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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상주목(尙州牧)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己巳三月日 己巳三月日 尙州牧 東萊鄭氏宗中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9년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동래정씨(東萊鄭氏) 중중(宗中)에 발급한 완문(完文) 1809년 3월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동래정씨(東萊鄭氏) 종중에 산지기의 면역을 허락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동래정씨 부정공(副正公) 정광정(鄭光廷)의 묘소가 상주 화서면 재궁동에 있는데 그곳을 수호하고 있는 산지기 2명에게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모조리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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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영광군(靈光郡)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丁未四月日 官 芝山祠 丁未四月日 靈光郡守 芝山祠 전라남도 영광군 行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7년(헌종 13) 영광군수(靈光郡守)가 봉산면(奉山面) 지산사(芝山祠)에 발급한 완문(完文) 1847년(헌종 13) 4월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향중다사(鄕中多士)가 올린 품고(稟告)에 따라 지산사(芝山祠)에 봉산면(奉山面) 5호(戶)의 면역(面役)을 영구히 감급(减給)한다고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지산사는 감역(减役)한 호가 없어 매번 춘추향사(春秋享事) 때 거행하는 절차가 모호하였다. 이에 본읍(本邑)의 규례(規例)에 따라 지산사가 춘추향사 때 제반(諸般) 의양(儀樣)을 갖출 수 있도록 봉산면 5호(戶)의 면역(面役), 즉 주인역가(主人役價)와 면임지가(面任紙價), 제반운역(諸般運役)과 제반면징(諸般面徵)을 영구히 감급(减給)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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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성재문(成在文)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己未二月初五日 幼學 成在文 己未二月初五日 成在文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成在文[着名] 尙州牧使之印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철종 10)에 유학(幼學) 성재문(成在文)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다짐〔侤音〕 1859년(철종 10) 2월 5일에 유학(幼學) 성재문(成在文, 47세)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7월 그믐 내로 굴이(掘移)하겠다는 뜻을 올린 다짐〔侤音〕이다. 성재문은 망부(亡父)를 정진용(鄭鎭容)의 선산(先山) 국내(局內)에 장사지냈다가 상송(相訟)에 이르렀으며 낙과(落科)하였다. 이에 7월 그믐 내로 굴이(掘移)하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납부하며, 만약 기한을 넘길 때는 엄수(嚴囚) 독굴(督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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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엄순갑(嚴順甲)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庚申十二月▣六日 嚴順甲, 嚴同山 鄭生員 庚申十二月▣六日 嚴順甲 嚴同山 鄭生員 전라남도 영광군 手記主 嚴順甲[着名] 從兄 嚴同山[着名], 筆執 風憲 金寬兌[着名]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 24)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에 사는 엄순갑(嚴順甲), 엄동산(嚴同山)이 정생원(鄭生員)에게 작성해 준 수기(手記). 1800년(정조 24) 12월 6일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에 사는 엄순갑(嚴順甲), 엄동산(嚴同山)이 법리(法理)를 알지 못하여 정생원(鄭生員)의 산소와 멀지 않은 곳에 암장(暗葬)한 일로 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굴이(掘移)할 수밖에 없게 되자, 정생원에게 누누이 간청하여 내년 봄 2월 15일까지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며 작성해 준 수기(手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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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성재문(成在文)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庚申閏三月十一日 標主 成在文 庚申閏三月十一日 成在文 鄭基圭 전라남도 영광군 標主 成在文[着名]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성재문(成在文)이 정기규(鄭基圭)에게 작성해 준 수기(手記) 1860년(철종 11) 3월 11일에 성재문(成在文)이 정기규(鄭基圭)에게 금년 10월에 이장(移葬)하겠다고 다짐하는 뜻으로 작성해 준 수기(手記)이다. 성재문이 마땅히 곧바로 이장(移葬)해야 하지만 지금 3월이라 이미 무덤을 옮기는 것이 불가하므로, 비록 정씨(鄭氏)측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금년 10월에 결단코 이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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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익(鄭始益)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始益 等 20人 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靈光郡印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4_01_A00014_001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종중(宗中)의 자금을 내놓지 않은 정석복(鄭錫福) 등을 잡아다가 선조를 잊고 망동한 죄를 다스리고 종중의 자금을 받치도록 요청한 등장이다. 정시익 등의 5대조 죽창공 정홍연(鄭弘衍)이 영광에 옮겨와 살며 가업을 이루었으나, 후손들이 흉작(凶作)과 상사(喪事)로 인해 선조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선조의 것을 되찾고자 죽창공 묘소 부근에 풀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종중 땅을 되찾고, 또 선조의 제향 비용을 마련코자 하였다. 동래정씨 일파인 정석복과 정석조(鄭錫祖)도 이 일에 참여하여 종중의 돈을 맡았는데도, 지난봄에 있었던 분계(分稧)의 일로 앙심을 품고 종중 자금을 내놓지 않아 문중 경영을 훼방 놓았다. 게다가 정석조의 종손인 정석호(鄭錫壕)와 문장(門長) 역시 이들과 합세하여 문중 일을 방해하였다. 