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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정진용(鄭振容)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五月日 奉山面芝山化民 鄭振容 等 4人 兼城主 乙丑五月日 鄭振容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5년에 정진용(鄭振容) 등 4인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등장. 竹窓公 祠宇가 있는 지산에 偸葬한 자가 있어 관에 정소하여 제사를 받았으나 족인 중 한 사람이 犯葬에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파보니 虛棺虛葬이었음. 구(舊) 면임(面任) 金啓哲과 面有司 金俱吉이 옆에서 보고 모두 간여하였는데 유독 당시 면임 池斗九만 겁을 먹고 달아나고 또 文報를 올리지 않는 것은 필시 虛葬한 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니 지두구를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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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정희조(鄭羲朝)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四月日 全羅道 靈光居 化民 鄭羲朝 等 11人 城主 癸未四月日 鄭羲朝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3년(고종20)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희조(鄭羲朝)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83년(고종20) 4월일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희조(鄭羲朝)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석찬(成錫瓚)이 투장한 묘를 파내어 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上書)이다. 자신들의 13대조 부정공(副正公)의 묘소가 화서면(化西面) 제궁동(齊宮洞)에 있어 산지기를 두고 수백 년간 금양수호(禁養守護)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사는 성재문(成在文)이 그 아버지를 투장(偸葬)하여, 소장을 올려 굴이(掘移)하라는 관의 제음(題音)과 굴이를 약속하는 다짐과 수기를 받았음에도 한미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를 멸시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의 조카 성석찬(成錫瓚)이 삼촌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또 무덤을 투매(偸埋)하여 쌍분(雙墳)이 되었다. 이에 전후 판결문과 도형, 납고(納侤), 수기(手記) 등을 점련하여 올리니 성석찬을 관정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매한 2총은 즉시 굴이하도록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4월 5일에 도형을 그려오라는 제사를 내리며 장교(將校) 윤광칠(尹光七) 고(告) 이동수(李東秀)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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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정규용(鄭圭容)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二月日 奉山面芝山化民 鄭圭容 等 12人 城主 壬辰二月日 鄭圭容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行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 29)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지산(芝山) 유생(儒生) 정규용(鄭圭容)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92년(고종 29) 2월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지산(芝山) 유생(儒生) 정규용(鄭圭容)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묘지기〔墓直〕의 호역(戶役)을 전례(前例)대로 견감(蠲減)해달라고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정규용 등은 8대조 죽창공(竹窓公) 사당에서 무진년(戊辰年) 후부터 제사를 지내지 못하여 실로 한스럽다며, 묘지기의 호역을 견감해주는 것은 본디 수백 년 된 규례라고 했다. 또 경내 16원(院)의 묘지기에 대한 읍감(邑減), 면감(面減)이 이미 조약으로 되어 있음에도, 올봄 본면(本面) 조양촌(朝陽村) 공원(公員)이 호역을 침책(侵責)하여 묘지기를 출송(出送)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정(都正)과 조양촌 공원에게 영칙(令飭)하여 묘지기의 호역을 전례대로 견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광군수는 2월 23일 제사(題辭)에서 묘각(墓閣)이 있는 곳에 따라 그 호역을 덜어주라고 창도색(倉都色) 도정(都正)에게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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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一月日 城主 壬辰十一月日 [鄭錫亮 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72년에 11월에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 先山에 偸葬한 무덤을 掘去하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 累代 先塋에 다른 사람이 偸葬하는 것은 아니되는 일로 今月內에 매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시 파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함. *상태 : 문서의 결락이 심해 내용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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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정기옥(鄭基玉) 등 상서(上書) 초본(草本)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午二月日 奉山面芝山化民 鄭基玉 等 7人 城主 甲午二月日 鄭基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4년(고종 31)에 봉산면(奉山面) 지산(芝山) 화민(化民) 정기옥(鄭基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리기 위한 상서(上書) 초(草) 1894년(고종 31) 2월일에 영광군수에게 작년 가을 본면(本面)의 호유사(戶有司)가 2합호(二合戶)를 묘직(墓直)으로 집총(執摠)하여 지금 묘직(墓直)을 출송(出送)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해당 도정(都正)에게 영칙(令飭)하여 전례대로 견감(蠲減)하도록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상서의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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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정충검(鄭忠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十一月日 奉山化民 鄭忠儉 等 城主 丙寅十一月日 鄭忠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靈光郡守之印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에 11월에 화민(化民) 정충검(鄭忠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6년 11월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충검(鄭忠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선영(先塋) 근처에 투장(偸葬)한 이두덕쇠(李斗德金)를 처벌하고 즉각 굴이(掘移)하게 할 것을 청한 등장이다. 영광군 봉산면 염소(塩所)에 사는 이두덕쇠가 야밤에 선영 국내(局內)에 투장한 일로 지난달 10월 25일에 고소하자 처분하기를 '도형을 조사한 후에 이두덕쇠를 잡아오라.'고 하여 예리(禮吏)가 즉시 도형을 작성하여 투장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두덕쇠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도피하자 잡아다가 그 죄를 엄히 다스린 일이 있었다. 