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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로 떠나다 앞의 시에 차운하다 發薊州 次前韻 산세 빙 둘러싸서 갔다가 도로 돌아오니큰 고을 빼어난 경치 참으로 아름답도다유주 병주와 접해 있으니 풍광 예스럽고기성과 미성 분야222) 우주에 들어오네오른쪽에 배를 끼고 바다를 따라 돌아가고동쪽에서 온 사신 행렬 하늘 바라보며 재촉하네두루 살펴보니 평소의 뜻 보상하기 충분한데다만 서리에 나그네 귀밑털 허옇게 센 것 한스럽네 山勢周遭去却回雄州形勝信佳哉幽幷界接風烟古箕尾星分宇宙來夾右舟航沿海轉從東冠蓋望天催觀周足償平生志只恨霜凋旅鬢皚 기성과 미성 분야 고대 중국에서 하늘의 이십팔수(二十八宿)의 방위에 따라 천하를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대응시키고 이를 '십이분야(十二分野)'라 하였는데, 기성(箕星)과 미성(尾星)은 모두 동쪽 방위에 속하는 별자리로 중국의 요동 일대와 연경 및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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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사의 〈아침 조회〉 시에 차운하다 次千秋使早朝韻 천자께서 궐안 가운데 앉아 계시니관료들 새벽에 궐에 나가 몇 줄로 도열했네등불 그림자 멀리 나뉘니 은빛 반짝거리고패옥 소리 서로 울리니 옥소리 짤랑거리네북두칠성을 번개가 감싼 날223) 오늘임을 알겠으니황도에 구름이 걷히자 태양이 보이네접역224)의 미천한 신하 금수와 같은데다행히 순 임금 섬돌 곁에서 소무를 받들게 되었네225) 赭袍高拱殿中央鴛鷺晨趨作幾行燈影遙分銀的的佩聲交戞玉瑲瑲辰樞電繞知今日黃道雲開見太陽鰈域賤臣同百獸幸陪韶舞舜階傍 북두칠성을……날 임금의 탄신일을 의미한다. 황제(黃帝)의 모친인 부보(附寶)가 기(祁) 들판에 있을 적에, 번개가 크게 치며 북두칠성의 첫째 별을 휘감는 것을 보고는 감응하여 잉태한 뒤 24개월이 지나서 황제를 낳았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五帝本紀》 접역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동해에 가자미가 많이 나오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순……되었네 명나라 궐에 들어가 천자를 뵙게 되었다는 뜻이다. 소무(韶舞)는 순(舜) 임금의 음악 이름으로, 명나라 황제를 순 임금에 비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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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관한 전례 農民典例 농민의 전결(田結)은 10결(結)을 1호(戶)로 삼고, 1호의 부세(賦稅)는 한 해에 4등급으로 나눈다.상풍농(上豐農) 1호 : 세미(稅米)4) 100두(斗), 황두(黃豆) 15두.부미(賦米)5) 60두, 부포(賦布) 10필(匹).【5승(升) 포(布)이다. 1필은 35척(尺)이다.】중풍농(中豐農) 1호 : 세미 80두, 황두 12두.부미 45두, 부포 8필.하풍농(下豐農) 1호 : 세미 60두, 황두 9두.부미 30두, 부포 6필.흉년에는 농민 1호당 : 세미 40두, 황두 9두.부미 15두, 부포 4필.〈농민 호정의 공미에 관한 전례[農民戶丁貢米典例]〉【9품 이상의 관원, 생원, 진사 및 사대부 집안에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는 호미(戶米)를 면제해 주고, 병사가 된 자는 호미를 면제해 준다.】1호(戶) 10결(結) : 남녀를 통틀어 상하 15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모두 호적에 기록하고, 1인당 1년에 백미(白米) 5승(升)을 바쳐 수령의 세록(歲祿)으로 삼는다.【사신(使臣)에게 지공(支供)하는 비용도 이 속에 포함한다.】〈농민의 호정이 역역에 제공하는 의무에 관한 전례[農民戶丁力役典例]〉1호가 10결(結)을 농사지을 경우 1년에 5정(丁)을 내어서 역역(力役)을 제공한다.【장빙(藏冰)6), 시탄(柴炭)7), 마초(馬草)8) 등의 역역을 담당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 정식 외에 별도로 민력을 쓸 일이 있으면【성지(城池)를 수리하거나 관사와 공해(公廨) 등을 짓는 것을 별도의 규식으로 삼는다.】 서울은 한성부에 입계하고, 지방은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그 민력을 쓰되, 5인 이상을 함부로 쓰는 자는 파직한다.이상은 10결(結) 1호(戶)에 관한 규정이다. 무릇 부세(賦稅), 호정(戶丁), 공미(貢米), 역역(力役) 등의 일은 호수(戶守) 1인이 납부를 감독한다. 무릇 부세는 1년 안에 수곡(水糓)이 상풍(上豐)이고 전곡(田糓)이 중풍(中豐)이면, 수곡은 상등(上等)을 적용하고 전곡은 중등(中等)을 적용한다. 전곡이 상풍이고 수곡이 중풍이면, 전곡은 상등을 적용하고 수곡은 중등을 적용한다. 하풍(下豐)과 흉년일 때에도 모두 이 규례를 적용한다.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백성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걸(桀)이 되고 이보다 적으면 맥(貊)이 됩니다.9) 지금 우리나라의 부(賦)는 하·은·주 삼대보다 몇 배나 많은데 세(稅)는 도리어 옛날 제도보다 줄어들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그 연유를 자세히 따져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법(稅法)은 바로 조종(祖宗)의 옛 제도이므로 이처럼 줄였습니다. 부법(賦法)으로 말하면 필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 때 간신이 법률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조종의 제도를 다 바꾸어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거두었습니다. 아첨하여 임금을 받든 폐단이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도 다 제거되지 못하여 그대로 답습하여 점점 쌓여서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폐단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비록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위에 있고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으로 하여금 교화를 베풀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필시 지극한 은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신이 삼가 우리나라 논밭에서 나는 1년의 소출을 고찰하여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에 따라 절충하고, 풍년과 흉년에 따른 차이를 바로잡아 감히 1호당 10결의 법을 정립하고 연분사등(年分四等)의 규정을 만들었으니 대략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는 법을 모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선왕의 정교(政敎)는 아마 이로 인하여 점차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어 지극한 다스림을 혹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비록 그렇지만, 신이 일찍이 옛날의 왕자(王者)는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니 그 거두는 것이 매우 적지만 오히려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봉록이 풍족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후세의 군주는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한정이 없어서 10의 5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지만 나라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고 관리의 녹봉도 매우 빈약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니, 옛날의 인군은 스스로 보양(保養)하는 것은 매우 적게 하고 관원들은 법도가 있었으므로 수입을 따져서 지출하였기에 적게 거두어도 재정이 넉넉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무익한 관원이 위에 너무 많고 급하지 않은 수요가 아래에 지나치게 많습니다. 주현(州縣)이 여기저기 퍼져 있고 향당(鄕黨)에는 법도가 없으며, 법령이 문란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상하는 수량을 먼저 정하고 내직과 외직의 법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로 거두는 좋은 정치와 훌륭한 교화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관제(官制)에 관한 법을 뒤에 논하니 성상께서 재결해 주소서. 農民之田。 十結爲一戶。 一戶賦稅。 歲分四等。上豐農一戶 : 稅米一百斗。 黃豆十五斗。賦米六十斗。 賦布十匹。【五升布。 一匹三十五尺。】中豐農一戶 : 稅米八十斗。 黃豆十二斗。賦米四十五斗。 賦布八匹。下豐農一戶 : 稅米六十斗。 黃豆九斗。賦米三十斗。 賦布六匹。凶歉農一戶 : 稅米四十斗。 黃豆七斗。賦米十五斗。 賦布四匹。農民戶丁貢米典例【九品以上官及生進及士夫處子未嫁者除戶米。 爲兵者除戶米。】一戶十結 : 通男女上下十五歲至六十歲之人。 皆錄于籍。 一人歲各貢白米五升。 爲守令歲祿。【使臣支供亦在其中。】農民戶丁力役典例一戶十結。 歲出五丁。 以供力役。【藏氷柴炭馬草等力役。 爲定式。】定式之外。 如有別用民力之事。【城池修理官舍公廨等修築。 爲別式。】京則漢城入啓。 外則守令報于監司。 然後用其力。 濫用五人以上罷職。右十結一戶。 凡賦稅戶丁貢米力役等事。 戶守一人董納。 凡賦稅一年之內。 水糓爲上豐。 田糓爲中豐則水用上等。 田用中等。 田穀爲上豐。 水穀爲中豐則田用上等。 水用中等。 下豐凶歉。 皆倣此例。臣謹按三代之制。 稅於民十分之一。 多此則爲桀。 