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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 변시연(邊時淵)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邊時淵 李冕容 邊時淵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변시연(邊時淵)이 신도비 사건으로 그릇된 비문(碑文)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는 간찰(簡札) 변시연(邊時淵)이 신도비 사건으로 그릇된 비문(碑文)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증하고자 보낸 간찰이다. 저희 집안 면섭(冕燮)으로부터 당신이 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완지(莞誌) 간행소에 안비문(贗碑文)을 싣지 말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장차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안비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당초 임승모(任承模)의 변문(辨文)이 나오자, 안씨(安氏)는 사문난적(斯文亂賊) 등으로 원수처럼 성토하였으나, 필암서원(筆巖書院)에서는 '하서(河西) 비문을 모방했을 뿐아니라 하서보다 낫다.'고 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소개하고, 우암 송시열의 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호)의 말, 영송(嶺松) 김재홍(金宰弘)과의 토론, 옛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한 주자(朱子) 등의 말, 우암(尤庵)이 정암(靜庵), 율곡(栗谷), 하서(河西) 등을 평가한 말 등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안비(贋碑)에서 한 말 '하늘이 사문(斯文)을 열었으니, 당세에 도를 행할 수 없으나 만세에 능히 전할 수 있다.'는 글의 취지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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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38년 금송동약안 상(松禁洞約案上)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5년(乙未)부터 작성한 동약안(洞約案) 정언복(鄭彦復)이 約 序를 썼으며 정우(鄭俁)가 完議 序를 썼으며, 이후 계원들의 목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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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1756년 동계안 상(洞稧案 上)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4년(甲子)에 작성한 동계안(洞稧案) 정언복(鄭彦復)이 쓴 序가 있으며 뒷부분에는 약조(約条)와 좌목(座目)이 있으며, 좌목에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정씨(鄭氏)이며 3명만 성씨(成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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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1778년 동안(洞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7년(丁丑)에 작성한 동안(洞案) 정언을(鄭彦乙)과 홍약한(洪若漢)이 작성한 동안중수(洞案重修) 序가 있으며 이후 약조(約条), 신보약조(新補約条), 좌목(座目)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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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1790년 동안(洞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79년(己亥)부터 작성한 동안(洞案) 4성씨의 인물들이 아닌 여러 성씨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매해 2번 이상은 동상례를 개최하였다. 참석자의 字와 생년을 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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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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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791~1838년 동안(洞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1년(辛亥)부터 1838년(戊戌)까지 작성한 동안(洞案) 4월에 풍산인(豊山人) 홍진연(洪鎭淵)이 서문을 작성하고 인산인(麟山人) 정달철(鄭達喆)이 쓴 동안중수(洞案重修) 序가 있고 다음에 동계원들을 적은 좌목(座目)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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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1일 첩정(牒呈) 己卯六月初一日 牒呈 11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청(淸)나라의 칙사(勅使)가 나올 때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접대하게 해줄 것.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5월 27일에 성첩(成貼)하여 6월 1일에 도착한 경기관찰사의 감결(甘結) 내용을 요약하면,'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의 장계(狀啓)를 받아보니,241)「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6월 초순에 출발하여 나옵니다.」라고 하였다. 접대하는 일들을 등록(謄錄)에 따라 미리 조치해두었다가 명령이 내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칙사를 접대하는 일들을 살펴보아,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에 칙사가 나왔을 때,'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가 예전 청나라에 사신(使臣)으로 파견되었을 때 힐문한 일이 많았으므로242) 역참(驛站)에 나가서 서로 만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낱낱이 거론하여 도(道)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 첩정 내용을 보고한 경기감사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연접도감(延接都監)이 회계(回啓)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준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회계하기를,「교동부사가 직접 외부의 장소에 영솔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알 우려도 있습니다.