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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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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3년 이교란(李敎欄)의 소편지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大正十二年 李敎欄 문중 大正十二年 李敎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3월 21일에 이교란(李敎欄)이 곡성과 보성 문중에 보낸 소편지 1923년 3월 21일에 이교란(李敎欄)이 곡성과 보성 문중에 보낸 소편지이다. 위토의 전답을 공동 소유하도록 이전하는 일에 대해 인감에 사용한 실인(實印) 한 개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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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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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매매계약서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大正十一年 大正十一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곡성 석곡 등 종중소유 전답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 대정 11년(1922) 12월 21일에 곡성군 석곡면 비봉리 등 참판 모모의 종중 소유 전답을 이전하는 일로 이교립(李敎立), 이교성(李敎聲), 이정순(李正淳), 이대순(李大淳), 이상혁(李相赫) 등이 연명하고 납세의무자로 이남섭(李南燮)을 지정하여 매매이전 등기신청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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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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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703년 고마청계안(雇馬廳稧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03년(癸未)에 작성한 고마청(雇馬廳)의 계안(稧案) 추후 추가한 사항은 매 해 '添入 立規'라고 기재함 뒷부분은 각 지역에서 계의 땅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의 목록으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면 이름 위에 '故'나 '化'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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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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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37~1938년 쌍계정(雙溪亭) 중수시수입지출일기(重修時收入支出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7년(丁丑) 6월부터 1938년(戊寅)까지 작성된 수입지출일기(收入支出日記) 처음에 1937년 6월 18일에 작성된 1차 결의서와 임원록이 있으며, 이후 1938년 7월 13일에 작성된 2차 결의서와 임원록이 있는데 풍산 홍씨(豊山 洪氏), 나주 정씨(羅州 鄭氏), 서흥 김씨(瑞興 金氏), 하동 정씨(河東 鄭氏)에서 대표들이 각각 서명함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최종 결의서가 순서대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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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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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62년 쌍계정(雙溪亭) 중수시수입기(重修時收入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2년(단기 4295)에 쌍계정 중수시에 작성한 수입기(收入記) 어디서 어떤 수입이 들어와있는지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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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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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동계안(洞稧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4년(甲午)부터 작성한 계안(稧案) 분계안신수(分稧案新修)의 序를 홍대유(洪大猷)가 썼고 이후 좌목(座目)으로 계원들의 명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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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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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62년 쌍계정(雙溪亭) 중수시수지기(重修時收支記)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2년(단기 4295)에 작성된 쌍계정 중수시 수지기(收支記) 중수시에 어떠한 지출을 하게 되었는지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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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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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66년 