小此則爲貊。 今我朝之賦。 倍蓰於三代。 稅則反省於古制。 其故何哉? 臣細思厥由。 以爲稅法。 則仍祖宗之舊制。 故省略如此。 至於賦法。 則必在燕山。 或光海朝。 姦臣弄法。 盡革祖宗之制。 而毒斂生民。 媚奉君上之弊。 未盡祛於反正之後。 因循漸積。 以至於此也。 此弊不革。 雖使文武御上。 周召宣化。 生民赤子必未蒙至澤矣。 臣謹考察我國土田一年之出。 折中以肥饒地品之宜。 正之以年歲豐凶之異。 敢立一戶十結之法。 年分四等之規。 略倣三代什一之助焉。 若此。 則先王之政敎。 庶可仍此漸復。 而生民可得甦息。 至治或可復見矣。 雖然。 臣嘗怪古之王者。 取於民十分之一。 其斂甚省。 猶且國用富厚。 班祿豐足。 後世之君。 取於民無法。 不啻十分取五。 而國無餘資。 官祿貧甚。 若此者何哉? 臣嘗深究厥由。 以爲古之人君。 自奉甚薄。 庶官有法。 故量入爲出。 斂薄而用裕。 今則不然。 無益之官。 太宂於上。 不急之需。 過煩於下。 州縣碁布。 鄕黨無法。 法令紊亂。 敎化不行矣。 若不先定進供之數。 次正內外庶官之制。 則三代什一之良政善敎。 難可行矣。 故謹論官制之法於後。 伏惟聖裁。 세미(稅米) 조세로 바치는 쌀을 이른다. 전세미(田稅米), 혹은 공미(貢米)라고 한다. 부미(賦米) 대동으로 거두는 세를 이른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쌀로 대신 바치게 하였는데, 이때 거두는 세를 이른다. 장빙(藏氷) 겨울에 얼음을 채취(採取)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일이다. 시탄(柴炭) 땔나무와 숯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초(馬草) 역마의 사료로 쓰는 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보다……됩니다 걸 임금은 하(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폭군의 대명사이다. 맹자(孟子)의 제자 백규(白圭)가 20분의 1의 조세를 취하고자 한다고 하자, 맹자가 이는 오랑캐의 방도[貊道]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취했던 요순의 방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걸왕이고 이보다 적으면 오랑캐의 방도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孟子 告子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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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內官制典例 신은 삼가 살피건대, 농민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10분의 1일의 조세를 거두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직과 외직의 제도 및 진상하는 방물(方物)의 수량을 먼저 정한 뒤에 그 법이 공평해지고 백성들이 지극한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 제도를 함부로 논하여 '농민에 관한 전례(典例)' 뒤에 붙입니다.신이 삼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의 제도를 살펴보니, 대국(大國)의 경우는 상대부(上大夫)가 3인이고, 하대부(下大夫)가 5인이고, 그 아래에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의 관사(官師)가 약간 인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대국의 경(卿)은 그 녹봉이 10만 종(鍾)이니, 인원수가 적고 녹봉의 수량은 마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전고(前古) 중국의 관제(官制) 및 명(明)나라의 관제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처럼 너무 쓸데없는 관원질(官員秩)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넓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지만, 내직으로 여러 관직과 외직으로 주군(州郡)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비해 그다지 현격하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덩이에다 360군현을 나누고,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의 수입을 가지고 북쪽으로 오랑캐를 섬기고 동쪽으로 왜인을 접대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온갖 관사와 한직에까지 보내니, 백성의 재물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라의 재용이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으며, 요록(料祿)을 어찌 넉넉하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10) 더구나 작은 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관·무관·남반(南班), 내직과 외직의 여러 관사와 학관(學官)·역관(驛官)·변경의 장수를 통틀어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띠고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가 걸핏하면 만으로 헤아리니, 양전(兩銓)11)을 맡은 자가 비록 인재를 잘 선발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부(府), 1사(司), 1원(院), 1관(館)의 경우, 많게는 15, 6원(員), 적어도 12, 3원을 밑돌지 않습니다.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 바뀌며, 취해서 들어와 몽롱한 상태에서 나가고, 서리에게 명을 듣고, 도로에서 호창(呼唱)하는 자는 나라의 입장에서나 백성의 입장에서나 어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만 따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가 관사에 가득하니, 자리만 차지하고 국록만 축내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주공(周公)을 재상으로 삼고 고요(臯陶)에게 법을 집행하게 하더라도12) 왕도(王道)의 지극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신은 바다 한쪽 구석 궁벽한 곳에 살아 조정 여러 관사에 대해서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홍문관(弘文館)이 있는데 또 예문관(藝文館)이 있고 승문원(承文院)이 있으니, 어찌 굳이 교서관(校書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훈련원(訓鍊院), 군기시(軍器寺) 등 병조의 여러 관사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공감(繕工監), 상의원(尙衣院) 등 공조의 여러 관사는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수사(內需)가 있고 또 내자시(內資寺)가 있으며, 이미 사옹원(司饔院)이 있고 또 사온서(司醞署)가 있으니, 사축서(司畜署)는 전생서(典牲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의금부(義禁府)는 전옥서(典獄署)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삼가 관제개정도감(官制改定都監)을 속히 세워 하·은·주 삼대 때의 다스림의 요체를 잘 아는 노성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임을 맡겨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겸할 만한 것은 겸하게 하여 가능한 한 줄이고, 그러한 뒤에 또 공세마련도감을 두소서. 무릇 위에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진상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혁파하고, 그러한 뒤에 네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팔도에 반포하여 시행하소서. 이렇게 하였는데도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심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며 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은 떳떳한 형벌을 받아 참혹하게 주륙을 당하더라도 또한 달게 받을 것입니다. 臣謹按欲行農分四等貢稅什一之制。 必先定內外官制及上供方物之數。 然後其法可均。 而民得蒙至澤矣。 故敢妄論其制。 以附于農民典例之後焉。 臣伏覩三代之制。 大國。 上大夫三人。 下大夫五人。 其下有上士中士下士官師若干人而已。 是以大國之卿。 其祿十萬鍾。 以其員數省約。 祿數易辦故也。 臣謹考前古中國官制及大明官制。 員秩之太宂。 莫有如我國者。 中國之地。 十倍於我國。 中國之人衆。 十倍於我國。 內而庶官。 外而州郡之多。 不甚懸絶於我國。 今以數千里之地。 分三百六十郡縣。 以數千里之地之入。 北事胡東接夷。 而以其餘饋百司宂官。 民財安得不竭? 國用安得豐裕? 料1)祿安得給足哉? 况小邦人才幾許? 而通文武南班內外庶司學官驛官邊堡之帥。 冐弁而束帶。 啄民之骨髓者。 動以萬計。 秉兩銓者。 雖欲精擇人才。 安可得也? 一府一司一院一館。 多則十五六員。 小不減十二三員。 朝遷暮改。 醉入夢出。 聽命於胥吏。 呼唱於道上者。 於國於民。 有何少補? 計班資之崇卑。 蠹生民之膏血者。 盈府而充司。 尸位而僭祿。 不可勝計。 若此則使周公作家宰。 臯陶執法。 王道之至澤。 不及於赤子矣。 臣僻居海隅。 朝廷庶司。 雖未詳知。 以聞見大槩論之。 弘文有館。 而又有藝文。 承文有院。 則何必校書? 訓鍊之院。 軍器之寺。 兵曹庶官合之可也。 繕工之監。 尙衣之院。 工曹庶官兼任可也。 旣有內需。 又有內資。 旣有司甕。 又有司醞。 司畜可兼典牲。 禁府可兼典獄。 若此之類。 不可勝記。 伏請亟立官制改定都監。 以老成夙德通達三代治體者。 充其位。 逐一査覈。 可革者革之。 可兼者兼之。 務從省約。 然後又置貢稅磨鍊都監。 凡進供之無益於上。 有害於民者。 一一革罷。 然後四等什一之制。 頒行於八路。 然而庶事不修。 民心不安。 國家不治。 王道不復。 則臣願伏常刑。 萬萬誅戮。 亦所甘心矣。 