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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초본 狀草 095 경기관찰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사직 장계(狀啓) 초본: 질병이 심한 데다가 대간(臺諫)의 탄핵까지 당했으므로 삭직(削職)해줄 것.경기감사의 사직 장계 초본."신이 앓고 있는 얼굴이 붓는 증세, 마비 증세,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세 등은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매우 고질이 되었다는 것을 점차 느꼈습니다. 근래 영의정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 때문에190) 4, 5일 왕복하고 난 뒤로는 증세 한 가지가 또 더해져서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지고 눈이 어지러워 사물을 살필 수가 없어서 상당량의 문서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기 만료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감히 병세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그 죄목이 무수히 많으니,191) 신이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일의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앞으로 함사(緘辭)를 통해 밝힐 것이므로 감히 지레 번거롭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직명(職名)이 매우 막중하여 탄핵을 당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색이 한 도(道)의 주인이 되어 무식하다는 탄핵을 당하였는데, 어찌 여러 고을을 제압하여 다시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세가 앞에서 아뢴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처지마저도 이와 같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결코 하루라도 이 직임을 그대로 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신을 삭직(削職)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주소서."상소에 대한 비답."'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라고 회답하라."192)▶ 어휘 해설 ◀❶ 함사(緘辭) : 추고(推考)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를 당한 관원에게 심문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보내는 문서는 함답(緘答)이라고 하였으나, 함사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였다.❷ 삭직(削職) : 과실을 저지른 관원의 직명(職名)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관직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이전의 임명을 무효화하는 징계를 가리킨다. 삭직의 징계 수위는 파직(罷職)이나 강자(降資)보다는 높았고, 삭거사판(削去仕版)이나 삭탈관작(削奪官爵)보다는 낮았으며, 탈고신(奪告身) 중 1등의 고신(告身)을 빼앗는 징계와 유사하였다. 삭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세초(歲抄) 대상에 포함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어주는 국왕의 처분을 받으면 직첩을 돌려받았다. 京畿監司辭狀草."臣所患面浮、麻痺、癮疹等疾, 秋冬以來漸覺深痼. 頃以領議政陪行事, 四五日往還之後, 又添一症, 面赤如醉, 眼眩不省, 多少文簿, 未堪酬應爲白乎矣, 瓜期將迫, 不敢言病爲白如乎. 今遭臺評, 罪目狼藉, 臣誠惶懼, 置力無地. 事狀曲折, 將有緘辭, 不敢徑先煩瀆, 而職名甚重, 有非耐彈者所可任. 身爲道主, 以無識被論, 其可彈壓列邑復爲號令乎! 病狀旣如所陳, 情勢又如此, 揆諸事理, 決不可一日仍冒是白昆. 卽速鐫削臣職, 以便公私爲白只爲."答曰:"勿辭察職事, 回諭."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인조 16년(1638) 9월 18일에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파견되었다가 그해 11월 22일에 돌아왔는데, 최명길이 출발하고 돌아올 때 경기감사 김남중이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7일 기사에도 '경기감사 김남중이 정승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 16년 9월 18일(정축), 11월 22일(경진). 이해 11월 23일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권임중(權任中) 등이 계사(啓辭)를 올려, '경기감사 김남중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주에 가서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가무를 즐겼으며, 경기감사가 되고 나서 생일을 맞이해서는 도사(都事)를 시켜 도내의 각 고을에 연락을 하여 잔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라고 탄핵하면서 김남중을 무식하고 방자하다고 하였으며 파직(罷職)할 것을 청하였다. 그에 대해 인조가 추고(推考)하라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16년 11월 23일; 『인조실록』 16년 11월 23일(신사).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김남중의 장계와 그에 대한 인조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인조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감사의 장계에 대한 답변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까지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인조가 승정원에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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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장계(狀啓) 초본 狀草 096 경기감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2차 사직 장계 초본: 대간(臺諫)의 탄핵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며 체차해주기를 청함.1. 2차 장계의 초본."신이 몸가짐이 형편없어 대간의 탄핵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감히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서는 삭직하라는 명을 공손히 기다렸는데, 신의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화하게 타이르는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민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신을 탄핵한 일로 말하면 그럴만한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샅샅이 밝히려고 한다면 외람된 일입니다. 