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49212건입니다.

정렬갯수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0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十二月日 奉山面化民 鄭胤儉 等 11人 城主 庚申十二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行官[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 24) 12월 15일에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0년(정조 24) 12월 15일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5대조 죽창공 정홍연(鄭弘衍) 묘역 근처에 투장(偸葬)한 엄동산(嚴同山)과 엄순갑(嚴順甲)을 처벌하고 기간을 정해 굴이(掘移)할 것을 청한 등장이다. 지난 임진년(1772년), 갑오년(1774년)에 선산 부근에 투장한 사건 이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영광 봉산면 염소(鹽所)에 사는 상민(常民) 엄동산과 엄순갑이 죽창공의 묘소 국내(局內)이자 증조 진사공(進士公)의 압맥(壓脈)이며, 정동규(鄭東奎) 증조 묘소의 매우 가까운 곳에 투장 하였으니, 이들을 법정에 잡아다가 투장한 죄를 다스리고 기간을 정해 파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군수가 '원고와 피고 모두 산의 도형(圖形)을 그려 오라.'고 판결하고, 면임(面任)에게 담당하게 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1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四月日 奉山面化民 鄭胤儉 等 10人 城主 辛酉四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1년(순조 1)에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1년(순조 1)에 4월일에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엄동산(嚴同山) 등 투장(偸葬)한 묘를 파내어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선산 부근에 투장한 엄동산(嚴同山),엄순갑(嚴順甲)을 정소하여 면임에게 도형(圖形)을 척량(尺量)하게 한 후 '전후좌우가 정가(鄭哥)의 족산이니 비록 보수가 조금 멀더라도 어떤 사람도 장사 지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맞으니 바로 굴거(掘去)하라'는 제사를 내려주어 투장자 엄동산이 2월 15일까지 굴거하겠다는 수기를 작성해 주었으나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처벌하여 투장한 묘를 파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4월 22일에 결급(決給)한 지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가지 않은 것은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랍다. 엄히 다스려 독촉하여 파가도록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1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四月日 奉山化民 鄭胤儉 等 10人 城主 辛酉四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1년(순조 1) 4월 25일에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1년(순조 1) 4월 25일에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려 선산 근처에 투장한 엄동산(嚴同山)과 엄순갑(嚴順甲)을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가도록 청한 등장이다. 이미 선산 근처에 투장한 일로 엄동산과 엄순갑을 고소하여 투장한 묘를 파가도록 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명령을 어기고 파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엄동산과 엄순갑은 사력(私力)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으니 매서운 관원을 파견해 관정으로 잡아와 법을 어긴 죄와 투장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즉시 묘를 파가도록 요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판결하기를 '엄동산과 엄순갑이 패소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기간을 늦춰 묘를 파갈 산지가 정해지면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판결문은 배면까지 이어져 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2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戌四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胤儉 等 13人 城主 壬戌四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2년(순조 2)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2년(순조 2) 4월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투장(偸葬)을 엄히 다스리고 독굴(督掘)해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재작년(경신년, 1800년)에 엄동산(嚴同山), 혹은 엄동질산(嚴同叱山)과 엄순갑(嚴順甲)은 죽창공(竹窓公) 산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밤을 틈타 암장(暗葬)한 후, 정윤검 등이 관청에 정소(呈訴)하자 파가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굴이(掘移)하지 않았다. 이에 정윤검 등은 전에 올린 소지(所志)와 도형(圖形), 수기(手記) 등을 첨부하여 엄동산과 엄순갑을 잡아 관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독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4월 20일 제사(題辭)에서 전관(前官)때 이미 처결한 것으로 도형과 수기를 상고하고, 마땅히 파갔는지 알 수 없으니 엄동질산을 잡아와 조사한 후 독굴하라고 분부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45년 정동좌(鄭東佐)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三月日 全羅道 靈光 化民 鄭東佐 鄭鎭容 城主 乙巳三月日 鄭東佐 鄭鎭容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慶尙道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 정동좌(鄭東佐) 등이 경상도(慶尙道)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45년 3월 2일에 정동좌(鄭東佐) 등이 경상도(慶尙道)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몰래 매매된 위토답(位土畓)을 환퇴(還退) 할 수 있도록 청한 등장이다. 동래정씨(東萊鄭氏) 10대조 부정공(副正公)의 묘가 상주 화서면 봉황산에 있어서 산지기를 정하고 위토를 두어 묘소를 수호해 왔다. 위토답에서 나온 곡식으로 부정공의 제사를 모셔 왔는데, 이번 성묘 때 가보니 산 아래 살던 족인(族人)이 십여 년 전 옥사(獄事)로 가산을 탕진하고 선영의 위토답을 몰래 홍정현(洪正鉉)에게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토답을 매득한 상주 화서면 홍정현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하고 환퇴를 요구하자, 홍정현이 같은 면의 신익빈(辛益彬)에게 12량을 주고 전매하였으니 본 가격을 주면 곧바로 환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익빈이 끝내 환퇴의 뜻이 없다고 버텨 위토답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홍정현과 신익빈을 잡아다가 엄히 처결하여 위토답을 돌려받아 선영을 수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상주목사가 판결하기를 '위토는 다른 사례와 달라서 본가격으로 환퇴 하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으니 경계하여 타일러라.'