요록(料祿)을……있겠습니까 원문은 '科祿安得給足哉'인데, 문맥을 살펴 '科'를 '料'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양전(兩銓)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하여 일컬은 것인데, 이조는 문관의 전선(銓選)을 맡고 병조는 무관의 전선을 맡았기 때문에 전조(銓曹)라고 일컬은 것이다. 주공(周公)을……하더라도 주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이며 성왕(成王)의 숙부로, 이름은 단(旦)이다.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치고,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攝政)하여 천하를 잘 다스렸다. 고요(皐陶)는 순 임금 때의 훌륭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법관이 되어 법을 만들고 형벌을 제정하였다. 料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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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外官典例 주부(州府) : 9000결(結).【9리,18당(黨),90보(保),900호(戶).】군(郡) : 7000결.【7리,14당,70보,700호.】현(縣) : 5000결.【5리,10당,50보,500호.】이상은 주부(州府), 군(郡), 현(縣)에 공통된 전례이다. 10결(結)이 1호(戶)가 되고, 100결이 보(保)가 되고, 500결이 당(黨)이 되고, 1000결이 리(里)가 된다. 호(戶)에는 수(守)를 두고, 보(保)에는 정(正)을 두고 , 당(黨)에는 사(師)를 두고, 리(里)에는 관(官)을 둔다. 10호의 수(守)는 보의 정에게 통솔을 받고, 5보의 정은 당의 사에게 통솔 받고, 2당(黨)의 사(師)는 이관(里官)에게 통솔 받는다. 무릇 나라의 호령과 군읍(郡邑)의 분부는 읍(邑)에서는 이관 (里官)에게 공포하고, 이관은 당의 사에게 공포하며, 당의 사는 보의 정에게 공포하며, 보의 정은 10호(戶)에 공포한다. 공세(貢稅)를 거두고 병사를 징발하는 것은 모두 주관하는 사람을 두어 제때에 마련해 내게 한다. 1당(黨)의 왼쪽에는 서실(書室)을 세우며 서실에는 장(長)을 두어 삼사(三士)의 자제를 가르치고, 1당(黨)의 오른쪽에는 사정(射亭)을 세우며 사정에는 수(帥)를 두어 매달 초하루에 각종 병사를 모아서 무예(武藝)와 무서(武書)를 가르치게 한다. 1리(里)에 또 농관(農官) 1인을 두어 농상(農桑)을 권장하게 한다. 집에 농기구를 갖추지 않고 집에 뽕나무와 마를 심지 않는 자에게는 포(布) 1필을 내게 한다.1리(里) : 농상병(農上兵) 100인, 농하병(下兵) 100인1현(縣) : 농상병 500인, 농하병 500인1군(郡) : 농상병 700인, 농하병 700인1주(州) : 농상병 900인, 농하병 900인신은 삼가 살피건대, 옛날에는 인(隣), 리(里), 주(州), 향(鄕)에는 모두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5가(家)가 인(隣)이 되고, 25가가 리(里)가 되고, 100가가 족(族)이 되고 500가가 당(黨)이 되고, 2500가가 주(州)가 되고, 1만 2500가가 향(鄕)이 됩니다. 향의 1부(夫)는 전(田) 100묘(畝)를 받고 8부(夫)가 함께 1정(井)을 경작하였습니다.13) 무릇 공세(貢稅)와 병거(兵車)의 숫자는 모두 전세(田稅)를 계산하여 냅니다. 향과 인의 화목한 풍속 또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구별하니, 이 때문에 병부(兵賦)14)가 균평(均平)하였습니다. 주(州)와 군(郡)에 일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이 뒤섞여 일정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 주(州)이지만 현(縣)보다 작거나 군(郡)이지만 부(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田結)은 균평하지 않고 인리(隣里)는 법도가 없어서 온갖 일이 전도되고 모든 일이 순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결(結) 정도 되는 토지에 별도로 1현(縣)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조밀한 관부(官府)가 10리에 이어져 백성들의 피폐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니,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옛날 삼한(三韓) 때 수천 리에 불과한 땅을 삼국(三國)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락(部落)을 세우고 서로 전쟁하였습니다. 작은 진(陣)과 작은 부(部)가 5리마다 있었습니다. 통합된 왕조가 선 뒤에 작은 부락 십수 개를 병합하여 1주(州)로 만들기도 하고 10실(室) 되는 작은 현(縣)을 혹 예전대로 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뒤에 옛날 풍습을 통렬하게 혁파하고 온갖 폐해진 것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는데, 군현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옛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현은 일정한 법제가 없어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의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삼가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리(里), 당(黨), 보(保), 호(戶)의 법제에 대해 이상과 같이 전결(田結)로 한계를 삼고 병부(兵賦)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법도에 모두 부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군현은 제도가 있고 병부는 질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점점 선왕의 다스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州府 : 九千結【九里,十八黨,九十保,九百戶。】郡 : 七千結【七里,十四黨,七十保,七百戶。】縣 : 五千結【五里,十黨,五十保,五百戶。】右通州府郡縣。 十結爲一戶。 一百結爲保。 五百結爲黨。 一千結爲里。 戶有守。 保有正。 黨有師。 里有官。 十戶守統於保正。 五保正統於黨師。 二黨師統於里官。 凡國家號令。 郡邑分付。 邑頒於里官。 里官頒於黨師。 黨師頒於保正。 保正頒於十戶。 貢稅之出。 兵卒之發。 皆得主張。 責之及期。 一黨之左立書室。 室有長。 以敎三士之子弟。 一黨之右立射亭。 亭有帥。 月朔會各種兵人。 敎習武藝武書。 一里又置農官一人。 勸課農桑。 家不備農器。 宅不種桑麻者。 罰布一匹。一里 : 農上兵一百人。 下兵一百人。一縣 : 農上兵五百人。 下兵五百人。一郡 : 農上兵七百人。 下兵七百人。一州 : 農上兵九百人。 下兵九百人。臣謹按古者。 隣里州鄕。 皆有定數。 五家爲隣。 二十五家爲里。 百家爲族。 五百家爲黨。 二千五百家爲州。 一萬二千五百家爲鄕。 鄕之一夫。 受田百畝。 八夫同一井。 凡貢稅兵車之數。 皆計其田賦而出。 鄕隣敦睦之俗。 亦仍遠近而別。 是以兵賦均平。 州郡有制。 今則不然。 州府郡縣渾雜無常。 或有州而小於縣者。 郡而大於府者。 田結不均。 隣里無法。 百度倒錯。 庶事失倫。 至於百結之地。 別立一縣。 覃覃官府。 十里相望。 小民力疲。 罔有紀極者。 何哉? 深思厥由。 蓋有其來。 昔在三韓。 以數千里之地。 分判三國。 各立部落。 互相爭兵。 小陣小部。 五里相接。 王朝統合之後。 幷小部落十數合。 爲一州者有之。 而十室小縣。 或有仍舊者。 亦多矣。 我朝卽眞。 痛革舊俗。 百廢俱興。 而郡縣之制。 蓋仍其故。 是以州縣無法。 其弊至此。 嗚呼! 居今之世。 無變今之俗。 聖人復生。 至治難復。 臣謹以州府郡縣里黨保戶之法。 限以田結。 定以兵賦如右焉。 雖不能盡合三代之法。 郡縣有制。 兵賦有倫。 庶可仍此而漸興先王之治矣。 향의……경작합니다 중국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시행했던 정전법(井田法)을 가리킨다. 정전법은 사방 1리의 농지를 정(井) 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로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병부(兵賦)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만든 제도로 토지의 단위와 분배된 토지의 넓이에 따라 징수할 병마(兵馬)의 수를 규정한 것을 이른다.《通典 食貨 田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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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에 관한 전례 工民典例 상공(上工) : 금공(金工), 은공(銀工), 석공(錫工), 동공(銅工), 유공(鍮工), 철공(鐵工)중공(中工) : 석공(石工), 목공(木工), 피공(皮工), 각공(角工)하공(下工) : 도공(陶工), 와공(瓦工), 죽공(竹工), 종공(騣工), 화공(畫工)이상 상공(上工) 1인은 해마다 칠승포(七升布) 1필을 바치고, 중공(中工)은 해마다 오승포(五升布) 1필을 바치고, 하공(下工)은 해마다 사승포(四升布) 1필을 바친다. 역역(力役)을 사용하는 것은 1년에 4일을 넘지 말아야 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는 조세로 내는 포(布)를 면제해 준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공인(工人)은 하찮은 기술로 백성들이 내는 곡식을 먹고 살지만 힘써 농사짓는 사람보다 부유한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부공(賦貢)은 비록 혹 납부하더라도 10인이 1인이 내는 정도의 세금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수령이 사사로이 물품을 마련하는 것에 혹하여 매우 비호합니다. 그러므로 각 읍 공인의 점촌(店村)은 끝까지 모두 매우 풍족하지만 농민은 매우 피폐합니다. 공인은 이미 부유한 데다 인원수도 많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또 공업(工業)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사람은 많고 물건은 부족하여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는 적지 않은 폐단입니다. 