이 같은 일로 지난번 영광을 다스린 겸관(兼官)에게 고소장을 올렸으나 끝내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여 군수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으니, 정석복 등을 관정에 붙잡아 와서 그 죄를 처벌하고 문중 자금을 내놓게 하도록 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판결하기를 '고소장이 사실이라면 정석조가 이치를 배반하고 의리를 따르지 않아 종중의 일을 순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니 불초함이 심하다. 징치(懲治)하기 위해 빨리 잡아 오고, 또 문장(門長)과 정석호도 와서 대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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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정기규(鄭基圭)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正月日 奉山佛甲化民鄭基圭 等 8人 城主 丁巳正月日 鄭基圭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철종 8)에 봉산(奉山) 불갑(佛甲)에 사는 화민(化民) 정기규(鄭基圭)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57년(철종 8) 정월일에 봉산(奉山) 불갑(佛甲)에 사는 화민(化民) 정기규(鄭基圭)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지산사(芝山祠)의 호결(戶結) 면제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지산사는 죽창공(竹窓公)을 모시는 곳으로 본읍의 각 사우는 호(戶)에서 2~30호를 탈역(頉役), 결(結)에서는 3~40결을 탈환(頉還)받는데, 지산사의 면제 호결은 6호, 5결에 불과하니 호와 결을 다른 원례(院例)에 따라 면제해주어 잔원(殘院)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정월 20일에 관 또한 사우의 중요함을 알지만 호와 결 또한 탈결(頉結)의 수를 어지럽힐 수 없다. 2호 2결을 특별히 추가로 면제해 주도록 창색(倉色), 적색(籍色), 도리(都吏)에게 명하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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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정진용(鄭鎭容)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八月日 全羅道 靈光 化民 鄭鎭容 城主 己未八月日 鄭鎭容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慶尙道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철종 10)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8월일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진용(鄭鎭容)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관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성재문(成在文)의 처벌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저번에 소를 올려 '다짐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독굴(督掘)하기 위해 성재문을 잡아서 대기하라.'고 장민(狀民)에게 지시하여 곧바로 가서 판결문을 보여주었으나, 성재문이 관의 처분을 따르지 않으니 엄한 차사를 보내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장한 무덤을 즉시 이장(移葬)하게 조치해 주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8월 초6일에 성재문이 일전(日前)에 스스로 와서 정변(呈卞)하였으니 어찌 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기어코 착대(捉待)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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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二月初四日 將校 金載河 己未二月初四日 金載河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慶尙道尙州使[着押], 訟幼 鄭鎭容[着名], 隻幼 成在文[着名]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 2월 4일에 적간장교(摘奸將校) 김재하(金載河)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산도(山圖) 1859년 2월 4일에 적간장교(摘奸將校) 김재하(金載河)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산도(山圖)로, 영광사람 정진용(鄭鎭容) 등이 상주에 사는 성재문(成在文)을 상대로 산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산도와 수령의 판결문이다. 문서 앞면에는 정진용 11대조 부정공(副正公)과 비(妣) 숙부인(淑夫人)의 묘소 위치, 성재문 부친의 묘소 위치를 표시하고 무덤 간의 거리를 기록했다. 그에 따른 판결문은 문서 배면에 보인다. 상주목사가 판결하기를 '비록 성재문 부친의 묘의 위치가 중요한 뇌맥처는 아니지만 백호변(白虎邊) 83보(步) 내에 있고, 또 이 산은 수백 년간 다른 성씨의 무덤이 없는 정씨 가문의 선산이다. 본손들이 비록 먼 곳에 있을지라도 이 같은 일을 어찌 소송하지 않겠는가. 성재문의 패소가 분명하니 곧바로 부친의 묘를 국외(局外)의 빈터에 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정진용 등의 요청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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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山圖) 초본(草本)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산의 형세만 그려진 山圖 草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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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四月初八日九日 摘奸刑吏 朴龍碩 癸未四月初八日九日 朴龍碩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미년 적간형리(摘奸刑吏) 박용석(朴龍碩)이 작성한 산도(山圖)와 관의 제김(題音) 계미년 4월에 적간형리(摘奸刑吏) 박용석(朴龍碩)이 경상도 상주 화동면(化東面) 원통산(元通山)에 있는 원(元) 정운익(鄭雲翊)과 척(隻) 노윤호(盧潤浩)의 선대 무덤 위치를 그린 도형(圖形) 및 적간(摘奸) 내용을 기록한 산도(山圖)와 관의 제김(題音)이다. 본 산도(山圖)는 정운익이 상주목에 정소(呈訴)하여 받은 처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면의 산도에는 원통산 기슭에 위치한 정운익 문중의 분묘와 노윤호, 노재두(盧載) 집안의 분묘의 위치와 신장처(新葬處)가 표기되어 있고, 도형 아래에는 각각 분묘와 신장처와의 거리, 소송 양측, 증인, 정운익 집안의 현(現)ㆍ구(舊) 산지기의 경계를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조사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뒷면은 제김으로 상주목에 사는 계미년 4월 8일 9일에 이 도형을 보니 노재두 며느리의 새로운 장사처는 양쪽 모두 장사를 금하는 지역에 있으므로 노씨(盧氏)쪽에서 이번 20일내에 파가도록하고 기한이 지나면 알리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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