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 정기성(鄭基聖)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八月日 忠淸道 永同居 幼學 鄭基聖 等 7人 城主 己未八月日 鄭基聖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 유학(幼學) 정기성(鄭基聖)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9년 8월 2일에 유학(幼學) 정기성(鄭基聖)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상주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돌보는 산지기의 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등장이다. 상주에 있는 13대조 판서공(判書公), 12대조 부정공(副正公), 12대조 판서공(判書公) 등의 묘소에 산직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데, 근래 산지기에게 잡역이 부과되는 폐단이 발생하여 금년 봄에 각처 종인(宗人)들이 청원장을 올리게 되었다. 이에 판결하기를 '조사(朝士)의 묘는 일반 백성들의 묘와 다르기에 산직을 맡은 백성들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잡역이 계속 부과되어 묘소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정씨 문중에서 50년간 소장하고 있던 면세를 허가받은 완문(完文)을 찾아 함께 올리니, 해당 담당자(該色) 면임(面任)에게 엄히 타일러 잡역이 부과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두고 상주목사가 처결하기를 '많은 산지기를 어찌 한꺼번에 군역을 면제해 줄 수 있겠는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면역을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