쌍계정(雙溪亭) 임시회의록(臨時會議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0년(庚子)부터 1966년(병오)까지 작성된 쌍계정(雙溪亭)의 임시회의록(臨時會議錄) 쌍계정중수결의서라고 내부에 씌여있고 이 결의를 하는 일은 4월 20일자로 네 성씨(풍산 홍씨(豊山 洪氏), 나주 정씨(羅州 鄭氏), 서흥 김씨(瑞興 金氏), 하동 정씨(河東 鄭氏)) 각 문중 대표 7명씩, 총 28명의 대표가 쌍계정을 중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작성함 마지막에는 1966년(병오)에 최종으로 각 문중 대표 2명씩 작성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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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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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3월 1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三月初一日 關文 1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하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2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철곶[鐵串] 부근 바닷가의 각 고을에 살고 있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231)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水軍)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232)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 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상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3월 1일. 己卯三月十二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三月初一日.❶ 內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內' 1자 뒤에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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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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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3월 19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三月十九日到付 關文 11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박한남(朴翰男)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李仁老)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33) 올린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234)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그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박한남과 이인노 등이 이처럼 변란에 대비하는 시기에 전선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를 보수한 정상은 대단히 가상합니다. 따라서 경중을 나누어 시상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니,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5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 판하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하신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보았으나 군기 등의 물품을 마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따라서 가자(加資)하거나 승진하여 임용하거나 말을 하사하는 규정이 있지만, 선박을 개조하거나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4일에 우부승지 신 이후원이 담당하여,'「박한남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하였다. 판하한 내용을 모두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어휘 해설 ◀❶ 가자(加資) : 관원의 자급(資級)을 올려주거나 당하관(堂下官)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가자의 원래 의미는 관원의 자급을 한 두 자급 올려주는 것을 가리켰으나,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것도 가자라고 표현하였다.❷ 표리(表裏) : 옷의 안감과 겉감을 가리킨다. 『육전조례(六典條例)』 「호전(戶典)」 〈호조(戶曹)〉 '별례방(別例房) 상전(賞典)'에 의하면, 신하에게 시상하는 표리로는 백면주(白綿紬) 2필을 하사하였다. 한편 『육전조례』 「호전」 〈호조〉 '전례방(前例房) 사전궁원공상(四殿宮元供上)'에 의하면 탄일(誕日), 정조(正朝), 동지(冬至)가 될 때마다 임금에게는 백면포(白綿布) 8필과 백토주(白吐紬) 8필을, 중궁전(中宮殿)에는 백면포 5필과 백토주 5필을 각각 표리로 올렸다. 己卯三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備邊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朴翰男、李仁老等, 當此待變之日, 戰船造作軍器修補之狀, 極爲可嘉. 似當有分輕重論賞之事, 而係干恩令,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五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前例相考稟處.」爲良如敎.'事判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前例相考爲白乎矣, 軍器等物措備者, 則從其多寡, 有或加資或陞敍或賜馬之規, 而造作船隻者, 則無論賞之規.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四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朴翰男陞敍, 李仁老表裏一襲賜給.」