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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임성모(任性模) 시권비봉(試卷秘封)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性模 [1861] 任性模 印 1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54_001 1861년(철종12)에 임성모(任性模)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의 비봉(祕封) 1861년(철종12)에 임성모(任性模)가 과거(科擧)에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의 비봉(祕封)이다. 피봉부(皮封部)라고도 한다. 시권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四祖의 직역, 성명을 적어 답안지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잘라서 따로 보관한다. 이는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봉부와 본체부(답안지) 사이에 자호(字號)를 쓴다. 채점 후에 이 비봉을 답안지와 묶어서 작성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통해 임성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임성모가 이 시권을 작성한 나이는 56세이다. 그의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거주지는 남평(南平)이다. 그의 4조(祖)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생원(生員) 임태규(任泰奎), 생부(生父)는 학생(學生) 임태희(任泰希), 할아버지는 학생(學生) 임상욱(任相郁),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임은(任溵),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김두진(金斗鎭)이다. 임성모의 자(字)는 성빈(聖彬), 호(號)는 신묵헌(愼黙軒)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으로, 임태규(任泰奎)의 아들이다. 임성모의 부인은 해미곽씨(海美郭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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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모(任性模) 강경시권(講經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性模 任性模 [着押] 8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54_001 모년(某年)에 임성모(任性模)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모년(某年)에 임성모(任性模)가 과거(科擧)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강경시권(講經試券)이다. 강경(講經)은 문장(文章)을 시험하는 제술(製述)과는 달리 유교경전(儒敎經典)의 암송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초시(初試)에 적용되었다. 강경의 기본 경전은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의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 또는 주역(周易)의 삼경(三經) 등 칠서(七書)이다. 강경시권에는 강송한 서명(書名), 강송한 내용, 성적, 성적에 대한 시강관(試講官)의 확인(手決) 순으로 작성되는데, 성적의 등급은 통(通)・략(略)・조(粗)로 구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순통으로 매겨지기도 한다. 본 시권에는 주역・서전・시전・논어・맹자・중용・대학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성모는 주역, 서전, 시전, 논어, 맹자는 통, 중용과 대학은 략을 받아 합(合) 14분(分)을 받았다. 시권 우측 상단에는 임성모의 인적사항과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결락되어 있다. 임성모의 자(字)는 성빈(聖彬), 호(號)는 신묵헌(愼黙軒)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으로, 임태규(任泰奎)의 아들이다. 임성모의 부인은 해미곽씨(海美郭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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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예조입안(禮曹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道光十七年二月日 禮曹 任泰奎 道光十七年二月日 判書 任泰奎 行判書[着押] 禮曹之印 15顆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1837년(헌종3)에 예조(禮曹)에서 임태규(任泰奎)에게 발급한 문서 1837년(헌종3) 2월에 예조(禮曹)에서 임태규(任泰奎)에게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예조에서는 임태규의 동생 임태경(任泰敬)의 둘째아들 임성모(任性模)를 그의 양자(養子)로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문서형태는 액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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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임백윤(任百允)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潤五月日 魚川面化民任百允等5人 城主 甲申潤五月日 [1884] 任百允 南平縣監 官[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갑신년에 임백윤(任百允) 등 5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갑신년 윤(潤) 5월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윤(任百允) 등 5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백윤 등은 견역(蠲役)받은 완문(完文)대로 연역(烟役)을 탈급(頉給)해 주라는 제교(題敎)를 내려달라고 남평현감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남평현감은 11일 면임(面任)에게 판결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소지와 점련되어 있는 '을유년 남평현감 전령(傳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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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임성모(任性模)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戌四月初五日 魚川化民任性模 城主 壬戌四月初五日 [1862] 任性模 南平縣監 官[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임술년(壬戌年)에 임성모(任性模)가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임술년 4월 초 5일에 어천(魚川) 화민(化民) 임성모(任性模)가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인근에 사는 이구영(李龜榮)에게 구입한 답(畓)이 진폐(陳廢)하게 되어 앙소(仰訴)하게 되었으니 살펴달라는 내용의 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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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魚川) 망악(望岳) 민인(民人)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魚川望岳民人 魚川望岳民人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어천(魚川) 망악(望岳) 민인(民人)이 올린 문서 어천(魚川) 망악(望岳) 민인(民人)이 올린 등장(等狀)이다. 문서 왼쪽 부분이 결락되어 누구에게 올린 문서인지 알 수 없다. 13일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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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년 송태규(宋兊奎)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一月初五日 大民宋兊奎等15人 城主 癸酉十一月初五日 宋兊奎 南平縣監 官[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계유년에 송태규(宋兊奎) 등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계유년 11월 초 5일에 어천(魚川) 대소민인(大小民人) 송태규(宋兊奎) 등 15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율봉사우(栗峯祠宇) 제역(除役) 및 기타 잡역(雜役)을 면한다는 뜻의 완문(完文)을 다시 성급(成給)해 달라는 내용이다. 남평현감은 22일에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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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임백윤(任百允)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正月日 魚川面化民任百允等4人 城主 丁亥正月日 [1887] 任百允 南平縣監 官[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갑신년에 임백윤(任百允) 등 4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정해년 정월(正月)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윤(任百允) 등 4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백윤 등은 선조 한림공 묘소가 있는 욱곡면 서당동에 있는 묘소와 제실 막저(幕邸)에 사는 민(民)에게 각항(各項) 잡역(雜役)을 면제시켜주라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과 제음(題音)이 있었는데, 면임(面任)과 그 무리들이 연역(烟役)을 횡침(橫侵)하니 엄히 다스려주고, 다시 제음(題音)으로 입지(立旨)를 내려 영구히 연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남평현감은 삼십일(三十日)에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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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임성모(任性模)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申八月日 魚川罪民任性模 城主 戊申八月日 [1848] 任性模 南平縣監 官[着押] 印 1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무신년에 임성모(任性模)가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무신년 8월에 임성모(任性模)가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임성모는 선산(先山)의 한계(限界)를 두고 수리(樹里)에 사는 양만득(梁萬得)과 이견이 있으니 산지기인 김작별(金作別)과 전(前) 주인이었던 장소사(張召史)의 증언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남평현감은 초 1일에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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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년 정사신(鄭思愼) 등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二月日 南平儒生幼學鄭思愼等23人 巡相 癸酉二月日 [1813] 鄭思愼 巡察使 兼使[着押]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계유년에 정사신(鄭思愼) 등 23명이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문서 계유년(癸酉年) 2월에 남평(南平)에 사는 유생(儒生) 정사신(鄭思愼) 등 23명이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정사신 등은 명고(鳴皐) 임전(任錪) 등을 모신 사우(祠宇)에 속한 촌민(村民)들의 교역(橋役) 등을 탈역(頉役)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 수결한 사람은 정사신, 이지형(李志亨), 홍직모(洪稷謨), 송상현(宋相鉉), 윤진은(尹進殷), 서취대(徐就大), 정사발(鄭思潑), 서학성(徐學聖), 최명박(崔鳴泊), 홍의산(洪義散), 김훈(金壎), 송태규(宋兊奎), 윤백무(尹百茂), 최명집(崔鳴集), 정구령(鄭龜岭), 최국현(崔國鉉), 이지설(李志說), 윤혁(尹爀), 윤계은(尹啓殷), 배서우(裵瑞雨), 김정(金程), 최필명(崔必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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