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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奉山面 風憲, 約正, 公員 靈光郡守 風憲 約正 公員 전라남도 영광군 [靈光郡印] 8顆[▣▣]2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4_01_A00014_001 1748년(영조 24) 영광군 겸관(兼修)이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약정(約正) 공원(公員)에게 내린 전령(傳令). 1748년(영조 24) 윤(閏)7월 1일에 겸관(兼修)이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약정(約正) 공원(公員)에게 내린 전령이다. 봉산면(奉山面)에 거주하는 정시익(鄭時益)의 소장에 의거하여 정석조(鄭錫祖)와 정석복(鄭錫福) 등을 추급(推給)하라고 하기에 장자(狀者;관청에 서면으로 청원을 제출한 사람) 면고(面告) 내에 완악히 거부하며 오지 않은바 본 일의 시비(是非)는 우선 제쳐 두고 거론하지 않더라도 양반이 관령을 거역하려고 도모한 것은 극히 놀라우니 추문(推文)으로 엄히 처결하고자 가서 급히 잡아오라. 만일 관을 거역하면 달려와서 형리에게 알려서 잡아와 칼[枷]을 씌워 상부로 올려 보내 엄히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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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정기성(鄭基聖)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八月日 忠淸道 永同居 幼學 鄭基聖 等 7人 城主 己未八月日 鄭基聖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 유학(幼學) 정기성(鄭基聖)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9년 8월 2일에 유학(幼學) 정기성(鄭基聖)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상주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돌보는 산지기의 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등장이다. 상주에 있는 13대조 판서공(判書公), 12대조 부정공(副正公), 12대조 판서공(判書公) 등의 묘소에 산직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데, 근래 산지기에게 잡역이 부과되는 폐단이 발생하여 금년 봄에 각처 종인(宗人)들이 청원장을 올리게 되었다. 이에 판결하기를 '조사(朝士)의 묘는 일반 백성들의 묘와 다르기에 산직을 맡은 백성들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후로도 잡역이 계속 부과되어 묘소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정씨 문중에서 50년간 소장하고 있던 면세를 허가받은 완문(完文)을 찾아 함께 올리니, 해당 담당자(該色) 면임(面任)에게 엄히 타일러 잡역이 부과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두고 상주목사가 처결하기를 '많은 산지기를 어찌 한꺼번에 군역을 면제해 줄 수 있겠는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면역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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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정필검(鄭必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十月日 奉山化民 鄭必儉 等 城主 丙寅十月日 鄭必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10월 25일에 화민(化民) 정필검(鄭必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6년 10월 25일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필검(鄭必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선영(先塋) 근처에 투장(偸葬)한 이두덕쇠(李斗德金)를 처벌하고 즉각 굴이(掘移) 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지난 임진년(1772년), 갑오년(1774년), 경신년(1800년)에 선영 부근에 투장한 사건 이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영광 봉산면 염소(鹽所)에 사는 이두덕쇠가 증조의 산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투장하였으니, 이두덕쇠를 법정에 잡아다가 투장한 죄를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즉시 파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군수가 '도형(圖形)을 살핀 후에 이두덕쇠를 잡아오라'이라고 판결하고, 예리(禮吏)에게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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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정기규( 鄭基圭)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三月日 全羅道靈光化民 鄭基圭 等 19人 城主 庚申三月日 鄭基圭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官[着押] 尙州牧使之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유생(儒生) 정기규(鄭基圭)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60년(철종 11) 3월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유생(儒生) 정기규(鄭基圭)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관(官)의 처분을 거역한 성재문(成在文)을 엄수(嚴囚) 독굴(督掘)해줄 것을 요청한 등장(等狀)이다. 성재문은 정기규 등의 12대조 부정공(副正公) 묘소 단백호(單白虎) 83보(步) 안의 앉으나 서나 바라다 보이는 절박처(切迫處)에 투장하여, 정기규 등이 작년 2월에 도형(圖形)과 함께 정소(呈訴)해서 7월 그믐까지 굴이(掘移)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기한이 넘도록 파가지 않고 거역하였다. 성재문은 정기규 등이 먼 곳에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엿보고 도피해서 나타나지 않으며 끝내 굴이할 뜻이 없으니, 엄한 차사(差使)를 보내 관의 처분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엄수 독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3월 30일 제사(題辭)에서 성재문을 독굴하도록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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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광우(鄭匡宇)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八月日 奉山面化民 鄭匡宇 等 2人 城主 戊辰八月日 鄭匡宇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靈光郡印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8년(영조24)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광우(鄭匡宇), 정국빈(鄭國斌)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48년(영조 24) 8월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광우(鄭匡宇), 정국빈(鄭國斌)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정석조(鄭錫祖) 등이 선조(先祖)를 잊고 관(官)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려 돈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정광우 등은 전날 정석조를 잡아 오라는 패자를 발급받았으나 날이 저물도록 종적이 없는 등 완강히 거역하는 처사가 있어 합하(閤下)의 위엄으로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8월 17일 제사(題辭)에서 조상을 잊은 것도 부족해 관의 명령에 거역한 정석조의 행위는 실로 교화(敎化)를 받지 못한 것이니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추급(推給)할 수 있도록 면임(面任)과 함께 속히 잡아 오라고 풍헌(風憲)에게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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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김정(金鉦)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未四月日 鄕中多士 金鉦 等 29人 城主 丁未四月日 金鉦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7년(헌종 13)에 김정(金鉦)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47년(헌종 13) 4월일에 향중다사(鄕中多士) 김정(金鉦)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봉산면(奉山面) 지산사(芝山祠)에 잡역(雜役)을 면제한 호(戶)의 지급과 완문(完文)발급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정 등의 고을 선비들이 지산사(芝山祠)는 죽창공(竹牎公) 정홍연(鄭弘衍)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본군(本郡)의 