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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 芝山金永斗【光山人只里】道理峯頭小小天考槃淸致正悠然氣節庭栽黃白菊生涯竈起暮朝煙蕭寺邱墟經幾甲山靈黙守待今年仁翁勝地緣相合顔字香名百世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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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 彦陽金濤植【字太淑玉果面松田】陸沈正値夕陽天回顧塵寰更杳然野俗無非衰世意名區所以斷人煙多眼華岳同千日被髮伊川見百年脫屣人間方外在何時衣袂復相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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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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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금안동구좌목(金鞍洞舊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1課 (6.0×2.5)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3년(癸酉)에 작성한 좌목(座目) 나주(羅州) 정대운(鄭大運)이 쓴 금안동구좌목(金鞍洞舊座目) 수정(修正) 序가 있으며 뒷부분에 69명의 명단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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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구좌목(洞中舊座目)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가 설립된 초기에 작성한 좌목(座目) 부사(府使) 정가신(鄭加臣) 포함 117명이 기재되어 있는 좌목으로 마지막에 장의 김윤(金胤)이 13장이라고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12장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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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하계안(▣▣下禊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行府使印 34顆(7.0x7.0)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6년(丙子)에 작성된 하계안(下禊案) 앞에는 '丙子十月日 洞中雇馬租收合記가, 다음에는 동중계원들의 성명, 출생년, 출자한 租의 양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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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동중고마고(洞中雇馬庫)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7년(丁丑) 3월 15일에 작성한 계안문서 앞장에는 계목이며 이후에는 계원 18명의 목록이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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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쌍계정중수록(雙溪亭重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중수기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6년(丙辰)에 쌍계정 낙성연(落成宴)을 개최하면서 작성한 중수록(重修錄) 이 낙성연에 참석한 명단과 축하시문을 기재 당시 중수도유사는 홍세규(洪世圭), 정언박(鄭彦愽), 별유사는 성윤적(成胤迪), 홍윤호(洪胤昊)였으며 당시 연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44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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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고마청상하계안(雇馬廳上下禊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나주 쌍계정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9년(己卯)에 작성된 상하계안(上下禊案) 처음에 己卯 3월 27일 고마청입의(雇馬廳立議)가 작성되어 있고 辛巳 4월 10일에 첨가된 약규, 다음에 계원목록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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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1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과 색리(色吏) 조성훈(趙成訓)의 진술 및 군관(軍官) 봉영걸(奉英傑)의 적간(摘奸) 결과를 보고하고, 최형립은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해줄 것."신이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井浦)에 도착하였을 때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전선(戰船)이 불에 탄 일에 대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1) 최형립이 신이 화량진(花梁鎭)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수하고 화량진의 소재지에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이 불에 탄 근본 원인을 심문하니,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13일에 영종만호 최형립-38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본포(本浦)의 전선에 대해 어떻게 불에 탔다고 첩정을 올려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의 경위를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전선을 작년 3월에 개조하였는데, 수사(水使)께서 행차하여 순찰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사공(都沙工) 김덕춘(金德春)을 지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3경(更) 쯤에 뜻하지 않게 불에 탔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로 불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사(統制使)가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선의 제도에 대해 다소나마 알지만, 지금 본포의 만호가 되어서 보니 이곳의 전선은 통영(統營)의 전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영(本營)의 분부에 따라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겨우 나무를 덧대 개조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하여 대령하였습니다. 