다만 대간이 논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사정을 간략하게 아뢰겠습니다. 신이 작년 8월에 휴가를 받아 전주에 내려가서 어버이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전주부윤(全州府尹) 오단(吳端)이,'그대가 난리가 일어난 초기에 부모와 서로 헤어져서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타향에서 재차 만났고, 게다가 멀리까지 행차하였으나 여행 중에 묵는 곳이 삭막하여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는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의 늙은 어버이를 맞이하여, 한바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위해 술잔을 돌리던 중에 술이 몹시 취해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인정과 도리상 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가지고서 논쟁거리로 삼아 신의 죄로 삼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이번에 신의 생일 문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사 안시현(安時賢)이 신에게 하리(下吏)를 보내 말을 전달하기를,'감사의 생신에는 여러 고을에서 본래 생산되는 물품을 따라 물건을 바치는 규정이 있으니 규례에 근거하여 분부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자식이 어버이를 위한 도리로는 대단히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으나, 물품을 품목별로 징수하도록 독촉하여 고을마다 배분하여 정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다소 완전한 몇몇 고을에만 간략하게 바치도록 하라.'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몇몇 고을에서 보내온 물품은 몹시 엉성하여 전례에 비해 10분의 1이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한 일인데도 도사가 하는 것을 신이 만류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이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참으로 승복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신이 도사를 시켜서 고을에 통지하게 했다고 한 것은 실제의 정황이 아닙니다.대체로 전후의 죄상은 모두 저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색이 감사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 고을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살펴서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방자한 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각 고을을 호령하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포폄(褒貶)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등제(等第)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여러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말 한 마디조차 결코 적기가 어려울 것이니, 신의 처지가 참으로 낭패스럽습니다. 신이 현재 추고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마무리되기 전에 지레 하나하나 아뢰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헌부가 현재 함사(緘辭)를 보내오지 않아 함사에 대해 진술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하루라도 직무를 보지 않고 비워두면 사무가 많이 지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병세가 매우 중해서 공무를 행할 가망이 전혀 없고 게다가 임기 만료의 시점도 다가오므로 설사 맡고 있는다고 해도 잠깐에 불과하니, 감히 이처럼 호소하여 전에 청했던 것을 되풀이합니다.193) 속히 체차해주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소서."이조의 회계(回啓)."김남중은 엄중한 탄핵을 당한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가 체차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정과 도리상 당연합니다. 다만 번신(藩臣)에 대한 처분은 이조에서 마음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소서."이조의 회계에 대한 비답(批答)"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194) 一. 再度狀啓草."臣持身無狀, 重被臺評, 敢陳危懇, 恭竢鐫削之命爲白有如乎, 不惟不罪, 反下溫諭, 臣誠惶悶, 不知所出是白齊. 臺論之發, 雖有曲折, 而欲原其由, 事涉猥屑. 第其所論兩款, 則不得不略陳梗槪爲白去乎. 臣於上年八月, 乞暇往覲于全州地, 其時府尹吳端, 以'臣亂初相失父母, 不知存沒, 再逢他鄕, 且有遠行, 而旅寓索莫, 無以慰悅.'是如, 略具小酌, 邀臣老親, 共成一場悲喜. 及其爲親行杯之際, 乃醉甚, 不覺歌舞之發, 此人子情理之不能自已者也. 豈料以此摭爲唇舌之資爲臣罪案乎! 今番臣生日段置, 都事安時賢, 伻其下吏送言曰'道主生辰, 列邑自有隨産呈物之規, 據例分付.'云是白去乙. 臣意以爲'人子爲親之道, 苟非大段害事, 則循例爲之, 亦似無妨, 而若督徵物目, 逐邑分定, 則事甚不可.'乙仍于, 以'若干稍完處叱分, 從略爲之.'意答送爲白有如乎. 厥後若干邑所送之物, 殊極零星, 比舊例十存其一二是白乎矣. 然此時此事, 實未妥當是白去乙, 都事所爲乙, 臣未止之, 則臺臣紏劾, 臣固服罪. 而謂之初自臣使都事行會云爾, 則非實狀也. 大抵前後罪狀, 無非滄浪自取, 臣實惶愧無地措躬爲白乎旀. 非但此也, 身居方面之任, 列邑舛法之事, 義當紏察, 而自陷於不謹縱恣之罪, 其何以擧顔號令於各官乎! 況前頭將有褒貶之擧, 其於等第之際, 自顧慚靦, 決難措一語是非列邑之官是白昆, 臣之情跡, 實爲狼狽是白在果. 臣方在推勘中, 徑先陳列, 極知不敢是白乎矣, 憲府時未發緘, 緘辭之供, 未易等待, 而一日曠職, 事務多滯叱分不喩. 臣病勢甚重, 少無行公之望, 瓜期且迫, 不過五日京兆, 敢此呼籲, 以申前請爲白去乎, 亟賜遞免, 以便公私爲白只爲云云.""金南重身被重論, 勢難供職, 其欲遞免者, 情理固當爲白在果, 但藩臣處置, 自該曹擅便爲難爲白昆. 上裁.""依回啓施行."