 물품은 더욱 몹시 볼품이 없는데, 해마다 개조(改造)할 때면 매번 원래의 방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팎만 다 깎아내니 앞으로 대포와 화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에 낡은 선박을 주어 선박을 제조하는 장인(匠人)들의 급료에 보태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만, 낡은 선박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관장하는 물품이므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전교(傳敎)하기를,「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4) 각 도(道)의 오래되어 폐기한 선박은 순찰사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용도이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나덕헌이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각 진포의 변장들이 새로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진포에 주어5)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삼남(三南)의 관찰사(觀察使)와 수사에게 공문을 보내 신칙하고 순검사(巡檢使)가 출발하는 날에 순검사에게도6)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비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 그러므로 계사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 어휘 해설 ◀❶ 계사(啓辭) :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계사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1520)부터 대간(臺諫)의 계사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 계목(啓目)과 함께 계사가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서 올리는 아방계사(兒房啓辭)와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오지 않고 승정원의 승지(承旨) 등이 해당 관사에 나아가 받아와서 올리는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로 나뉘었다. 『은대편고(銀臺便攷)』 「이방고(吏房攷)」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백관정청(百官庭請)〉·〈빈청계사(賓廳啓辭)〉에는 비아방계사의 일종인 정청계사(庭請啓辭)와 빈청계사(賓廳啓辭)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전교(傳敎) : 국왕이 서면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교(敎)'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국왕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司謁)을 통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달한 국왕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 것이다.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탑전전교(榻前傳敎)라고 불렀고, 후자를 비망기(備忘記)라고 불렀다. 丁丑六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司啓辭內, '今六月初七日京畿水使羅引見時所啓, 「本營舟楫之事, 雖或聞其大略, 時未目見, 赴任巡檢後, 如有不便之事, 當爲啓達. 而第舟楫之制, 與平時不同, 格軍之數, 亦減於前, 此甚可慮矣. 凡水營及各浦邊將, 每年各造船隻, 一船辦措功役不少. 水使, 則雖甚艱窘, 或可拮据東西某條成形, 而各浦邊將, 則殘薄莫甚, 辦出無計, 雖或僅成模樣, 而船制, 極其殘薄. 防牌等物, 尤甚無形, 逐年改造之時, 每因舊貫, 內外削盡, 將無以禦砲箭也. 使弊船給於新造時, 使之助匠人料斗, 則似爲便當, 而弊船, 則本道巡察使所句管, 不敢擅便矣.」 上曰, 「令備局量處, 可也.」事, 傳敎矣. 各道舊退船, 爲巡察使不緊之用, 誠爲可惜. 所啓, 實有意見, 各浦新造船改造時, 給諸該浦, 使之添助其役, 宜當. 三南觀察使、水使處, 行移申飭, 巡檢使發行之日, 亦爲言送之意, 敢啓.' 答曰, '依啓.'敎是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六月十三日.❶ 給諸該浦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使發行之日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가 경기수사 나덕헌을 인견(引見)하여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가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일 및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관찰사가 관장하는 낡은 선박을 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한 기사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7일에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給諸該浦'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使發行之日'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의 수군(水軍)을 순행하며 점검하기 위해 임광(任絖)을 순검사(巡檢使)로 차출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 7월 10·15일. 비변사가 인조의 지시에 따라 나덕헌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회계(回啓)한 초기(草記)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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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003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수군(水軍)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武士)를 각 처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지 말고 군관 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1일 도착.