본영에서「본포의 수군(水軍) 등이 작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할 때 색리(色吏)와 부화뇌동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명단을 책자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영문(營門)에 낱낱이 보고하고,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 찾아내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거나 누락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선을 개조하는 일에 보태 썼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로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혐의를 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별달리 없습니다. 도사공 김덕춘은 전선이 불에 타자 곧바로 도피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색리 조성훈(趙成訓)-33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네가 본포의 색리로 사역을 하였으며, 본포의 전선이 불에 탔다고 영종만호가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명색이 색리인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으니, 그 사이의 경위를 사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사실대로 현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령(使令)으로 사역하다가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무(鎭撫)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의 입방(入防)할 군병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 색리로서, 이달 9일에 집을 떠나 길을 나서서 본영에 작성된 책자를 바치고 서목(書目)을 받았습니다. 수사 일행의 두 번째 선박을 타고서 정포로 돌아왔고 이어서 본포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하번(下番) 진무인 신경룡(申景龍)이 저를,「이달의 해당 번을 설 차례인 색리입니다.」라고 만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붙잡혀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본포는 하인(下人)이 없는 진보라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호와 하인도 별달리 침탈한 단서가 없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서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이 잘 간수하지 못해 전선을 불에 타게 한 변고를 불러왔으니 너무나 통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형률에 따라 죄를 처벌해야 할 일이지만, 영종의 진보로서의 형세는 신이 관할하는 5곳의 진보 중에서도 더욱 몹시 쇠잔합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및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매달 입방해야 할 군병과 각 차비(差備)로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 급료를 받고 입방의 의무가 면제된 군졸로서 영종만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두 명뿐이나, 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얼마 안 되는 쌀조차도 달리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군졸은 1년 12달을 통계하면 총수가 채 2, 30명도 되지 않고, 군졸 1명당 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포(布)는 3필 뿐이니 그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에는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고용한 공장(工匠)과 나무를 끌어 내릴 군졸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만도 10여 동(同)이나 되는 목(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신임 영종만호가 빈손으로 부임하면 일의 전말을 몰라 쇠잔한 영종진의 군졸로는 1년 안에 전선을 새로 제작해내라고 요구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다만 위에서 최형립 등의 진술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도사공과 영종진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졸(土卒) 6, 7명도 그 죄를 함께 뒤집어쓸까 우려하여 일단 도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군관(軍官)인 전(前) 판관(判官) 봉영걸(奉英傑)과 회동한 뒤 즉시 파견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보고하기를,'전선의 각종 집물(楫物)은 모두 불에 탔고 남아있던 나무 판자 두 쪽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기(軍器), 궁전(弓箭), 화기(火器), 군량(軍糧) 등 여러가지의 물품은 평상시 군기고(軍器庫)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완전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추어본 뒤 책자로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 후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은 남양부(南陽府)에 구속하여 묘당(廟堂)에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영종포의 얼마 안 되는 토졸과 도사공 등이 전원 도피하여 남아있는 군기와 군량 등의 물품조차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병선을 담당한 색리만 남양부에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만호 최형립은 입방하는 진무와 사령 두 세 명만 거느리고 있으니,'신임 영종만호와 교대할 동안에 최형립에게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우선 군기 등의 물품을 하나하나 맡아 간수하게 하였다가 신임 영종만호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우선 영종진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라.222)'라고 분부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6일.▶ 어휘 해설 ◀❶ 현고(現告) :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해당자를 밝혀내는 것을 현고라고 하였다. 