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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금호사(錦湖祠) 강당건축(講堂建築) 결의안(決議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錦湖祠 나주 나주나씨 금호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5_01_A00044_001 병자년에 금호사(錦湖祠) 강당(講堂) 건축(建築)을 위해 작성한 문서 병자년 10월에 금호사(錦湖祠) 강당(講堂) 건축(建築)을 위해 작성한 결의안(決議案)이다. 나주나씨(羅州羅氏) 각 문중(門中)의 대표자 날인과 기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내지에는 병자년 10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 문서 말미에 금호사 토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딸림문서로 1951년 나씨문중(羅氏門中) 금호사(錦湖祠) 영수증(領收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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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풍헌(風憲) 문보(文報)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정치/행정-보고-보장 庚申十二月十六日 風憲 金 城主 庚申十二月十六日 風憲 金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 24)에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김관태(金寬兌)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문보(文報) 1800년(정조 24) 12월 16일에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김관태(金寬兌)가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문보(文報)이다. 봉산면 정가(鄭哥) 양반 선산의 투장(偸葬) 사건에 대해 '양척(兩隻) 모두 산하(山下) 도형(圖形)을 가져오라.'고 처결하여 즉시 산 곳곳을 적간(摘奸)해 보니 야장(夜葬)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양척에게 확인〔着名〕받은 산도(山圖)를 보고하였다. 영광군수는 12월 17일에 투장(偸葬)한 것이 확실하므로 도형(圖形) 중에 결급한다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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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庚申十二月十六日 奉山面 風憲 金 庚申十二月十六日 風憲 金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行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0년(정조 24)에 영광(靈光) 봉산(奉山) 풍헌(風憲)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보고한 서목(書目). 1800년(정조 24) 12월 16일에 영광(靈光) 봉산(奉山) 정가(鄭哥) 양반(兩班) 선산(先山)에 투장(偸葬)한 일에 대하여 풍헌(風憲)이 도형(圖形)을 파악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아 관(官)에 올리며 연유를 글로 써서 보고한 서목(書目)이다. 영광군수(靈光郡守)는 12월 17일 제사(題辭)에서 투장(偸葬)한 것이 확실하므로 도형 안에 결급(決給)하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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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영광군수(靈光郡守)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정치/행정-명령-첩 壬辰二月二十四日 行郡守 奉山面都正 壬辰二月二十四日 靈光郡守 奉山面都正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靈光郡守印 ]3顆, 帖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 29)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봉산면(奉山面) 도정(都正)에게 내린 하첩(下帖) 1892년(고종 29) 2월 24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봉산면(奉山面) 도정(都正)에게 정죽창공(鄭竹窓公) 묘지기〔墓直〕의 연역(烟役)은 돌려주고 여타 연역을 감급(減給)한 일의 경위를 속히 보고하라는 하첩(下帖)이다. 행군수(行郡守)는 하첩에서 각 감역(減役) 중 정죽창공 묘지기는 여타와 많이 다르니 해당 연역(烟役)은 먼저 호결(戶結)로 돌려 이미 감급한대로 하되, 면중(面中)에서 연역을 갑자기 침책(侵責)했다고들 말하는데 무슨 사단(事端)이 있어 이렇게 뒷말이 있는지 연역을 감급한 일의 경위를 속히 보고하라고 봉산면 도정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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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乙巳九月十二日 奉山面 風憲 姜 乙巳九月十二日 風憲 姜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 11)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강씨(姜氏)가 영광군수에게 올린 서목(書目) 1845년(헌종 11) 9월 12일에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서목이다. 본면(本面) 김달선(金達先)이 수영(水營)에 올린 의송(議送)에 근거하여 정반(鄭班)이 작송(斫松)한 곳을 적간(摘奸)해 보니, 소나무가 무더기로 자려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영광군수는 9월 12일에 이미 말한 소나무 무더기는 필시 예초할 때 잘못 베었을 것인데, 김달선이 이로써 수영에 올린 것은 매우 무엄하니, 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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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성주목사(尙州牧使)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庚申四月二十二日 化西 風憲, 鳳亭 尊位 庚申四月二十二日 尙州牧使 化西 風憲 鳳亭 尊位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尙州牧使之印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화서(化西) 풍헌(風憲)과 봉정(鳳亭) 존위(尊位)에게 보내는 전령(傳令). 1860년(철종 11) 4월 22일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화서(化西) 풍헌(風憲)과 봉정(鳳亭) 존위(尊位)에게 성재문(成在文)을 잡아와 즉시 굴이(掘移)하도록 한 후 일의 전말을 보고하라는 전령(傳令)이다. 본면(本面) 봉정(鳳亭)에 사는 유학(幼學) 성재문이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의 선영(先塋) 압핍지지(壓逼之地)에 투장(偸葬)하고 파가지 않자, 지난 달에 정기규가 정소(呈訴)하여 성재문을 잡아 가두었으나 다짐〔侤音〕을 바치고 풀려났다. 