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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06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장계(狀啓)를 전달한 공로로 겸사복(兼司僕)에 차출된 이득춘(李得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면제해주라고 재가받음.무인년 6월 2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도내(道內) 교동(喬桐)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신(臣) 이득춘(李得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바친 상언(上言)에 아뢰기를,'신이 본부(本府)의 수군(水軍)으로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사(水使)를 수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군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인화진(演火津)의 결진(結陣)을 파수(把守)할 때 본도(本道)의 수사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함께 논의하여, 원손(元孫) 아기씨의 행차 및 광해(光海)의 이송 연유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를 올리기로 하였으나,121) 그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은 청(淸)나라 군사가 곳곳에 주둔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장계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 신이 생사를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해당 장계를 받아가지고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걸어서 어렵사리 도달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주상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전교(傳敎)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하라는 첩문(帖文)을 내려주었으므로 망극하신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감해주고 본래의 군역(軍役)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겸사복에 특별히 제수되어 금군(禁軍)을 수행한 사람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수군에 충정(充定)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분간하여 겸사복으로 계속 있게 하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에 걸맞는 다른 군역에라도 충정하여 수군의 군역을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상언에 근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계를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바치고 전교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역인 수군을 면제해달라고 이처럼 호소하였습니다. 막중한 수군의 군역을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청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수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득춘이 겸사복에 차정하라는 첩문을 받았으나, 수군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종(扈從)한 다른 정군(正軍)의 예에 따라 두 차례의 상번만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6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김광황(金光煜)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24일.▶ 어휘 해설 ◀❶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 조직 중의 하나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킨다. 금군은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으로 편성되었는데, 겸사복은 금군의 조직을 이루는 3개 조직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해당 겸사복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키기도 한다.❷ 상언(上言) :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라는 점에서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상언의 내용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조상 또는 타인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라는 점도 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❸ 금군(禁軍) : 조선 시대 국왕의 호위 부대를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금군이라는 부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금위와 내시위(內侍衛) 등이 국왕을 호위하다가, 세종 6년(1424)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통합하였고, 세종대부터는 겸사복이, 성종대부터는 우림위가 각각 국왕의 호위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는 이들 세 부대를 금군내삼청(禁軍內三廳)이나 내삼청금군(內三廳禁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영조 31년(1755)에 영조의 명에 따라 금군청(禁軍廳)을 용호영(龍虎營)으로 바꾸었다. 금군청 또는 용호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내금위 3개 번(番), 우림위 2개 번, 겸사복 2개 번으로 조직되었고, 1개 번마다 100명씩 총 70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는 내금위와 겸사복이 각각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속대전(續大典)』 「병전」 〈군영아문(軍營衙門)〉에는 '금군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군영아문〉에는 '용호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에는 금군의 설치 시기를 효종대로 보았다.