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8) 아뢰기를,「본영(本營)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금기하는 일이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니 방비하는 일 등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하여 자나깨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도(本道)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와 한량(閑良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각 아문(衙門)에서 군관(軍官)을 자망(自望)할 때 –원문 결락-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급박한 사태가 닥쳤을 때 임용하여 도움을 받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방어하는 수군(水軍)이 날이 갈수록 –원문 결락-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장기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너무나 아닙니다.9) 앞으로 바닷가의 전선이 있는 각 고을은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한 무사)이나 한량을 막론하고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서 자망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되, 그동안 자망한 군관들도 모두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병조에서 법규를 엄격히 만들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臣) 구굉(具宏)도 예전에 통제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계에서 거론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각 아문에서 군관을 자망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상을 호위하고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상을 호위하기 위해 입번(入番)하고 있는데, 번신(藩臣) 한 사람의 장계 때문에 오래전에 자망한 군관들을 모두 파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리로 보아 온당치 못하니,10) 장계의 내용은 시행하지 마소서. 다만 앞으로는 수군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를 각 처의 군관으로 더 이상 자망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에 좌승지(左承旨) 신 김상(金尙)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 군관 중 남한산성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장계의 내용에 따라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내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판하한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의 수사와 각 진포의 군관이 있는 곳에 거듭 밝혀서 통지하라.'라고 하였다.12)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6월 16일.▶ 어휘 해설 ◀❶ 장계(狀啓) : 외관직(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都城)에 남아 있는 신하가 행재소(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權設職) 관원이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관직(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 장계의 문서 형식인 '장계식(狀啓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자망(自望)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병사, 수사(水使) 등이 부임하거나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고 나갈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군관(軍官)을 자망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결속색(結束色)'에서는 '여러 도의 감사(監司), 곤수(閫帥), 유수(留守), 어사(御史), 사신(使臣)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그들의 자망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재가받는다.'라고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군관(軍官)〉에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그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관의 숫자를 정해놓았다. 공신(功臣) 등에게 국가에서 노비(奴婢)나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사받고 싶은 특정 노비나 토지를 자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호수(戶首)도 자신의 봉족(奉足)을 자망할 수 있었다.❸ 전선(戰船) : 전투용으로 제작된 선박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는 전선의 의미를 포함하여 병선(兵船)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防牌船)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❹ 하유(下諭) :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하유는 대부분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로는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왕명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작성하여 보냈다.❺ 번신(藩臣) : 지방에 파견된 각 도(道)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처럼 병권(兵權)을 부여하여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은 곤수(閫帥)라고 구별하여 불렀으나, 이들까지 포함하여 번신이나 번곤(藩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❻ 태거(汰去) :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는 징계이다. 태거는 원래 쓸모없는 사람, 관직, 물건, 제도 등을 골라서 없앤다는 의미였으나, 점차 징계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거의 징계 수위는 벌봉(罰俸)이나 곤장을 치는 것보다는 무겁고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체차(遞差)에 가까웠다. 태거의 대상은 하위 관원 및 무관(武官), 군병(軍兵), 환관(宦官), 잡직(雜職) 등이 많았다.❼ 판하(判下) : '판부(判付)하다.' 또는 '판부를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판부는 '001 나덕헌의 장계'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六月二十一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統制使狀啓內, 「臣營, 與賊對壘, 變生所忽, 兵家所忌, 陰雨之備, 不容少緩. 