특히 현고는 국왕이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모종의 징벌을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자를 밝혀내어 특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고는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여 밝히는 자수현고(自首現告)와 당사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밝혀내는 지명현고(指名現告)가 있었다.❷ 가장(假將) : 실관(實官)이 아닌 가관(假官)인 위장(衛將)과 변장(邊將)을 가리킨다. 실관은 본직 또는 정규직을 가리키고 가관은 임시직을 가리킨다. 경복궁(景福宮), 경희궁(慶熙宮), 창경궁(昌慶宮)처럼 국왕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 가위장(假衛將)을 차출하였고, 변장이 사망하거나 부모상을 당한 경우 및 전시(殿試)에 응시하러 상경한 경우 등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변장을 차출하였는데, 이들을 가장이라고 하였다. "臣本月十二日巡到井浦, 永宗萬戶崔亨立戰船燒火事, 牒報爲白有去乙, 卽爲馳啓爲白有如乎. 崔亨立聞臣巡到花梁爲白遣, 自首其罪, 待令鎭下爲白有去乙. 同戰船燒火根因推考次, 己卯二月十三日, 萬戶崔亨立年三十八白等, '「本浦戰船乙, 某條以付火是如牒報爲有臥乎喩, 其間曲折, 庇護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同戰船乙, 前年三月分改造爲白有如乎, 使行巡審敎是如爲白去乙, 都沙工金德春定體, 晝夜守直, 不離看護爲白如可. 本月初十日三更量, 不意付火爲白有乎矣, 某人某嫌以衝火爲白乎喩, 未知厥由爲白在果. 矣身曾前統制使帶率軍官以, 稍解戰船形制爲白如乎, 今爲本浦萬戶, 戰船與統營大相不同爲白去乙. 一依本營分付, 殘浦物力以, 多般拮据, 僅以添木改造以備不虞, 日新待令爲白有如乎. 「本浦水軍等, 上年存沒時, 色吏符同, 逃故、擄殺乙成冊之際, 多有隱漏.」是如爲白去乙, 枚報營門, 成關督刷, 或矣身直發移文, 搜括隱漏者, 補用戰船改造之役, 恐被逃故現露之罪, 以此構怨爲白去喩, 此外別無可疑懷嫌之端是白齊. 都沙工德春段, 戰船付火, 卽爲逃躱, 不知去處是白去等. 此外他無所陳之事是白去乎. 右良緣由, 分揀施行.'敎味白齊. 同日色吏趙成訓年三十三白等, '「矣身亦, 本浦色吏以使內乎旀, 本浦戰船付火是如, 萬戶牒報爲有臥乎所. 某人某條以, 衝火爲乎喩, 身爲色吏者, 萬無不知之理, 其間曲折, 容私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在前段, 使令以使內白如可, 經亂後, 無人物乙仍于, 陞鎭撫. 今朔入防軍把定斜付色吏以, 本月初九日, 離家登道, 本營良中, 成冊進呈受書目. 使行次船投騎, 井浦歸到, 仍本浦探候人偕行還來, 則下番鎭撫申景龍亦, 矣身乙, 「今朔該番色吏.」是如, 萬戶前告課, 執捉歸罪叱分是白遣. 本浦無下人之堡, 如或可疑之人, 則必有所知, 而萬戶與下人, 別無侵暴之端, 而事旣至此而已. 他無現告之言爲白去乎. 右良辭緣, 相考分揀施行.'敎味白齊. 爲等如白侤音是白置有亦. 萬戶崔亨立, 不善守護, 以致燒火戰船之變, 事極痛駭. 所當依律科罪事是白在果, 永宗爲堡, 臣矣所管五堡之中, 尤甚殘薄. 經亂之後, 擄殺、逃故計除, 則每朔入防之軍、各差備把定之外, 萬戶所食料軍除放者, 僅至一二名, 朝夕繼用升斗之米, 他無出處叱分不喩. 其餘戰、兵船修楫給代之軍, 則計其一年十二朔, 通共未滿數三十名, 一卒一朔收布, 只是三疋, 則其數不多. 而一戰船新造之役, 忠淸道安眠串下去雇立工匠、曳木軍應入料布, 至於十有餘同之木, 則新萬戶白手赴任, 不知首末, 以永宗殘浦之卒, 一年之內, 萬無責立新造戰船之路. 百般思惟, 誠爲竭悶是白在果. 上項亨立等招內辭緣如此叱分不喩, '都沙工、鎭下土卒六七名段置, 混被其罪爲白乎去, 姑爲逃躱.'是如爲白去乙. 臣矣軍官前判官奉英傑眼同, 卽爲發遣詳細摘奸, 則'戰船各樣楫物, 盡爲燒火, 餘存本板兩端, 竝只付火.'是如爲白乎矣. 至於軍器、弓箭、火器、軍糧種種之物段, 常時軍器庫別置完全是白乎等以, 一一照數成冊, 備邊司以上送, 以憑後考之地是白乎旀. 萬戶崔亨立段, 所當南陽府囚禁以待廟堂處置事是白乎矣, '同浦若干土卒及都沙工等沒數避逃, 餘存軍器、軍糧等物段置, 看護無人.'是如爲白去乙, 兵船色吏段, 囚禁南陽爲白遣. 萬戶崔亨立, 只率入防鎭撫、使令數三名爲白有去乙, '新萬戶交代間乙, 使崔亨立依假將例, 先可一一典守軍器等物爲白有如可, 新萬戶處, 傳掌次以, 姑令還鎭守直.'亦分付爲白有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六日. '103 나덕헌의 장계' 참조.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만호가 부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장처럼 임무를 수행하게 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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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1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十三日 關文 107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세폐(歲幣)에 필요한 포(布)를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납부할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각 도에 보낸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뜻하지 않게 세폐(歲幣)를 올해까지 바치라고 시한을 정하였다. 이처럼 흉년을 당한 시기에 굶주린 백성의 전세(田稅)조차도 차마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품을 애써 마련하기 위해 마지못해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정하여, 안으로는 백관(百官)으로부터 밖으로는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布)를 내게 하였다. 후록(後錄)한 대로 거두되, 영문(營門)은 전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부조(扶助)」라는 이름으로 포를 낸 수량이 상당히 넉넉하였으며 심지어 수십 동(同)을 내기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 각각 그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세폐를 수송하는 기한은 8월과 9월 사이까지이다. 제때에 마련할 물품을 이 포로 값을 맞추어 무역해야 하니, 각 도에 머물러두고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본도(本道)는 이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서 포를 내서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후록〉 : 재가받은 사목(事目) 중 조정 관원이 포를 내는 기준1. 1품은 3필.2. 2품부터 당상관까지는 2필.3. 당하 3품부터 6품까지는 1필.4. 당상 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관원도 당하 3품의 예에 따름.5. 여러 도의 감사와 병사는 각 1동, 수사는 그중 절반을 감함.6. 양남(兩南)과 양계(兩界)의 감사 및 통제사(統制使)는 영문에 비축해둔 것이 상당히 넉넉하므로 다른 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낼 것.7. 각 고을 수령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막론하고 재정 상황이 넉넉한지 부족한지에 따라서 가장 부유한 고을은 8필, 중간 고을은 4필, 쇠잔한 고을은 2필씩으로 본도의 감사가 등급을 나누어 통지하여 거행할 것.8. 경기 한 도는 형편없이 쇠잔하므로 감사와 수령을 분담하여 배정한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거둘 것.