❹ 정군(正軍) :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군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道內喬桐居兼司僕臣李得春駕前上言內, '臣矣身亦, 本府水軍以, 上年兵亂時, 水使陪行, 終始從軍. 而演火津結陣把守時, 本道水使與黃海監司同議, 元孫阿只氏行次及光海移送緣由狀啓陪持乙, 淸兵處處結屯擄掠乙仍于, 人皆厭避爲白去乙. 臣矣身亦, 莫重狀啓乙, 雖死事, 不可小緩, 不計生死, 同狀啓乙, 自願授出陪持, 夜行晝伏, 艱難得達, 進呈于政院, 則入啓後, 因傳敎, 兼司僕除授帖, 天恩罔極, 感淚自零爲白如乎. 今聞, 則「只減二當番, 還本役.」是如爲白臥乎所. 當初特除兼司僕已行禁軍之人乙, 未久還定水軍, 極爲寃悶爲白良厼. 右良情由分揀, 兼司僕仍存, 勢難, 則相當他軍役是乃, 定役, 俾免水軍之役爲白良結.' 上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兵亂時, 陪持狀啓, 呈于政院, 因傳敎, 兼司僕除授乙仍于, 本役水軍頉下亦, 有此陳訴爲白有在果. 水軍重役, 因渠上言, 似難依施, 受理安徐, 何如?' 崇德三年六月初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前例相考處置.」爲良如敎.' 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李得春, 旣受兼司僕帖文, 水軍之役頉下, 前無此類爲白置. 依他正軍扈從例, 除給二當番, 何如?' 崇德三年六月初六日, 右承旨臣金光煜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원손(元孫)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이 맏아들로 인조 14년(1636) 3월 25에 태어났는데,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피신하였고, 강화가 함락되자 교동(喬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배를 타고 당진(唐津)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에 경기수사(京畿水使)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올린 장계를 이득춘(李得春)이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기간 중에 광해군(光海君)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조실록』 14년 3월 25일(경오), 15년 1월 22일(임술), 15년 2월 5일(을해)·18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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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 關文 070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경기수사(京畿水使)의 분부에 따라 군량(軍糧)을 사용하였다는 증거 문서가 있으면 첨부하여 보낼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안악군수(安岳郡守)의 첩정(牒呈)을 첨부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안악군수의 첩정에 이르기를,「이번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낸 황해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영종만호(永宗萬戶) 유해(柳垓)가 군량(軍糧) 9섬 9말을 빌려다 사용한 뒤에 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빌려다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니, 당사자는 추고(推考)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징수하여 회록(會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감사의 관문에 이르기를,〈해당 유해가 황해도 안악에 거주하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더라도, 당사자는 영문(營門)에서 추고하고 담당자들을 대부분 가두어서 재촉하여 영종포(永宗浦)에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대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유해에 대해서는 해당 빌려갔던 군량 9섬 9말을 기한을 정해놓고서 징수하려고 독촉하였는데, 이번에 바친 유해의 소지(所志)에 이르기를,〈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 6월에 경기의 영종만호에 제수되어 공무를 행하던 차에, 마침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제가 병선(兵船)을 거느리고서 교동(喬桐)에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축년(1637, 인조 15) 3월 1일에 영종포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사(水使)가 보내온 전령(傳令)에 이르기를,{영종만호를 청(淸)나라에 줄 각 진포(鎭浦)의 병선 5척을 거느리고 갈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정(差定)한다.12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포(本浦)의 병선은 높은 해안에 매어두어 운항하여 바다로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동의 개인 선박으로 서로 바꾸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해안에 매어두었던 해당 병선을 운항하여 내려가서 개인 선박의 댓가로 지급하려고 교동으로 가지고 갈 때, 격군(格軍) 5명이 운항하는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본포에 남아있던 군량으로 3명에게는 1명당 5말씩, 2명에게는 1명당 3말씩 지급하고, 도합 1섬 6말을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징수하여 충당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식량 등은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군사에게서 추수하거든 충당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군량을 빌려주거나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추수하거든 징수하거나 간에 정해달라고 번갈아가며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수사로부터 받은 서목(書目)에 이르기를,{큰 난리가 일어난 때에 종군하지 않은 죄는 효시(梟示)해야 할 일이지만 추수하거든 가볍게 처벌하고, 영종만호가 먹을 군량은 편리에 따라 별도로 거두어서 충당하라.