爲良如敎.'事判下敎是置. 判下內事意, 幷以奉審施行向事."崇德四.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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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3월 28일 첩정(牒呈) 己卯三月二十八日 牒呈 1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보고한 대로 방패선(防牌船)을 전선(戰船) 대신 개조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기묘년(1639, 인조 17) 3월 2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의 첩정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최형립이 토졸(土卒)에게 크게 원망을 산 일은 없었으나 이처럼 전선(戰船)을 불에 타게 하는 변고가 생긴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조정에서 최형립의 죄를 용서해주어 그의 직무를 계속 살피게 하고 전선을 새로 제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최형립으로서는 조정의 명령에 감격하여 시기를 정해놓고서 제작해야 할 일이지만, 위의 최형립이 보고한 내용은 실제의 사정이 그래서이지 핑계를 대고 미루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본영(本營)이 작년 1월에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포(料布)를 영솔해서 가지고 갈 일의 책임자로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해 안면곶[安眠串]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3월 그믐 쯤에 체선(體船)만 제작하여 본영의 소재지에 도착하여 정박시켰으며,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 부대시설을 장치하는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사용된 요포가 총 목(木) 10여 동(同)이고 공사 기간의 식량이 47섬이었습니다.본영의 재정과 인력은 각 진포(鎭浦)에 비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소비된 액수가 이 정도인데, 이른바 영종(永宗)의 경우에는 본영이 관할하는 5곳 진포 중 특히 몹시 쇠잔한 곳으로, 1개월에 입방(入防)하는 군졸이 너무나 부족하고 최형립의 임기 만료의 시점도 겨울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겨울이 끝날 무렵까지는 겨우 9개월뿐인데, 1개월 동안 전선을 제작하는 일로 입방을 면제해준 군졸에게 거두어들이는 포(布)의 숫자가 최형립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적으니, 최형립이 집과 말을 팔아서 비용에 보탠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선을 새로 제작하라고 요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최형립이 보고한 대로 우선 전선 대신 방패선(防牌船)을 제작할 수 있다면 전선에 비해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패선도 전쟁에 사용하는 선박이니, 제때 전선을 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최형립이 범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패선으로 대신 제작하는 것도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관계되므로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낱낱이 보고하니 헤아려 처리해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비변사에 보고함. 己卯三月二十八日.爲行下事."節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呈內云云牒呈是置有亦. 崔亨立, 雖無大段構怨於土卒, 致此付火戰船之變, 難免不善供職之責. 所當依法重治事是乎矣, 朝廷貸其亨立之罪, 使之仍察其職, 責造新戰船爲有臥乎所. 爲亨立者, 所當感激朝家命令, 刻期造作事是乎矣, 上項亨立所報內辭緣, 情事實然, 非退托之計. 本營上年正月, 一戰船新造事以, 應入料布押領幹事, 軍官別定, 下送安眠串, 三月晦間, 只造體船, 到泊營下, 四五月兩朔, 修粧畢役, 該用料布合木十餘同, 役糧四十七石是去等. 營中物力比各浦, 則大小懸殊, 而所費之數至此, 則所謂永宗段, 管下五浦之中, 尤甚殘薄, 一朔入防之軍, 極其零星, 而亨立瓜限, 在於冬末, 則自今朔至冬末, 僅至九朔, 一朔造船事, 除防之軍, 一如亨立所報, 收布之數, 至此些少, 亨立雖賣家賣馬爲乎喩良置, 瓜限前, 萬無責立新造戰船之理. 依亨立所報, 先可防牌船以代造, 則比戰船, 雖有差等之分, 殘浦物力以, 瓜限前, 未及新造, 則防牌船, 亦是戰用之具, 而猶勝於趁未造戰船是乎矣. 亨立所犯之罪非輕叱分不喩, 防牌船以代造, 事係更張, 不敢擅斷. 緣由枚報爲去乎, 參商處置, 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備邊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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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關文 11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봉화(烽火)가 끊어진 곳의 봉군(烽軍), 감관(監官), 색리(色吏) 및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평안병사(平安兵使)의 서장(書狀)에 이르기를,「봉수(烽燧)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나, 예전에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한 차례도 불을 피워올려서 비상 상황을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각 고을 수령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법규를 매몰시킨 탓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로(直路)의 봉화(烽火)와 해로(海路)의 연대(烟臺)는 신호를 차례대로 전달하여 조치하고 구름이 껴 어두워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날에는 으레 차례차례 사람을 급히 보내 서로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군(烽軍) 