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17956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7월 3일 崇德三年七月初三日 關文 07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작년에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의 봉진(封進)을 전교(傳敎)에 따라 모두 중지하였습니다.128)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의식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으니 미리 통지해야 각 도(道)가 봉행할 수 있어 궁색하고 다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미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전쟁을 겪고 난 끝에 농사도 부실할 상황이니, 이러한 때에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이 기회에 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내(道內)의 수사(水使)에게도 통지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3일.▶ 어휘 해설 ◀❶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동지(冬至), 국왕의 탄신일을 가리키며, 삼절일(三節日)이라고도 하였다.❷ 방물(方物)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특산품을 가리킨다. 그릇, 부채, 비단, 종이 등의 공예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❸ 물선(物膳)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식재료를 가리킨다. 쌀, 꿩, 닭, 생선, 고기, 과일 등의 식료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戊寅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敎曹啓辭, 「上年三名日方物、物膳等, 因傳敎竝爲停罷矣. 臣子享上之儀, 不可全然廢閣, 前期知委, 然後各道得以奉行, 庶無窘急之患. 請令廟堂參商定奪, 豫先分付, 何如?」 傳曰, 「兵燹之餘, 農事亦將不實, 此時復舊不可矣.」事傳敎爲有置. 傳敎內事意, 相考施行向事. 此亦中應封道內水使處, 亦爲知委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初三日. 인조가 그 전해에 백성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27일.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077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어교(魚膠)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절반을 감면하고, 우근(牛筋)은 5년간 감면하며, 백모초(白茅草)와 여회(蠣灰)는 완전히 감면하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1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교(魚膠), 우근(牛筋), 백모(白茅), 여회(蠣灰) 등의 물품을 수군(水軍)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경기의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경감해주었는데 수군만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별도의 요역인 셈이니,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번에 장계(狀啓)에서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궁방(內弓房)의 어교는 내사(內司)에서 군물(軍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니 본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백모초(白茅草)도 제향(祭享)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1년에 납부하는 원래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절반을 감하여 상납(上納)하되, 그 나머지 우근 15근, 훈련도감의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의 어교 20근은 복구될 때까지만 모두 경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32)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전교하기를,〈이 회계(回啓)는 살피지 못하고 올린 듯하니 승지가 살펴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어교를 수영(水營)에 분담하여 배정했던 것은 관할 아래에 있는 어선(漁船)에서 편리한 대로 거두어들여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고, 백모와 여회는 입방(入防)하는 군병더러 준비하여 올려보내게 하려던 것이며, 우근 15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본영이 스스로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모두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하여 수군을 침탈하려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계 중에〈수군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법을 세운 본래 취지에 어긋난 듯합니다. 