}라고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종만호 및 종 1명, 군관(軍官) 1명, 진무(鎭撫) 1명, 도사공(都沙工) 1명, 군기지기[軍器直] 1명 등 총 6명에게 3, 4월부터 윤4월, 5월, 6월 보름 이전까지 6말씩 요미(料米)를 지급하였습니다.123) 그러다가 전(前) 수사도 임기가 만료되어 체차되었고 저도 작년 6월에 체차되었는데, 그때 전 수사의 서목에 의거하여 제가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빌려먹었던 해당 군량을124) 종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자 및 서목을 모두 중기(重記)와 함께 장부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신임 수사가 종군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빌려먹은 군량 9섬 9말을 영종만호의 이름으로 징수하려고 계획한 것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순영(巡營)에 대신 보고하여 순영에서 낱낱이 거론하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유해의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소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해당 유해가 애당초 수사의 분부에 따라「영종만호 이하의 매달 급료를 받아먹은 뒤에 종군하지 않은 토착 군병에게서 추수할 때가 되면 징수하도록 하라.」라고 분부한 공문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에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안악군수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왔다. 관문의 내용대로 각별히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황해감사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을 작성해서 보고하되, 이 관문을 베껴 적은 뒤에 원본 관문을 도로 위에 올리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5일.▶ 어휘 해설 ◀❶ 추고(推考) : 추고의 본래 의미는 '조사하다.' 또는 '심문하다.'이다. 중종 말기에 추고가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성립된 뒤로는 추고의 본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보다 관원에 대한 징벌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추고가 징계의 일종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추고에는 본래의 의미인 '조사 심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추고는 조선 시대 사법제도 또는 형사제도의 일종으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면 조사 방식인 발함추고(發緘推考), 출두 조사 방식인 진래추고(進來推考), 구속 수사 방식인 수금추고(囚禁推考)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발함추고는 조선 후기에 상시추고(常時推考), 종중추고(從重推考), 함사추고(緘辭推考), 함사종중추고(緘辭從重推考)로 분화하였다. 본문에서의 추고는 상시추고를 가리킨다.❷ 효시(梟示) :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걸어놓고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처벌을 가리킨다. 효시는 효수시중(梟首示衆)의 줄임말로, 효수(梟首)라고도 하였다. 효수는 중국 고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사기(史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배인(裵駰)은 효수의 효(梟) 자를 '나무 끝에 머리를 내거는 것을 효라고 한다.[縣首於木上曰梟]'라고 풀이하였다. 죄인을 처형하여 그 머리를 나무에 내걸거나 시체를 저자에 늘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와 『논어(論語)』 등에도 이러한 형벌이 보인다.❸ 중기(重記) : 각 관사에서 관리하는 돈과 곡물 등의 명목과 수량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관원이 교대할 때 인수인계하는 물품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黃海監司關粘連安岳郡守牒呈內, '「節到付戶曹關據使關內, 〈永宗萬戶柳垓, 軍糧九石九斗貸用後, 不爲還納. 不小國穀, 私自貸用, 極爲駭愕, 當身推考, 多囚次知, 生徵會錄.〉事行移爲有如乎. 京畿監司關內, 〈同柳垓亦, 黃海道安岳居生爲去乎, 所在處以, 生徵輸納事是置, 當身乙良, 營門推考, 多囚次知, 催促輸納永宗浦後, 受到付考淮向事.〉關是置有亦. 向前柳垓當爲, 同貸下軍糧九石九斗, 刻期督捧爲如乎, 節呈柳垓所志內, 〈去丙子六月分, 京畿永宗浦萬戶除授, 行公次, 適値兵亂, 矣身領兵船, 喬桐從軍爲如可. 丁丑三月初一日, 還浦卽時, 備邊司關據水使傳令內, {萬戶乙, 淸國所給各浦兵船五隻領去差使員差定.}爲有乎矣. 本浦兵船段, 高岸掛置, 不得下海乙仍于, 喬桐私船以相換持去爲旀. 其後同掛置兵船運下, 私船代給次以, 喬桐持去時, 格軍五名行糧, 出處無路. 不得已本浦遺在軍糧以, 三名段, 每五斗式, 二名段, 三斗式上下, 都合一石六斗乙, 未從軍人以徵捧充上事, 及萬戶所食等事乙, 當番軍士以待秋成充上次以, 餘在軍糧乙, 貸下爲去乃, 未從軍人以待秋成徵捧爲去乃, 岐等如牒報. 受書目內, {大亂時, 未從軍之罪, 所當梟示事是在果, 待秋成末減, 萬戶所食軍糧, 隨便別乎收捧充上.}亦回送是乎等以. 萬戶及奴子一名、軍官一、鎭撫一、都沙工一、軍器直一等六名良中, 自三、四月, 閏四月、五月、六月望前至, 每六斗式給料. 前水使段置, 瓜滿遞代, 矣身, 上年六月分, 亦爲遞任時, 前水使書目據, 同所率貸食軍糧, 未從軍人處磨鍊成冊、書目, 幷以重記置簿爲有去乙. 新水使, 未從軍人乙, 何以爲之爲喩, 貸下軍糧九石九斗乙, 萬戶名字以抄徵設計, 極爲寃悶爲良旀. 如此情由, 轉報巡營, 枚擧粘移爲只爲.〉」粘移是置有亦. 粘移內辭緣相考, 同柳垓, 當初水使分付, 萬戶以下朔料受食後, 未從軍土兵處, 待秋徵上事, 有公文爲有臥乎喩, 査覈粘移向事. 粘連, 兼巡察使爲相考事.'粘連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各別査覈, 粘移次以, 兩件牒報爲乎矣, 傳書後, 元關還上使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五日.❶ 料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❷ 糧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뒤에 청(淸)나라 장수들이 강화(江華)에 머물러둔 우리나라 선박들을 가지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각 도의 병선(兵船) 30척 및 황해도의 전선(戰船)과 병선 각 15척씩 총 60척을 주도록 하였다가 추후에 50척으로 줄였다. 이때 유해(柳垓)도 선박을 거느리고 가서 넘겨줄 차사원(差使員)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7·8·19·29일, 3월 5일. 저본에는 원문 '料' 1자 뒤에 '段'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糧'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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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일 함답(緘答) 戊寅七月初二日 緘答 07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사헌부(司憲府)에 보낸 함답(緘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추고(推考)를 당한 데 대해 진술함.