등이 달려가서 고하는 노고를 싫어해서 통지하지 않고 매번 봉화를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탈이 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봉화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참으로 통분하고 놀라워서 항상 군관(軍官)을 파견하여 특별히 적간(摘奸)하게 한 뒤 으레 봉화를 올려야 하는데 끊어지게 한 곳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봉군 등을 하나하나 조사한 뒤 영문(營門)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결코 예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규정을 엄격히 세워서 시행하되, 그래도 이전 버릇을 되풀이하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한 봉군, 봉화가 끊어지게 만든 감관과 색리, 더 나아가 수령까지도 적발되는 대로 경중을 따라 죄를 처벌하도록 병조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봉수를 설치한 것은 군무(軍務)의 막중한 일이나 근래에는 폐기하여 형식적인 일이 되어 전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평안도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이 똑같으니 참으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적간하여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은 참으로 곤수(閫帥)의 책임이니, 앞으로는 각별히 엄중하게 법규를 세워서 날마다 새롭게 점검하고 신칙하게 하되, 봉화가 끊어진 곳의 봉군, 감관, 색리 및 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각 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4월 20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임담(林墰)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바닷가 각 고을에 각별히 통지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4월 23일. 己卯四月二十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平安兵使書狀內, 「烽燧, 乃國家莫重之事, 而曾於再經兵亂, 無一番擧火報警. 此, 無非各官守令不謹檢飭以致昧法是白沙餘良. 直路烽火及海望烟臺, 傳準擧措, 雲暗不準之日, 則例以次次馳人相通之規是白去乙. 烽軍等厭其馳告之苦, 不爲傳通, 每致斷火爲白臥乎所, 脫有警急, 無以恃烽. 臣誠痛駭常常發遣軍官, 另行摘奸, 例炬斷火處監官、色吏、烽軍等, 一一査覈, 捉致營門, 各別重究爲白在果, 決不可尋常置之. 今後乙良, 更良嚴立科條, 而猶踵前習, 不謹檢飭烽軍致有絶火監官、色吏以乎新反, 守令, 隨現從輕重科罪事, 請令該曹定奪指揮.」事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烽燧之設, 乃是軍務莫重之事, 而近來廢弛, 徒爲文具, 絶不相準, 非但平安一路, 各官同然, 誠極寒心. 摘奸檢飭, 實是閫帥之責, 自今以後各別嚴立科條, 日新檢飭爲白乎矣, 斷火處烽軍、監官、色吏及守令, 幷以啓聞, 從輕重依法科罪事, 各道監、兵使處, 一體行移, 何如?」 崇德四年四月二十日, 左副承旨臣林墰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沿海各官良中, 各別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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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5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初三日 關文 114 의정부(議政府) 사인사(舍人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숨김없이 직언(直言)을 바치라는 주상의 전교를 살펴서 시행하고 각 진포(鎭浦)에도 알릴 것.기묘년(1639, 인조 17) 5월 10일 도착.의정부(議政府) 사인사(舍人司)가 직언(直言)을 구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2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박수홍(朴守弘)이 공경히 받은 전지(傳旨)에 이르기를,'다음과 같이 전교(傳敎)한다.「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는 털끝조차도 용납할 틈이 없을 정도로 긴밀하여 사람이 사특한 짓을 행하면 하늘이 반드시 위엄을 보여 경고하니, 북채로 북을 치면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이나 형체가 있으면 곧바로 그림자가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면 곧바로 메아리가 울리는 것으로도 하늘의 빠른 반응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235) 내가 외람되이 백성에게 군림한 지 이제 17년이 되었는데, 항상 삼가고 두려워하여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위태롭게 여겼다.236)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근면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최선을 다하였으나, 학문은 나아갈 방향을 몰라 기질(氣質)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237) 마음은 정욕(情慾)에 가려져서 통치의 주요 방도에 통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공경하였지만 하늘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고, 백성을 위해 근면하였지만 백성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재앙이 보고되지 않는 때가 없었으나 나는 여전히 죄를 몰랐고, 화란이 지금 세 번이나 발생하였으나 나는 여전히 잘못을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니 깊은 연못에 임하고 엷은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아득하여 끝이 없다.238) 지금 내게 위로는 삼공(三公)과 경사(卿士), 아래로는 노복(奴僕)과 집사(執事)로부터 재야의 벼슬하지 않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의 부족한 점을 서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여 끝내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도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앉아서 구경만 한 채 구원하지 않아 서로 빠져 죽는 지경에 이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239)지금 큰 난리를 겪고 난 뒤에 큰 재앙들이 거듭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있었던 가뭄의 참혹한 피해는 근래에 없었던 변고였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비축해놓았던 비용은 진휼을 논의할 때에 벌써 바닥이 나서, 겨우 살아남은 가엾은 우리 백성만 아직도 도로에서 굶어 죽고 있으니, 나의 마음이 마치 질병을 앓는 것처럼 몹시 아플 뿐만이 아니다. 