❶ 請 : 저본에는 원문이 '淸'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請' 1자가 '淸'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김남중의 장계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이 관찬사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계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장계의 처리 절차를 참고할 때, 인조가 김남중의 장계를 이조에 계하(啓下)하자 이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回啓)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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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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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097 인조가 신민(臣民)에게 내린 교서(敎書):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기념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고 죄인들을 사면(赦免)함.서울과 지방의 모든 신하, 원로, 군사와 백성, 한량(閑良) 등에게 내리는 교서(敎書)195)"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전(中殿)의 자리가196)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신하들의 바람을 따랐고, 왕비(王妃)를 새로 맞이한 경사를 맞아 존귀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을 바로잡았다.197) 이에 옛 전례(典禮)를 살펴서 새로운 명령을 크게 반포한다.198) 덕이 부족한 내가 불행하여 서로 도와주던 왕비마저 잃었다. 궁에 들어가도 왕비의 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조강지처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저절로 휩싸이지만, 그래도 종묘(宗廟)의 제사를 부탁할 아들을 두었으니 세자(世子)에게서 빛이 찬란하다. 더구나 이제 난리를 겪고 난 뒤인 데다가 더욱이 참혹한 흉년마저 당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정무를 살필 생각에 좋은 배필을 자나깨나 구할 겨를이 없었고,199)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무슨 마음으로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겠는가!200)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內殿)이 한번 닫힌 이후로 4년이 흘렀으니,201) 궁실(宮室)이 편안하지가 않고 시중드는 궁녀들도 많이 부족하다. 대신(大臣)이 음양(陰陽)의 이치를 아뢰었으니 나도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배필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참으로 폐할 수가 없다.202) 마침내 덕이 있는 집안을 찾아 좋은 짝을 간택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12월 3일 신묘(辛卯)에 친영(親迎)하는 예식을 행하고 조씨(趙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라서 왕비의 장신구와 의복 등의 물품은 평상시의 규정보다 줄였고, 길하고 좋은 날짜에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내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203)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蘋蘩]'으로 정결하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 사용하고,204) 동경(東京)의 '명주와 비단[繒帛]'으로 검소한 덕이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205) 이처럼 왕비의 좋은 명성이 자자한 때를 맞아 봄처럼 따뜻한 은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달 4일의 새벽 이전에 지은 범죄 중 모반(謀反), 대역(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범죄, 아내나 첩이 남편을 모살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범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한 범죄, 염매(魘魅)와 고독(蠱毒)의 범죄 등 국가(國家)의 기강 및 윤리와 관계된 범죄 및 장오(贓汚)·강도(强盜)·절도(竊盜)의 범죄 이외에 잡다한 범죄의 사죄(死罪)·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은 정배(定配)할 지역에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206) 형벌이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207) 막론하고 모두 용서해주라. 감히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자는 고발한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되, 자궁(資窮)이 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실마리를 만들고 시작을 바로잡는 날이208) 바로 예전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때이다. 우리나라가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로우니209) 국가의 운명이 공고하기를 영구히 도모하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보여주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4일.▶ 어휘 해설 ◀❶ 금보(金寶) : 작호(爵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先王)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올렸다. 반면에 세자(世子)나 세자빈(世子嬪)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옥에 새긴 옥인(玉印)을 바쳤다.❷ 옥책(玉冊) : 국왕이나 왕비 등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어 옥에 새긴 책문(冊文)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옥에 새겨서 올렸다. 반면에 세자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대나무에 새긴 죽책(竹冊)을 바쳤다.❸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십악(十惡)〉에 나오는 것으로,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❹ 대역(大逆)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종묘(宗廟), 산릉(山陵), 궁궐(宮闕)을 훼손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❺ 모반(謀叛)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서 다른 나라를 몰래 섬기려고 도모한 죄이다.