上工 : 金工。 銀工。 錫工。 銅工。 鍮工。 鐵工中工 : 石工。 木工。 皮工。 角工下工 : 陶工。 瓦工。 竹工。 騣工。 畫工右上工一人。 歲貢七升布一匹。 中工歲貢五升布一匹。 下工歲貢四升布一匹。 用其力役。 歲不過四日。 爲兵者除貢布。臣謹按工人。 以末技食民之糓。 而富於務本力穡之人者多矣。 而無常賦貢。 雖或有所納。 十人供一人之納。 守令利其私備器用。 十分杜護。 故各邑工人店村。 到頭皆極富盛。 而農民凋弊極甚。 工人旣富且庶。 而無所賦。 故又不勤勞於工業。 人衆物鮮。 物價騰踊。 此不細之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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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에 관한 전례 商民典例 상상(上商) : 대선상(大船商), 금견상(錦絹商)중상(中商) : 중선상(中船商), 금옥동석상(金玉銅錫商), 약상(藥商), 마저포상(麻苧布商), 모물상(毛物商)하상(下商) : 소선상(小船商), 어채상(魚菜商)이상 상상(上商)은 해마다 칠승포(七升布) 4필(匹)을, 중상(中商)은 칠승포 3필을, 하상(下商)은 칠승포 2필을 바친다. 무릇 상인이 거처하는 곳은, 서울에는 한성부(漢城府), 지방에는 각각 해당 고을이 모두 명부를 작성한다. 장부를 살펴 거둔 공물(貢物)은 모두 호조에 실어다 바친다. 그리고 그 상선(商船)과 상인(商人)은 모두 본부(本府)와 본읍(本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도로를 통행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상상(上商)은 참수하고, 중상(中商)은 장(杖) 100에 충군(充軍)하며, 하상(下商)은 장(杖) 50에 도(徒) 2년에 처한다. 무릇 행상(行商)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자는 공포(貢布)를 면제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부상대고(富商大賈)15)는 일하지 않고 농민이 낸 세금을 먹으면서 원근(遠近)을 출입하므로 사방의 물정을 잘 알아 평생 양민(良民)을 속이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호방하고 재주가 있으며 용맹하고 힘이 센 자 가운데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먹고 이따금 서로 모여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갓 농사짓는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줄만 알고 장사치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 또한 작은 폐단이 아닙니다.【어민(漁民)과 염민(鹽民)은 마땅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上商 : 大船商。 錦絹商中商 : 中船商。 金玉銅錫商。 藥商。 麻苧布商。 毛物商下商 : 小船商。 魚菜商右上商。 歲貢七升布四匹。 中商。 歲貢七升布三匹。 下商。 歲貢七升布二匹。 凡商人所居之地。 京則漢城府。 外則各其邑。 皆有所籍。 按簿收貢。 皆輸納戶曹。 而其商船及商人。 皆得本府本邑公文。 然後行于道路。 無驗者。 上商斬。 中商杖一百充軍。 下商杖五十徒二年。 凡行商爲兵者。 除貢布。臣謹按富商大賈。 遊手而食農民之食。 出入遠近。 習知四方物情。 一生以欺蔽良民爲其業。 豪才勇力者。 長其罔利之心。 往往相聚爲盜者有之。 爲人上者。 徒知浚迫良循務本之民之膏血。 而逐末之人。 無所征賦。 亦非細微之弊也。【漁民塩民。 當入此。】 부상 대고(富商大賈) 많은 자본을 가지고 크게 하는 상인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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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잃다 失題 조정과 옥당에 대해 말하지 말라세속의 정은 쉬이 염량세태로 변하느니구절양장은 이미 길을 가는 어려움이며달팽이 뿔도 도리어 전장이 될 수 있구나303)가소롭구나, 밤중에 소가 부질없이 달을 보고 헐떡거림이여304)만약 가을 기러기 된다면 억지로라도 해를 따라가리305)금구와 오화마306)를 어찌 아끼리오장차 봄 술로 바꿔서 백 잔에 취하리라 莫說金閨與玉堂世情容易變炎凉羊腸已是爲行路蝸角還能作戰場可笑夜牛虛喘月若爲秋鴈強隨陽金裘花馬何須惜且換春醪醉百觴 달팽이……있구나 《장자》 〈칙양(則陽)〉에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촉(觸)이라 하고, 달팽이의 오른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만(蠻)이라 하는데, 수시로 서로 영토를 다투어 전쟁을 한다."라고 하였다. 밤중에……헐떡거림이여 세상의 작은 일에도 겁을 낸다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에서 "오나라 소가 달을 보고 헐떡인다.[吳牛見月而喘]"의 주(注)에 "지금의 물소는 오직 강회(江淮) 사이에 살기에 '오우(吳牛)'라 한다. 남쪽 땅은 더워서 이 소가 더위를 두려워하므로 달을 보고 태양인가 의심을 한다. 그래서 달을 보면 숨을 헐떡거린다."라고 하였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이다. 《서경》 〈우공(禹貢)〉의 "팽려에 물이 모여 흐르니, 양조(陽鳥)가 사는 곳이다.[彭蠡旣豬 陽鳥攸居]"에 대해 한(漢)나라 공안국(孔安國)은 전(傳)에서 "양기(陽氣)를 따르는 새로, 큰기러기ㆍ기러기 따위이다.[隨陽之鳥 鴻雁之屬]"라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은 소(疏)에서 "이 새는 태양의 위도에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양기(陽氣)를 따르는 새이다. 이 때문에 양조(陽鳥)라고 한다.[此鳥南北與日進退 隨陽之鳥 故稱陽鳥]"라고 하였다. 오화마 오화마(五花馬)는 말의 털빛에 청색(靑色)이나 백색(白色) 등의 반문(斑文)이 있는 아주 좋은 말을 가리킨다. 《續博物志 卷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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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짓다 昌原作 태백산의 남쪽 지리산의 동쪽환주311)의 승경은 호봉312)과 같아라민가 울타리의 천년 벽도화관사 문정의 백일홍원의 장수 황폐한 행성에서 바람을 맞이하였고최선은 텅 빈 고대에서 달을 구경하였지313)지금 이곳에 머물고서 어부, 목동과 노래하는데술을 반절로 나눠 취옹에게 주노라. 太白山南智異東還珠勝致似壺蓬人家離落千年碧官舍門庭百日紅元將候風行省廢崔仙翫月古臺空只今留與漁樵唱一半平分屬醉翁 환주 창원의 옛 이름이다. 호봉 방호(方壺)를 가리키는데 봉래산을 지칭한다. 방호는 달리 방장산이라고도 한다. 원의……구경하였지 창원에는 원나라 때 정동행성이 있었으며, 월영대는 최치원(崔致遠)이 머물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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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원야정의 시에 차운하다 2수 次昌原野亭韻【二首】 그윽한 경치 찾아와 아직 숲에 가지 않았는데먼저 정자의 제시(題詩)가 앉은 자리에 들어오네버들 저자의 주막 깃발에서 술이 익은 줄 알겠고도원의 붉은 꽃이 봄날 물결에 떠옴을 보누나바둑 두던 객은 피곤하여 대숲을 바라보고학 지키던 아이 한가로워 또한 소를 먹이누나거문고와 책, 음식 이외에무엇이 맑은 근심 일으킬지 잘 모르겠어라유씨 집안 정자는 높은 언덕을 베고 있어십리 먼 곳의 나무 꼭대기를 평평하게 바라보누나수면의 햇빛은 맑게 일렁여 반짝이고산허리의 남기는 저물녘에 뭉개뭉개 피어오르네꽃밭 뚫고 날아가니 새끼 거느린 새를 보겠고풀에 누워 우니 송아지 잃은 소인 줄 알겠어라우습구나, 매일 분주한 나어찌하면 돌아가 번뇌를 깨끗이 씻을까 尋幽曾未到林丘先得楣題入案頭柳市靑帘知酒熟桃源紅浪見春浮彈碁客倦仍看竹護鶴童閒且牧牛除却琴書料理外不知何事惹淸愁柳家亭子跨高丘十里平臨遠樹頭水面日華淸灔灔山腰嵐氣晩浮浮穿花飛見將雛鳥臥草鳴知失犢牛笑我倥傯無日了若爲歸去滌煩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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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에 관한 전례 僧民典例 상승(上僧) : 불교의 교리 및 유서(儒書)에 통달하거나 산으로 들어가 곡기를 끊은 채 참선하는 자를 상승(上僧)으로 삼는다. 이러한 부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하승(下僧) : 큰 사찰에 거처하는 무리로서 비록 산사(山寺)에 거처하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일삼는 자는 모두 하승(下僧)으로 삼는다. 본관(本官)이 모두 명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올린다. 1인당 해마다 육승포(六升布) 1필(匹)을 바친다. 모든 승려마다 각각 도첩(度牒)을 발급하니,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도첩이 없이 출입하는 자는 참수한다. 군병이 된 자는 포를 바치는 것을 면제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오랑캐의 가르침은 사람을 미혹시켜 양민의 자제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게 하니, 승려들이 많은 것이 요즘 더욱 심합니다. 