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영솔해와서 점검하고 신칙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재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회계 결과를 알려준 관문처럼 자급이 높은 군관을 골라 정해서 접대하게 하였습니다. 연접도감의 원래 관문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도에서 속히 주상의 결정을 받아 분부하여 시기에 임박해서 말썽이 생기는 사태가 없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일. 순영(巡營)에 보고함. 爲行下事."五月二十七日成貼, 六月初一日到付使甘結內節該, '卽接瀋陽宰臣狀啓, 「勅使三行, 六月初生, 起馬出來.」是如爲有置, 接待諸事, 依謄錄豫爲措置, 以待朝令夕發.'事甘結是置有亦. 同勅使支待諸事相考, 可爲修補者, 則修補, 新備者, 則新備事是在果. 去丁丑年勅使時, '府使, 曾前淸國使臣時, 多有詰問之事, 出站相見, 似爲非便, 何如?'事, 枚擧牒報道敎是狀啓據延接都監回啓關內節該, '「府使, 親自領來於外處事, 故淸國之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事關是去乙. 一依回啓關貌如, 秩高軍官, 擇定支過爲有如乎. 延接都監元關, 幷以粘報爲去乎, 道以速令定奪分付, 俾無臨時生事之患爲只爲. 合行云云."己卯六月初一日. 報巡營. '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이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갈 때 함께 따라가거나 추후에 파견된 재신을 가리킨다. 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는 나덕헌을 가리킨다. 나덕헌은 인조 12년(1634)에는 추신사(秋信使)로, 인조 14년에는 춘신사(春信使)로 후금(後金)에 파견되었다. 그중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청(淸)으로 국호(國號)를 바꾸고 황제로 칭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서(國書)에도 황제가 신하의 나라에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14일, 13년 1월 2·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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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19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후록(後錄)한 잡물(雜物)은 서둘러 마련하여 상납하고,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下諭)하면 먼저 바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호조가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246)"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이번에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필요한 잡물(雜物)을 각 고을에 분담하여 배정하는 것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247) 작년에 조사하는 일로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것들은 하유(下諭)하여 재촉하라고 재가받았습니다.248) 이제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한 수량을 열거하였는데, 정축년에 비해 참작하여 감한 것 중에는 조금만 감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 별도로 써서 들입니다. 재가받고 나면 즉시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서둘러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목성선(睦性善)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 칙사 3명이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도착하였으니, 10일 이후에서 보름 이전까지는 서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로부터 이처럼 급박하게 나온 때가 없었으니 접대하는 일이 너무나 걱정이다. 후록(後錄)한 잡물을 밤낮없이 서둘러 두 배로 빠르게 운송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되, 조사하러 칙사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하면 곧바로 반드시 먼저 바쳐서249)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말썽이 나는 사태가 없게 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차사원(差使員) 및 분담하여 배정한 책자 등 거행하는데 필요한 절목(節目)은 본도(本道)가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5월 30일. 성첩(成貼)함.후록(後錄) :초둔(草芚) 10번(番)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본영(本營) 2번.정포(井浦) 2번.덕포(德浦) 2번.철곶[鐵串] 2번.화량(花梁) 2번.영종(永宗)은 전선(戰船)을 제작하기 때문에 면제함.▶ 어휘 해설 ◀❶ 절목(節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사목(事目)이라고도 하였다. 절목 또는 사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절목 또는 사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戶曹爲罔晝夜上送事."節啓下敎曹啓目, '今此勅使支待雜物, 分定各官, 依丁丑年磨鍊, 而上年査官時已分定者, 下諭催促事, 已爲啓下爲白有在果. 今以加分定之數, 開錄爲白乎矣, 比丁丑年斟酌裁減, 或有稍減者, 或有全減者, 故竝爲別書以入爲白乎旀. 啓下卽時, 移文各道, 催促上納, 何如?' 崇德四年五月三十日, 同副承旨臣睦性善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爲乎矣. 勅使三員, 六月初一日起馬白牌已到, 計於旬後望前入京. 自古未有如此急迫之時, 接待之事, 極爲渴悶. 後錄雜物, 罔晝夜兼程倍道, 及期上納爲乎矣, 査官時, 已措備之物, 下諭卽時, 必先呈是置, 俾無未及生事之患以貽後悔爲齊. 凡差使員及分定成冊等擧行節目, 在於本道處置, 不爲更申向事. 合行."崇德四年五月三十日. 成貼.後 :草芚十番.本營二番.井浦二番.德浦二番.鐵串二番.花梁二番.永宗, 造船以減.