무인년(1638, 인조16) 7월 2일에 작성한 함답(緘答) 초본."이번에 받은 공함(公緘)에 이르기를,'사헌부에 재가하신 본부(本府)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경기수사(京畿水使)에 대해서는,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에서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최(殿最)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으니 행공추고(行公推考)하소서.」125)라고 하였다.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바치고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을 분간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근래에는 조정에서 변장(邊將)을 각별히 신칙하였으므로 변장들도 각자 유념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관할하는 5곳의 진보(鎭堡) 중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수되었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자 참전하였고 방비하는 등의 일을 날마다 새롭게 수행하였으며 군졸을 침탈하는 일은 별달리 없었습니다. 기타 4곳 진보의 변장들은 모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 이후에 제수되었는데, 흩어지고 도망한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조금도 태만하지 않아서 근무 상태를 별달리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최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취사선택한다면 번거롭게 교체하는 폐단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하등으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을 분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날 작성한 공함."사헌부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126)'변장에 대한 이번 춘하등포폄에서 하고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곡절을 다시 사실대로 기술하라.'라는 공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곡절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의친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며, 의공은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입니다."수군절도사 나덕헌.▶ 어휘 해설 ◀❶ 함답(緘答) : 추고(推考)를 당하는 관원이 함사(緘辭)를 받고서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문서이다. 함사란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은 함답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외관함답식(外官緘答式)'과 '경관함답식(京官緘答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공함(公緘) :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할 대상에게 보내는 심문 내용이 적힌 문서를 가리키며, 함사라고도 하였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외관추고발함식(外官推考發緘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행공추고(行公推考) :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행하면서 추고를 받는 제도이다. 추고할 관원에 대해서는 추고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를 중지시키고서 결과를 기다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무가 지체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행공추고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행공추고는 중종 2년(1507)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후일에는 추고가 실질적인 징벌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징벌로 추락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❹ 의공(議功) : 공신(功臣)이나 공신의 후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봉건시대에는 죄인의 형량을 특별히 감해줄 수 있는 대상을 8가지로 규정하고 팔의(八議)라고 불렀는데, 의공은 그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공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조상 몇 대조가 무슨 공신인지를 적었다.❺ 의친(議親) : 국왕 및 왕비와 친척 관계인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주는 것을 가리킨다. 의친도 팔의 중의 하나이다.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외관함답식'과 '경관함답식'에 의하면, 함답의 말미에 의공을 먼저 적고 이어서 의친을 적었다. 의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호(爵號)나 촌수(寸數) 등을 적었다. '경관함답식'에는 법사(法司)가 조율(調律)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 첨부해서 올리던 공의단자(功議單子)의 작성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의공과 의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공을 먼저 적고 의친을 이어서 적었으며, 의공만 해당하고 의친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공의 내용을 적고 나서 '의친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議親]'이라고 적으며, 의친만 적용하고 의공은 적용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공을 적용할 대상이 아님[非功臣]'이라고 적고 의친만 적었다. 戊寅七月初二日緘答草."節公緘, '司憲府啓下敎府啓目, 「水使當爲, 今春夏等褒貶, 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行公推考.」 遲晩取招, 功議分揀, 從實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近來自朝廷各別申飭邊將是白乎等以, 邊將等各自惕念奉職叱分不喩. 