농가의 백성들은 일 년 내내 고생스럽게 일하여 모두 세금으로 바치기에 거울에는 추위에 떨고 봄에는 굶주리며 도로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산속의 무뢰한(無賴漢)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시가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 고달픈 농민들은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지친 군졸들은 일찍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을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도(僧徒)는 대개 일반 백성과 비교하면 비록 이교(異敎)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도에 전심전력하여 암혈(巖穴)에 들어가 곡기를 끊고 파리한 몰골로 수도하는 자는 납세에 얽매이게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이 군역을 피하는 것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어찌 합당한 역을 지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들도 우리 국토에 사는 우리 백성인데 병영과 수영 및 군읍에서 으레 사적인 일을 그들에게 시켜 마음대로 이익을 독차지하니 이는 그릇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조에서 장부를 살펴 포를 거두는 외에는 베 한 자 종 한 장이라도 마음대로 거두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上僧 : 通曉釋敎及儒書。 或入山絶粒者爲上僧。 此流無所貢。下僧 : 居于大刹之徒。 雖居山寺。 不事其道。 以遊食爲事者。 皆爲下僧。 本官皆錄于簿。 上于戶曹。 一人歲各貢六升布一匹。 凡僧人人各有度牒。 無度牒而出入一步之地者斬。 爲兵者除貢布。臣謹按夷狄之敎。 令人縻惑。 使良民子弟落髮入山。 緇徒之衆盛。 惟此時孔極。 農家男女。 終歲勤苦。 盡輸貢稅。 冬寒春餒。 叫號道路。 而蠢彼林藪之無賴者。 飽食煖衣。 橫行街市。 而無所賦貢。 彼農民之困苦者。 樂觀而健羡。 兵卒之疲勞者。 大恨其落髮之不早。 故今之僧徒。 大率與凡民比數。 雖曰異敎。 專心其道。 入于巖穴。 絶粒而形瘦者。 不可羈縻於征賦。 其他放縱自恣。 以避兵爲事者。 安可無其役哉? 雖然。 彼亦吾民之生于吾土者。 兵水各營及郡邑。 例以私事。 橫加漁括。 此則非也。 自今以後。 戶曹按簿輸布之外。 尺布寸紙。 毋得橫斂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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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민에 관한 전례 兵民典例 사상병(士上兵) : 하사(下士)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하면 사상병(士上兵)으로 삼는다.사중병(士中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상이면 사중병으로 삼는다.사하병(士下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비록 50 이하라도 혹 현재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하여 적진으로 뛰어드는 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사하병으로 삼는다.이상은 사병(士兵)에 관한 규례이다. 상병(上兵) 1인에게는 중하병(中下兵) 4인(人)을 주어서 봉족(奉足)으로 삼게 하되, 3인은 전마(戰馬)를 갖추어 평상시에 극진히 기른다.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수자리 서러 갈 때라든지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상병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갈 따름이다. 봉족 1인은 활과 화살, 창과 총 등의 병기를 마련하여 잘 정비한 다음 상병에게 공급한다. 상병은 평소에 맡은 일이 없고, 뛰고 돌격하며 활을 당겨 사냥할 따름이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뛰어나간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사(下士)의 무리는 비록 미욱한 일개 농부이지만 평소 시골에서는 양반으로 일컬어집니다. 종이나 노비들은 모두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대부도 당에 올라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강(講)에서 낙제하여 군병으로 강등되면 향당(鄕黨)에서 무시하고 노비들도 멸시하니 부모형제가 모두 울부짖으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짐짓 강에서 낙제하여 군병이 된 이 무리들은 죽고 싶을 만큼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교하게 군무를 연마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각박하게 한 잘못입니다. 대저 병영은 사지(死地)이니,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 우리 종사를 편안하게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평소에 대우할 적에 넉넉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박하게 다그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병사로 하여금 평소에 굶주림과 추위, 험난한 곳에서 날마다 몸이 고달프게 하다가 위급한 일이 닥칠 경우에 "너는 어찌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남의 살갗을 도려내어 자신이 아끼는 몸을 구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민(四民) 가운데 오직 병사가 가장 고달픕니다. 변장(邊將)과 변수(邊帥)는 오직 제 한 몸만 이롭게 할 줄 알고 아끼는 군졸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혹독하게 채찍질할 줄만 알고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며, 더욱 가포(價布)16)를 독촉하여 징수하고 고혈을 다 짜내어 처첩과 친구들을 먹여 살리니, 사(士)는 사람의 행색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나라에서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바로 무장(武將)을 부귀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신은 날마다 아래에서 이익을 챙기고 나라는 날로 망해갑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은 원하건대, 지금부터 각 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해당 고을을 겸하여 지키고 그 고을에서 녹봉을 받게 하며 군졸의 가포는 일절 징수하지 말게 하고, 만일 사졸(士卒)에게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대죄(大罪)로 다스리게 하소서. 또 강에서 낙제하여 군인이 된 하사(下士)를 '하사병(下士兵)'이라고 하고 장수가 된 자가 그를 대우하되 천한 신분의 군졸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소서. 1년에 한 차례 번(番)을 나누어 군영에 들어가면 장수가 된 자는 무서(武書)와 사예(射藝)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부역을 지워 독촉하지 않으며, 집에 있으면 수령이 한 달에 한 차례 무서를 가르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재예가 뛰어난 자에게는 많은 상을 내려 영화롭게 해 주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하사(下士)의 무리는 병사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문장의 장구나 짓는 진부한 선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필시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병이 된 자는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사냥하며 말을 달리니, 반드시 또한 익힌 기예를 펼쳐 보고자 하여 변경으로 가서 일전을 벌여 만리의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東北)의 근심은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이상 사병(士兵)은 모두 마병(馬兵)이니, 궁술을 익힌다.】농상병(農上兵) : 농가의 정(丁)은 나이 40세 이하는 상병(上兵)이 되니, 10결(結)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戶)는 상병 1인을 낸다.농하병(農下兵) : 농가의 정은 나이 40세 이상은 하병(下兵)이 되니, 10결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는 하병 1인을 낸다.위에서 이른바 '농(農)'이라는 것은 비단 농민뿐만이 아니다. 삼사(三士), 삼공(三工), 삼상(三商)의 무리로서 또한 자신의 생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를 통틀어 농민(農民)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경대부(卿大夫)로 말하면 자신은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지만 그 전토(田土)의 결부(結負)17)가 군현에 흩어져 있는 부류 및 시골에 사는 삼사인(三士人)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뒤에 부모와 처자식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자신이 농병(農兵)이 될 수 없기에 모두 노복(奴僕)으로 충당한다. 농사일을 겸하는 공인(工人) 및 선박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는 상인(商人)으로 말하면 모두 농병이 될 수 있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전지(田地)의 부세(賦稅)에 따라 군사를 냈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자국의 군대를 다 거느린다.