▶ 어휘 해설 ◀❶ 세폐(歲幣) :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절사(節使)가 가지고 가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 호조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폐색(歲幣色)을 설치하였다. 『탁지지(度支志)』 「내편(內篇)」 〈관제부(官制部)〉 '각방식례(各房式例) 세폐색(歲幣色)'에는 세폐의 품목과 수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 연공주본(年貢奏本)에는 세폐를 바칠 때 중국 황제에게 올리던 주본(奏本)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군직(軍職) : 서반(西班)에 소속된 오위(五衛)의 관직을 가리킨다. 오위는 조선 전기에 중앙군(中央軍)을 총괄하던 군령기관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점차 기능을 상실하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조선 후기에는 오위를 대신하여 오군영(五軍營)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이름만 남은 오위는 『속대전(續大典)』 「병전」 〈경관직〉에 정3품 아문으로 강등되어 수록되었고, 오위의 관직은 실제의 직무는 없이 녹봉을 주기 위한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이 오위의 관직이 군직으로, 겸직(兼職)인 오위장(五衛將)과 실직(實職)으로 전환된 부장(部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이란 하나의 관직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서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그 근무한 기간만 녹봉을 주던 관직이다. 戶曹爲相考事."不意歲幣, 今年爲限而定之. 値此凶年, 飢民結役, 不忍出定, 而許多物目, 拮据措辦, 不得已廟堂啓下講定, 內而百官, 外而監·兵·水使、守令, 分等出布是去乎. 依後錄收聚爲乎矣, 營門, 則自前國有大事, 稱以扶助, 出布之數頗優, 至於數十同者, 多有之, 想宜各盡其心是在果. 同歲幣輸送之限, 當在八九月間. 及時措備之物, 當以此準價貿用是置, 各其道留置以報事, 移文各道爲去乎. 本道, 則不在此限, 依京朝官例出布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十三日.啓下事目朝官出布式.一. 一品三疋.一. 二品至堂上二疋.一. 三品至六品一疋.一. 堂上軍職者, 亦依堂下三品例.一. 諸道監司、兵使, 各一同, 水使減半.一. 兩南、兩界監司及統制使, 營儲頗優, 勿以他道爲例, 隨力優出.一. 各官守令, 勿問州、府、郡、縣, 惟視物力殘盛, 最饒邑八疋、中邑四疋、殘邑二疋, 本道監司分等知委擧行.一. 京畿一道, 殘蕩無形, 監司、守令不在分定中, 以京官例收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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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1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狀啓 10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순찰 결과를 보고하며,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신이 관할하는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순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3)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여 전선과 병선에 설치된 각종 집물(楫物) 및 군기(軍器)와 궁전(弓箭)을 하나하나 숫자를 살펴서 점검해보니, 전(前)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이 보수한 것들이 더러 있었고, 신임 정포만호 남두성(南斗星)은 부임한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전 정포만호가 미처 수리하지 못한 궁전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으나 별달리 대단히 마련해둔 물품은 없었습니다. 해당 전선은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므로 정포만호 남두성을 각별히 신칙하여 별도로 새로 제작하라고 상세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였습니다.13일에 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장봉도(長峯島)에 정박하여 밤을 새고 새벽에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렸다가 영흥도(靈興島) 외양(外洋)을 경유하여 유시(酉時) 쯤에 화량(花梁)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각종 전선과 병선, 군기 등의 물품을 직접 하나하나 점검하였는데,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가 부임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덧대 개조한 전선과 병선이 4척이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난리를 겪으면서 망가진 것들을 거의 다 수선하여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놓았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전선이 불에 타서 화량진(花梁鎭)의 소재지에 대죄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4)16일 저녁 밀물 때에 화량진에서 배를 출발시켜 고지도(古枝島)에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밀물 때를 기다려 배를 출발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세찬 바람을 만나 외양의 외로운 섬에 정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도로 배를 운항하여 어렵사리 화량진의 소재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다가 17일 아침 밀물 때에 바람이 잔잔한 덕에 화량진에서 대부도(大部島)의 외양을 거쳐 해시(亥時) 쯤에 덕포(德浦)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당 진포의 전선과 병선 및 각종 집물 등을 점검해보니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부임하여 망가진 전선을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하여 나무를 덧대 개조해서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기타 궁전 등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18일 아침 밀물 때에 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잉읍성(仍邑成), 손돌목[孫梁項], 갑곶[甲串], 연미정(燕尾亭) 등을 경유하여 강도(江都)의 사방 주위를 빙 돌면서 상세하게 순찰하였고, 저녁 밀물 때에 철곶[鐵串]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전선과 병선, 각종 군기, 기타 진보를 옮겨 설치한 뒤에 건축한 관청 건물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본직에 