그나마 양맥(兩麥 보리와 밀)이 다소 무성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서 날마다 수확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5일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10일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니 벌써 40여 일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이삭이 이미 팬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은 말라서 다 죽었으며, 땅에 심은 오곡(五穀 쌀, 보리, 콩, 조, 기장)은 땅이 갈라져서 터졌고, 아직 파종하지 않은 온갖 곡식들도 쟁기질을 멈추고 파종을 포기하였다. 백성의 굶주려 죽은 시체가 골짜기에 가득 찰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니, 미약한 나 한 사람이 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보니,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침전(寢殿)을 피해 거처하는 일, 평소에 먹던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일, 술을 마시지 않는 일 등은 이미 거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것들은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방도에 있어서 그저 말단적인 일일 뿐이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늘의 뜻에 감응하여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다음과 같이 바란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끓는 물에 빠지거나 타는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다급한 나의 상황을 가엾게 여겨서, 그대들의 진실한 마음을 펼쳐 보이고 각각 원대한 계책을 힘껏 세워서, 출구가 막힌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잃고 헤매는 나에게 길을 가리켜 주라. 나의 과실이나 정치의 하자와 관계된 것들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지적하고 할 말을 다하라. 그리하여 우매한 자질을 가진 내가 바로잡아 주는 그대들의 힘에 의지하여 조금이나마 깨달을 길을 찾아서 개과천선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다소나마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의 원망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어서 은택이 내리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와 근심을 함께하는 묘당(廟堂)의 한두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깨닫고서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기 바란다.」라고 의정부에 내려주라.'라고 하였다. 전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 각 진포(鎭浦)에도 알려주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5월 3일.240) 議政府舍人司爲求言事."崇德四年五月初二日, 同副承旨臣朴守弘敬奉傳旨, '「王若曰. 於戲! 天人之理, 間不容髮, 人之作慝, 天必動威以警之, 桴鼓影響, 不足以喩其疾. 予之忝臨兆民, 十有七年于玆, 兢兢業業, 凜凜乎若朽索之御六馬. 凡所以敬天而勤民者, 靡所不用其極, 而學未知方, 無以變氣質之性; 心有所蔽, 不能通治道之要. 敬天而天怒未已; 勤民而民怨日滋. 災沴靡辰不報, 而予猶不能知罪; 禍亂今已三作, 而猶不能改轍. 茫茫然若涉淵氷, 其無津涘. 今我上而股肱卿士, 下而陪僕執事, 以至草野韋布之士, 不能交修不逮, 終致淪喪, 則亦何異同舟之人坐視不救而載胥及溺者哉! 卽今大亂之餘, 大孽荐作, 上年旱魃之酷, 近古所無之變. 公私儲積, 已竭於議賑, 而哀我孑遺之民, 尙有道路之餓莩. 予心恫瘝, 不啻若疚疾. 惟幸兩麥稍茂, 日望登場, 而五日不雨, 十日不雨, 已至於四十餘日. 已秀者, 不能成實, 未秀者, 枯損且盡, 五種之入土者, 已龜坼矣, 百穀之未播者, 又輟耒矣. 民之塡壑, 若執左契, 眇眇予一人, 又將疇依! 到此地頭, 予欲無生. 如避殿、減膳、禁酒等, 旣已擧行, 而其於修省之道, 直是末務, 亦何能應天弭災哉! 尙望愛君憂國之人, 肯恤予湯火之急, 敷爾腎腸, 各盡訏謨, 開予茅塞, 指予迷途. 凡係予之闕失、政之疵纇, 直斥極言, 縻有所諱. 俾予愚昧之質, 賴爾匡救之力, 稍尋一分開悟路經得以遷改, 則庶幾天心可以少豫, 民怨可以少紓, 而膏澤之降, 或可望矣. 惟我一二廟堂同憂之臣, 體予至意, 布告中外, 咸使聞知.」爲只爲, 下議政府爲良如敎.'傳敎事是去有等以. 傳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各鎭、浦良中, 亦爲知悉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初三日. 『논어집주(論語集註)』 「자장(子張)」의 주(註)에 인용된 사씨(謝氏)의 말에 '부자(夫子)께서 국가를 얻으셨다면 백성을 고무시키고 감동시키는 교화가 북채로 북을 울리면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이나 형체가 있으면 곧바로 그림자가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면 곧바로 메아리가 울리는 것보다 빠르다.