게다가 내궁방의 우근도 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인데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경감하기를 청하였으며, 여회도 결말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이 회계를 도로 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각종 물품을 각 진포에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했던 취지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수군이 여유가 있고 별달리 다른 요역도 없었기 때문에 각각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에게 대략 거두어들여서 올려보내게 하여 해당 관사에서 보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도 예전대로 답습하고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들의 애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의 백성이 혹독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약간 생존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업(家業)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임시로 경감해주고, 수군도 경기의 백성이니 예전대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회 한 가지를 누락하고 쓰지 않아 살피지 못했다는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백모근(白茅根)은 제향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교는 군기에 필요한 것이라서 완전히 감할 수는 없으니, 복구될 때까지만 절반을 감하여 갖추어 납부하게 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우근의 경우에는 이러한 때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고, 여회는 원래 값이 헐한 물품으로 호조가 사다가 쓰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수군이 상납하면 그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모두 완전히 감해주어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가업을 상실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우근도 햇수를 한정하여 경감해주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를 불리고 기르는 일은 한 두 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거론했던 물품 중 우근은 5년으로 한정하여 경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7월 14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김휼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7월 15일.▶ 어휘 해설 ◀❶ 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잡역(雜役)이나 잡요(雜徭)라고도 불렀다. 요역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의 수송, 도로와 교량의 건설, 산성(山城)과 제방(堤防)의 축조(築造)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요부(徭賦)〉에서는 8결(結)의 전답을 기준으로 1명을 징발하되, 1년에 사역하는 기간은 6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戊寅七月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魚膠、牛筋、白茅、蠣灰等物, 責出水軍, 事甚無據. 況大兵之後, 京畿各項徭役, 竝爲蠲減, 而水軍獨不蒙惠, 係是別役, 朝廷未及聞知故耶! 今此狀啓所陳, 實爲有理爲白在果, 內弓房魚膠, 係是內司軍物造作, 固不可減是白乎旀. 奉常寺白茅草, 亦是祭享重事, 而一年所納原數太多, 減半上納爲白乎矣, 其餘牛箭十五斤, 訓鍊都監魚膠二十七斤, 軍器寺魚膠二十斤, 限蘇復間, 盡許蠲減宜當. 此意, 各該掌分付施行, 何如?' 又啓目, '政院啓辭, 「傳曰, 〈此回啓, 似涉不察, 承旨察見.〉事傳敎矣. 當初魚膠分定水營者, 欲於管下漁船隨便收納, 白茅、蠣灰, 則欲令防軍措備上送, 牛筋十五斤, 則其數不多, 本營自可備送, 皆非分定各浦侵徵水軍之意也. 今此回啓中〈水軍獨未蒙惠.〉之語, 似違立法本意. 且內弓房牛筋, 亦係軍物造作, 而不爲措辭, 直請蠲減, 蠣灰亦不擧論於結末, 俱爲未盡. 此回啓還出給, 何如?」 傳曰, 「依啓.」事傳敎是白有亦. 前項各浦當初分定之意, 蓋以平時水軍有餘別無他役, 故各其當番水軍處, 從略收合上送, 以補該司之用, 而厥後仍循不變, 以至于今者也. 臣等初意畿甸之民酷被兵火, 雖有若干生存者, 家業則無不蕩敗, 故凡干貢賦, 幷爲權減, 水軍, 亦是畿甸之民, 則似不當仍前責納, 故如是回啓. 而蠣灰一款, 落漏不書, 致有不察之敎, 極爲惶恐. 仍念白茅根, 乃祭享所用, 魚膠, 乃軍器所需, 不可全減, 限蘇復間減半備納無妨. 至於牛筋, 則此時決無可得之路, 蠣灰, 則原係價歇之物, 該曹貿用, 則所費甚小, 水軍上納, 則其弊實多. 此兩物乙良, 幷爲全減以活亂後失業之民, 恐爲便當. 以此意, 分付該司, 何如?' 崇德三年七月十三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牛筋, 亦爲限年蠲減.」爲良如敎.' 又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牛畜孶長, 非一二年可期, 前項牛筋, 限五年蠲減, 何如?' 崇德三年七月十四日, 右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十五日. '067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8월 15일 관문(關文) 戊寅八月十五日 關文 08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 등도 청(淸)나라에 바칠 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변사에 납부할 것.무인년 8월 19일.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당일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사간원(司諫院)의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로 지불한 은(銀)을 변통할 것을 청한 일에 대해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였습니다.136) 공적인 자금으로 속환된 사람에게 은을 징수하는 일은 본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1명이 전담하여 거행하는데, 총수 2,300여 명 안에서 이미 징수한 액수가 2,700여 냥이고, 그중 유림(柳琳)과 박첨(朴?)이 전후로 가지고 간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609냥이며, 징수하지 못한 숫자가 아직 970여 명입니다. 