❻ 모살(謀殺)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살인의 범죄는 살인의 동기나 방식에 따라 모의하여 살해한 모살, 싸우다가 살해한 투구살(鬪毆殺),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살(故殺),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과오로 저지른 오살(誤殺), 장난을 치다가 의도 없이 저지른 희살(戲殺)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모살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❼ 고살(故殺) :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장난을 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시작하였어도 결국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고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살은 오살이나 희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❽ 염매(魘魅) :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저주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❾ 고독(蠱毒) : 독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❿ 장오(贓汚) : 관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다 쓴 범죄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관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였다. 둘째, 관리가 뇌물을 받았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을 적용하였다. 셋째, 관리가 자신의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 쓴 경우에는 감수자도장(監守自盜贓)을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좌장(坐贓)을 적용하였다.⓫ 사죄(死罪)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사형은 처형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나뉘었고, 처형 시기에 따라 처형 시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대시(待時)와 처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다. 따라서 사형은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뉘었다.⓬ 도형(徒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일정 기간 구속해두고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률이다. 60대의 장(杖)과 1년의 도형, 70대의 장과 1년 반의 도형, 80대의 장과 2년의 도형, 90대의 장과 2년 반의 도형, 100대의 장과 3년의 도형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다.⓭ 유형(流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그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100대의 장과 2,0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2,5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3,000리의 유형 등 3등급으로 나뉘었다.⓮ 부처(付處) : 죄인을 지방에 정배(定配)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률이다. 부처는 부처되는 지역에 따라 원도부처(遠道付處), 중도부처(中道付處), 근도부처(近道付處) 등으로 나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처라고 하면 중도부처를 가리켰다. 중도부처는 중도(中道)에 부처하는 것으로, 중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⓯ 안치(安置) : 정배된 죄인을 한정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안치는 일반적인 정배보다는 강한 처벌로, 정배된 지역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을 받았다. 안치된 죄인의 집에 가시울타리를 둘러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위리안치(圍籬安置)라고 하였다.⓰ 충군(充軍) : 죄인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형률이다. 충군되는 기한에 따라 한년충군(限年充軍), 물한년충군(勿限年充軍), 한기신충군(限己身充軍) 등으로 나뉘었고, 충군되는 지역 등에 따라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절도충군(絶島充軍) 등으로 나뉘었다.⓱ 정배(定配) : 죄인을 일정한 지역에 옮겨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오형 중에서는 도형과 유형이 정배에 해당되었고, 그 외에도 넓은 의미로는 부처와 안치 등도 정배에 포함되었다.⓲ 사면령(赦免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이(災異) 현상 등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럴 때 반포하는 교서에는 본문과 같은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교서를 반사문(頒赦文)이라고 불렀다.⓳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급 즉 당하 정3품까지 오른 것을 가리킨다.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되고 준직(準職)을 거쳐야 가능하였다.⓴ 대가(代加) : 자신의 자급을 올리는 대신 아들이나 조카 등의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관원들의 자급을 올려줄 때 자궁이 되어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아우, 조카, 사위 등에게 대가할 수 있었다. 대가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그 이상은 대가할 수 없었다.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王若曰. 壼位久虛, 旣循臣僚之望; 宮闈嗣慶, 爰正母儀之尊. 載稽舊章, 誕推新渙. 惟予寡德之不幸, 且失小君之相成. 入宮而不聞諫言, 悲自纏於故劍; 主鬯之尙有付托, 光已耀於前星. 矧今禍亂之餘, 又値凶荒之慘, 念軫宵旰, 不遑寤寐之求; 戒切淵氷, 何心鍾鼓之樂! 椒寢一閉, 槐火四鑽, 蓋宮室之靡安, 而嬪御之多闕. 大臣陳兩極之義, 亦豈敢違! 配匹爲萬福之源, 誠不可廢. 肆詢德閥, 得遴好逑. 乃於本年十二月初三日辛卯, 行親迎禮, 冊封趙氏爲王妃. 珠珥、展衣, 物有殺於時詘, 寶冊、嘉典, 禮初成於辰良. 南國蘋蘩, 用相精禋之奉; 東京繒帛, 佇見儉德之昭. 屬玆長秋之流徽, 合有陽春之布澤. 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已發覺、未發覺、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惟造端正始之日, 乃滌瑕蕩垢之時. 雖舊維新, 永圖邦命之鞏; 自家而國, 庶期風化之行. 故玆敎示, 想宜知悉."