[夫子之得邦家者其鼓舞群動捷於桴鼓影響]'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書經)』의 구절을 인용하여 임금으로서 인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서경』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서는 고요(皐陶)가 우(禹)에게 '안일과 욕심으로 제후(諸侯)들을 가르치지 마시어 삼가고 두려워하소서![無敎逸欲有邦兢兢業業]'라고 하였고, 『서경』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는 하(夏)나라의 태강(太康)이 안일과 향락에 빠졌다가 후예(后羿)에게 폐위당하였는데, 태강의 다섯 아우가 우(禹)임금의 훈계를 인용하면서 노래하기를, '내가 수많은 백성 위에 임하는 것은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조심스러우니, 백성의 윗사람으로 있는 자로서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予臨兆民懍乎若朽索之馭六馬爲人上者奈何不敬]'라고 하였다. 중국 송(宋)나라의 장재(張載)는 인간의 본성을 악이 없고 순전히 선만 있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었다. 본연지성은 모든 사람이 본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하고 평등한 천성(天性)을 가리키며, 기질지성은 형체가 갖추어진 뒤에 생긴 정욕(情慾)이 포함된 본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질지성을 잘 수양해야만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설은 이후 정이(程頤)와 주희(朱熹)로 이어지면서 성리학(性理學)의 대표적인 이론이 되었다. 『張子全書』 卷3 「誠明篇」 第6; 『性理大全』 卷5 「正蒙」 〈誠明〉.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 '상유(桑楡)'에 '어찌 선할 수 있겠는가! 서로 빠져 죽고 말뿐이로다[其何能淑載胥及溺]'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5월 2일에도 동일한 인조의 전교(傳敎)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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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5월 29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二十九日 關文 11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후록(後錄)한 대로 모집해서 차사원(差使員)에게 넘겨줄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시급히 돌아와서 정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어제 들어왔으니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설치하는 일이 대단히 긴급하다. 해당 부교에 필요한 선박을 이전의 등록(謄錄)대로 후록(後錄)하여 열거하였으니, 경이 있는 곳의 실색리(實色吏)가245) 영솔하여 차사원(差使員)인 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에게 밤낮없이 서둘러서 넘겨주고 도착 확인증을 받아 위에 올리되, 역군(役軍) 등을 분담하여 배정한 숫자가 정리된 책자를 우선 위에 올리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29일.후록 :부교선(浮橋船) 3척.역군(役軍) 100명은 등록대로 분담하여 배정할 것.덕포(德浦) 20명.철곶[鐵串] 28명.화량(花梁) 22명.영종(永宗) 10명.정포(井浦) 20명.▶ 어휘 해설 ◀❶ 백패(白牌) : 중국의 칙사가 출발할 때 우리나라에 미리 보내던 통지문으로, 패문(牌文)이라고도 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 하(事大下)」 〈패문(牌文)〉에 의하면, 패문에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등 칙사로 파견되는 관원의 직명과 성명, 파견 목적, 출발 시기 등을 적고 경유하는 곳마다 잘 호송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후록(後錄)에는 칙사가 가지고 나오는 물품의 목록, 통관(通官)의 성명, 수행 인력의 숫자 등을 열거하였다. 己卯六月初一日到付.兼巡察使爲急急回泊事."勅使六月初一日起馬是如白牌, 昨已入來, 臨津浮橋結造之事, 萬分緊急. 同浮橋船隻, 依前謄錄, 開後錄爲去乎, 卿所實色吏押領, 差使員德浦僉使、井浦萬戶處, 罔晝夜交付, 受到付上使爲乎矣, 役軍等分定數爻成冊, 爲先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二十九日.後 :浮橋船三隻.役軍一百名, 依謄錄分定.德浦二十名.鐵串二十八名.花梁二十二名.永宗十名.井浦二十名.❶ 卿所實 : 저본에는 원문이 '實卿所'로 되어 있으나, '018 나덕헌의 관문'과 '019 나덕헌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卿所實' 3자가 '實卿所' 3자로 되어 있으나, '018 나덕헌의 관문'과 '019 나덕헌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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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4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四日 關文 11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칙사(勅使)를 접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8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본도(本道)가 원본을 첨부하여 보고한 경기수사(京畿水使) 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영솔해와서 점검하고 신칙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244)라고 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 15)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대로 시행하라고 통지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4일. 성첩(成貼)함. 己卯六月初八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迎接都監關內節該, '本道粘報兼喬桐府使牒呈內節該, 「解事秩高軍官, 領來檢飭, 似爲便當.」事牒呈是置有亦. 依丁丑年定奪施行之意, 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四日. 