제수되어 초지(草芝)와 제물(濟物)의 건물을 철거하여 진보를 옮기고 나서 민가를 빌어 들어가 살면서, 난리를 겪으면서 파손된 집의 목재와 기와를 겨우 모아서 관청 건물을 10여 채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포의225) 전선으로는226) 망가진 방패선(防牌船)만 있었는데 작년에 그의 보고에 따라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별도로 마련한 뒤 직접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몇 개월 만에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돌아와서 정박시켰고 수많은 집물도 전부 새로 마련하였는데, 선박의 제도가 매우 견고하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모두 보수하여 난리가 나면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방신기(五方神旗)까지도 아울러 색칠하여 그려서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수졸(水卒)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하여 죽은 숫자가 대부분이어서 각 진포의 입방(入防)하는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할 때 공장의 요포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10여 동(同)의 목(木)이 들어갑니다. 그런대도 박한남이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새로 설치한 뒤 형편이 없던 진보를 위해 직접 분주하게 애를 써서 위에서 말한 물품들을 이렇게까지 제작하고 마련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따라서 각별히 포상하고 장려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대체로 5곳 진보 중 철곶은 새로 설치된 진보로, 진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병(土兵)은 2, 3명만 도로 모였으므로, 평상시에 전선과 병선을 지키는 군졸도 매달 입방하는 군병 중 일부 입방을 면제해준 자들이며, 도사공(都沙工)에게 비용을 대주는 군졸도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전선 1척을 운용하는 격군(格軍)의 숫자가 100여 명이나 되는데, 철곶 소속의 수군들이 모두 내륙 지역에 살고 있어 가까이 사는 사람은 2, 3일 거리이고 멀리 사는 사람은 5, 6일 거리이니, 갑자기 배를 출발시키더라도 기한에 맞추어 도착할 리가 결코 없어 변장(邊將)은 가만히 앉아서 군율(軍律)을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해당 진보의 정황을 참작하여 철곶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거주하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하게 한다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여쭙니다. 신은 20일에 본영(本營)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급히 아룁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오방신기(五方神旗) :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과 문양으로 만든 깃발을 가리킨다. 동쪽의 청룡기(靑龍旗)는 진영(陣營)의 왼쪽 문에 세워서 좌군(左軍)을 지휘하고, 서쪽의 백호기(白虎旗)는 오른쪽 문에 세워 우군(右軍)을 지휘하며, 남쪽의 주작기(朱雀旗)는 앞문에 세워 전군(前軍)을 지휘하고, 북쪽의 현무기(玄武旗)는 뒷문에 세워 후군(後軍)을 지휘하며, 중앙의 등사기(騰蛇旗)는 중앙에 세워 중군(中軍)을 지휘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기치(旗幟)」에 의하면, 신기(神旗)는 깃발 아래에 바퀴를 달아 수레를 만들고 수레마다 의장군(儀仗軍)이 끌고 다닌다고 하였다. "臣所管五浦戰、兵船巡審事, 已爲馳啓爲白有如乎. 本月十二日, 巡到井浦堡, 戰、兵船所坐各樣楫物及軍器、弓箭, 一一照數點閱, 則前萬戶鄭?, 或有修補之數, 新萬戶南斗星, 到任僅至四朔, 前萬戶未及修造弓箭乙, 間間有修補之數, 別無大端措備之物. 而同戰船改槊當次是白乎等以, 萬戶南斗星乙, 各別申飭, 別樣新造事, 詳明分付爲白有齊. 十三日, 自井浦發船, 長峯島止泊經夜, 曉頭候風, 由靈興島外洋, 酉時量, 到花梁. 翌日, 各樣戰·兵船、軍器等物, 親自一一照點爲白乎矣, 花梁僉使李仁老, 自到任之初至于今, 戰、兵船添木改造者四隻, 其他弓箭等物段置, 經亂頹敗之數, 殆盡修繕, 以爲臨亂可用之具, 誠爲可嘉爲白齊. 永宗萬戶崔亨立段, 戰船付火, 待罪花梁鎭下是白乎等以, 具由馳啓爲白有齊. 十六日夕水, 自花梁發船, 止泊古枝島, 待翌日朝水, 行船計料是白如乎. 夜半良中, 卒遇狂風, 外洋孤島, 不能留泊, 還爲行船, 艱到花梁鎭下爲白有如可. 十七日朝水, 因順風, 自花梁由大部島外洋, 亥時量, 到德浦. 翌日朝, 照點同浦戰·兵船、各樣等物, 則僉使崔峻天, 亂後赴任, 頹敗戰船乙, 多般拮据添木改造, 以爲臨亂可用之物, 其他弓箭段置, 間間有修補之數是白齊. 十八日朝水, 自德浦發船, 由仍邑成、孫梁項、甲串、燕尾亭等, 環江都四面周回, 詳細巡審爲白遣, 夕水, 到鐵串. 翌日戰·兵船、各樣軍器、其他移設之後營造公廨等物乙, 一一看審, 則僉使朴翰男, 經亂之後, 自南漢除授本職, 草芝、濟物撤破移鎭之後, 借入民家, 經亂破家材瓦, 僅僅鳩集, 公廨造作, 至於十有餘同. 同浦戰船, 只有頹敗防牌船是白去乙, 上年因渠所報啓聞定奪, 工匠料布乙, 別樣措備, 親自下去忠淸道安眠串, 數月之內, 新造戰船回泊, 許多楫物乙, 沒數新備, 船制極其牢固, 其他弓箭等物段置, 竝只修補以爲臨亂可用之具叱分不喩. 至於五方神旗, 幷以綵畵新備爲白有臥乎所. 經亂之後, 水卒擄殺存沒之數居多, 各浦入防之軍, 比平時, 其數靈星叱分不喩, 一戰船新造工匠料布, 該用多至十有餘同之木, 則朴翰男, 奉職勤幹, 新設無形之鎭, 親自奔走, 上項營造之物, 已至於此, 誠爲可嘉. 各別褒獎以勸他人, 似無不可是白齊. 大槪五堡之中鐵串, 新設之鎭以, 鎭下土兵數三名叱分還集爲白有遣, 戰、兵船常時守直軍士段置, 每朔入防之軍以, 除除良除防, 都沙工給代, 其數不多是白去等. 脫有緩急, 一戰船運用格軍之數, 至於百餘名, 而鐵串所屬水卒, 皆在於內地, 近者數三日程, 遠者五六日程, 則卒然發船, 萬無及期之理, 邊將坐待軍律而已, 誠爲竭悶是白去乎. 請令廟堂參酌同鎭事勢,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是白在如中, 緩急之間, 似爲便益爲白乎矣. 事係更張, 惶恐敢稟爲白在果. 臣二十日還營. 緣由幷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❶ 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戰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同'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戰' 1자 뒤에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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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二十日 關文 10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고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도록 재가받음.장계에 대해 회계(回啓)한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장계에 의거하여227)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봄철의 물이 불어난 때에 전선을 불태웠으니 최형립(崔亨立)의 죄상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습니다. 