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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정진용(鄭鎭容)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辰九月日 奉山 化民 鄭鎭容 等 3人 城主 丙辰九月日 鄭鎭容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6년(철종 7) 봉산(奉山)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6년(철종 7) 9월일에 봉산(奉山)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지산사(芝山祠)에 배정된 10호(戶)의 연역을(烟役)을 탈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난 갑인년(1854년) 사호(査戶)때에 5호만 감역되고 5호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른 원우(院宇)와 마찬가지로 지산사(芝山祠)에 배정된 10호의 연역을 탈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9월 초8일에 5호는 전례대로 하고 2호를 특별히 더해주라고 적색(籍色)에게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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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面任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狀 鄭權容[着名],儼同山 嚴順甲[着名], 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24) 정권용(鄭權容)이 엄동산(儼同山) 등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산도(山圖)와 관(官)의 제김(題音). 1800년(정조24) 12월에 정권용(鄭權容)이 엄동산(儼同山) 등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산도(山圖)와 관(官)의 제김(題音)이다. 본 산도는 산송관련 문서로 소송인 정권용 선대 무덤 위치와 엄동산ㆍ엄순갑(嚴順甲)이 투장(偸葬)한 무덤 위치가 표기되어 있고, 정씨의 선조 진사공 무덤과 엄순갑이 투장한 곳의 거리가 140보(步)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인다고 기록하였다. 영광군수는 12월 17일에 도형을 보니 전후좌우가 정가(鄭哥)의 족산(族山)이니 비록 보수가 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장사(葬事)지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천리인정(天理人情)이니 속히 파가서 피죄지지(被罪之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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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정동명(鄭東明)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八月日 奉山化民 鄭東明 等 18人 城主 乙巳八月日 鄭東明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 11)에 봉화(奉山) 화민(化民) 정동명(鄭東明)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45년(헌종 11) 8월일에 봉화(奉山) 화민(化民) 정동명(鄭東明)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사대부가를 늑탈한 죄를 범한 김달선(金達先)과 강복만(姜卜萬) 등을 처벌해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7대조 죽창공의 사우가 가지산에 있고, 묘는 장두산에 있어 사방으로 원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없고,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 것이 수백 년이다. 지난해 봄에 영남 10대조 묘소 위토 추심사로 재력을 쓴 것이 적지 않아 선산 아래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베어서 팔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김달선, 김철이(金哲伊)가 선산 우변록(右邊麓)에 있는 무덤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하며 그 무덤위에 있는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벨 수 없다고 훼방을 놓았다. 또 강복만의 할아버지 무덤이 선산 안에 있고 그 무덤 위쪽은 서로 경계가 이어져 있어 강놈이 산지의 경계를 빼앗을 계획으로 자신들의 산지를 그의 산지라고 하며 빼앗으려고 하니 두 놈을 잡아다가 사대부가 산지를 늑탈한 죄를 처벌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8월 3일에 사부가(士夫家)에서 수백 년 간 수호해 온 곳으로 비록 혹 상놈의 무덤이 있더라도 여록(餘麓)에 있으니 곧바로 파가게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다행이다. 송추 및 시초, 계한(界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엄히 다스리고자 두 놈을 잡아오라고 주인에게 명령하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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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산도(山圖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禮吏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순조 6)에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봉산면(奉山面) 장두산(長頭山) 산도(山圖) 1806년(순조 6)에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봉산면(奉山面) 장두산(長頭山) 산도(山圖)이다. 장두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정찬용(鄭燦容) 증조부 무덤도 서북간(西北間) 방향이고, 이두덕금(李斗德金)의 새 무덤도 서북간 방향으로 표시했다. 정찬용 증조의 무덤에서부터 이두덕금의 새 무덤까지는 79보(步)이며 앉으나 서나 보인다고 기록했다. 영광군수는 10월 26일 제사(題辭)에서 비단 국내(局內)의 보수(步數)와 혈전(穴前)은 마땅히 금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기한 내에 굴이(掘移)하도록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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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奉山面 化民 鄭始益 兼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1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4_01_A00014_001 1748년(영조 24)에 영광(靈光)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관)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 24) 윤(閏)7월일에 영광(靈光)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관)에게 선사(先事)를 방해한 정석조(鄭錫祖)와 정석복(鄭錫福)을 처벌해 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며칠 전 동래정씨 문족(門族)인 정석조와 정석복이 선사(先事)를 방해하여 일문(一門)이 열명(列名)으로 정소(呈訴)하여 관의 제음을 받아 보여주었으나 끝내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석조가 출타하여 돌아왔으나 한결같고, 정석복도 마음을 돌려 돈을 납부할 이치가 전혀 없으며, 개인적으로 붙잡아올 방법도 없어 앞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올리니 정석복 등에게 발패(發牌)하여 잡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몰수징봉(沒數徵捧)하며, 산소(山所)에 1년초를 방매(放賣)하는 것을 방해한 일 또한 엄히 다스려 한편으로는 비리(非理)의 욕습(慾習)을 막고, 한편으로는 선조의 큰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겸관은 윤7월 1일에 배면에 풍헌 및 약정에게 전령(傳令)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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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十二月日 奉山化民 鄭胤儉 等 14人 城主 庚申十二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 24)에 봉산(奉山)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0년(정조 24) 12월일에 봉산(奉山) 화민(化民)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엄동산(嚴同山) 등이 투장(偸葬)한 묘를 파내어 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자신의 5대조 죽창공 산소 부근에 투장한 본면(本面) 엄동산을 정소하여 면임에게 도형(圖形)을 척량(尺量)하게 한 후 '전후좌우가 정가(鄭哥)의 족산이니 비록 보수가 조금 멀더라도 어떤 사람도 장사 지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맞으니 바로 굴거(掘去)하여 피죄(被罪)의 땅에 이르게 됨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엄동산이 관령을 거역하고 아직까지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엄동갑, 엄순갑을 잡아다 처벌하고 투장한 묘를 즉시 파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12월 25일에 독촉하여 파내가도록 붙잡아 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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