❶ 事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呈 : 저본에는 원문이 '程'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事'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 15년(1637) 겨울에, 한인(漢人)에게 돼지와 술을 대접한 철산(鐵山) 사람, 인삼(人蔘)을 캐려고 국경을 넘은 갑산(甲山) 사람, 청나라의 말을 사가지고 나온 영변(寧邊) 사람, 정주(定州)의 대진(大陣) 중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을 불러낸 안주병사(安州兵使)의 군관(軍官), 청나라 말 4필을 훔쳐온 철산 사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칙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나온 칙사들은 인조를 만나 5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그 5가지란 첫째는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을 돌려보낼 것, 둘째는 한인을 잡아서 보낼 것, 셋째는 사로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청나라 말을 훔친 사람을 조사할 것, 무오년(1618, 광해군 10)과 정묘년(1627, 인조 5)에 사로잡혀간 사람 중 통사(通事)로 일을 하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등이다. 그리고 별도로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 및 시녀(侍女)를 뽑아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0·23일;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 인조 15년 겨울에 나온 청나라의 칙사들이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우의정 신경진(申景禛), 전(前) 판서(判書) 이명(李溟),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시백(李時白), 전(前) 첨사(僉知) 이후근(李厚根), 전 판서 심기원((沈器遠),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시영(李時英) 등 6명의 첩녀(妾女)나 양녀(養女)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듬해에 그 문제로 칙사가 다시 나왔다.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24일(무자)·26일(경인)·27일(신묘), 16년 1월 16일(경진);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16일, 9월 16일, 10월 14일. 저본에는 원문 '呈' 1자가 '程'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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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2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雜物)을 서둘러 납부하고, 관사(館舍)의 수리와 임시 건물의 건설 등도 정축년의 예에 따라 거행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공경히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중전(中殿)의 책봉(冊封)을 위해 칙사(勅使) 3명이 파견된다는 백패(白牌)가 뜻하지 않게 나왔는데, 6월 1일에 회동관(會同館)에서 출발하여 5일이나 6일 사이에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고 접대할 물품들을 마련하는 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지방에 지정한 물품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등록(謄錄)에 따라 마련해야겠으나,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나온 칙사를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분담하여 배정한 것이 절반 이상이니,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어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원문 결락- 정축년의 예에 따라 헤아려서 감면하여 분배해서 정하였으니, 이것도 즉시 준비하여 올려보내며, –원문 결락- 물품도 나누어 운반하여 상납해야 궁색하거나 말썽이 날 사태가 없을 듯하다. 잡물(雜物)을 운송하여 납부하는 일은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올려보내라. 그리고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미리 서울로 올라와서 머무르며 감사(監司)에게 분부를 전달하여 도의 경계에 급히 나아가서 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 예전 규정이 본래 있다. 이번에는 더욱 긴급하니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서 내려가면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하유(下諭)했던 별록(別錄)을 경이 살펴보고서 시급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유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념하여 거행하라.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을 다시 후록(後錄)하였으니, 차사원(差使員)인 양지현감(陽智縣監)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실어다가 납부하라. 관사(館舍)의 수리, 임시 건물의 건설, 도로와 교량의 설치, 식거(植炬 길 양쪽에 세우던 횃불)의 운송 등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모두 정축년의 예에 따라 시급히 거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후록 :생합(生蛤) 150개를 시기가 되면 상납하기 위해 본영(本營)이 준비할 것.▶ 어휘 해설 ◀❶ 회동관(會同館) : 중국이 조선(朝鮮), 회회(回回), 유구(琉球), 안남(安南) 등 네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북경(北京)에 건립한 건물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고도 불렀다.❷ 표신(標信) : 국왕, 왕비, 왕대비(王大妃), 왕세자(王世子) 등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던 증표로,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부신(符信)〉에는 국왕이 발급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문안표신(問安標信)·적간표신(摘奸標信), 세자가 발급하는 휘지표신(徽旨標信), 왕비가 발급하는 내지표신(內旨標信), 왕대비가 발급하는 자지표신(慈旨標信), 세자빈(世子嬪) 등이 발급하는 내령표신(內令標信), 왕세손(王世孫)이 발급하는 의지표신(懿旨標信)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 「병전」 〈문개폐(門開閉)〉에는 궁성문(宮城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개문표신(開門標信)과 폐문표신(閉門標信)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과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등에도 표신의 용도 및 제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中殿冊封勅使三員白牌, 不意出來, 六月初一日, 會同館起馬, 初五六月日間, 定爲越江云. 