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❶ 壼 : 저본에는 원문이 '壺'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白軒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推 : 저본에는 원문이 '椎'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四 : 저본에는 원문이 '五'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❹ 誠 : 저본에는 원문이 '城'으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❺ 未發覺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이 교서(敎書)는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 「문고(文稿)」 〈응제록(應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壼' 1자가 '壺'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인조의 첫 번째 비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로, 인조 13년(1635) 12월 5일에 대군(大君)을 낳았으나 대군이 사망하자 그 후유증으로 9일에 승하하였다. 그 뒤 인조가 인열왕후의 삼년상과 병자호란 등으로 새로 가례(嘉禮)를 올리지 못하다가, 16년 12월 3일에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16년 12월 3일(신묘). 저본에는 원문 '推' 1자가 '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君子好逑]',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도다.[窈窕淑女寤寐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밥을 먹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무(政務)에 힘쓰는 것을 소의간식(宵衣旰食) 또는 소간(宵旰)이라 하였는데, 인조가 정무에 애쓰느라 배필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과 『시경』 「국풍」 〈주남〉 '관저'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도다.[窈窕淑女鍾鼓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조가 나라를 걱정하느라 왕비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저본에는 원문 '四' 1자가 '五'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誠' 1자가 '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국왕이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육례(六禮)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는데, 그중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를 거행할 때에는 왕비의 덕을 칭찬하고 당부하는 말을 옥에 새긴 옥책(玉冊)과 왕비가 사용할 인장인 금보(金寶)를 하사하였다.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국풍」 〈소남(召南)〉에는 '채번(采蘩)'과 '채빈(采蘋)'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두 시 모두 남쪽 나라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부인들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읊은 시이다. '흰 쑥[蘩]'과 '마름[蘋]'은 모두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이다. '동경(東京)'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남국(南國)'과 대를 맞춘 것이고, '명주와 비단[繒帛]'은 가례를 올릴 때의 폐백(幣帛)을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흰 쑥과 마름[蘋蘩]'과 대를 맞춘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백헌집』에는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 이하는 수록하지 않았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인조가 가례를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만든다.[君子之道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 「국풍」 〈주남〉 '관저' 모시(毛詩)의 서(序)에는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로잡는 방도이자 천자 교화의 기틀이다.[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라고 하였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문왕(文王)'에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만은 새롭다.[周雖舊邦其命維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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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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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1월 1일 전문(箋文) 崇德四年正月初一日 箋文 09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1. 정조(正朝)에 올리는 전문(箋文).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1월 1일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좋은 시절을 오랜만에 만나 온 나라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정월 초하루에 온갖 복록(福祿)을 편안히 누리니,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가득 차 있고 땅에는 온통 환호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210)】 기명(基命)의 복을 열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관하시고211) 시절에 따라 만물을 양육하시니,212)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가 순조로워서 사계절의 운행에 착오가 없었고,213) 비[雨], 햇볕[暘], 온난[?], 한냉[寒], 바람[風]이 적절하여 구주(九疇)가 모두 절기에 맞았습니다.214) 이제 새해의 시작을 맞아 천심(天心)을 더욱 누리고 계십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수사(水使)의 부신(符信)을 받고서 잠시 서울을 떠나 있으므로 검은 섬돌이 놓인 궁궐에 들어가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시대가 태평하고 국토가 완고한 데 대해 만세를 부르며 거북이와 용처럼 장수하시기를 감히 축원합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4년 1월 1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어휘 해설 ◀❶ 부신(符信) : 국왕, 왕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명령으로 발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證標)들을 총괄적으로 부르던 이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병전(兵典)」 〈부신(符信)〉·〈문개폐(門開閉)〉 및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표신(標信)〉·〈명소(命召)〉·〈밀부(密符)〉·〈발병부(發兵符)〉·〈마패(馬牌)〉·〈통부(通符)〉 등에 나오는 부신으로는 발병부(發兵符), 선전표신(宣傳標信), 개문표신(開門標信), 폐문표신(閉門標信), 휘지표신(徽旨標信), 내지표신(內旨標信), 자지표신(慈旨標信), 의지표신(懿旨標信), 내령표신(內令標信), 문안표신(問安標信), 적간표신(摘奸標信), 신부(信符), 한부(漢符), 명소(命召), 밀부(密符), 부험(符驗), 대장패(大將牌), 전령패(傳令牌), 위장패(衛將牌), 순장패(巡將牌), 마패(馬牌), 통부(通符), 계자(啓字), 달자(達字), 백자(白字), 성자(省字), 제승(制勝) 등이 있다. 