目今風和, 防備等事, 日新申飭, 枕戈待變爲白在果. 第以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閑良中, 如有操弓之人, 則各衙門軍官自望之▣…▣, 餘存無多, 臨急調用, 決難得力. 以此之故, 海防舟師, 日就▣…▣警急, 將無以禦侮於蒼卒, 殊非長慮實邊之策是白置. 自今以後, 沿海有戰船各官, 勿論出身、閑良, 一依兩西例, 勿令自望以實邊圍是白乎矣, 前後自望之輩乙良置, 竝皆罷還事, 令該曹嚴立科條, 本道監、兵使處, 幷以下諭.」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臣宏曾任統制使, 亦知本道事情, 狀啓之語, 似涉過重. 各衙門軍官自望年久, 今番兵亂, 扈入山城, 多有功勞者叱分不喩, 時方扈衛入番爲白去等, 因一藩臣狀啓, 久遠自望軍官, 竝皆罷還, 事體未安, 勿爲施行爲白乎矣. 今後舟師十三官武士乙良, 各處軍官, 更勿自望之意, 中外申飭, 何如?」 崇德二年六月十三日, 左承旨臣金尙次知, 「啓, 〈依允. 軍官中來入山城者乙良, 依狀啓竝爲汰送.〉」事, 判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水使、各浦有軍官處, 申明知委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六月十六日.❶ 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邊 : 저본에는 원문이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體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勿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狀'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邊' 1자가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體未'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勿'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신경인(申景禋)이고, 병조판서(兵曹判書)는 구굉(具宏)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가 올린 장계와 병조가 회계(回啓)하면서 올린 계목(啓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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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수군이 부족하므로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신칙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소속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종 집물(楫物 노를 비롯하여 선박에 설치한 물품),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각별히 신칙하라.'13)라고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에 즉시 전령(傳令)을 보내 변장(邊將)들에게 빠짐없이14) 급히 나아오게 하여,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썩어서 개조해야 될 상황을 –원문 결락- 변장 등이 보고하기를,'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는 소속 각 진포의 수군(水軍)을 한 명도 입방(入防)시키지 않았고, 해당 진포에 거주하던 토병(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도로 모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선과 병선을 강변에 매어둔 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에 장마를 겪고 나면 전선과 병선을 덮어두던 초둔(草芚) 및 앞뒤에 설치한 크고 작은 닻과 각종 칡줄에 쓰일 재료들을 모두15) 진포에 소속된 수군들더러 미리 채취하게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약간의 토병이라는 자들도 도로 모여든 진포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토병은 신역(身役)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입번(立番)할 수군을 대신 세운 뒤에야 전선과 병선을 간수할 사람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병을 대신하여 세울 길이 없으므로 겨우 남아있는 토병들도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종 한 명만 거느리고서 텅빈 진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화량(花梁), 영종(永宗), 정포(井浦)는 추수한 뒤에 도로 갚으려고 해당 진포의 남아있는 군량(軍糧)을 –원문 결락-'라고 하였습니다. 덕포(德浦)와 철곶[鐵串] 두 진은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여 1섬도 남아있는 군량이 없어 달리 빌려 먹을 길조차 없습니다.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이러한 연유를 비변사에 급히 보고하기를,'전에 분부하기를,「각 진포의 변장 등에게는 보릿가을까지 본부(本府)의 원곡(元穀)으로 요미(料米 급료로 지급하는 쌀)를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의 요미만 지급하고 이달의 요미는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진의 변장이 양식을 갖출 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빌려 먹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수사 신 신경진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박은 있는데 군병이 없다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선박을 버려두게 될 것이고,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입번시키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몹시 처리하기 곤란하니, 수사가 그곳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쪽 모두 타당한 계책을 마련한 뒤 자세히 서둘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근거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즉시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산골짜기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더욱 심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 중에는 배를 타고서 여러 섬에 피난하여 집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완전한 