고 하고서 면임(面任)에게 담당하게 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2년 정영검(鄭瑩儉)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戌七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瑩儉 等 9人 城主 壬戌七月日 鄭瑩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2년(순조 2)에 봉산면(奉山面) 가지산(歌芝山)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정영검(鄭瑩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2년(순조 2) 7월일에 봉산면(奉山面) 가지산(歌芝山)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정영검(鄭瑩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투장(偸葬)한 엄동질산(嚴同叱山)과 엄순갑(嚴順甲)의 처벌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엄동질산과 엄순갑이 4월 그믐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다짐〔侤音〕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굴거(掘去)하지 않자, 전에 올린 소지(所志)와 도형(圖形), 수기(手記)를 첨부하여 엄동질산과 엄순갑을 잡아다가 관의 처분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린 후에 즉시 이장(移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7월 21일에 전후로 관에 올린 문안을 보니 엄동질산과 엄순갑이 아직도 옮기지 않는 것은 매우 통해(痛駭)한 일이니 엄히 다스린 후 이장(移葬)하도록 즉시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奉山面 化民 鄭始益 兼官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4_01_A00014_001 1748년(영조24)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24) 7월일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정석복(鄭錫福)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려는 간계한 계획을 해결해 주길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정석복이 자신들이 없는 틈을 타서 관정(官庭)에 잠깐 나타났다가 벗어나서 그들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잠복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일을 차일피일 미뤄 한편으로는 스스로 거역의 죄를 면하고, 한편으로는 추변(推卞)을 하지 않고자 한 것이므로 겸관께서 기우제 행차에서 돌아오신 후 자신들의 선대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광군 겸관(兼官)은 7월 5일에 잠깐 나타났다 곧바로 피하는 일은 지극히 보통이니, 면임과 함께 가서 붙잡아오되 또 숨어서 거역하면 즉시 와서 보고하고 먼저 관정으로 붙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9년 정진용(鄭鎭容) 등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八月日 全羅道 靈光 化民 鄭鎭容 等 13人 城主 己未八月日 鄭鎭容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慶尙道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철종 10) 2월 2일에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9년(철종 10) 2월 2일에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상주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돌보는 산지기의 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등장이다. 상주에 12대조 판서공(判書公), 11대조 판서공(判書公)과 부정공(副正公) 형제의 묘소가 있는데 이곳을 수호하는 묘지기의 연호잡역(煙戶雜役)이 그동안 면제됐으나, 근년에 묘지기의 잡역을 면제받지 못하여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예전대로 묘지기의 잡역을 면해주어서 선영(先塋)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하자, 상주목사가 판결하기를 '조사(朝士)의 묘는 일반 서민의 묘와 다르니 소청대로 (산지기의 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며 요청을 허락하였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753년 정언신(鄭彦臣)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酉八月日 出文 彦臣 等 9人 靈光宗侍僉宅 癸酉八月日 鄭彦臣 靈光宗侍僉宅 전라남도 영광군 彦臣[着名], 淳古[着名], 觀古[着名], 彦弼[着名], 彦忠[着名], 彦郁[着名], 泌[着名], 準[着名], 淵[着名]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3년(영조 29)에 정언신(鄭彦臣) 등이 영광(靈光) 종시첨댁(宗侍僉宅)에 보낸 통문(通文) 1753년(영조 29) 8월에 정언신(鄭彦臣) 등이 영광(靈光) 종시첨댁(宗侍僉宅)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상주(尙州) 화령(化寧)의 선조(先祖) 판서(判書) 부군(府君) 산소의 지맥(地脈)에 본토(本土)에 사는 외손(外孫) 노씨(盧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투장(偸葬)한 일로 종인들이 여러 해 동안 송사를 해서 다행히 파가도록 했지만 모아 놓은 재력을 다 써버리게 되었다. 산 아래 근처의 땅 값이 매우 높아 백여 금을 주지 않고는 결코 제전(祭田)을 두기 어려운 고로, 1년 전 힘닿는 대로 서로 돕자는 의리를 모아 통문을 발했으니,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반백지재(半百之財)를 거두어 보내고 전과 같이 지체하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했다.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68년 정동운(鄭東運)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辰十月十三日 鄭東運 等 17人 僉宗 戊辰十月十三日 鄭東運 僉宗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8년(고종 5)에 정동운(鄭東運) 등이 종인(宗人)들에게 보내는 통문(通文) 1868년(고종 5) 10월 13일에 정동운(鄭東運) 등이 고산(古山) 남면(南面)에서 찾은 복사공(僕射公) 묘소를 수호하는 물자를 걷기 위해 종인(宗人)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시조(始祖)부터 23대 복사공까지의 묘소가 실전된 상태였는데, 금년 가을 9월 25일 사시(巳時)에 지금의 고산(古山) 남면(南面) 즉 예전의 상주(尙州) 서면(西面)에서 복사공 묘소의 표석(表石)을 발견하였다. 이에 인출(印出)한 표석(表石)을 각 처에 보내니, 첨종(僉宗)이 힘닿는 대로 물자(物子)를 거두고 세전에 유사(有司)를 정해 속히 묘소(墓所)로 전달하여 예전처럼 수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