그중에는 행방을 몰라서 이웃 사람에게까지 요구한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있기는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이라서 갖추어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주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을 뿐인데도137) 이름을 살펴서 하나하나 징수하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칠 것이니, 대간(臺諫)의 계사에 따라 모두 탕감해주고, 남아있는 은 609냥을 황해도와 평안도로 나누어보내 동과(銅鍋)와 기치(旗幟) 등 잡물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38) 계사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동시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세자(世子)가 본국으로 돌아올지의 여부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신들이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어디에서도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종실(宗室)과 부마(駙馬) 및 사대부는 재정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단히 가난할 정도가 아닌 사람은 그래도 말 한 필 정도는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都城) 안의 각 집마다 통고하여139) 힘이 닿는대로 찾아서 납부하게 하여 다급한 국가를 구원하도록 하되, 그중 가난하여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억지로 납부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醫員), 역학(譯學), 서도(胥徒), 시민(市民) 중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원하여 말을 납부하는 사람은 그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목장의 말이 올라오거든 숫자를 살펴서 보상하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확보하는 말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도(道)에 분담시켜 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그 계사에 대해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였다.140) 추후에 재가받은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종실과 사대부가 말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도 똑같이 통지하되, 수령(守令) 중에서 마련해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납부하게 하지 말고,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중에서 자원하여 상납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부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사의 당상이 말의 상납을 직접 감독하여141) 말의 털빛에 따라 표시를 부착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였다가 차례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42) 전후로 재가받은 계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서 도내의 병사와 수사 및 각 고을에 통고하여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해와서 바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말을 납부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므로 거행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속히 비변사에 직접 납부한 뒤 도착 확인증을 받아서 위에 올려 시기를 놓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무인년 8월 15일.▶ 어휘 해설 ◀❶ 속환(贖還) :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청(淸)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청나라에 대가를 지불하고서 데려오는 것을 가리킨다. 속환은 국가에서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공속(公贖)과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사속(私贖)이 있었다.❷ 동과(銅鍋) :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솥으로, 우리말로는 노구솥이라고 하였다. 이동할 때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음식을 삶거나 기름에 튀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❸ 기치(旗幟) : 군대에서 사용하던 각종 깃발을 가리킨다. 戊寅八月十九日.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當日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司諫院啓辭, 贖還價銀變通事, 答曰, 〈依啓.〉事, 傳敎矣. 公贖人處捧銀事, 本司有司堂上一員專管爲之, 都數二千三百餘名內, 已捧之數二千七百餘兩, 柳琳、朴?前後齎去外, 餘存六百九兩, 而其未捧者, 尙有九百七十餘名. 其中或有不知去處而侵及隣人者, 或有當身雖在而孤無依不能備納者, 或有身死者, 或有誤錄主名者. 大率不過如此, 若欲按名徵納, 則貽弊不小, 依臺諫啓辭, 幷爲蕩滌, 而其遺在銀六百九兩, 分送兩西, 以爲銅鍋、旗幟等雜物措備之資, 似爲宜當. 敢啓.」 答曰,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齊. 一時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今日所患者, 在馬之難辦. 國之安危、世子之東還與否, 俱係於此, 臣等百計商量, 未有何地辦出之路. 今之宗室、駙馬及士夫, 雖其貧富不同, 而其不至大段貧薄者, 則一馬之納, 猶或可爲. 通諭城中各家, 使之隨力覓納, 以救國家之急, 而其中貧不能辦者, 不必强而爲之. 此外醫、譯、胥徒、市民中心存憂國自願納馬者, 錄其姓名, 待場馬上來, 照數償之. 雖然所得必無多, 不得不分定諸道.」事啓辭, 答曰, 「依啓.」事傳敎是白齊. 追乎啓下司啓辭內, 「宗室、士夫納馬事, 已爲蒙允矣. 