이어 군수께서 도형을 살핀 후 '선산 국내의 보수(步數)뿐만 아니라 혈전(穴前)도 마땅히 금해야 할 곳이니 이달 그믐까지 파가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두덕쇠가 끝내 처분을 거역하고 파가지 않았다. 이에 이두덕쇠를 잡아다가 관령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즉시 굴이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사에 '거듭 처결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처결하고 주인(主人)에게 시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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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정동좌(鄭東佐) 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三月日 全羅道 靈光 化民 鄭東佐 鄭鎭容 城主 乙巳三月日 鄭東佐 鄭鎭容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동좌(鄭東佐)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45년(헌종11) 3월일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동좌(鄭東佐)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선묘위토(先墓位土) 환퇴사(還退事)와 관련 신익빈(辛益彬)이 계속 환퇴를 거부하자 이를 공정하게 처결해 주기를 바라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동래정씨는 지난번에 선묘위토(先墓位土)를 본가(本價) 12냥으로 환퇴(還退)하고자 소(訴)를 올려 관으로부터 '위토는 다른 것과 달리 본가로 환퇴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니 이를 신칙하라'는 제사(題辭)를 받았다. 이를 홍정현(洪正鉉)과 신익빈에게 신칙하니 홍정현은 사위 강서방이 신씨에게 몰래 팔 때 본가가 12냥이었다고 하고, 신익빈은 강씨에게 논을 살 때 본가 50냥으로 샀다고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또 문기를 살펴보니 관련 문서상에 당사자 명의도 다른데 신익빈이 계속해서 환퇴를 거부하자 본문기(本文記) 9장을 첨부하면서 신익빅의 간악함을 살피고 공정하게 처결하여 선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3월 12일에 당초 산 가격이 30냥이라고 30냥으로 환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부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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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面任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鄭始逸[着名], 金興才[着名]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2년(정조6)에 정시일(鄭始逸)이 김흥재(金興才)와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산도(山圖). 1782년(정조6)에 정시일(鄭始逸)이 김흥재(金興才)와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산도(山圖)이다. 본 산도는 산송관련 문서로 소송자 정시일 집안 선대 무덤 위치와 소송상대자 김흥재가 투장한(偸葬) 어머니 무덤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며, 정씨 집안 선대 무덤과 투장한 무덤과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정환빈(鄭桓斌) 부부 무덤에서 김흥재 어머니 무덤까지는 34보(步)로 앉으면 보이지 않고, 정석량(鄭錫亮) 부모 무덤에서 김흥재 어머니 무덤까지의 거리는 69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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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化民 鄭始益 兼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4_01_A00014_001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 24) 윤7월일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종인(宗人) 정석조(鄭錫祖) 등과 합계(合契)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고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의 뜻을 받들어 석조 등과 함께 모여 합계할 뜻으로 의론하였는데, 석조 등이 고조(高祖)의 제수(祭需)를 폐한 연후에야 합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종인(宗人)이 화합할 수 있도록 처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7월 6일에 골육(骨肉)은 한 몸이나 이미 나뉘어져 구적(仇敵)이 되었고, 나뉘었다가 다시 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특별히 의리로써 서로 책임을 다하여 합하도록 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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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정이동(鄭履東) 등 등정(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十二月日 鄭履東 等 城主 丙申十二月日 鄭履東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헌종 2)에 정이동(鄭履東)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6년(헌종 2) 12월에 정이동(鄭履東)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허명위(許名位), 오성귀(吳成貴)를 잡아서 엄히 명하여 추급(推給)해 달라고 요청한 등장(等狀)이다. 정이동 등은 고조(高祖) 통정대부(通政大夫) 행군수(行郡守) 죽창공(竹窓公) 묘소가 있는 장두산(長頭山)에 묘전(墓田)과 묘지기〔墓直〕를 두고 금양(禁養) 수호(守護)한 지 백여 년이 되었으나, 묘전답(墓田畓) 10두락(斗落)을 잃어버렸다. 금년 사진(査陳)할 때 양안(量案)을 살펴보니 장두산 후평(後坪) 피자전(疲字田) 1두락지(斗落只), 피자답(疲字畓) 2두락이 묘지기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묘답(墓畓)이 분명한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출급(出給)해 준 자가 있었다. 본면(本面) 저암동(猪岩洞)에 사는 허명위, 오성귀를 잡아서 엄히 명하여 추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수는 제사(題辭)에서 사문(査問)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즉시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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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년 정석량(鄭錫亮)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二月日 奉山面 化民 鄭錫亮 等 6人 城主 壬辰十二月日 鄭錫亮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72년 11월에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72년 11월에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선영(先塋) 근처에 투장(偸葬) 한 무덤을 관에서 굴이(掘移)해 달라고 청한 등장이다. 선조인 죽창공(竹窓公) 정홍연(鄭弘衍)의 묘소 국내(局內)에 투장을 한 자가 있으니 군수께서 사정을 잘 헤아려서 파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판결하기를 '누대에 이어져 온 선영에 타인이 묘를 함부로 매장해서는 안 되니, 이달 내로 매장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시 파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소청을 허락했다. 문서의 결락이 심히 투장자 등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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