의금부로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히 죄를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예전에 방답진(防踏鎭)의 전선에 불을 낸 일로 인하여 「안경(安鏡)을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사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교하였으므로 우선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게 하였습니다.228) 위의 최형립도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를 시켜 영문에서 형장을 치게 한 뒤 불에 탄 선박은 마음을 다해 마련하도록 하며,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본도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2월 20일.▶ 어휘 해설 ◀❶ 형장(刑杖) : 죄인을 심문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던 형구(刑具)로, 신장(訊杖)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고신(拷訊)〉에는 죄인을 고문하면서 조사할 때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인을 형문(刑問)할 때에는 신장을 사용하였다. 신장은 길이가 3자 3치이고 너비가 8푼이며 두께가 2푼이다. 둘째, 신장은 1차례 칠 때마다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3일 안에는 재차 형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죄인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형문은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인(庶人)과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형장 또는 신장은 일반 범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얇은 것은 법장(法杖), 두꺼운 것은 반주장(半朱杖), 강상죄(綱常罪)를 저지른 죄인을 삼성추국(三省推鞫)할 때 사용하는 성장(省杖), 역모죄(逆謀罪)를 저지를 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하는 국장(鞫杖)으로 분류하였다. 狀啓回啓.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水使狀啓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當此春汛之時, 戰船見燒爲白臥乎, 崔亨立罪狀, 極爲痛駭. 所當拿問重究, 而曾因防踏戰船失火, 「安鏡拿推, 似有後弊.」事, 下敎乙仍于, 姑令營門決杖爲白有昆. 上項崔亨立亦, 令本道監司營門決杖後, 所燒船隻, 使之盡心措備爲白乎旀, 色吏、船直等, 待推閱啓聞後, 處置宜當. 此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十八日, 同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依允.」'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二十日.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안경(安鏡)이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제수된 시기는 인조 15년(1637) 8월 8일이나,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방답진의 전선(戰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8월 8·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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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8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初八日 狀草 10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군관(軍官)인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고 이달 12일에 수로(水路)로 내려가서 순행하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등을 점검할 계획임.장계의 초본."신이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 수영(水營)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관할하는 각 진보(鎭堡)를 순찰하여 변장(邊將)의 근무 상태와 선박의 성능을 사실대로 적간(摘奸)하고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17) 막 난리를 거치고 난 각 진포(鎭浦)의 입방(入防)하는 군병도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해서 입방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218) 그 뿐만 아니라 본영(本營) 및 각 진포의 수군(水軍)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거나 사망한 숫자가 대부분이고 현재 남아있는 수군도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고 아직 돌아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변장 등이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만으로는 난리 중에 망가진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의 행차 시기까지 겹쳐서 변장 등이 전원 차출되어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였다가 12월에야 진보로 돌아왔으나, 얼음이 얼 시기가 이어져 떠도는 얼음덩어리가 나루를 막았으므로 뱃길로 순찰할 수가 없었습니다.작년에 봄이 되자마자 바로 순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철곶[鐵串]은 새로 설치한 진보라서 방패선만 있을 뿐이고 전선은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아직 제작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4곳 진포의 변장도 전선과 병선의 수리에 들어가는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마련할 길이 없어 즉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본영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도 썩어 파손되어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나, 그중 전선 1척, 병선 3척, 사후선 2척은 –판독 불능- 개조하였고, 그 나머지의 병선 1척, 사후선 5척, 방패선 1척, 전선 2척은 차례대로 나무를 덧대 개삭하였으며, 그 연유를 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19) 신이 직접 감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노고해야 할 일이 많아 작년 가을에서야 