다른 원우(院宇)와 마찬가지로 춘추향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면중잡역(面中雜役)을 면제한 호(戶)의 지급과 완문(完文)발급을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4월 21일에 많은 선비들의 의론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시행할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로 인하여 연이어 말이 나오면 연서(聯書)한 많은 선비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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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정동우(鄭東佑)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子十月日 奉山 佛甲 化民 鄭東佑 等 10人 城主 壬子十月日 鄭東佑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동우(鄭東佑)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2년 10월 16일에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동우(鄭東佑)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죽창공 묘소 부근에서 초당을 짓고 작폐를 일삼은 지기서(池起西) 등의 무뢰배를 법에 따라 다스리고 그들의 근거지인 초당을 훼철토록 청한 상서이다. 정동우 등의 6대조 묘소가 있는 영광 봉산면 장두산에 동내 상민 무리가 서당이라 칭하면서 초가 몇 칸을 지었다. 그 후 잡기(雜技)나 술을 즐기는 자들이 이곳에 모이곤 했는데, 지난 십년 시사(時祀) 때 묘소 상석(床石)이 더럽혀져 있기에 탐문해 보니 그 초가의 무리였다.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우선 그 초가는 그대로 두었는데, 지난 5년에 또 차마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상석에 붙여 두었기에 그 집을 부수려고 하자 그들이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기에 우선 놔두었다. 그런데 또 지난 15일 시사(時祀)에 또 욕보이는 물건을 상석에 걸어 두었기에 알아보니 초가에 드나드는 지기서 등의 소행이었다. 저들은 초가를 서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무뢰배들이 모여 작폐를 일삼는 곳이니, 법률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그 초가는 즉시 훼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처결하기를 '조사하고 처결하기 위해 데리고 와서 대변(對卞)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문서에 격자무늬의 흔적이 보이는데 원본이 소장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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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정기규(鄭基圭)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閏三月日 全羅道 靈光居 幼學 鄭基圭 城主 庚申閏三月日 鄭基圭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리는 상서(上書) 1860년(철종 11) 윤3월에 전라도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성재민(成在文)에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해 줄 것을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정기규는 산송(山訟)에서 다행히 이겨 성재민을 잡아 가두었으나, 굴거(掘去)할 뜻이 전혀 없으며 시일만 끌면서 객지에서 온 백성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재민의 간사한 계획은 관(官)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기한을 정하여 독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윤3월 6일의 제사(題辭)에서 잡아가둔 것으로 족하며 어찌 형(刑)을 더하겠느냐고 하면서, 관(官)에서 파가는 것은 무법(無法)한 일이니 잠시 동정(動靜)을 보도록 하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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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정기규(鄭基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閏三月日 全羅道 靈光居 幼學 鄭基圭 城主 庚申閏三月日 鄭基圭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리는 소지(所志). 1860년(철종 11) 윤3월 16일에 전라도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재문(成在文)을 엄히 다스려 굴이(掘移)하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성재문은 투장(偸葬) 독굴(督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가까이에서 동정(動靜)을 살피니, 그의 형제(兄弟)와 숙질(叔侄)로 하여금 "이번 달 보름간에 파봉(破封)하고 4월 10일에 옮길 계획"이라고 애걸하면서 간악한 성재문은 무소(誣訴)로 둘러댔다. 성재문이 기한 전에 석방된다면 도리어 관정(官庭)에 있으며 굴이(掘移)하는 것만 같지 않을 것이니, 엄히 다스려서 파가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윤3월 16일 제사(題辭)에서 지금은 죄수로 갇혀 있으니 4월 10일 후에 다시 소(訴)를 올리라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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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빈(鄭始斌)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十一月日 奉山面 化民 鄭始斌, 鄭匡宇 城主 戊辰十一月日 鄭始斌 鄭匡宇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8년(영조 24)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빈(鄭始斌)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48년(영조24) 11월일에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빈(鄭始斌)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정석조(鄭錫祖)가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받아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동래정씨 동족인 정석조와 계(契)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투었는데, 정석조 등이 선조를 잊은 패륜은 한 가문뿐만 아니라 고을의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다. 선조를 잊은 패륜의 인간과 합계(合契)할 수 없다고 하며, 만약 석조 등이 분계(分契)의 불공정함을 억울하다고 말하면 서로의 문권(文券)을 거두어 공정(公正)하게 처결(處決)해 주시고, 문중에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15냥 7전을 조속히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11월 17일에 일찍이 봉전(捧錢) 후에 합계할 생각이었는데 관전(官前)에 납초(納招)함에 이르렀다. 지금 봉전 뒤에 도리어 다른 뜻이 생겨 합계를 내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소행을 추구하니 이같이 이미 놀랍다. 이미 합계를 하고자하지 않는다면 본전(本錢)의 나머지를 속히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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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정진용(鄭鎭容) 등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二月日 全羅道 靈光 化民 鄭鎭容 等 14人 城主 己未二月日 鄭鎭容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철종 10)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9년(철종 10) 8월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재문(成在文)이 투장한 묘를 파내어 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동래정씨 선영(先塋)이 화서면(化西面) 제궁동(齊宮洞)에 있는데 뜻밖에 작년에 본면(本面)에 사는 성재문이 단백호(單白虎) 80보 내에 투장하여 정소한 결과 성재문이 패하였다. 7월 그믐 전에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관정에 제출하였는데 지금 6~7개월이 지났는데도 파가지 않고 있으니 성재문을 잡아가두고 독촉하여 파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8월 5일에 다짐의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독촉하여 파가도록 을 잡아 대령하라고 제사를 내리고 장민(狀民;관가(官家)에 소장(訴狀)을 낸 백성)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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