[悉索弊賦]'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민과 천민만 군졸이 되니, 한 집안에 부자와 형제가 모두 군역에 충정되어 평생 고생하지만 전토(田土)를 많이 소유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자는 편안히 앉아서 홀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민(五民)이 아님이 없지만 고생과 즐거움이 균등하지 않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현격히 다르니, 왕자(王者)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는 방도가 전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앞으로는 옛 제도를 말끔하게 씻어 내고 한결같이 전지의 부세에 따라 군사를 내는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를 따라 10결(結) 내에서 상병(上兵) 1인, 하병(下兵) 1인을 정하고, 상병 1인의 군복과 군기(軍器)는 10결 내에서 일일이 마련해서 지급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군량은 10결에서 함께 마련하고, 하병 1인이 군량을 운반하여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삼대 때의 제도에 가까워 민심이 안정되고 군병의 허실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농병은 모두 보병(步兵)이다. 이들의 기예는 모두 화포를 연습한다.】공병(工兵) : 공방에 거처하는 각 색(色)의 공인은 부유한 정장(丁壯)을 가려서 상병(上兵)으로 삼고, 그다음 3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18)상병(商兵) : 배에서 장사하는 상인 및 사로잡혀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정장(丁壯)을 가려 수군(水軍)에 충정하고, 그다음은 조군(漕軍)에 충정한다.이상은 대선 수군(大船水軍)은 4인(人), 조군(漕軍)은 3인이다.【그 군기(軍器)와 군복은 같은 배의 사람이 함께 마련하여 지급한다. 아래도 같다.】중판선 수군(中販船水軍)은 3인, 조군은 2인이다.소판선 수군(小販船水軍)은 2인, 조군은 1인이다.금저(錦苧)와 금동(金銅) 등을 파는 상인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헤아려 성실한 자는 경포수(京炮手)의 호수(戶首)에 충정하고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포수의 봉족에 충정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상판(商販)의 이익은 농부보다 열 배나 많지만 판매하는 물자는 모두 농가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농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흙덩이처럼 미련하지만, 상인은 도로를 집처럼 여기며 험난한 길을 다니고 걸음이 빠르니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납니다. 농부보다 열 배나 많은 재산에다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사졸로서 치밀하고 민첩함이 이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商人)과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19)은 그 부류가 매우 많고 강이나 바다에서 나고 자라 섬과 넘실거리는 바다를 농토로 삼으니, 풍랑이 이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수군(水軍)에 충정한다면 스스로 전함을 갖출 것이니, 무예를 시험하고 정밀하게 조련하여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주사(舟師 수군(水軍))만 어찌 강동(江東)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할 따름이겠습니까.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상(船商)의 무리는 바다에 기생하며 아침 저녁으로 사방을 떠돌아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 평상시에도 군인의 수효를 채우게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급할 때 정처 없이 떠나버린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다 막아 지키게 하겠습니까. 금은(金銀)과 비단을 파는 상인은 남쪽에서 모아 북쪽에서 파니 하루도 집에 있지 않는데, 또한 어찌 이 무리들을 데리고 위급함을 대비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답하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비록 배를 타고 남북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하지만 거처하는 데는 본래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곳은 북쪽으로 오랑캐 지역이거나 남쪽으로 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 리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평상시에 기강을 엄하고 분명히 하며 지극한 은혜를 내린 다음 반드시 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장사하게 해야 합니다. 변고가 있을 때 일시에 연변의 각 고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곳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본읍에서는 감압관(監押官)으로 하여금 본영(本營)에 영부(領付 부속)하게 하되,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군율(軍律)을 시행하게 한다면 어찌 일을 당해 모이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와 친지가 강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징발하는 데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금은과 비단을 파는 상인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지만 집은 일정한 곳이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닥치면 부모를 가두고 사방에 공문을 보내 일시에 조발하여 보내게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항상 입번(入番)하는 달을 정해 비록 사방으로 멀리 나가서 장사하더라도 정한 기일에 와서 모이게 하고, 만약 기일을 어긴다면 친족에게 책임을 물어 대죄(大罪)로 논죄한다면 또한 어찌 징발에 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士上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下。 爲士上兵。士中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上。 爲士中兵。士下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雖五十以下。 或有見在疾病及體力孱弱。 不合赴敵者。 爲士下兵。右士兵。 上兵一人。 給中下兵四人爲奉足。 三人備戰馬。 而平時芻養備至。 及其習陣及赴戍。 或赴敵時。 爲上兵者。 跨出馳驅而已。 奉足一人。 備弓矢鎗炮等器械。 極其精銳。 以給上兵。 爲上兵者。 在平日無所事。 躍突鳴弓䠶獵而已。 及其有急。 則應聲躍出而已。臣謹按下士之徒。 雖蠢然一農夫。 然平日在其鄕中。 以兩班稱之。 僕隷贓獲之徒。 皆得尊待人。 士大夫亦許升座。 一朝落講。 而爲軍人。 則鄕黨賤侮之。 奴肄慢蔑之。 父母兄弟皆號泣而痛悼之。 故是輩落講爲兵者。 有欲死之憤心。 無精銳之勇氣。 其故何哉? 此則國家養兵刻甚之過也。 夫兵。 死地也。 驅人於必死之地。 以求吾宗社之安保。 待其人於平昔之日。 接之以厚恤可乎? 迫之以煩刻可乎? 使斯兵居於平日。 飢寒水火。 日苦其身。 及有緩急。 則曰爾何不爲社稷死乎? 是則無異於割人膚。 而求愛我也。 可乎? 目今四民之中。 惟兵最瘁。 邊將邊帥惟知肥己。 不念愛卒。 惟知鞭毒。 不敎武藝。 加之以懲督價布。 浚盡膏血。 以爲妻妾親舊之奉。 而士無人色。 以此觀之。 國家設營置兵。 乃所以爲武將致富貴也。 非爲宗社計也。 然則武臣日肥於下。 而國家日趍於危亡。 臣未知此何等事也? 臣願自今以往。 各道兵水使。 使之兼守其邑。 食其邑之俸。 而軍卒價布一切勿懲。 如有橫侵士卒。 以非義者。 律以大罪。 且下士之落講爲軍者。 名之曰下士兵。 爲將者待之。 不與賤卒相侔。 一年一度分番入營。 則爲將者敎以武書及射藝之外。 不得侵督以他役。 在於其家。 則守令一月一度講敎武書。 鍊習騎䠶。 才藝優等者。 多用賞給。 使之芬華。 若此則爲下士之輩。 望見其爲兵者之榮幸。 而恥作章句腐儒者。 必亦多矣。 其爲兵者。 肥馬輕衣。 弋䠶馳驟。 必亦爲才藝所使。 切欲出邊一戰。 以樹萬里之功者。 必不少矣。 然則東北之憂。 其足慮乎?【右士兵皆馬兵也。 以弓射爲習。】農上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下爲上兵。 十結一戶內。 上兵一人。農下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上爲下兵。 十結一戶內。 下兵一人。右所謂農者。 非但農民而已。 三士三工三商之徒。 亦不專厥業。 而務於農者有之。 如此之徒。 通稱之曰"農民"可也。 至於卿大夫。 身雖立朝。 其田土結負。 散在州郡之類及三士人之鄕居者。 皆就農業。 然後父母妻子免於飢寒。 則如此之徒。 不可身作農兵。 皆以奴僕充之。 至於工人之兼治農務者及商人之非船販而兼治農務者。 皆得爲農兵。臣謹按三代之制。 兵出以賦。 春秋傳所謂"悉索弊賦"是也。 今則不然。 良民賤漢。 獨爲軍卒。 一家之內。 父子兄弟皆充軍役。 終世辛苦。 而富有田土。 飽食煖衣者。 安坐而獨享其樂。 莫非五民。 而苦樂不均。 勞逸懸殊。 甚非所以王者均平天下之道也。 臣願自今以往。 永洗舊規。 一遵三代兵出以賦之法。 十結之內。 定出上兵一人下兵一人。 上兵一人之軍服軍器。 十結之內。 一一備給。 而赴戰之時軍糧。 則十結共備。 下兵一人運其糧而隨之。 則庶近三代之制。 而民心均平。 兵無虛實之不齊矣。【右農兵皆步兵也。 其所藝。 皆以火炮爲習。】工兵 : 各色工人之店居者。 擇其富實丁壯者爲上兵。 次者三人爲奉足。 充定2)于京炮手。商兵 : 船販商人及捕作民人等。 擇其丁壯者。 充定水軍。 其次者。 充定漕軍。右大船水軍四人。 漕軍三人。【其軍器軍服。 一船人共備而給之。 下同。】中販船水軍三人。 