監、兵、水使處, 一體知委, 而守令中不能備納者, 勿爲强出, 僉萬中自願上納者, 亦勿拒之. 本司堂上親監捧納毛色着標, 令司僕寺喂養, 鱗次入送宜當. 敢此.」 答,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前後啓辭內事意, 詳細奉審, 通諭道內兵、水使及各官, 使之隨力來納.'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今此納馬事, 一日爲急, 如有可爲之勢, 則斯速直納于備局, 受到付上使, 俾無後時之弊向事. 合行云云."戊寅八月十五日.❶ 過 : 저본에는 원문이 '已'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城中各家 : 저본에는 원문이 '誠'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監 : 저본에는 원문이 '鑑'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는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0일에 수록된 행대사간(行大司諫) 최혜길(崔惠吉), 헌납(獻納) 최계훈(崔繼勳), 정언(正言) 정지호(鄭之虎)가 아뢴 계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징수하는 것은 많은 폐해를 끼치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過' 1자가 '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사간원의 계사에 대해 회계(回啓)한 비변사의 계사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에 본문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城中各家' 4자가 '誠'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본문보다 더욱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당시 전후의 기사를 참고하면 청나라에서 다수의 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처음에는 1,500필을 마련하도록 분담하여 배정하였다가 1,000필로 감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 14·15·17일, 9월 9일. 저본에는 원문 '監' 1자가 '鑑'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수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8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三日 關文 083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화량첨사(花梁僉使)가 청한 대로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의 군병들이 받아 갔다가 잃어버린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회감(會減)할 것.무인년 8월 15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진위(振威)와 양성(陽城)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회감(會減)하라는 병조의 관문을 위에 올렸습니다.143) 남양(南陽)의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사로잡혀가서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수원(水原)의 조총, 약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남양부에서 군병을 위로할 때 청(淸)나라의 마병(馬兵)이 뜻하지 않게 들이닥쳤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살해될 즈음에 사로잡혀갔다가 도망하기도 하고 사로잡혀갔다가 속환(贖還)되기도 하여 모두 잃어버렸으나, 굶주림에 시달린 끝이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방면으로 발괄[白活]을 바쳤습니다. 진위와 똑같이 시행하되, 독촉하여 징수하는 일은 첨사가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원망만 품을 뿐이고 준비할 생각이 없으니,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진위의 예에 따라 회감해주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3일.▶ 어휘 해설 ◀❶ 발괄[白活] :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소지(所志)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戊寅八月十五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花梁僉使呈內節該, '振威、陽城弓箭逢授段, 粘移據會減事兵曹關字, 已爲上使爲有在果. 南陽鳥銃、藥丸、弓箭逢授人段, 物故、被擄, 生徵無路. 水原鳥銃、藥丸、弓箭逢授人, 「南陽府犒軍時, 馬兵不意馳到, 府使被殺之際, 或被擄逃亡, 或被擄贖還, 盡爲閪失, 飢渴之餘, 末由措備.」是如多般白活. 振威一體施行是乎矣, 督捧一事, 僉使自斷是去向入, 徒能寃望, 無意措備定奪.'事粘牒是置有亦. 依振威例減下向事."崇德三年八月十三日. '056 병조의 관문'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9년 2월 13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十三日 狀草 10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으로부터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처리하게 해줄 것.장계의 초본."신이 이달 12일에 각 진포(鎭浦)를 순행하며 점검하는 일로 선박을 타고 출발한 연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0)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이달 10일 자시(子時) 쯤에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뜻하지 않게 불에 타버렸으므로, 망극하여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현재 나와서 순찰하는 중이므로, 본포에 도착하여 도사공(都沙工), 선지기[船直],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를 심문한 뒤에 화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쇠잔한 진포의 전선을 갑자기 불에 태워버려서 결코 서둘러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영종만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속히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 啓草."