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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촌향약(村鄕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十年乙丑十二月三十日 田主 自筆 徐榮大 村鄕約 嘉慶十年乙丑十二月三十日 徐榮大 徐榮大[着名] , 李先奉[着名] , 張文□[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05년(순조5) 12월 30일 서영대(徐榮大)가 촌향약(村鄕約) 앞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5년(순조5) 12월 30일 서영대(徐榮大)가 촌향약(村鄕約) 앞으로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서영대는 자기가 매입하여 경작해오던 토지를 이거(移居)로 인해 해당 촌의 돈 6냥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토지를 팔게 되었다고 하였다. 거래대상 토지는 약자(若字) 콩밭 3마지기[斗落只]와 일자(釰字) 삼밭[麻田] 4되지기[升落], 부수로는 3속(束)인 곳을 올해 벼와 함께 팔았다. 증인으로 처남 이선봉(李先奉)과 장문갑(張文甲)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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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元年辛巳十二月初二日 畓主 閑良 李正元 道光元年辛巳十二月初二日 李正元 李正元[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821년(순조21) 12월 초2일에 한량(閑良) 이정원(李正元)이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1년(순조21) 12월 초2일에 한량(閑良) 이정원(李正元)이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한량(閑良) 이정원(李正元)은 환미조(還米租)를 납부할 길이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자신이 물려받아 경작해 오던 토지인 지량면(知良面) 우산방축평(雨傘坊築坪) 신자(臣字)에 있는 논 4마지기 3배미[夜味], 부수로는 21짐인 곳을 전문(錢文) 16냥의 값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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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노(奴) 태선(太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三十六年辛卯十一月初三日 財主 安氏 任生員 奴 太先 乾隆三十六年辛卯十一月初三日 安氏 奴 太先 安氏[右寸], 黃再憲[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771년(영조47) 11월 3일에 재주(財主) 안씨(安氏)가 망부(亡父) 제위(祭位) 호자답(號字畓)을 임생원댁(任生員宅)의 노(奴) 태선(太先)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1771년(영조47) 11월 3일에 재주(財主) 안씨(安氏)가 임생원댁(任生員宅)의 노(奴) 태선(太先)에게 망부(亡父) 제위(祭位) 호자답(號字畓)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흉년을 만나 부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서 망부(亡父) 제위(祭位) 호자답(號字畓)을 임생원댁(任生員宅) 노(奴) 태선(太先)에게 32냥에 판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이다. 훗날에 '동생이나 자손들이 문제 삼으면 이 계약서를 관에 올려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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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임경도(任京道) 가사토지매매명문(家舍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二月十日 賣主 李春三 買主 任原道 明治四十五年二月十日 李春三 任京道 4顆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912년 2월 10일에 이춘삼(李春三)이 광주 유등곡면(柳等谷面)의 가옥 등을 임경도(任京道)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한 가사토지매매명문(家舍土地賣買明文). 1912년 2월 10일 이춘삼(李春三)이 광주 유등곡면(柳等谷面)의 가옥 등을 임경도(任京道)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한 가사토지매매명문이다. 1912년 2월 10일에 이춘삼은 자기가 매득해 수년 동안 갈아 먹고 살다 부득이 긴용하게 쓸 데가 있어 유등곡굴 종수리(種壽里) 궐대(闕垈)의 예사 3칸과 행랑 1칸 부수(負數) 6상속(六上束)을 값 100량과, 촌후평 궐자전 1두 5승락 2홉 부수 8복 4속(八卜 四束)을 돈 80량과, 만산평 거답 1배미 1두락 부수 4복 7속 곳을 돈 150량을 모두 받아서 쓰고 임경도에게 영영 방매하니, 이후에 말이 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로써 산정(算定)하라는 내용이다. 명문 끝에 파는 사람 이춘삼과 사는 사람 임경도, 본 마을의 이장 고광호(高光顥)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각각 도장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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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고직(庫直) 배지(牌旨)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壬申五月初三日 畓主 任 庫直處 壬申五月初三日 畓主 任 庫直 畓主 任[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1년(순조11) 5월 3일에 답주(畓主) 임씨(任氏)가 고직(庫直)에게 작성해 준 배지(牌旨) 1811년(순조11) 5월 3일에 답주(畓主) 임씨가 고직(庫直)에게 논 3마지기를 팔아오라고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답주 임씨는 호동(虎洞)의 산소(山所) 개폄(改窆)시에 신촌(新村)에서 전(錢) 2냥을 빌려 썼는데 지금까지 갚지 못해 그 원금과 이자가 6,7냥이 되자 부득이 토지를 팔아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고직에게 우타평(牛他坪) 등자(騰字)에 있는 논 3마지기를 방매하고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 문서의 작성연대는 '임신(壬申)'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토지매매명문에 '가경십육년임신(嘉慶十六年壬申)'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1811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신은 그 다음해인 1812년의 간지로,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아 여기서는 연호를 따랐다. 배지(牌旨) 패자(牌子) 또는 배지(背旨)라고도 하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위임장과 같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금전이 수반되는 거래를 신분을 격하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아랫사람에게 맡겨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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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康熙三十七年戊寅十二月二十四日 康熙三十七年戊寅十二月二十四日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HIKS_A021_01_A00073_001 1698년 12월 24일에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 1698년(숙종 24) 12월 24일에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문서 맨 앞 하단의 기록을 통해 이 문서는 큰 아들 집에 소장되어 있던 화회문기임을 알 수 있다. 화회(和會)시 노비와 전답을 평균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오사조(五祀条)를 따로 기재하였다. 