수군을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서 1개월씩 입번시키지 않고 15일씩만 차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완전한 수군이 몇 명인지 조사한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일부는 받아들였으나,16) 기타 여러 고을에서는 미처 책자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로 즉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오지 않은 각 고을에 수영(水營)의 차사(差使)를 보내 기한을 정해놓고 보내도록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각 진포의 전선·병선을 간수하는 군졸 및 -원문 결락- 여러 명목의 크고 작은 칡줄을 준비하는 일 등은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해야 앞으로 겨울과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인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수많은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는 군졸이 없어 포구(浦口)에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의 쇠잔한 진보(鎭堡)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일시에 다시 마련할 길이 결코 없어 변장 등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일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을에서 받은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 및 아직 보내오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과 병선이 방치되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병선(兵船) : 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전투용 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대맹선에는 1척당 수군 80명을 배치하였고, 중맹선에는 수군 60명을 배치하였으며, 소맹선에는 수군 30명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군병이 배치되지 않은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도 팔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해마다 각 진포의 병선 숫자를 보고하는 규정 및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좁은 의미의 병선은 이처럼 세분화된 이후의 병선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수군절도사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전령(傳令) : 왕이 신하나 관사에, 관사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나 소속된 사람에게 내리던 명령 전달 문서이다. 전령은 왕이나 군영(軍營)이 군관(軍官)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리던 전령과 수령이 소속된 사람이나 백성에게 내리던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❸ 입방(入防) :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진 군영(軍營)에 징발되어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❹ 초둔(草芚) :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비, 바람, 볕을 막는 데 사용한다.❺ 신역(身役) : 신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를 가리킨다. 나라에서 백성에게 부과하던 의무는 전답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결역(結役),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호역(戶役),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역 중에서도 군역(軍役)만을 가리킨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 중에서는 군역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신역이 곧 군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❻ 서장(書狀) : 장계(狀啓)의 별칭이다. 조선 전기의 ?중종실록?에서도 장계와 서장을 동일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에 편찬된 ?전율통보? 「별편(別編)」 〈장계식(狀啓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31-203)에서는 장계를 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계에 대해서는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❼ 첩정(牒呈) : 하급관사에서 상급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품계가 낮은 아문에서 품계가 높은 아문으로, 속아문(屬衙門)이 속조(屬曹)로, 각 읍(邑)이 감영(監營)으로 보고할 때 첩정을 사용하였다. 첩정의 말미 여백에는 '첩(牒)'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하급 아문이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과 전임 관원으로부터 해유(解由)의 발급 요청을 받은 후임 관원이 인수인계한 물품 등을 점검한 뒤 관찰사(觀察使) 또는 병조(兵曹)에 보내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이 수록되어 있다.❽ 묘당(廟堂)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아문을 가리킨다. 의정부(議政府)가 설치된 이후로는 묘당이라고 하면 의정부를 가리켰으나,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이후로는 비변사를 가리켰다. 承政院開拆."臣辭朝之日, '所屬各浦戰·兵船、各樣楫物及軍器等物乙, 各別申飭.'事, 親承上敎是白乎等以. 到任之日, 所屬各浦良中, 卽發傳令, 邊將等無遺馳進, 各其浦戰、兵船可用與否及腐朽將爲改造形止乙, ▣…▣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 鎭下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自前始叱, 春夏經䨪, 則戰·兵船蓋覆草芚及前後大小碇、各樣葛乼, 竝爲鎭屬水軍豫先採取, 以爲需用之地爲白如乎. 所謂土兵若干人, 間或有還集之鎭爲白乎喩良置, 同土兵, 非身役是白乎等以, 當番水軍代立, 然後戰、兵船守直定體爲白如乎. 土兵時無代立之路, 僅存者傭乞資生, 僉、萬戶只率單奴, 坐守空鎭. ▣…▣段置, 花梁、永宗、井浦段, 秋成還報次, 以同浦餘存軍糧, ▣…▣.'是如爲白乎旀. 德浦、鐵串兩鎭段, 尤甚被兵, 軍糧無一石餘存, 他無貸食之路. 