急遽之狀, 無以形言, 接待諸具, 措手莫及. 外方卜定之物, 當依丁丑謄錄磨鍊, 而上年査官接待次所用分定者過半, 此, 則豫爲措備, 可以朝令夕發, 使之爲先罔晝夜上送, 而其餘未備▣…▣丁丑年例, 量爲裁減分定, 亦卽措備上送, 而前▣…▣之物, 分運上納, 庶無窘迫生事之患矣. 雜物領納, 別定差使員上送. 而本道都事豫先上京留待, 分付監司馳進境上, 隨事責應, 自有前規. 今則尤爲緊急, 宣傳官持標信下去, 卿其上年査官時下諭別錄相考, 急急擧行.'事有旨是置有亦. 有旨內事意, 奉審惕念擧行爲乎矣. 査官時分定雜物, 更良後錄爲去乎, 差使員陽智縣監處, 罔晝夜輸納爲齊. 館舍修理、假家造作、道路·橋梁造排、運植炬等事是沙餘良, 凡干諸事, 一依丁丑年例急急擧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三十日.後 :生蛤壹百伍拾介, 臨時上納次, 本營以措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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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모으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도(本道)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가설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에 이르기를,'본도감(本都監)이 아뢰기를,「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정축년(1637, 인조 15)에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아뢴 사안에 대해 비변사가 복계(覆啓)하여 재가받기를,〈칙사(勅使)가 행차하는 길의 부교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많이 모아 선박을 잘 결합해서 건널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으므로, 3도(道)의 감사(監司)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250)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니,「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부교를 가설할 선박은 징발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251)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신속히 도착 확인증을 받아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252)"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 己卯六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擧行事."'臨津浮橋搭造與否, 定奪指揮.'事狀啓爲有如乎, 都監回啓內, '「取考謄錄, 則丁丑年, 以特進官李景曾所啓, 備局覆啓, 〈一路浮橋, 勿爲搭造, 多聚渡涉船, 善爲結船, 以爲渡涉.〉事, 三道監司處行會矣. 今亦依此爲之.」事, 入啓, 「依允.」'事關是置有亦. 浮橋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罔晝夜回泊, 急速受到付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❶ 使員處罔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行云云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 15년(1637) 9월 24일 주강(晝講)에 입시한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따라 부교(浮橋)를 설치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에 앞서 비변사의 계사에서는 칙사가 나올 때 평안도 3곳의 강에 부교를 설치하는 것은 평안감사가 상황을 참작해서 거행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아 통지하였다.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는 이경증이 청한 내용을 인용하고 평안도뿐만 아니라 황해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3도에 모두 부교를 설치하지 말라고 통지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9월 24·25일. 저본에는 원문 '使員處罔'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行云云'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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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27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關文 12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올해부터 임오년까지 두 차례 식년(式年)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고 그 사이에는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6월 2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이상형(李尙馨) 상소(上疏)의 회계(回啓)에 대한 판부(判付)에 이르기를,「그중 이른바 죽은 사람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몹시 불쌍하다. 빈자리를 충원하는 것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고 이 상소대로 하나하나 대신 충원하여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255) 본사(本司)가 회계하기를,「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대신할 후보자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신할 사람을 누구더러 충원하게 하겠습니까! 