이어서 주사조(主祀条), 장자(長子) 몫, 장녀(長女) 몫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장자 몫에는 망백부제위(亡伯父祭位)와 중부제위(仲父祭位)가 들어 있다. 문서 결락이 심해 자세한 내용 파악이 불가하다. 화회문기(和會文記)란 부모가 노비 ·토지 등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처 나누어주지 못하고 죽을 경우 재산을 나눌 때 부모의 유언이나 유서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제자매간이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그 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화회문기이다. 이러한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후 삼년상을 마친 뒤에 형제와 증인들이 모여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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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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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임▣(任▣)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五年戊戌月日 婢主 自筆 族弟 任泓 族兄 任▣ 乾隆四十五年戊戌月日 任泓 任▣ 任泓[着名] , 徐宗伯[着名], 任元白[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1780년(정조 4)에 임홍(任泓)이 족형 임아무개(任某)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명문. 1780년(정조 4)에 임홍(任泓)이 족형 임아무개(任某)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임홍(任泓)은 가난으로 인하여 먹고 살길이 없고, 장사를 지낼 길이 없어서 부득이 선비(先妣) 김씨(金氏) 가마 앞에 비(婢) 금매(今每) 소생 비(婢) 두양(豆陽)과 두양 소생 노(奴) 오월금(五月金)과 후생을 모두 10냥에 판다는 매매 내용이다.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남겨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를 관에 올려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노비 수취인의 부분이 박락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연호는 건륭(乾隆) 45년으로, 간지는 무술(戊戌)로 되어 있어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는다. 우선 연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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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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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이매일(李賣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嘉慶拾陸年壬申五月初五日 畓主 庫直 金爵別 村禊有司 李賣日 嘉慶拾陸年壬申五月初五日 金爵別 李賣日 金爵別[着名]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2년(순조12) 5월 5일에 김작별이 우야평(牛也坪)의 등자답(騰字畓) 3두락을 전문 6냥을 받고서 신촌계(新村禊) 유사(有司) 이매일(李賣日)에게 방매한다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12년(순조12) 5월 5일에 김작별이 우야평(牛也坪)의 등자답(騰字畓) 3두락을 돈 6량을 받고서 신촌계(新村禊) 유사(有司) 이매일(李賣日)에게 방매한다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작별은 호동계(虎洞禊) 중 패자(牌字)에 있는 우야평에 있는 등자답 3두락, 부수(負數) 7복 3속을 전문 6냥을 받고서 신촌계 유사 이매일에게 방매하며, 이로써 이후에 증거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또 토지의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표기되어 있어 이에 출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답주(畓主)는 고지기〔庫直〕 김작별, 필집(筆執)은 거상(居喪) 중인 이정인(李廷寅)이 쓴 것이다. 이 명문이 작성된 가경(嘉慶) 16년은 신미(辛未)년으로 1811년인데, 명문에는 임신(壬申)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착오가 발견된다. 임신년은 가경 17년으로 18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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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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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財主 母 成氏 長子 世益 等 5名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成氏 任世益 任世鼎[着名], 任遵[着名] 任弼妻成氏印(흑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HIKS_A021_01_A00073_001 1714년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714년(숙종40)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문서 서두에 지난 임자년(1672)에 가옹(家翁) 즉 임필(任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간의 논밭과 노비를 이미 분급(分給)하였으나 이제야 비로소 문서로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두 가지 분급의 원칙을 적어두었는데, 하나는 제사와 묘제(墓祭)는 윤회봉사를 우선으로 하는데 외손에서 윤회봉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논밭과 노비를 줄여서 상속할 것, 또 하나는 문서로 만든 후에 노비전답을 자손 중에서 만약 추득(推得)하는 것이 있으면 예에 따라서 '사구일상(四口一償)'한 후 나누어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승중조(承重条), 묘직조(墓直), 장자 세익(世益) 몫, 2자 세직(世稷) 몫, 3녀서 홍득서(洪得叙) 몫, 4자 세룡(世龍) 몫, 5자 세기(世耆) 몫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작성연대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상이하다. 1714년(강희53)의 간지는 갑오(甲午)이며, 계사(癸巳)는 바로 전해인 1713년이다. 여기서는 연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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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노(奴) 석소회(石所回) 배지(牌旨)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甲辰二月十三日 上典 金 奴 石所回 甲辰二月十三日 上典 金 奴 石所回 上典 金[着押]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진년 2월 13일에 상전(上典) 김아무개(金某)가 노(奴) 석소(石所)에게 전답을 팔 것을 지시하고 발급한 배지(牌旨), 즉 토지거래위임장이다. 갑진년 2월 13일에 상전(上典) 김아무개(金某)가 노(奴) 석소(石所)에게 전답을 팔 것을 지시하고 발급한 배지(牌旨), 즉 토지거래위임장이다. 이매(移買)를 위해 나주 남평(南平) 죽촌전(竹村前) 양학평(養鶴坪)에 있는 식자답(食字畓) 6두 5승락지 9배미에서 경작하는 25부 5속을 모인(某人)에게 공정한 값을 받고 팔아 상납하라고 하였다. 또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같이 적혀있어 주지 못하니 이 배지(牌旨)를 근거로 작성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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