前水使臣申景珍, 緣由馳報備邊司, 則'「各浦邊將等乙, 限麥秋間, 本府元穀以, 給料.」亦爲白有去乙. 四月朔叱分, 給料是白遣, 今朔段, 不爲題給乙仍于, 兩鎭邊將, 備糧無路, 東西貸食, 極爲悶迫.'是如爲白齊. 前水使臣申景珍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有船無軍, 則經夏之後, 將爲棄船; 督立飢民, 則目前離散, 終歸無益. 此事甚爲難處, 令水使參商物情, 得其兩便之策, 備細馳啓, 以憑議處, 何如?'是白乎等以. 前水使卽爲馳啓內節該, '經亂之後, 山郡居生人段, 尤甚蕩敗爲白有在果,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專家保存之民, 比比有之. 其中完全水軍乙良, 令其所居官各別抄擇, 一朔入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查出牒報, 以憑處置.'事, 行移是白乎等以. 前水使, 各官良中, 存沒成冊除除良捧上爲白遣, 其他列邑, 未及成冊爲白有去乙. 臣到任之後, 卽發營差同存沒成冊未到各官, 刻期催促爲白乎矣, 迄未準到爲▣…▣等, 文移往復之間, 日子已多. 各鎭浦戰·兵船守直軍卒及▣…▣芚、諸色大小葛乼措備等事, 日新申飭爲白良沙, 以爲前頭過冬經夏之俱叱分不喩,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而自經亂離, 許多戰、兵船, 無軍看護, 空置浦口, 將至於無用之物. 畿輔殘堡物力, 萬無一時改備之路, 邊將等, 遑遑罔措是如爲白去等, 參以事勢, 誠爲竭悶爲白有齊. 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 勿爲棄置之物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等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竝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는 각 도(道)의 선박을 전선(戰船), 병선(兵船), 방선(防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거도선(艍舠船), 급수선(汲水船) 등으로 나누고 각각 그 숫자를 기록해놓았는데, 그중 경기의 전선은 주진(主鎭)에 2척, 주문도(注文島)와 화량(花梁)에 각 1척 등 총 4척이었다. 저본에는 원문 '等無'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竝'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除良' 2자 앞에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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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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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5 세 번째 전선(戰船)은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제작할 계획이며, 15척의 선박을 간수할 수 있도록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다음날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과 집물(楫物)을 점검하고 제작한 연월일을 조사하습니다. 첫 번째 전선17) 및 방패선(防牌船) 1척과 사후선(伺候船)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여 견고하였고, 병선(兵船) 4척과 사후선 4척도 전 수사가 모두 차례대로 개삭(改槊)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전전(前前) 수사 신 정응성(鄭應聖)이 계유년(1633, 인조 11) 8월에 제작하여 지금 5년이 되었는데, 판자(板子)는 썩지 않았으나 개삭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즉시 선박의 장인(匠人)들을 불러모으고 전 수사가 마련해둔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을 정해놓고서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당 전선의 썩은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개삭하여 개조를 마쳤습니다. 사후선 2척도 모두 나무를 덧대어 개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전전전(前前前)18) 수사 신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는데, 후임으로 교대한 수사 신 정응성이 갑술년(1634, 인조 12) 3월에 개삭한 뒤로 지금 4년이 되어 개삭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전선은 제작한 시기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전선은, 양남(兩南)의 경우에는 새로 제작한 지 4년째가 되면 사용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장부를 비치해두고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전선은 다른 배처럼 짐을 실어서 운반하는 배가 아니라, 선박 위에 지자(地字)·현자(玄字)·황자(黃字) 대포 등의 도구를 설치하는데, 적을 만나 대포를 쏠 때가 되었을 경우 새로 제작하여 견고한 배가 아니면 반드시 틈이 벌어져서 침몰하는 사태를 불러오므로 개삭하거나 땜질하여 사용하지 않고 4년의 사용 기한이 차면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는 경기의 전선이 호서(湖西)를 따라가지 못하고 호서는 호남(湖南)을 따라가지 못하며 호남도 영남(嶺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19) 이는 각 영문(營門)의 재정과 인력이 넉넉하거나 열악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남은 변산(邊山)과 완도(莞島) 및 기타 여러 섬에 선박을 제작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20) 그런데 본영(本營)은 소속된 여러 섬에 선박용 목재가 전혀 없으므로, 이전부터 시작해서 선박의 장인과 격군(格軍)을 갖추어 호서의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면곶의 선박용 목재는 양남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전선을 제작하는 장인의 솜씨도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본영에 있는 전선을 양남의 전선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당 세 번째 전선은 개삭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양남의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수사라는 직임은 으레 입방(入防)하는 수군 중 글을 다소 이해하는 사람은 진무(鎭撫)라는 이름을 붙여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기타 수군으로는 전선과 병선의 사공(沙工), 이장(耳匠), 선지기(船直) 등을 확정하며, 그 나머지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게 하여21) 겨울과 여름을 넘긴 세 전선 및 각 방패선에 필요한 수많은 도구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거치고 나서는22) 본영의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 등 총 15척을 간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 신 신경진이 어쩌지 못할 정도로 급박해져서 교동부(喬桐府)의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약간의 수군을 4개 번(番)으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선박이 있는 곳에서 입직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칡을 채취하거나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군병은 없습니다. 