본 고을의 수령이 빈자리를 대신 충원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사망한 사람의 족속들에게 충원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집에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수령을 본도(本道)에서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되, 빈자리를 충원하는 사안은 두 차례 식년(式年)까지만 우선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을 쏟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256) 올해부터 임오년(1642, 인조 20)까지 두 차례 식년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면, 을유년(1643, 1645, 인조 23)이 대세초(大歲抄)의 시기이더라도 그 사이 7년 안에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모두 충원하지 못할 리가 결코 없다. 살펴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상세히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27일. 己卯六月二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李尙馨上疏回啓判付內, 「其中所謂白骨軍役者, 尤極矜惻. 虛位充定, 限年停罷, 依此疏, 使之一一代定, 俾無民怨.」 本司回啓, 「老除之代, 當身自望固也, 物故之代, 誰使爲之! 而本官不思本定, 仍責於物故之族屬, 事甚無謂. 自今以後, 如有違法更侵於物故之家者, 則當該守令, 令本道摘發治罪爲白乎矣, 虛位充定一事乙良, 限二式年, 姑爲停寢, 使之專力於老除、物故本定, 何如?」 「啓, 〈依允.〉」爲有置. 自今年至壬午, 兩式年歲抄權停, 則乙酉年, 爲大歲抄之期是置, 其間七年之內, 專意於老除、物故充定之事, 則萬無不得畢充之理, 相考擧行向事.'關是置有亦. 備邊司關內事意, 詳考奉審施行向事."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인조 17년(1639) 5월 21일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상형(李尙馨)이 상소하여 당시의 두 가지 큰 폐단으로 제향(祭享)과 병정(兵政)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중 병정의 문제란 세초(歲抄)의 폐해를 가리킨 것으로, 해마다 세초를 하기 때문에 연로하여 군역(軍役)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 종신토록 군역을 부담하고 사망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군역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식년(式年)마다 거행하는 대세초(大歲抄)는 폐지할 수 없더라도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는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만 충원할 것을 청하였다. 인조가 이상형의 상소를 비변사에서 내려주어 처리하게 하자, 비변사가 회계(回啓)하여 이상형이 지적한 문제는 세초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수령의 죄이며, 막중한 문제를 갑자기 변통할 수 없으므로 후일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인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하면서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라.'라고 명하였다. 『인조실록』 17년 5월 21일(정축). 이는 후일 비변사가 재차 회계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한 것으로 보이나 관찬사료에서는 해당 기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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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257)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사과(司果) 안적(安績)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변진원(邊震元)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258)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황응심(黃應諶) : 상(上).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春夏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司果安績 : 上.後哨官前訓鍊奉事邊震元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司果黃應諶 : 上.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哨'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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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六月十一日 啓本 06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보았으며, 재능이 많다.[奉職盡誠多有幹能]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였다.[撫恤軍卒召集土兵]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새로운 진보를 옮겨 설치하였으며, 직접 공사를 감독하였다.[移設新鎭親自董役]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전쟁에 임하여 비분강개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臨亂慷慨爲國盡忠]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쇠잔한 진보의 토착 군병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서 보존하였다.[殘堡土兵憮恤保存]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實蹟開坐,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奉職盡誠, 多有幹能.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召集土兵.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移設新鎭, 親自董役.井浦水軍萬戶鄭? : 臨亂慷慨, 爲國盡忠.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殘堡土兵, 憮恤保存.崇德三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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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1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 등을 분담하여 배정해서 후록(後錄)에 열거하였으니, 각 차사원(差使員)에게 신속히 실어다가 납부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후록 :초석(草席 왕골이나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2닙(立)과 세겹줄바[三甲條所] 1거리(巨里)를 차사원인 철곶첨사[鐵串僉使]에게 실어다가 납부할 것. 