所管五堡中, 井浦萬戶鄭?段, 亂前除授爲白有乎矣, 臨急赴難, 防備等事乙, 日新修治, 別無侵虐軍卒之事. 其他四浦邊將等段, 皆以南漢扈從有功勞之人, 亂後除授, 或召集散亡土兵, 恪謹供職, 小不懈怠, 別無勤慢査覈. 非不知嚴明殿最之法, 而若不審取捨, 則徒煩遞易之弊乙仍于, 無一人下等爲白有置. 右良辭緣, 分揀施行敎事."同日公緘內, "司憲府關內乙用良, '今春夏等邊將褒貶, 無一人居下辭緣, 更良記下向事.'公緘是白有亦. 右良辭緣, 遲晩亦使內白乎在亦. 非議親, 功段, 振武原從一等."水軍節度使羅.❶ 乙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의 「이전(吏典)」 〈포폄(褒貶)〉과 「병전(兵典)」 〈포폄〉에 의하면, 각 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각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 대해 포폄(褒貶)할 때 하고(下考)로 평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062 나덕헌의 계본'에 의하면, 경기수사(京畿水使)인 나덕헌이 관할하는 변장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에 하고로 평가된 변장이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인 사헌부가 인조의 허락을 받아 나덕헌에게 공함(公緘)을 보낸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乙'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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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7월 20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七月二十日 狀啓 07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戰船)을 개삭(改槊)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비변사에서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통지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은 새로 설치된 곳으로 본래 전선(戰船)이 없기 때문에 전선을 제작하려고 하면 수많은 장인(匠人)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와 역가(役價)를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병자년(1636, 인조 14)에 처음 제작한 본진 방패선(防牌船)의 선체가 크기 때문에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나무를 덧대 개삭(改槊)하고 전선으로 개조하여 장치해서 변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본도(本道)의 변장(邊將)이 직접 가서 제작을 감독한 규정이 있으니, 전례대로 첨사가 직접 내려가서 제작해올 수 있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고 목재 베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고, 비변사에 이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첩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연유를 비변사에 철곶첨사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비변사의 회답 관문을 받아보니 이르기를,'본영(本營)의 첩정에 첨부하여 올린 철곶첨사의 첩정에 이르기를,「전선을 제작해오기 위해서 안면곶에 내려갈 계획이니 선박의 장인을 다수 정해주고 목재 베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첩정을 첨부해서 보내온 공문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므로 수사(水使)가 장계(狀啓)를 올려 시행하라.131)'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을 새로 제작해야 할 일이나,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각 진포(鎭浦)에 입방(入防)하는 군병의 숫자가 줄어들어, 매달 입방하는 군병으로 책자에 등록된 숫자 중에서 각 차비군(差備軍)을 계산해서 빼고 나면 매달 입방하여 군역(軍役)을 수행해야 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규례대로 신포(身布)를 거두어 선박 장인 등의 요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수량이 겨우 6, 7동(同)이지만, 먼 도(道)에서 고용할 선박 장인의 요포 및 선박용 목재를 끌어내릴 군병의 역가까지 계산해보면, 전선 1척을 제작하고 장치하는데 들어가는 베와 무명이 10여 동이나 되고 공사 기간에 필요한 식량이 50여 섬입니다. 따라서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전선을 새로 제작하고 장치할 길이 없는 상황이니, 몹시 난처한 일입니다. 철곶첨사 박한남이 보고한 내용은 어쩔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묘당(廟堂)에서 모두 헤아려서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20일.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 承政院開拆."節到付鐵串僉使朴翰男牒呈內, '本鎭亦, 新設之地以, 本無戰船乙仍于, 欲造戰船, 則許多匠人供料償價, 卒備爲難. 故本鎭防牌船, 去丙子年初造體大是乎等以, 忠淸道安眠串下去, 添木改槊, 戰船以改修粧, 待變計料是乎旀. 前矣段置, 本道邊將親往監造之規, 依前例, 僉使親自下去造來次以, 忠淸水使處, 船匠多數定給, 材木勿禁事乙, 備邊司良中, 粘移爲只爲.'牒呈據, 右良緣由, 粘移備邊司爲白有如乎. 卽接備邊司回答關內, '本營牒呈粘連鐵串僉使呈內, 「戰船造來次以, 安眠串下往計料, 船匠乙, 多數定給, 材木勿禁.」事粘移叱分以, 施行不得, 狀啓施行向事.'關是白有亦. 同戰船乙, 所當新造事是白乎矣, 各浦入防之軍, 經亂之後, 其數減縮, 各朔入防軍斜付成冊之數, 各差備軍計除, 則每朔立防應役者, 其數零星是白去等. 各人等處, 依例收布, 船匠等料布計給之數, 僅至六七同, 而遠道良中雇立船匠料布及船材曳下軍役價支計, 則一戰船造作修粧容入布木, 至於十餘同, 役糧五十餘石是白去等. 殘浦物力以, 勢難新造戰船粧修之路, 事極難處是白乎所. 鐵串僉使朴翰男所報內辭緣, 迫不得已是白置, 請令廟堂竝只參商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七月二十日. 云云, 兼統禦使臣羅. 첩정(牒呈)은 하급 관사에서 상급 관사에게 올리는 문서로 관부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이고, 장계(狀啓)는 신하가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상달문서(上達文書)이다. 따라서 비변사가 '첩정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장계를 올려 시행하라.'라는 말은 비변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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