만약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을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방패선(防牌船) : 전투용 선박 중 방패(防牌)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키며, 방선(防船)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으로 각각 변화하였으며, 그중 방패선은 서해(西海)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병선에 비해 군졸이 3배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사후선(伺候船) : 적의 동태를 정찰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의 선박을 가리킨다. 사후선이라는 어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정조실록』 3년 3월 8일(임진)에 '교동(喬桐)에 소속된 전선 2척, 귀선 1척, 병선 4척, 방선 1척에는 각 선박마다 모두 사후선이 있어서 총 16척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런 기사를 참고하면 사후선은 독립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 전선, 귀선, 방선, 병선에 소속시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대전』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수영과 방어영 및 삼도통어영과 삼도통제영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❸ 개삭(改槊) : 선박의 오래된 나무못을 갈아 박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는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수리가 개삭을 가리킨다. 『속대전』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漕運船)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각 도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수군절도사가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였고, 각 도별로 전선, 방선, 병선의 사용 기한 및 개삭할 기한을 정해놓았다. 그중 경기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손상될 때마다 적발하여 개삭하도록 하였다. 다만 나무못이 아닌 쇠못[鐵釘]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삭하지 않았다.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2 〈조전(漕轉)〉에는 조운선과 수참선의 개삭하는 기한, 새로 제작하는 기한, 개삭하거나 새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전선, 방선, 병선을 개삭하는 기한 및 새로 제작하는 기한이 수록되어 있다. 承政院開拆."臣到任翌日, 點檢本營戰船、楫物, 及造作年月日查考爲白乎矣. 第一戰船及防牌船一隻、伺候船一隻, 前水使臣申景珍, 新造牢固爲白乎旀, 兵船四隻、伺候船四隻段置, 前水使, 竝只鱗次改槊, 時方行用爲白有在果. 第二戰船段, 前前水使臣鄭應聖, 癸酉八月造作, 今至五年, 板子段, 不至於腐朽爲白乎矣, 改槊當次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召集船匠, 前水使備上若干糧料以, 多般拮据, 軍官別定, 刻期檢督, 同戰船乙, 盡爲破撤, 已爲改槊畢造爲白乎旀. 伺候船二隻段置, 竝只添木改造爲白有在果. 第三戰船段, 前前前水使臣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爲白去乙, 交代水使臣鄭應聖, 甲戌三月, 改槊爲白有去等, 今至四年, 將爲改槊事是白乎矣. 同戰船, 造作年久叱分不喩, 大槪戰船, 兩南則新造第四年, 限滿置簿, 不爲行用爲白遣, 例爲新造爲白臥乎所. 戰船, 非他卜物載運之船, 船上設地、玄、黃三字大砲之俱, 及其臨敵放砲之時, 若不新造牢固之船, 則必致動退淪沒之患是白乎等以, 不爲改槊補用爲白遣, 限滿四年, 則例爲新造叱分不喩. 戰船造作船制, 畿船不及於湖西, 湖西不及於湖南, 湖南亦不及於嶺南爲白臥乎所. 非但各營物力殘盛, 兩南則邊山、莞島、其他諸島, 多有造船之地爲乎矣. 本營段, 所屬諸島, 絶無船材, 在前始叱, 俱船匠、格軍, 造作於湖西安眠串是白乎等以, 同安眠船材劣於兩南, 造船匠人段置, 善手不及於兩南,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爲白置. 同第三戰船, 改槊當次爲白昆,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兩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是白乎矣. 水使爲任, 例爲入防水軍稍解文字者, 則稱以鎭撫, 句管文書, 其他水卒, 或戰·兵船沙工、耳匠、船直等定體爲白遣, 其餘若干防軍以, 或採葛物草芚造作, 以備過冬經夏三戰船及防牌各船許多需用之俱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前水使臣申景珍, 迫不得已, 喬桐府不爲被兵若干水卒, 分四番輪回替直船所而已, 他無葛物採取草芚造作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爲白去乎, 令廟堂以各別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臥乎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船之地爲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❺ 草芚造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❻ 乎矣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第'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臥乎所'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船之地爲'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草芚造'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乎矣自'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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