己卯六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勅使時雨具等, 分定開後錄爲去乎, 各其差使員處, 急速輸納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後 :草席二立、三甲條所一巨里, 差使員鐵串僉使處, 輸納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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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생어물(生魚物) 등을 기일에 앞서 납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7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개성부(開城府)의 관문에 이르기를,'칙사(勅使) -원문 결락- 연향(宴享) 및 별주(別廚)에 사용할 생어물(生魚物) 등을 전례대로 시급히 통지하여 독촉해서 보내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등록(謄錄)의 숫자에 의거하여 후록(後錄)하니 기일에 앞서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후록 :수영(水營)은 생합(生蛤) 2말.생선(生鮮) 30미(尾)와 낙지[落蹄] 10타래[月乃] 등은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함.본영(本營)은 생합 2말과 생선 10미.덕포(德浦)는 생선 4미와 낙지 1타래.화량(花梁)은 생선 5미와 낙지 3타래.철곶[鐵串]은 생선 4미와 낙지 3타래.정포(井浦)는 생선 4미와 낙지 2타래.영종(永宗)은 생선 3미와 낙지 1타래.▶ 어휘 해설 ◀❶ 별주(別廚) : 원래의 주방(廚房)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주방을 가리킨다. 己卯六月初七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節到付開城府移文內, '勅使時▣後宴享及別廚所用生魚物等, 依前例急急知會督送.'事關是乎等以. 依謄錄數後錄爲去乎, 前期輸納後, 受到付考準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後 :水營, 生蛤二斗.生鮮三十尾、落蹄十月乃等, 各浦分定.本營, 生蛤二斗、生鮮十尾.德浦, 生鮮四尾、落蹄一月乃.花梁, 生鮮五尾、落蹄三月乃.鐵串, 生鮮四尾、落蹄三月乃.井浦, 生鮮四尾、落蹄二月乃.永宗, 生鮮三尾、落蹄一月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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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나수열(羅壽烈) 간찰(簡札)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亥 三月十九日 羅壽烈 李敎成 乙亥 三月十九日 羅壽烈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5년 2월 19일에 나수열(羅壽烈)이 이교성(李敎成)에게 혼사 관련 소식을 전한 간찰(簡札) 1935년 2월 19일에 나수열(羅壽烈)이 이교성(李敎成)에게 혼사 관련 소식을 전한 간찰(簡札)이다. 국한문혼용체이다. 주요 내용은 승지파 김길중 집안의 혼사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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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택일유취(名師擇日類聚)의 택일기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명사택일유취(名師擇日類聚)라는 제목의 택일기 명사택일유취(名師擇日類聚)라는 제목의 택일기이다. 순창군 도솔리 진사(進士) 한씨의 선조 묘소에 대해 홍석문(洪石門)이 택일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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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을 옮겨 적은 잡글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벗과 마음, 독서 등에 대해 귀감이 될 명언을 옮겨 적은 잡글 벗과 마음, 독서 등에 대해 귀감이 될 명언을 옮겨 적은 잡글이다. 맹교(孟郊)의 택우(擇友), ?명심보감? 존심 편에 수록된 글, 양웅의 ?법언?에 수록된 붕우(朋友)에 대한 명언, ?순자? 권학편, ?주자서?에 실린 유원성(劉願誠, 願이 아니라 元)의 말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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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미상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위토(位土) 신고 날짜와 2차 금비(金肥)의 도착 사실을 전하는 간찰(簡札)이다 위토(位土) 신고 날짜와 2차 금비(金肥)의 도착 사실을 전하는 간찰이다. 발신인과 수신인, 날짜 등이 없어 용건만 써놓고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안인사를 하고 지난번에 부탁한 위토(位土) 신고의 날짜가 경과되었음을 알리고 2차 금비(金肥, 화학비료)가 도착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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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김재식(金宰植)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之 元月 八日 金宰植 李鍾海 戊之 元月 八日 金宰植 李鍾海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8년 정월 8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며느리의 자동차편 출행 소식을 이종해(李鍾海)에게 전하는 간찰(簡札) 1928년 정월 8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며느리의 자동차편 출행 소식을 이종해(李鍾海)에게 전하는 간찰이다. 아우는 부모를 섬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큰 일이 없어 새해에 다행이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었는데 세전에 근심거리가 생겨 이달 21일에 떠날 채비를 할 생각이다. 전에 말한 자동차는 전례대로 말했으나 그가 듣지 않은 듯이 하니 기회를 따라 결정하고, 나는 마을 앞에 사는데 장성역에서 들으니 신촌(莘村)은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대로이다. 복과(腹果) 땅을 지나치지 않으면 반드시 자세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뜻을 운전수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피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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