그중 신부와 한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모양을 바꾸어 새로 제작해서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부신들은 국왕이 바뀔 때마다 옛것은 거두어들이고 새것을 제조하여 나누어주었다. 부신의 재질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상세히 나온다. 一. 正朝箋文.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四年正月初一日正朝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景運千載, 八方同休, 春王三朝, 百祿是綏, 漫空瑞色, 匝地歡聲. 恭惟主上殿下【紅籤.】, 主祀闡基, 對時育物, 金木水火土, 五辰無愆; 雨暘?寒風, 九疇咸敍. 今當歲首, 益享天心. 伏念臣猥承閫符, 蹔違輦轂, 玄墀丹陛, 未隨鵷鷺, 嵩呼玉燭金甌, 敢祝龜龍寶牒.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四年正月初一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謹上箋.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紅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92'·'093'·'094'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紅籤'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92', '093', '094'의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전문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기명(基命)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낙고(洛誥)〉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해준 말 중에 나오는 것으로, 천명(天命)을 받아 즉위한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의 원문은 '주사천기(主祀闡基)'이나 문맥상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주역(周易)』 「무망괘(无妄卦)」의 상사(象辭)에 '선왕이 이를 본받아 성대하게 시절에 맞추어 만물을 양육한다.[先王以茂對時育萬物]'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 〈홍범(洪範)〉에서는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해주었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원칙인 구주(九疇)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아홉 가지란 첫째 오행(五行), 둘째 오사(五事), 셋째 팔정(八政), 넷째 오기(五紀), 다섯째 황극(皇極), 여섯째 삼덕(三德), 일곱째 계의(稽疑), 여덟째 서징(庶徵), 아홉째 오복(五福)을 가리킨다. 그중 첫째인 오행에서는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오행이라고 하였다.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구주 중 여덟째인 서징을 '비, 햇볕, 온난, 한냉, 바람, 시기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추어지되 각각 그 절서에 맞으면 풀들도 무성할 것이다.[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敍庶草蕃蕪]'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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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10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215)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 이지남(李枝男) : 중(中).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하(下).육군 파총(陸軍把摠)216)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중(中).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중(中).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중(中).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中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下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中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中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主簿盧義男 : 中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羅.❶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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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2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關文 10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刑杖)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경기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2월 2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본영(本營)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29)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이 불에 탔기 때문에 해당 변장(邊將)을 처벌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도록 재가받아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230) 도망 중인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되, 남양(南陽)에 구속 중인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권도(權濤)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2월 22일. 