漕軍二人。小販船水軍二人。 漕軍一人。錦苧金銅等商人。 諒其實與不實。 實者。 充定于京炮戶首。 不實者。 充定于京炮奉足。臣謹按商販之利。 十倍於農人。 而其所販之財。 皆出於農家。 况農人生長畎畝。 蠢然若土塊也。 商人則以道路爲家。 涉險履艱。 行步輕捷。 揣事度情。 過農人十倍。 以農人十倍之財。 兼農人十倍之才。 士卒精敏。 無過於此。 况船販商人沿海浦民3)。 其類甚繁。 生長江海。 以島嶼洋溟爲其町畦。 出沒風濤。 若走平地。 若以此輩充定水軍。 自裝戰艦。 試藝精鍊。 以備不虞。 則吳楚舟師。 豈但專美於江左而已? 議者曰: "船商之徒。 寄生洋海。 朝東暮西。 居無定所。 在於平日。 亦難羈縻以軍額。 况在急難。 飄篷而去。 則何處推回。 以防守禦哉? 金銀錦綾之商。 收南販北。 一日不在於家。 亦安能以此輩以備緩急哉?" 臣謹答曰: "船販之人。 雖泛梗漂檣。 行販南北。 其所居之地。 則自有定處。 况其行販之地。 亦非北胡南越之地。 不出於吾邦千里之內。 則在於常時。 紀綱嚴明。 惠懷備至。 必有本官公文。 然後行販四方。 及其有變之日。 一時急令于沿邊各邑船商行販之地。 本邑使監押人領付本營。 如有遲回等待者。 卽行軍律。 則安有臨事未集之理哉? 况其父母親屬居在江村。 則何難於調發之有艱哉? 至於金銀錦綾之商。 身雖四方。 家有定本。 若臨急難。 堅囚父母。 四方行會。 一時調送。 則亦不難矣。 若在平時。 則常定入番之月。 雖遠販四方。 及期來會。 若未及期。 責其親屬。 論以大罪。 則亦何難於調發哉?" 가포(價布)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결부(結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조선 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 원문은 '充丁于京炮手'인데, 문맥을 살펴 '丁'을 '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포구의 백성 원문은 '捕民'인데, 문맥을 살펴 '捕'를 '浦'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定 丁 浦 捕

상세정보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승병 僧兵 승상병(僧上兵) : 40세 이하인 승려는 상병으로 삼는다.승하병(僧下兵) : 40세 이상인 승려와 비록 40세 이하라도 체력이 약한 승려는 하병으로 삼는다.이상 승상병 1인에게는 하병 4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군기(軍器), 군복, 군량을 일일이 마련하여 지급하게 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양민(良民)의 적자(赤子)를 빼앗아 부자의 인연을 끊고 후손을 낳지 않으며, 농민의 오곡을 빼앗아 화복(禍福)으로 현혹하고 궁각(宮閣)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자는 승려입니다. 그 정상을 따져 보면 국법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도량과 큰 사찰이 10리마다 들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세도(世道)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이루 다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나 이어 온 맑고 성스러운 조정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삼가 매우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신은 삼가 청하건대, 우리나라에 사는 승려는 모두 명부에 기록하여 사람마다 인패(印牌)를 주고, 인패가 없이 길을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대벽(大辟)으로 논죄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그 가운데 건장한 자를 가려 상병(上兵)으로 삼고, 늙고 연약한 자는 하병(下兵)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글을 알아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자를 가려 1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그 가운데 조금 뛰어난 자를 가려 10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가장 호걸스러운 자를 가려 한 도(道)의 장수로 삼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병사들처럼 한결같이 행진(行陣)과 무재(武才)를 익히게 하다가 변고가 생기면 독자적으로 한 방면을 담당하게 한다면 비단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자손들 또한 병역을 기피하여 승려가 되어 오륜을 끊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僧上兵 : 僧人之四十歲以下。 爲上兵。僧下兵 : 僧人之四十歲以上。 雖四十歲以下。 體力病弱者。 爲下兵。右僧上兵一人。 下兵四人爲奉足。 軍器軍服軍糧一一備給。臣謹按奪良民之赤子。 斬棄五倫。 絶滅滋息。 奪農民之五糓。 迷眩禍福。 僭宮侈閣者。 僧人也。 原其情狀。 在王法難赦。 叢林巨刹。 十里相望。 淫惑生靈。 蠹害世道。 有不可勝言者。 而三百年聖代淸朝。 無一人言及此事者。 臣切痛之。 臣伏請令僧人之在于邦內者。 悉數簿錄。 人各授印牌。 無印牌而出于道者。 論以大辟。 然後擇其壯者。 爲上兵。 其老弱者。 爲下兵。 擇其中稍知文字而知事要者。 爲百人之將。 又擇其稍勝者。 爲千人之將。 又擇其最雄傑者。 爲一道之將。 在於平時。 習肄行陣武才。 一如他兵。 及其有變。 使之獨當一面。 則非但有助於禦賊之道。 良家子枝。 亦無避兵爲僧斬絶五倫之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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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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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에 과감하게 물러난다'348)는 부 急流勇退賦 아득하여 육지와 바다가 끝이 없으니바로 벼슬길이요.거센 물결이 출렁이니강물 중앙에 있는 것 같아라.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대그 물러남이 과감한가.뜻은 이미 기미를 보고 결정하였으니349)내 어찌 임금의 총애를 탐하랴.일찍이 신선의 풍모 속세를 벗어나그리운 사람은 화산에 있도다.350)나날이 계속 찾아갔는데진귀한 비결을 어찌 그리 아끼는가.속세 인연이 다하지 않음이 안타까워하니부질없이 도원에서 도끼자루 썩어 가누나.송나라 다스리는 하늘 아래로 돌아와서금문351)에 숨었어라.적송자를 따라간 유후를 존모하고352)녹야당의 진공을 사모하였네.353)돌아보건대 벼슬길은 큰 강을 건너다가중류의 떠서 풍파를 만난 것과 같아라.-이하 빠짐- 浩浩乎陸海無垠名宦之場滔滔者是在水中央彼何人斯其退也勇志已決於色擧吾何貪夫天寵夙仙風之超世所懷人兮華之山日復日兮再往何寶訣之是慳悵俗緣之未磨空爛柯於桃源歸來宋日之中天于以隱乎金門慕赤松之留侯思綠野之晉公顧宦遊若涉大水浮中流而遇風波【以下缺】 급류에 과감하게 물러난다 전약수(錢若水)는 북송(北宋)의 저명한 문신이다. 소년 시절 거자(擧子)일 당시에 화산(華山)에서 진단(陳摶)을 만나 관상을 부탁했더니, "급류 속에서 용감하게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다.[是急流中勇退人也]"라고 평하였는데, 과연 그가 추밀 부사(樞密副使)에 이르렀을 때 갓 40세 된 젊은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일화가 송나라 소백온(邵伯溫)이 지은 《문견전록(聞見前錄)》 권7에 나온다. 이 고사에서 유래하여 벼슬자리에서 과감히 물러나는 것을 급류용퇴(急流勇退)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미를 보고 결정하였으니 '색거(色擧)'는 색사거의(色斯擧矣)의 준말로, 사람이 어떤 기미를 보고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향당(鄕黨)〉의 "새가 사람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날아올라 빙빙 돌며 살펴보고 나서 내려앉는다.[色斯擧矣, 翔而後集.]"라고 하였다. 그리운……있도다 전약수가 그리는 사람은 화산의 진단임을 말한다. 바로 앞의 각주 참조. 금문에 숨었어라 궁궐에서 벼슬하며 이은(吏隱)한다는 말이다. 금마문(金馬門)은 한대(漢代)의 궁문으로 학사(學士)들이 대조(待詔)하던 곳인데 궁문 옆에 동마(銅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한 무제(漢武帝) 때 낭관(郞官)으로 있던 동방삭(東方朔)이 술이 거나할 때면 "속세에 숨어도 지내고, 금마문에서 세상을 피하기도 하네. 궁전 안에서도 세상 피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깊은 산속의 띳집 아래에 숨어 살겠는가?[陸沈於俗, 避世金馬門. 宮殿中可以避世全身, 何必深山之中蒿廬之下?]"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적송자를……존모하고 유후는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한 장량(張良)을 가리킨다. 장량(張良)이 진(秦)나라를 멸망시켜 고국의 원수를 갚으려던 소원을 이루자 공명(功名)을 버리고 신선인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속세를 멀리 떠났다고 한다. 녹야당의 진공을 사모하였네 진공은 당나라 헌종(憲宗) 때의 현상(賢相)인 배도(裴度)로 녹야당(綠野堂)은 그가 만년을 보낸 곳이다. 