겨우 개수하는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집물(什物)을 절반 넘게 새로 갖추거나 예전 것을 보수하였는데,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한 데다가 공사가 거창하여 여러 진보를 순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신의 군관(軍官)을 정해서 각 진포에 보내 전선과 병선의 수리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감독하게 하였더니 군관이 보고하기를,'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스스로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이제야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기타 4곳 진포의 변장 등도 전선과 병선의 집물(楫物)을 모두 거의 다 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육로로 순행하며 점검하는 것은 일행에게 필요한 약간의 마부와 말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쇠잔한 각 고을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 군관인 전(前) 판관(判官)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였고, 이달 12일에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 내려가서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 등을 새로 제작한 것과 개조한 것 및 각종 집물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조사 점검하려고 하며, 순찰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는 변장 등의 근무 상태를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8일.▶ 어휘 해설◀❶ 유진장(留鎭將) : 진보(鎭堡)에 남아서 지키는 장수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이 각 진보의 전선과 병선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행을 떠나기 때문에 수영(水營)에 남아서 지킬 유진장을 차출한 것이다. 啓草"臣去丁丑六月十一日到營卽時, 巡審所管各鎭堡, 邊將勤慢、舟緝利鈍, 從實摘奸, 啓聞定奪事是白乎矣. 纔經兵亂各浦防軍段置, 因備邊司覆啓公事, 九月爲始入防亦, 分付叱分不喩. 本營及各浦水軍擄殺、逃故之數居多, 時存段置, 流離他境, 未及還集是白乎等以. 邊將等, 若干入防水軍叱分以, 亂離中, 頹敗戰、兵船乙, 未及修造. 而又値勅使之行, 邊將等沒數逢差出站, 十二月還鎭, 仍致合氷, 流澌塞津是白乎等以, 船路以, 未得巡審爲白有如乎. 上年開春卽時巡審計料爲白乎矣, 鐵串段, 新設之鎭以, 只有防牌船叱分是白遣, 戰船段, 經亂之後, 未及造作, 其他四浦邊將段置, 戰、兵船修緝工匠料布, 辦出無路, 未卽完就叱分不喩. 臣矣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段置, 或腐破改槊當次是白去乙. 其中戰船一隻、兵船三隻、伺候船二隻段, ▣▣改造, 其餘兵船一隻、伺候船五隻、防牌船一隻、戰船二隻段, 鱗次添木改槊, 緣由乙,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躬親監董, 事多役役, 上年秋, 僅以完了修改之役. 而各樣什物, 過半新備, 或仍修補, 多般拮据, 功役浩大, 無暇巡審列堡爲白有如乎. 上年十月分, 臣矣軍官發定各浦, 戰、兵船修緝與否, 一一檢督, 則'鐵串僉使朴翰男, 報備邊司, 親自下去安眠串, 新造戰船一隻回泊, 今始畢役.'是如爲白乎旀, '其他四浦邊將等段置, 戰、兵船楫物, 幷以幾盡修緝.'是如爲白有臥乎等以. 臣陸路巡檢, 則一行若干夫馬責立之際, 殘弊各邑, 不無其弊是白乎去, 臣矣軍官前判官全惟一, 以留鎭將差定爲白遣, 本月十二日乘船下海, 各鎭浦戰兵船等新造·改造、各樣楫物修補與否乙, 未農前親自査點, 畢巡檢後, 邊將等勤慢乙, 追乎馳啓計料爲白去乎.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初八日.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1 나덕헌의 장계', '016 비변사의 관문', '019 나덕헌의 관문' 참조.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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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1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五月初一日 狀啓 05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화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군기시(軍器寺)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을 파견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비치해둔 염초(熖焇) 400근을 다른 재료와 섞어 화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황(石硫黃)을 지급해달라고 예전에 주상께 청하여 50근을 해당 관사에서 받아왔으므로 지금 막 섞어서 제조할 계획입니다.99)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애당초 군기시(軍器寺)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이라고 하는 사람을 염초를 굽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상께 청하였습니다. 그가 구웠던 염초를 다시 담당하여 섞어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관사에서 시급히 독촉하여 보내주게 하소서.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차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1일.▶ 어휘 해설 ◀❶ 별파진(別破陣) : 조선 후기에 군기시(軍器寺) 및 각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화약(火藥)을 제조하거나 화포(火砲)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던 병종을 가리킨다. 별파진이 사료에 처음 보이는 것은 『광해군일기』 12년(1620) 1월 2일(신사)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화포의 용도가 중시되면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기시,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등에 각각 별파진을 두었다. 용호영(龍虎營)에는 화포금군(火砲禁軍) 27명을 두었는데, 그 안에는 군기시의 별파진 6명, 훈련도감의 별파진 2명, 금위영의 별파진 2명, 어영청의 별파진 2명이 포함되었다. 承政院開拆."本營上熖焇四百斤合劑次以, 容入石硫黃, 曾已啓請, 五十斤, 該司受來爲白有如乎, 今方合劑計料爲白去乎. 前水使臣申景珍, 當初軍器寺別破陣高男稱名者, 啓請同熖焇煮取爲白有如乎. 其矣所煮熖焇乙, 更良次知合劑次以, 請令該司以急急督送事.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五月初一日.