己卯二月二十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本營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燒火之故, 罪其邊將, 似有後弊, 遵依聖敎, 永宗萬戶崔亨立, 營門決杖事乙, 已爲啓下行會爲白有在果. 在逃都沙工乙良, 窮極跟捕爲白乎矣, 南陽囚禁兵船色吏乙良, 刑推啓聞之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左副承旨臣權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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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4월 2일 첩정(牒呈) 己卯四月初二日 牒呈 1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정축년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움.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일.급히 보고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수사(水使)가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에 부임하여 오는 6월 22일이면 24개월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己卯四月初二日.爲馳報事."水使, 去丁丑年六月十一日到任, 來六月二十二日至計二十四朔箇滿.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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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6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七月初六日 狀啓 00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철곶[鐵串]의 진포(鎭浦)를 설치할 곳이 모두 백성의 전답이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이 작년 10월에 초지(草芝)와 제물(濟物) 두 진포(鎭浦)를 혁파하여 강화(江華) 지역의 승천부(昇天府)에 옮겨 설치된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주할 곳을 미처 짓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락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짓고 진포를 설치할 곳은 모두 백성의 전답이니, 첨사로서는 스스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신이 관할하는 각 진포는 아직 순찰하여 불편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곶첨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으니, 묘당(廟堂)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25)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6일. …… 신 나덕헌. 承政院開拆."節到付鐵串僉使朴翰男牒呈內, '本鎭亦, 上年十月分, 草芝、濟物兩浦, 撤罷移設於江華地昇天府後, 又仍兵亂, 未及造作着身之所, 先可村民家入接叱分不喩. 前頭家舍造作設鎭處, 皆是民田. 僉使以, 勢難自斷, 極爲悶慮. 將此緣由狀啓定奪爲只爲.'牒呈是白置. 臣到任未久, 卽起戰船與伺候船改造之役, 所管各鎭浦, 未及巡歷便否爲白有在果, 僉使所報內辭緣如此, 令廟堂定奪指揮爲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七月初六日. 云云, 臣羅.❶ 只爲詮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只爲詮次'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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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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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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倡義祠春秋兩丁退隱梁公文 剛齋宋稚圭孝著于家忠篤于國謝世嘉遯林泉薖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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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碧亭原韻 蘭圃金在宇龍沼巖頭結小亭煙濃庭際月濃局垂釣常思嚴子趣擧盃方覺屈原醒風淸松塢蕭蕭響春入花壇灼灼形恨未一生賓接厚傍人空讚老來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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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安義士崇慕碑韻 暘谷許燖殲厥邦讐勢轉淸芳年三二獨仁成孤忠直節驚人世靑史應傳萬古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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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郡守與校任遊百濟古都 晩悔金鎭浩看盡扶餘是勝邱士人於此滌塵愁落花歷歷巖猶碧白馬依依水自悠路入古都宜暇日臺高望月感前秋斜陽浮笛同歸處太守淸風放小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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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三九亭韻 槐軒鄭遠采大鵲山前鳳峀東名亭三九好相同間情嘯咏花階月淸興徘徊竹塢風錦石龍溪聽瀨畔玉峯梧岳彩霞中天慳地秘開仙境應是千秋與不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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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祀及異同位次釐正【附】 宗聖公曾子亞聖公孟子高麗則在十哲之位而本朝陞配與顔子子思幷享述聖公子思高麗則不載祀典而本朝與顔子幷享道國公周惇頤豫國公程顥洛國公程頤新安伯郡雍郿伯張載徽國公朱熹高麗則不載祀典而本朝陞配于殿內【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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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廟五聖宋朝四賢及我東十八賢事蹟 