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년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財主 母 成氏 長子 世益 等 5名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成氏 任世益 任世鼎[着名], 任遵[着名] 任弼妻成氏印(흑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HIKS_A021_01_A00073_001 1714년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714년(숙종40)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문서 서두에 지난 임자년(1672)에 가옹(家翁) 즉 임필(任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간의 논밭과 노비를 이미 분급(分給)하였으나 이제야 비로소 문서로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두 가지 분급의 원칙을 적어두었는데, 하나는 제사와 묘제(墓祭)는 윤회봉사를 우선으로 하는데 외손에서 윤회봉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논밭과 노비를 줄여서 상속할 것, 또 하나는 문서로 만든 후에 노비전답을 자손 중에서 만약 추득(推得)하는 것이 있으면 예에 따라서 '사구일상(四口一償)'한 후 나누어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승중조(承重条), 묘직조(墓直), 장자 세익(世益) 몫, 2자 세직(世稷) 몫, 3녀서 홍득서(洪得叙) 몫, 4자 세룡(世龍) 몫, 5자 세기(世耆) 몫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작성연대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상이하다. 1714년(강희53)의 간지는 갑오(甲午)이며, 계사(癸巳)는 바로 전해인 1713년이다. 여기서는 연호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