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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집강(執綱)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丙午五月日 執綱徐 등 2人 城主 丙午五月日 徐 南平縣監 官[着押]執綱徐[手決] / 崔[手決]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병오년(丙午年)에 율봉사우(栗峯祠宇) 집강(執綱) 서씨(徐氏) 등 2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병오년(丙午年) 5월에 율봉사우(栗峯祠宇) 집강(執綱) 서씨(徐氏)와 최씨(崔氏)가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보(文報)이다. 율봉사우 제역(除役)과 관련하여 순영(巡營) 제지(題旨) 및 관가(官家) 완문(完文) 2장(張)을 점련(帖連)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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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임상욱(任相郁) 시권비봉(試卷秘封)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相郁 任相郁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HIKS_A021_01_A00046_001 1801년(순조1)에 임상욱(任相郁)이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의 비봉(祕封) 1801년(순조1)에 임상욱(任相郁)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즉 시권(試券)의 비봉(祕封)이다. 피봉부(皮封部)라고도 한다. 시권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의 직역, 성명을 적어 답안지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잘라서 따로 보관한다. 이는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봉부와 본체부(답안지) 사이에 자호(字號)를 쓴다. 채점 후에 이 비봉을 답안지와 묶어서 작성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통해 임상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임상욱이 이 시권을 작성한 나이는 40세로, 본관은 풍천(豐川), 거주지는 남평(南平)이다. 그의 4조(祖)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유학(幼學) 임은(任溵)이고, 할아버지는 학생(學生) 임인혁(任仁赫),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임철주(任澈柱),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오태적(吳泰迪)이다. 임상욱(1762~1815)의 자(字)는 정망(正望)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그의 부인은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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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임상욱(任相郁) 시권비봉(試卷秘封)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相郁 任相郁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48_001 1814년(순조14)에 임상욱(任相郁)이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의 비봉(祕封) 1814년(순조14)에 임상욱(任相郁)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즉 시권(試券)의 비봉(祕封)이다. 피봉부(皮封部)라고도 한다. 시권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사조(四祖)의 직역, 성명을 적어 답안지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잘라서 따로 보관한다. 이는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봉부와 본체부(답안지) 사이에 자호(字號)를 쓴다. 채점 후에 이 비봉을 답안지와 묶어서 작성자에게 돌려준다. 이를 통해 임상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임상욱이 이 시권을 작성한 나이는 53세로, 본관은 풍천(豐川), 거주지는 남평(南平)이다. 그의 4조(祖)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유학(幼學) 임은(任溵)이고, 할아버지는 학생(學生) 임인혁(任仁赫),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임철주(任澈柱), 외조(外祖)는 학생(學生) 오태적(吳泰迪)이다. 임상욱(1762~1815)의 자(字)는 정망(正望)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그의 부인은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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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임상욱(任相郁) 매득입안(賣得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康熙五十八年癸丑七月日 康熙五十八年癸丑七月日 南平縣 任相郁 官{着押] 1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HIKS_A021_01_A00033_001 1793년 7월 일 남평현(南平縣)에서 유학(幼學) 임상욱(任相郁)에게 발급한 매득입안(賣得立案) 1793년(정조17) 7월 일 비(婢) 도덕(倒德)을 매입한 사실을 남평현(南平縣)에서 공증하여 임상욱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방매자인 비(婢) 도덕(倒德, 13세)은 흉년이 든 해에 부모가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부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계책으로 1793년 7월 13일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유학(幼學) 임상욱(任相郁)에게 방매하였다. 이에 임상욱은 매입한 비 1구에 대해 관의 공증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남평현에서는 사실 확인 후 임상욱에게 공증문서인 입안(立案)을 발급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 가옥, 노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권리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득인은 반드시 명문(明文)과 함께 구문기(舊文記, 최초의 취득자가 아닌 경우)를 재주(財主)의 소재관(所在官)에 제출하고, 관에서는 이를 입안의 내용 안에 밝힘으로써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매득입안은 매득인의 소지 + 매매명문 + 방매인의 초사 + 증인과 필집의 초사 + 입안 순으로 점련(粘連)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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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印 38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67_001 모년(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모년(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과거(科擧)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이 시권의 시험 과목은 사서의(四書疑)로 시제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어 있다. 사서의의 제술 형식은 질문에 해당하는 시제의 전문을 기재하지 않고 다만 '問云云'이라고 축약하여 기술한다. 이러한 형식은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시권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對(대답합니다)'로 시작하고, '謹對(삼가 대답합니다)'라고 끝을 맺는다. 