배도는 헌종 연간에 도원수(都元帥)로서 오원제(五元濟)가 일으킨 회서(淮西)의 난(亂)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지고 벼슬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 물러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만년에 은퇴하여 낙양(洛陽)에 녹야당을 지어 놓고 백거이(白居易),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밤낮으로 시주(詩酒)를 즐기면서 세상의 일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新唐書 卷173 裴度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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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산41)에서 황지천의 시에 차운하다 택당 이식 長德山次黃芝川韻【澤堂 李植】 일찍이 이 곳에서 오랑캐 군대 격파했으니관북에서 누구의 공을 제일로 논하는가지금까지 기로들은 대수42)를 사모하니변방의 요기는 언제쯤 깨끗해지려나장덕산은 바로 정문부가 왜적을 격파한 곳으로, 중흥(中興)한 이래로 이 승리와 견줄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 그에 대한 포상이 없었고 뒤에도 전술한 자가 없었는데, 다만 황지천이 정공에게 준 시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曾於此地破蠻軍關北誰論第一勳耆老至今思大樹塞門何日淨妖氛長德山, 卽鄭文孚破賊處, 中興以來, 未有此捷比, 而當時沒其賞, 後亦無人傳述, 獨黃芝川贈鄭公詩曰云云, 稍爲得實云。 장덕산(長德山) 길주성 동쪽 5리쯤 되는 곳에 있다. 1592년 9월 19일에 정문부가 길주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을 유경천(柳擎天)·고경민(高敬民) 등과 함께 크게 깨뜨렸다. 《農圃集 年譜》 대수(大樹) 군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다. 후한 광무제 때의 장군 풍이(風異)가 겸손하여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큰 나무 밑에 물러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고 일컬으며 칭송했다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여기서는 농포 정문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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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주에 머물며43) 농포에게 주다 동계 정온 留吉州贈農圃【桐溪 鄭蘊】 포상과 배척은 은혜가 비록 다르나군친 그리는 마음은 다르지 않네요충지 막아 지켜낸 공이 부럽고본디 어리석고 못난 내가 부끄럽네변방 밖에 차가운 눈 많이 내리고관문에 괴상한 바람 한껏 불어대네떠나고 머무는 이 모두 말이 없으니어느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褒黜恩雖異君親戀則同羨公堪鎖鑰愧我素愚慵塞外多寒雪關中足怪風去留俱脈脈何處更相逢 길주에 머물며 1596년에 동계(桐溪) 정온(鄭蘊)이 이 고을로 귀양 와서 농포와 서로 친분이 두터웠고 시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農圃集 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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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에서 감회 2수 택당 이식 鏡城感懷【二首 澤堂】 시서에 능한 김종서50) 장수에 명 받고훈척 윤 시중51) 정벌 전담하였네유묘에 지금 바로 합사하기 어려워도사관이 어찌 한 분의 공만을 기리겠는가­아마도 그들을 합사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듯하다.­신공은 화살 한 대로 겹겹의 포위 풀고52)정공은 지휘 세 번에 왜적 격파하고 돌아왔네53)두 분의 충절 관외에 일월처럼 걸렸으니부질없이 장사들에게 눈물 뿌리게 하누나54)­신(申)은 신립(申砬, 1546~1592) 공을 가리키는 것 같고, 정자(鄭子)는 선생을 가리킨 것이다.­ 詩書命帥金宗瑞勳戚專征尹侍中遺廟卽今難幷祀史家那得獨褒功【蓋惜其不能幷祀也。】申公一箭解重圍鄭子三麾破敵歸關外雙忠懸日月空令壯士涕交揮【申似指申公砬, 鄭子指先生也。】 김종서(金宗瑞) 1383~1453.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이다.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1433년 함길도 도관찰사가 된 뒤 7, 8년간 북변에서 육진(六鎭)을 개척해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윤 시중(尹侍中)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윤관(尹瓘 ?~1111)을 가리킨다. 고려 예종 때의 학자·장군이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이다. 어사대부·한림학사 등을 지냈으며, 예종 2년(1107)에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九城)을 쌓았다. 특히 함흥평야의 함주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삼아 함경도 일대를 석권하였다. 1130년(인종8년) 예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신공은……풀고 1583년(선조16)에 이탕개(尼湯介)가 1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종성(鍾城)의 요새지에 들어와 성을 몇 겹으로 포위했을 때, 신립이 온성 부사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했던 일을 말한다. 《宣祖修正實錄 16年 5月 1日》 지휘……돌아왔네 임진왜란 때 회령의 국경인과 국세필 등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를 왜적에게 넘기며 투항을 하자, 북평사 정문부가 의병 대장이 되어 경성을 수복하여 반란을 평정하고 왜적을 격파한 것을 말한다. 《農圃集 年譜》 부질없이……하누나 신립은 임진왜란 때 충주(忠州)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왜적에게 참패하여 남한강물에 투신하여 순절했고, 정문부는 인조(仁祖) 2년(1624)에 초 회왕(楚懷王)에 대해 지은 역사 시로 이괄(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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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허정48) 시에 차운하다 【정자는 고을의 복암천 가에 있다.】 次凌虛亭韻 【亭在州之伏巖川上】 손님이 큰 강가 어귀에 오니 客來大江口달은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가득하네 月滿秋天淸다만 흰 갈매기 모습만 보일 뿐 但見白鷗面패옥49) 소리는 들리지 않네 不聞環珮聲구름이 날리니 산이 움직이려 하고 雲飛山欲動물결 치니 바위도 가벼이 움직일 듯 浪蹴石如輕그대 아니면 나는 누구와 짝하리오 非子吾誰侶한담 나누는 말마다 정이 담겼네 閑談箇箇情 客來大江口, 月滿秋天淸.但見白鷗面, 不聞環珮聲.雲飛山欲動, 浪蹴石如輕.非子吾誰侶, 閑談箇箇情. 능허정 능허처사 나종소(羅宗素)가 건립한 강학소 겸 휴식처로 사용한 정자였는데 나덕명이 왕래하면서 영시담론(詠詩談論)을 하였다. 나주시 노안면 복암강(伏巖江) 위에 있었던 정자이다. 패옥 조복(朝服) 좌우에 늘인 옥줄로 조정 신하들이 차고 다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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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부의 시에 차운하여 선릉재소에 올리다 次羅仲孚韻 仍呈宣陵齋所 【이언양, 자는 경례(景禮)이고, 양성(陽城) 사람으로, 흥룡동(興龍洞)에 거주하며 자호를 용강(龍江)이라 하였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68)의 문인이며 공과 더불어 을묘(乙卯) 사마(司馬) 정묘(丁卯) 문과에 합격하고, 벼슬은 함양 군수에 이르렀다. 공이 일찍이 선릉 침랑으로 함께 벼슬하고 있을 때 "이공과 함께 객지에서 벼슬하며 같은 집에서 살 적에 셋째 아들 나덕윤(羅德潤)이 나를 따라 왔다. 중학(中學)에 이름을 걸고 《소학》, 《심경》, 《근사록》을 이공에게 배웠다. 그래서 사운시에서 '그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공은 그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딸을 시집보냈다."라고 하였다.】풍우에 차가운 창 흰 머리에 수심 가득한데 風雨寒窓鶴髮愁남쪽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네 南天杳杳白雲悠사람 없는 호수 너머 봄옷을 전하니 無人湖外傳春服천리 밖 여름에 응당 그대 고생하리 千里應勞爲子夏 【李彦讓, 字景禮, 陽城人, 居州之興龍洞, 自號龍江. 金河西麟厚門人, 與公同中乙卯司馬 丁卯文科, 官至咸陽郡守. 公嘗於宣陵寢郞, 供仕之曰 : "與李公同舍旅宦, 第三子德潤, 亦從焉. 托名中學而受小學 心經 近思錄於李公. 其四韻詩所云君來携一子者, 此也. 李公愛其才, 以女妻之."云】風雨寒窓鶴髮愁, 南天杳杳白雲悠.無人湖外傳春服, 千里應勞爲子夏.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40년 문과에 합격하고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를 역임하여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가르쳤다. 인종이 즉위하여 9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정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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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한 시를 부기하다 김현래 附次韻 金玄來 내리쬐는 햇볕 한여름이요빽빽한 그늘 바야흐로 짙푸르네정자 위에서 들새 우짖으니제호181)와 니활활182)이로다 畏景屬朱明繁陰正濃綠上有野禽啼提壺與泥滑 제호(提壺) 새 이름으로, 제호조(提壺鳥) 혹은 제호로(提壺蘆)라고 한다. 니활활(泥滑滑) 자고새와 비슷하나 약간 작은 새로, 죽계(竹鷄) 혹은 계두골(鷄頭鶻)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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