大成至聖文宣王姓孔諱丘字仲尼庚戌周靈王二十一年【魯襄公二十二年○按箕子朝鮮壽聖王十年】十一月庚子之辰甲申時誕于魯昌平鄕陬邑初父叔梁紇與顔氏女禱尼丘山而生因名丘字仲尼辛亥周靈王二十二年【魯襄公二十三年】孔子二歲自是至二十六歲皆居魯壬子周靈王二十三年【魯襄公二十四年】孔子三歲父魯鄒邑大夫叔梁紇卒葬於魯東坊山【見孔子誌後封啓聖公或曰公作王】癸丑周靈王二十四年【魯襄公二十五年】孔子四歲甲寅周靈王二十五年【魯襄公二十六年】孔子五歲乙卯周靈王二十六年【魯襄公二十七年】孔子六歲爲兒嬉戱常陳俎豆設禮容丙辰周靈王二十七年【魯襄公二十八年】靈王崩景王立孔子七歲丁巳周景王元年【魯襄公二十九年】孔子八歲戊午周景王二年【魯襄公三十年】孔子九歲己未周景王三年【魯襄公三十一年】魯襄公薨昭公立孔子十歲庚申周景王四年【魯昭公元年】孔子十一歲辛酉周景王五年【魯昭公二年】孔子十二歲壬戌周景王六年【魯昭公三年】孔子十三歲癸亥周景王七年【魯昭公四年】孔子十四歲甲子周景王八年【魯昭公五年】孔子十五歲魯叔孫昭子誅竪牛孔子善之乙丑周景王九年【魯昭公六年】孔子十六歲丙寅周景王十年【魯昭公七年】孔子十七歲丁卯周景王十一年【魯昭公八年】孔子十八歲戊辰周景王十二年【魯昭公九年】孔子十九歲娶于宋之幷官氏【見孔氏誌】己巳周景王十三年【魯昭公十年】孔子二十歲始仕於魯爲委吏料量平生孔鯉【是時生子適魯昭公遺以鯉魚孔子榮君之貺故名鯉後字伯魚見孔氏识及編年】庚子周景王十四年【魯昭公十一年】孔子二十一歲爲乘田吏畜蕃息辛未周景王十五年【魯昭公十二年】孔子二十二歲始敎於闕里顔路之徒受學焉○楚上尹商陽與陳棄疾追吳師及之殺三人反命孔子聞而稱之○楚右尹子華善諫楚子楚子不能自克及於難孔子聞而譏之壬申周景王十六年【魯昭公十三年】孔子二十三歲平丘之會子産定鄭國之貢孔子聞而稱之癸酉周景王十七年【魯昭公十四年】孔子二十四歲晉叔向請韓宣子施邢侯而尸雍子與叔魚於市孔子聞而稱之○孔子母顔氏卒【見年譜後封啓聖夫人】甲戌周景王十八年【魯昭公十五年】孔子二十五歲合葬其母於坊【從編年】乙亥周景王十九年【魯昭公十六年】孔子二十六歲母喪旣祥五日彈琴而不成聲十日而成笙歌【從編年】丙子周景王二十年【魯昭公十七年】孔子二十七歲適郯問官於郯子旣而反魯丁丑周景王二十一年【魯昭公十八年】孔子二十八歲在魯戊寅周景王二十二年【魯昭公十九年】孔子二十九歲適晉學琴於師襄旣而返魯己卯周景王二十三年【魯昭公二十年】孔子三十歲孟懿子與南宮适見孔子學禮公子追稱孟僖子○孔子與南宮适俱適周歷郊社之所考明堂之則察廟朝之度問禮於老聃訪樂於萇弘孔子去周老聃以言送之返于魯弟子稍益進○齊侯與大夫狩因入魯問禮於孔子孔子與之語齊侯田于沛招虞人以弓不進孔子善之○衛宗魯死孟縶之難琴張欲往弔之孔子不許○鄭大夫公孫僑卒孔子傷之庚辰周景王二十四年【魯昭公二十一年】孔子三十一歲在魯辛巳周景王二十五年【魯昭公二十二年】景王崩敬王立孔子三十二歲在魯壬午周敬王元年【魯昭公二十三年】孔子三十三歲在魯癸未周敬王二年【魯昭公二十四年】孔子三十四歲在魯甲申周敬王三年【魯昭公二十五年】孔子三十五歲魯昭公奔齊魯亂孔子如齊聞韶學之○齊景公問政孔子告之○周釐王廟災孔子知之乙酉周敬王四年【魯昭公二十六年】孔子三十六歲在齊丙戌周敬王五年【魯昭公二十七年】孔子三十七歲在齊丁亥周敬王六年【魯昭公二十八年】孔子三十八歲在齊魏獻子善爲政孔子聞而稱之戊子周敬王七年【魯昭公二十九年】孔子三十九歲在齊晉鑄刑鼎孔子譏之己丑周敬王八年【魯昭公三十年】孔子四十歲在齊庚寅周敬王九年【魯昭公三十一年】孔子四十一歲在齊齊大旱春饑孔子告景公以自貶之道辛卯周敬王十年【魯昭公三十二年】孔子四十二歲魯昭公薨定公立孔子在齊齊景公問政孔子告以政在節財公說欲封以尼谿之田晏嬰不可公惑之孔子返魯壬辰周敬王十一年【魯定公元年】孔子四十三歲在魯是後季氏强僭其臣陽虎專政孔子不仕退修詩書禮樂弟子彌衆癸巳周敬王十二年【魯定公二年】孔子四十四歲在魯甲午周敬王十三年【魯定公三年】孔子四十五歲在魯邾隱公卽位將冠使大夫因孟懿子問禮於孔子孔子詳告之乙巳〔未〕周敬王十四年【魯定公四年】孔子四十六歲在魯丙申周敬王十五年【魯定公五年】孔子四十七歲在魯季氏將伐顓臾冉有季路見於孔子孔子責之丁酉周敬王十六年【魯定公六年】孔子四十八歲在魯戊戌周敬王十七年【魯定公七年】孔子四十九歲在魯己亥周敬王十八年【魯定公八年】孔子五十歲在魯陽虎奔晉適趙孔子知趙世有亂庚子周敬王十九年【魯定公九年】孔子五十一歲在魯公山不狃以費叛召孔子孔子欲往卒不行○魯定公以孔子爲中都宰行政一年而四方諸侯則之遂爲司空又爲大司寇○孔子助祭入太廟每事問辛丑周敬王二十年【魯定公十年】孔子五十二歲在魯爲大司寇遂相魯定公會齊侯于夾谷齊人歸魯侵地壬寅周敬王二十一年【魯定公十一年】孔子五十三歲在魯初孔子爲大司寇國人謗之至是政化盛行國人誦之癸卯周敬王二十二年【魯定公十二年】孔子五十四歲在魯爲大司寇請定公損三家之過制乃使仲由爲季孫宰墮三都收其甲兵叔孫墮郈季孫將墮費費亂伐之乃墮孟孫不肯墮城圍之不克甲辰周敬王二十三年【魯定公十三年】孔子五十五歲在魯爲大司寇乙巳周敬王二十四年【魯定公十四年】孔子五十六歲由魯大司寇攝行相事與聞國政三月魯國大治齊人歸女樂以沮之季桓子受之郊又不致膰俎于大夫孔子行○適衛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衛靈公致粟於孔子旣而有讒者孔子去衛將適陳過匡匡人圍之顔淵後至圍五日乃解復返衛主於蘧伯玉○孔子見南子子路不悅孔子矢之丙午周敬王二十五年【魯定公十五年】孔子五十七歲衛靈公與夫人同車宦者雍渠參乘出使孔子爲次乘招搖市過之孔子醜之【孔子曰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去衛過曺○魯定公卒哀公立○孔子去曺適宋司馬桓魋欲殺之孔子自宋適鄭遂至陳主於司城貞子【○已上幷從編】丁未周敬王二十六年【魯哀公元年】孔子五十八歲在陳戊申周敬王二十七年【魯哀公二年】孔子五十九歲時孔子居陳幾三載會晉楚爭强更伐陳及吳侵陳陳常被寇孔子於是去陳將復適衛過蒲衛靈公不能用孔子自衛將適晉至河而返至衛復主於蘧伯玉【已上幷從編年】○衛靈公問陳於孔子明日遂行己酉周敬王二十八年【魯哀公三年】孔子六十歲在陳○魯桓宮僖宮災孔子先知之○魯季桓子卒遺言謂康子必召孔子公之魚止之康子乃召冉求庚戌周敬王二十九年【魯哀公四年】孔子六十一歲初孔子失魯司寇將之楚未果行至是欲終如楚之志乃自陳如蔡【孔子失司寇將之楚先之以子貢又中之以冉有從編年及前編】辛亥周敬王三十年【魯哀公五年】孔子六十二歲自蔡如葉葉公問政孔子告之他日葉公問孔子於子路子路不對孔子聞而敎之孔子去葉返于蔡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子路從而後丈人食之見其二子子路以告孔子孔子使反見之壬子周敬王三十一年【魯哀公六年】孔子六十三歲吳伐陳楚子救陳軍于城父聞孔子在陳蔡之間使人聘孔子孔子至楚時弟子從於陳蔡者皆不在門孔子思而歎之○楚子將以書社地封孔子令尹子西不可乃止○楚狂接輿歌而過孔子下欲與之言趨而避之不得與之言【從編年】於是自楚反至陳癸丑周敬王三十二年【魯哀公七年】孔子六十四歲在陳甲寅周敬王三十三年【魯哀公八年】孔子六十五歲在陳乙卯周敬王三十四年【魯哀公九年】孔子六十六歲在陳丙辰周敬王三十五年【魯哀公十年】孔子六十七歲在陳思魯之狂士乃自陳返衛【已上幷從前編】時出公輒將用孔子爲政孔子欲先正名○孔子夫人幷官氏卒【從編年】丁巳周敬王三十六年【魯哀公十一年】孔子六十八歲在衛齊師伐魯及淸季康子使冉求率師逆之齊人遁孔子聞而稱之冉求旣有功於魯季康子逐公華公賓公林以幣迎孔子自衛返魯○孔子至魯見魯哀公○季康子問政孔子告之伯魚之母死期而猶哭孔子非之戊午周敬王三十七年【魯哀公十二年】孔子六十九歲在魯季孫欲以田賦使冉求訪諸孔子孔子不對○魯哀公問何爲則民服孔子告以擧措之道○時魯之君臣終不能用孔子孔子亦不求仕自周室微而詩書缺禮樂壞孔子乃敍書上自唐虞下至秦穆爲百篇刪詩上采契稷中述商周之盛下至幽厲之缺以關睢爲風始以鹿鳴爲小雅始文王爲大雅始淸廟爲頌凡三百五篇孔子皆絃歌之以求合韶武雅頌之音○時孔子弟子蓋三千焉身通六藝者七十二人○曾子事親孝孔子閑居因告以至德要道○孔伯魚卒【從編年】○孔子晩而喜易乃作十翼以贊易道己未周敬王三十八年【魯哀公十三年】孔子七十歲○顔淵死孔子哭之慟○孔子有疾季康子饋藥拜而受之不敢嘗子路請禱孔子不許子路又使門人爲臣孔子病間責之○吳子{誰+言}子服景伯旣而歸之孔子以爲夷德庚申周敬王三十九年【魯哀公十四年】孔子七十一歲在魯先是孔子因魯史作春秋擧十二公行事正王道明大法至於西狩獲麟遂絶筆○齊陳成子弑簡公孔子聞之告於魯哀公○子路片言可以折獄孔子稱之辛酉周敬王四十年【魯哀公十五年】孔子七十二歲在魯○時魯之三卿仲孫叔孫季孫子孫衰微孔子歎之○齊太史子輿適魯見孔子壬戌周敬王四十一年【魯哀公十六年】孔子七十三歲在魯顔淵之喪饋祥肉孔子出受之入彈琴而後食之○子路死於衛○夏四月己丑孔子寢疾而歿魯哀公誄之葬於魯城北泗上弟子皆心喪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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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 雪後許相浩【字季仁柯亭里】山中一見海東天地得其人不偶然藥伴留霑仙雨露樵兄慣示客風煙家園渾入忘千事經史新開送百年造物厭情塵世漏白雲來護曲簷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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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 鶴菴張國相【仁同人大興里】洞門窄窄闢幽天不染林窩隱翼然簷月溶溶明是燭籬藤緩緩翠生煙耕雲招鶴閑迎日種秫餐芝好送年誰識主翁今止此茶湯笑答喜相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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