그러나 또 기한이 넘도록 파가지 않아 천리 길을 다시 와서 호소하니, 성재문을 마땅히 잡아와 즉시 굴이하도록 한 후 일의 전말을 보고하되, 만약 또다시 거역한다면 곧바로 장수(杖囚) 독굴(督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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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지산사(芝山祠)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甲辰六月日 執綱 李潤壽 等 4人 城主 甲辰六月日 李潤壽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4년(헌종10)에 집강(執綱) 이윤수(李潤壽)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품목(稟目). 1844년(헌종10) 6월일에 지산사우(芝山祠宇) 집강(執綱) 이윤수(李潤壽)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감역 기록에서 빠진 10호(戶)를 전례에 의거하여 견탈(蠲頉)해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품목(稟目)이다. 지산사는 죽창(竹窓) 정홍연(鄭弘衍)을 모시는 곳이다. 공은 문장과 덕업이 당세에 빛났고, 사류의 모범으로 계축반정 후에 비로소 벼슬을 지냈으며 사림(士林)의 공의(公議)로 사우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에 10호의 인역(烟役)과 호역(戶役)을 탈급(頉給) 받았는데, 뜻밖에 금번 감역 기록에서 빠지게 되어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다시 10호를 감역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6월 24일에 무슨 이유로 제역(除役)에서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고 이미 읍례(邑例)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서 탈급(頉給)해 주라고 적색(籍色)과 창색(倉色)에게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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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이상수(李尙秀) 등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丁未八月日 李尙秀 等 27人 城主 丁未八月日 李尙秀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7년 이상수(李尙秀)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품목(稟目) 1847년 8월 10일에 이상수(李尙秀) 등 향중(鄕中) 선비들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지산사(芝山祠)의 춘추 제향에 쓰일 희생(犧牲)과 폐백(幣帛), 포(脯)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품목이다. 지산사는 죽창공(竹窓公) 정홍연(鄭弘衍)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죽창공을 숭상한 사림의 공의(公議)로 세워져서 춘추로 제향을 지내고 있는 곳이다. 제향 때면 관아에서 향촉(香燭)과 여러 물품을 제공해 주는데 희생과 폐백, 포가 준비되지 않아 사림의 개탄이 되니, 군수께서 특별히 이 물품들을 마련해 주어 제향 의례를 갖출 수 있도록 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판결하기를 '유독 희생과 폐백이 빠진다면 과연 의례를 빠뜨리게 된다. 많은 선비가 일제히 고하니 공의(公議)를 볼 수 있다. 특별히 요청한 품목대로 시행하고 등록에 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요청을 허락하고 예리(禮吏)에게 시행토록 했다. 문서 우측 하단에 '擧行'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품목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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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지산사(芝山祠)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己未正月日 執綱 姜在吾 等 4人 城主 己未正月日 姜在吾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9년(철종10)에 지산사(芝山祠) 집강(執綱) 강재오(姜在吾)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품목(稟目). 1859년 정월 일에 지산사(芝山祠) 집강(執綱) 강재오(姜在吾)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역(役)의 면제를 복원해 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품목(稟目)이다. 지산사는 죽창(竹窓) 정홍연(鄭弘衍)을 모시는 사우로 사림의 공의(公議)로 건립하였다. 봄·가을로 향사(享祀)를 지내고, 접인(接人)을 봉공(捧供)하는 것으로 10호(戶)를 탈급(頉給)받았다. 중간에 3호가 감삭(減削)되고, 또 작년에 5호가 견삭(見削)되어 현재 2호만 남아 춘추향사(春秋享祀)외 봉공(奉供)의 도리를 할 수 없으니 예(例)에 의거하여 다시 복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정월 24일에 지난 춘례(春例)에 의거하여 탈호(頉戶)해주도록 창색(倉色), 적색(籍色)에게 명하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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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풍헌(風憲)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乙巳三月日 化西面 風憲 李 牧使道 乙巳三月日 風憲 李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風憲 李[着名] 尙州牧使之印 5顆, 1顆(흑색)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11)에 화서면(化西面) 풍헌(風憲) 이씨(李氏)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첩정(牒呈). 1845년(헌종11) 3월일에 화서면(化西面) 풍헌(風憲) 이씨(李氏)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영광(靈光) 정반(鄭班) 위토환퇴사(位土還退事)를 조사하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정반(鄭班) 선영의 위토(位土)를 환퇴(還退)하는 일에 대해 처결한대로 곧바로 조사해 보니 과연 방손(傍孫)이 옥사(獄事)로 인해 홍반(洪班)에게 투매(偸賣)하였는데, 그사이 홍반(洪班)의 사위 강반(姜班)이 또 신반(辛班)에게 몰래 팔았다고 한다. 처결대로 신반(辛班)에게 본가(本價)로 환퇴(還退)하라고 신칙(申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면임의 사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니 홍반(洪班)과 강반(姜班), 신반(辛班) 모두 대변(對卞)한 후에 묵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보고하였다. 상주목사는 3월 9일에 이미 관의 제사(題辭)가 있으니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다시 엄칙(嚴飭)하고 앞의 제사에 따라 시행하되 혹시라도 전처럼 대질처결(對質處決)차 신반(辛班)과 홍반(洪班)을 곧바로 잡아 올리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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