臣本月十二日, 各浦巡檢事發船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申時量, 巡到井浦堡爲白有如乎, 卽刻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報內節該, '本月初十日子時量, 本浦戰船, 不意付火, 罔極坐而待死.'是如爲白有臥乎所. 臣方爲出巡, 到本浦, 都沙工、船直、次知兵船色吏推問後, 根因段, 追乎馳啓事是白在果. 當此風和待變之時, 殘浦戰船乙, 卒然付火, 萬無急時新造改立之勢, 誠爲竭悶爲白在果. 萬戶罪狀乙良, 令廟堂從速處置爲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三日.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忠烈公三道統禦營錄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국역 忠烈公三道統禦營錄 羅德憲 羅德憲 성책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1637년 6월부터 1639년 7월 퇴임시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관문서를 모아놓은 등록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05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의 임기를 정할 필요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도록 재가받음.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게 해주소서.'9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군은 별달리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적합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어사의 중군 황후헌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4월 9일. 崇德三年四月初四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府居前僉正黃後憲, 以中軍自望, 勿爲遷動.'事, 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外中軍, 別無朔數, 如其可合, 則久久察任例也. 今此統禦使中軍黃後憲, 不必定其朔數, 勿爲遷動之意, 分付該曹, 似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三年四月初八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云云."崇德三年四月初九日. '051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傷秋 農隱鄭寅龍搖落深知萬壑秋傷心白髮直搔頭無端日月無情去不盡江河不息流謾因詩榻頻中酒欲罷愁城獨上樓覽物時殊多感歎碧潭疎雨伴沙鷗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次全君玉隱韻 鳳齋全宗鎬陽精溫潤抱精光廣袖綸巾守義方玉樹律身惟待價霜松淡月正含章雨犁遯跡耕雲野蘿案閑情老雪鄕淳美一生仁博愛人皆服從共揄揚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悔堂許相表【字子正尋井里】寒松鬱鬱雪南天却愛茅盧獨爽然捿身莫若依泉石寄跡翻嫌近市煙羨君携易尋眞理愧我離群浪費年吾輩窮通何足說且牢詩詠日相連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梧泉申翼休【高靈人梧山面咸安】祥雲偏照一區天吾友回居不偶然每行崎路當危石久飮寒泉濕暮煙倍前友愛看今日祝後閑安保永年舊地新成多絶怪忽忘煩擾暫留連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相揖禮圖 相揖禮圖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次天山齋韻 晴岡李相勗【光州芝山面水谷里】山繞三分水一曲洞門幽闢臺中天亂餘究竟煙霞裡茶蕨淸腸興自然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松潭呂圭澈【咸陽人梧山面龍溪】數間茅屋古諸天疊嶂東奔眼豁然一架琴書閑歲月幽庄泉石管風煙遊歡自是紅燈界感慨無窮白髮年俯視塵寰如夢裡願將文墨日相連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殿内位次圖 殿内位次圖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陳設圖 【縣則不用羊腥】 釋奠正配位每位籩八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醢有前魚鯒次之第二行乾棗在前栗黃榛子次之第三行菱仁在前芡仁鹿脯次之○豆八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䒑/匪}菹在前{沈/皿}鹽次之第二行菁菹在前鹿醢芹菹次之第三行兎醢在前筍菹魚醢次之○俎二一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實以羊腥豆前俎實以豕腥○簠簋各二在籩豆間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爵在簠簋前各有坫○正配位各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爲二行○第一行犧尊第二行象尊第三行山罍皆加勺冪在殿上東南隅北向西上○配位尊在正位酒尊之東巾用綌玄被纁裏圓一幅釋奠儀云爵重一斤八兩通高八寸二分深三寸三分口徑長六寸二分闊二寸九分兩柱三足有流有扳金○詩禮器圖說云飮器受一升上兩柱取飮不蓋之義戒其過也【本爵玉爵同制】拈釋尊儀云祝版坫重二升九兩從廣九寸二分三禮圖謂拈以致爵亦以承尊今版載祝詞爵備酌獻必審所處而置爲示飮勤祀事之意有占之義故謴之坫也今範金爲之其體四方措諸地而平正爵坫同冪釋奠儀云三禮圖布之幅二尺有二寸而圜之今以布一幅取方爲之周禮圖云八尊獻天地故用疏布巾尙質也六彛裸宗廟故用布巾之精者其畵雲爲文與特牲犧尊釋尊儀云犧尊重九斤一十兩通足高六寸一分口徑二寸四分頭至足高八寸二分耳高二寸一分五厘耳闊八分五厘深三寸七分○禮書云犧象周尊也牛大牲膏薌宜於春象大獸産於南越此先王所以用祀禴也象尊釋奠義云象尊重一十斤通足高六寸八分口徑一寸八分耳闊一寸二分耳長一寸九分深四寸九分餘見犧尊說山罍禮書云山罍尊也刻而畵之爲山雲之形謂之罍者取象雲雷博施如人君下及諸臣山罍夏禹氏之尊也○周禮圖云畵山雲形一盛玄酒一盛盎齊龍勺釋尊儀云龍勺重一斤勺口徑闊二寸一分長二寸八分深一寸一分柄長一尺二寸九分酌獻盥洗皆以勺挹之銀鍍金滿鏤臺盞俗祭用之○陵則爵尊畵龍沙尊俗祭用之○陵則山罍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道統源流圖 道統源流圖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鄕飮禮圖 鄕飮禮圖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517956
/25898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