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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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6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五月初六日 關文 05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의 파견에 대해 군기시(軍器寺)에 공문을 보내도록 재가받음.무인년 5월 14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110)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을 군기시(軍器寺)에서 시급히 독촉하여 보내주게 하라고 본시(本寺)에 공문을 보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3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5월 6일. 戊寅五月十四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別破陣高男, 令軍器寺急急督送事, 移文本寺, 使之施行, 何如?' 崇德三年五月初三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五月初六日. '05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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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題辭) 제사(題辭) 116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제사(題辭) : 군관(軍官) 중에서 근면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잘 골라서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칙사(勅使)를 접대하게 할 것.서목(書目)에 써서 보낸 제사(題辭).243)"보고한 대로 예전처럼 시행하되, 군관 중에서 근면하고 일을 잘 아는 사람으로 각별히 잘 고르고 충분히 엄중하게 신칙하여 무사히 접대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는 수령들과 상의하여 포진(鋪陳), 기명(器皿), 찬품(饌品) 등의 물품을 절대로 더 낫게 마련하려고 경쟁하지 말고 차이가 없게 마련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충분히 타일러서 보내라. 영접도감(迎接都監)에는 정축년(1637, 인조 15)의 문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공문을 보냈다. 살펴서 시행하라." 書目題送."依所報, 如前施行爲乎矣, 軍官中, 各別極擇勤幹解事之人, 十分嚴飭, 無事支待爲旀. 且與諸站守令相議, 鋪陳、器皿、饌品等物, 切勿務勝, 使無異同, 毋致生事, 十分敎飭以送爲乎矣. 迎接都監良中, 丁丑年公事, 幷以粘連移文爲去乎. 相考施行向事."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첩정(牒呈)을 올릴 때 서목(書目)을 함께 올렸는데, 이행원이 그 서목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제사는 '115 나덕헌의 첩정'에 대한 이행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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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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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2년 통상위체금(通常爲替金) 수령증서(受領證書)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전라남도 보성군 振出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2, 印: 筏橋郵便所長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625 1912년 3월 12일에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통상위체금수령증서로 경성동대문을 통하여 일금 10엔을 받았다는 수령증서. 1912년 3월 12일에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통상위체금수령증서로 경성동대문을 통하여 일금 10엔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다. 앞면에 우편소인(筏橋 45.3.12)과, 기호번호(朝兼す00九二九), 지불국소명(京城東大門通), 금액(一金 拾円也)이 적혀 있다. 그 다음 좌측에 '이상의 위체금의 영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를 교부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벌교우편소장'이라는 직함과 직인으로 원형주인(圓形朱印)이 찍혀 있다. 뒷면에는 본 수령증에 관해 주의할 점과 위체료에 따른 우표 요금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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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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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조상의 사판(祠版) 관련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簡札)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이다. 국한문 혼용체이다. 피봉이 없어 수신인이 미상이며, 말미에 날짜와 발신인 부분도 잘려져 나가 미상이다. 선조의 사판만 봉안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진영(眞影)과 상홀(象笏), 신영(新影) 등에 대해서는 종중에서 알지 못하니 종중 결의 후에 통고하겠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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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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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정미년 이교전(李敎銓) 회문(回文) 등(謄)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丁未二月初二日 李敎銓 丁未二月初二日 李敎銓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정미년 2월 2일, 족생 이교전이 성주이씨 첨종에게 산지기 무한의 죄를 논하기 위해 모여 줄 것을 청하려고 쓴 회문 등본 정미년 2월 2일, 족생 이교전이 성주이씨 첨종(僉宗)에게 산지기 무한(巫漢)의 죄를 칭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올린 회문(回文)이다. 산지기 무한이 6~7년간 묘소를 수호하면서 구목(邱木) 40여 그루를 작벌한 죄를 물어 죄를 성토하고, 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2월 5일 석곡(石谷) 조정점(棗亭店)에서 만나 함께 징계를 내자는 내용이다. 통문을 돌려 볼 회람 처는 신전(莘田), 평지(平地), 효대(孝垈), 월평(月坪), 길죽(吉竹), 본토(本土)이다. 훗날에 베껴 써 놓은 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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