成貼. '115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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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수군(水軍)으로 돌아가며 입번(立番)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공연히 폐기되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2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수군 숫자는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본래 올해의 입번(立番)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 그 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신(臣)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各官水軍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勿爲棄置之物.'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以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爲白置. 以此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臣同副承旨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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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五月初四日 關文 06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화량첨사(花梁僉使)가 사용한 군량(軍糧)도 회감(會減)할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使)의 첩정(牒呈)을 첨부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 등은 사용한 군량(軍糧)을 회감(會減)하였으나 화량(花梁)만 회감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다시 첩정을 첨부하여 관문을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4일. 같은 달 21일에 도착함. 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粘連花梁僉使牒呈內節該, '德浦僉使、井浦萬戶等段, 用下軍糧, 已爲會減, 花梁耳亦, 不爲會減乙仍于, 以此緣由, 更良粘移.'事粘關是置有亦. 依所報施行向事."崇德三年五月初四日. 同月二十一日到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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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_前面)全南 寶城郡 文德冕 可川里李 敎成 氏 殿(皮封_背面)京畿 富川郡 西串面 加佐里 一四六李鍾瀅鍾錫 謹函(簡紙)敬頌大安耳 唯我先祖文景公位土見失事 想必 貴宗氏之已所聞知 而今春奉審 則 齋室基址 以垈로 並■(並)付厥田証明 今番落札買受人이 賭租를 徵ᄒᆞ던지 墓閣을 撤廢ᄒᆞ던지 歸決ᄒᆞ라고 墓直에게 累次壓迫 則以墓直三之之七代守護ᄒᆞᆫ 誼를 思想ᄒᆞ면實不下於子孫以上賊子等之故 墓直之情狀矜憐 不在話下爲兼受此困 唯我公之子孫爲名從此何顔立於墓下而見墓直乎 與言及 此淚紅臆 塞蔽一言曰 爲先別廟基址를 歸正ᄒᆞ던지 位土事件를 還退方針을硏究ᄒᆞ던지 勢窮力盡ᄒᆞ면埋安을 ᄒᆞᆯ드ᄅᆡ도 不可不一次同議를 開催치 안니ᄒᆞᆯ슈읍ᄉᆞ기로玆에 仰告ᄒᆞ오니 僉宗氏前樣을로 不參ᄒᆞ신 弊端이 無히本年四月二拾五日除百 枉臨于仁川府 牛角里 第一号 十二番地 李哲淳家方略을 規定케 ᄒᆞ시기 萬千顒金鄒經云 今見孺子之入井人 莫不有惻際之心 旣有惻際之心 亦莫不匍匐往轎之他人之子入井有是以有是濟况自家之子乎 唯我宗事 雖非余等之過■(絶)非徒孺子之入井 乃祖先之泯滅에 何오 雖空行貴返到此地 頭凡然坐親 而不參ᄒᆞ시면 皇天이 命ᄒᆞ신 心性을 失ᄒᆞᆫ쥴노 認定ᄒᆞ긧스니照亮ᄒᆞ심을 敬要壬戌陰三月二十日 宗下 鍾瀅鍾錫 拜白旅費各其宗中擔當事(別紙)被告賊子三人中 學淳은 旣爲身故滅亡ᄒᆞ고 鍾八은 現在於西大門外監獄ᄒᆞ고 万鍾은 方今搜索中이ᄋᆞ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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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교숙(李敎琡)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二月 十日 李敎琡 可川 南原宅 壬戌 二月 十日 李敎琡 可川 南原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662 1922년 2월 10일, 종질 이교숙이 종족의 일을 보는 과정에서 쓰는 금전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보성 문덕면 가천리 남원댁에 보낸 간찰(簡札) 1922년 2월 10일, 종질(從侄) 이교숙(李敎琡)이 보성 문덕면 가천리 남원댁에 어떤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돈에 대해 보고하려고 쓴 간찰이다. 자신은 어제 이곳에 도착했고, 인순(寅淳)과 금방 함께 출발했다는 것, 돈은 갑자기 마련하지 못하여 곡성(谷城)의 돈을 사용하기로 의논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편지한다며 비봉(飛鳳)의 개금(開金)에 즉시 올려 보낼 것이니 갈등에 이르지 않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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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原情) 등의 초기(抄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원정(原情) 등의 격언들을 베낀 초기(抄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원정(原情) 등의 격언들을 베낀 초기(抄記)이다. 원정은 『논어』 위령공 출전이며, 대체로 마음을 다스리는 글로 보인다. '모두 그를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모두 그를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焉)' 등 여러 종류의 격언들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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