이 시권을 작성한 사람의 성적은 '삼지▣(三之▣)'로 문서 아랫부분 일부가 결락이 되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시권 우측에 기재되는 자호(字號)도 시권 비봉(祕封)이 있는 부분이 결락되어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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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癸丑七月日 官司主 癸丑七月日 南平縣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HIKS_A021_01_A00033_001 1793년 7월일에 남평현에 노비매득 입안을 신청한 소지(所志) 1793년(정조17) 7월일에 남평현에 노비매득 입안을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부모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사람의 자식된 마음으로 도덕(到德)은 열세살의 나이로 자신의 몸을 팔아 늙은 부모의 목숨을 살리고자 임생원댁에 간절히 빌어 본 댁에서 매입하여 주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각별히 살피시어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주기를 남평현에 요청하였다. 남평현에서는 이 문서를 접수하여 7일에 입안을 성급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문서 결락이 심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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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67_001 모년(某年)(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제출한 과거답안지(과거答案紙) 모년(某年)(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과거(科擧)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이 시권은 좌우가 모두 결락되어서 어떤 시험인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권 우측에 기재되는 자호(字號)도 시권 비봉(祕封)이 있는 부분이 결락되어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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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임상욱(任相郁) 시권(試卷)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相郁 [1814] 任相郁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48_001 1814년(순조14)에 임상욱(任相郁)이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1814년(순조14)에 임상욱(任相郁)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즉 시권(試券)이다. 이 시권의 시험 과목은 시(詩로)로 시제(試題)는 '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이며 성적은 '차상(次上)'이다. 시권 우측에 '구세(九歲)'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호(字號)를 매겼다. 이를 작축(作軸)이라고 하며, 천축(天軸), 지축(地軸), 현축(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천축의 첫 번째 시권은 일천(一天), 두 번째 시권은 이천(二天)이라고 한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본 문서는 세축(歲軸)의 아홉 번째 시권인 것이다. 임상욱(1762~1815)의 자(字)는 정망(正望)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그의 부인은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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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임태규(任泰奎) 시권(試卷)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泰奎 [1813] 任泰奎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50_001 1813년(순조13)에 임태규(任泰奎)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1813년(순조13)에 임태규(任泰奎)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거답안지, 즉 시권(試券)이다. 이 시권의 시험 과목은 사서의(四書疑)로 시제(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었지만 소글자의 긴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성적은 '차하(次下)'이다. 시권 우측에 '오숙(五宿)'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자호(字號)를 매겼다. 이를 작축(作軸)이라고 하며, 천축(天軸), 지축(地軸), 현축(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천축의 첫 번째 시권은 일천(一天), 두 번째 시권은 이천(二天)이라고 한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본 문서는 숙축(宿軸)의 아홉 번째 시권인 것이다. 임태규(1779~1813)의 자(字)는 문경(文卿)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으로, 임상욱(任相郁)의 아들이다. 그의 부인은 의인(宜人) 금성김씨(錦城金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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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임상욱(任相郁)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癸丑七月日 南平 幼學 任相郁 官司主 癸丑七月日 任相郁 南平縣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HIKS_A021_01_A00033_001 1793년 7월일 유학(幼學) 임상욱(任相郁)이 남평현에 노비매득 입안을 신청한 소지(所志) 1793년(정조17) 7월일 유학(幼學) 임상욱(任相郁)이 남평현에 노비매득 입안을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본 현에 거주하는 양녀 미덕(米德)의 2소생 여(女) 도덕(倒德, 13세)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 1구를 팔기 원해 결가(決價) 15냥으로 매득하고, 이에 관의 입지(立旨)를 받고자 자매문기를 함께 점련하여 올리니 법전에 따라 사급(斜給)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남평현에서는 7일에 예(例)에 따라 사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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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비(婢) 도덕(倒德)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婢 倒德 婢 倒德 南平縣 婢 倒德[右寸]官{着押]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HIKS_A021_01_A00033_001 1793년 남평현에서 임상욱(任相郁)에게 발급한 매득입안 중 매도자 초사(招辭) 1793년(정조17) 남평현에서 임상욱(任相郁)에게 발급한 매득입안 중 매도자인 비(婢) 도덕(倒德)의 초사(招辭)이다. 매도자인 도덕은 흉년에 늙은 부모가 생활할 길이 없을 뿐만 니라 병이 들어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스스로 자신을 유학 임상욱에게 15냥에 영영 방매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진위여부는 증참에게 시행할 일이라고 하였다. 초사는 관의 추문(推問) 등에 대해 답하는 사실(事實)의 진술(陳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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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 시권(試券) 4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67_001 모년(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모년(某年)에 풍천임씨가(豊川任氏家)의 누군가가 과거(科擧)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이 시권은 훼손이 심하고 좌우가 모두 결락되어서 어떤 시험인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권 우측에 기재되는 자호(字號)도 시권 비봉(祕封)이 있는 부분이 결락되어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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